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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소준 의원 5분자유발언

208회 제6본회의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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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도 정례회 본회의장 방청을 위해 의회를 방문해주신 나주 열병합발전소 쓰레기 연료 사용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 손수경님 외 4분께서 의회를 대표하여 환영합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칠 수 없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덕 의원입니다. 제208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5건 및 기타안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나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나주시 주요시책과 지역현안 해결에 관한 시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숙의적 합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지방보조금 사업자를 과도하게 통제하고 있는 보조금 신청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정한 사업운영보장을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보고서 4쪽 나주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정낭비를 최소화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행정 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보고서 5쪽 나주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 자문 회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나주시가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서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제도 및 지원 체계를 규정하기 위해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심사보고서 6쪽 나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선7기 비전인 ‘함께 여는 미래, 호남의 중심도시 나주’의 실현을 위한 시정 6대 추진전략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국 2과 3팀을 증설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심사보고서 8쪽 나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같으며 동 주민센터 7개소에 맞춤형 복지팀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으로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심사보고서 11쪽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국민생활의 경제적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심사보고서 12쪽 나주시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나주시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보고서 14쪽 나주시 죽산보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안은 나주시 죽산보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보고서 16쪽 나주 영상테마파크 내 한옥숙박 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나주영상테마파크 내 한옥숙박체험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보고서 18쪽 나주 영상테마파크 문화센터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나주영상테마파크 문화센터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보고서 20쪽 나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동 조례와 부합되지 않은 부분 정비 및 효율적인 결산검사 운영을 위해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정수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보고서 21쪽 나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보고서 22쪽 2018년도 수시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이 변경안은 나주시 장애인 연합회관 신축 사업가 기존 37억원으로 추진중이었으나 경사로 추가 등으로 사업비가 부족하여 15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52억원으로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신축사업을 추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보고서 24쪽 나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건강증진 및 편견 해소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보고서 25쪽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에 구체적인 기준을 개정 내용에 명시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고 범위 등을 확대하여 효율적인 지원을 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용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덕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민 의원 거수) 김철민 의원!
철민

김철민의원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된 1번 나주시 공론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철민 의원 입니다. 여론과 공론의 차이점은 여론은 정책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과 공론의 차이점은 공식화 과정을 거쳐서 정책화 과정에 위반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론은 공정성의 문제가 부각이 되고 그에 따라서 조작의 문제가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의 정책과정은 첫째 정책의제에 선택 여러 사회적 행정적 문제 중에서 공적인 문제를 채택하는 과정이며 둘째 정책결정에 있어 공적인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정책대안을 분석 검토를 거셔 최종안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정책집행을 할 때 결정된 정책을 시행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 정책평가로서 정책의 집행과 그 과정에 나타나는 것들을 분석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 정책 종결로서 시행중인 정책을 의도적으로 완료시키는 과정입니다. 나주시 공론화 위원회 설립취지가 나주시 주요 시책과 지역현안 해결에 관한 시민참여기반을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수기적 합의 결과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성에 의해 기안되었다고 할 때 첫째 정책의제의 선택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역할을 이미 나주시 시민소통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17일부터 2017년 7월 16일까지 제1기 시민소통위 2017년 7월 17일부터 2019년 7월 16일까지 제2기 시민소통위 5개 분과 70여명 시민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시민소통위원회 임시회 정기회 및 워크숍이 8회가 개최가 되었고 현장 소통의날 12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으로는 나주시 소통글판운영 4회 나주시민원탁회의 5회 열정 100도시 소통강연 3회, 이그나이트 나주 3회, 저녁에 열리는 시민과의 대화 3회, 찾아가는 시민소통실 2회 140건이 상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시민소통실 2008년도 8월 27일까지 지출결의가 5억 6천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2017년 10억원 2016년 9억 2천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8월3일부터 2018년 8월 30일까지 828건의 홍보기사를 쏟아내었습니다. 또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7월 30일까지 문화행사에 15억 2천만원이 집행되었고 154개 행사가 그에 달합니다. 즉 정책의제 설정을 위한 여론의 동향과 시민의 욕구는 시민소통위원회와 기존의 행사만으로 충분히 설정 가능합니다.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시민공론화위원회의 필요성은 자문으로서 기초역할을 해줄 나주시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7월 30일까지 194개 단체가 26억 8천만원을 지원받았고 자문으로서 심층역할을 해줄 나주시 각종 위원회가 98개 1,23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정책방향을 형성할 수 있는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의회에 23명이 형성이 되어있고 공동협의회장에 광주광역시장, 한전사장, 전남도지사, 광주시교육청, 전남교육청, 16개 공기업 사장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구하고자한다면 이만한 자문역이면 지역내 어떠한 문제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의 역량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견해가 필요하다면 용역시스템을 가동하면 됩니다. 이미 나주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7월 30일까지 745건에 대한 425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연 평균 160억을 지출했고 이것은 7천억 예산을 볼 때 4.37%에 해당이 됩니다. 정책집행단계에서 공론화위원회 필요성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천여명의 나주시 공직자가 일할준비가 되어있으며 신규 공무원인 경우 그 열정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팀장회의 과장급회의 등 간부회의를 거쳐 정책집행의 효율성이 배가 됩니다.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2017년 10월부터 6월 26일까지 183개 25백만원으로 이미 직원격려차 언론인 간담회를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이미 사용되었습니다. 정책평가단계에서 공론화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정책종결단계에서도 마찬가지 일 것 같습니다.

김선용의장

김철민 의원님!
철민

김철민의원

예.

김선용의장

아마 반대 의견 충분히 피력했다고 보고 그만하고 다른 의견도 들어보시지요.
철민

김철민의원

예. 그러나 이후에 공론화 위원회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이막대한 인력과 자원을 무엇에 쓸 수 있겠습니까? 이 단계에서 사후 공론화 위원회는 행정 실패로 여러 사안을 감당하기에 시장의 역량에 문제가 부각될 것 입니다. 결과적으로 공론화위원회가 기존 조례하에 내용적 동일정과 행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열병합발전소 사안의 문제해결의 혼돈의 우려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시기에 부적절성, 민주적 대표성 문제, 전문성 문제, 편향성 문제, 권한에 대한 과한 예산과 시간 비효율성의 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가 예상됩니다. 이상의 근거로 이번 나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부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김선용의장

방금 김철민 의원으로 나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1항부터 16항까지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공론화 위원회 반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 들어보고 다시 하시지요. (이상만 의원 거수) 이상만 의원님!

이상만의원

이상만 의원입니다. 공론화 위원회에 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여기 조례에서도 밝혀서 이야기 드렸듯이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주요시책과 지역현안을 공감적 합의결과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만드는 것이 지금현재 공론화위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론화위원회는 방금 말했던 주요 시책과 현안사업에 공감적 합의를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주관하고 추진하는 단체가 공론화 위원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주요시책과 그 다음에 현안사업들이 지역내에서 사업들이 규모화 되고 현안문제가 다양화 됨으로서 이러한 결정의 문제에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수기를 통한 이런 민주주의적 성숙된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결정자인 시장님이 결국은 판단하고 결정되어야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발 뒤로 물러서서 공론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을 ...있다는 것이 이번 공론화 위원회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정된 내용의 중요한 문제는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공정하게 결정해 낼 수 있고 합리적인 방향을 도출해내느냐 이게 나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론화위원회에서 중요하게 내용이 되고 있는 사안 중에 시민참여구성에 관한문제 이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존의 위원회에서는 위원들끼리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시장님한테 권고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론화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공론화위원회가 직접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 참여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즉 말했을 때 어떤 사안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경우 이해 당사자보다는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도출해 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운영주체의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지금현재 원안대로 통과 되더라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다만 공론화위원회에서 앞으로 추진하고 일을 하고자 하는 시민 참여단의 구성, 여론 수렴, 의견청취 이문제가 상당히 시민들에게는 객관적인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문제나 이러한 문제는 시행규칙을 통하여 조금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용의장

나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이상만 의원으로 부터 찬성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신가요? 공교롭게도 이상만 의원님과 김철민 의원님께서 경제건설위원회 소속인데요. 원안가결하신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님 (김영덕 의원 거수) 김영덕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덕총무위원장

예 총무위원장 김영덕입니다. 두 분 의원께서 찬반에 대한 토론이 있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그 회의에서 원안에 대한 가부를 물었었습니다. 그 안에서 찬반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찬반이 있었지만 제가 이번에 공론화 위원회도 의회 들어와서 저는 재선한 의원입니다만 의회 들어와서 투표를 해보긴 이번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분에서 7분이 공론화 부분에 대해서 찬반을 논했을 때에 투표까지 갔을 때도 투표에서 가결되었던 부분들이 원안대로해서 상임위원에서 결정되었던 부분들이 본회의장까지 와서 이것을 가부를 또 묻고 토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조금 위원장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래서 공론화 부분 이 부분이 의장님한테 감히 묻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용의장

의사일정 1항에 대해서 찬반하신의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의원님들 어떻게 결정하실까요? (논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토론을 종결하고 16항까지 있으니까 다음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의원 거수) 예 황광민 의원!
광민

황광민의원

제6항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한 반대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선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민중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9월 5일 총무위원회 회부된 나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7일 어제 총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늘 제6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게는 한달간 이번 민선 7기 조직개편안을 두고 제기되었던 모든 내용은 11만 나주시민들을 위해 우리 공직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활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한행정 시민을 위안 공직사회, 시민을 위한 조직개편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 비판을 아껴주지 않으신 시민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를 기본으로 협치와 소통을 통해 11만 나주시민들의 소중한 권리가 실현되도록 활동합니다. 또한 우리 의회는 주민대표기관으로의 지위,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이와 같은 지위를 실현하기 위해 의원들 각자 높은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현안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의견을 모아가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조직개편안을 두고 공직사회 내부와 시민사회의 우려에 대해 우리의회가 격의 없이 토론하며 대안을 찾는 과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의원들 간의 토론의 장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마련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에 스스로 반성하며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여부가 결정된 후에도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의회차원의 토론과 함께 우려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직개편 그게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냐 하시면서 행정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 시민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행정에 대한 불신을 방지하고 시행정의 주인으로 우리 시민분들을 내세우는 것이 우리 의회 참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조직개편안은 시민의 입장에서 공직사회가 공정하고 정당하며 합리적으로 변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하기에 만연한 공직사회 줄서기 문화를 오히려 공고히 하고 공무원들의 창의성을 더욱 위축시키며 시민이 아닌 집행부를 무서워하는 조직문화를 양산할 수 있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우리의회가 제목소리를 내야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은 양이 아닌 질적으로 시민들의 행정적 요구를 실현하고 만족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구성원 모두가 인정하고 합의 할만한 합당한 절차와 형식 그리고 정상적인 지휘감독 조직간 소통체계를 잘 마련하여 시정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부터 발생되는 갖은 논란에 따른 행정적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이 그중 하나입니다. 이번 민선 7기 조직개편을 통해 시민 모두가 인정하고 지지하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9월 5일 총무위원회 반대토론 발언 9월 10일 시정질문 9월 14일 보충질문 9월 17일 총무위원회 반대 토론 발언을 통해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기존의 관행이나 절차와는 다르게 상임위 가결 사안을 오늘 본회의까지 반대발언 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의결을 할 수 없는 이번 안건의 특수성과 이번 안에 대해 찬반의 입장이 뚜렷한 상황에서 본의원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의회회의규칙에 보장된 반대토론 권리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안을 두고 집행부와 공무원노조 및 시민사회 진영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이제 우리 의회가 그 결정을 하는 오늘 선배동료 의원분들에게 다시 한 번 축약된 제 입장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책임자는 행정의 부정적 결과에 대해 인부탓 즉 공무원탓을 해서는 안됩니다. 인사권과 부서간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공무원들에게 일할사람이 없다며 문제를 떠 넘겨서는 안됩니다.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인사권을 활용하며 나서는 문제에 대해 공직사회가 함께 머리 맞대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부서간 칸막이 업무 떠넘기기 복지부동 행정편의 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4년간의 활동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겸허한 비판 및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소통정책실 신설로 인한 시장권력의 강화 문고리 권력 구축의뢰가 나서는 형태로 표현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와 공직사회 내부의 꾸준한 우려와 비판에 대해 시정개입과 관여 문고리 권력 구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지난 민선 6기 시절 존재해 왔던 논란이나 의혹 혹은 오해에 대해 책임 있는 통감과 각각의 사안에 대해 해명이 필요 했습니다. 내부와 외부의 우려와 비판을 원천적으로 수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집행부의 모습은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소통정책실 신설로 인해 시장의 말은 곧 지침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에 가이드라인이 되는 행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너무나 많은 우려 지점을 내포합니다. 타시에 조직과 인구수 대비하여 많은 비서진이 이미 운영되고 있다는 점 시장이 조직과 공무원을 직접 지휘 통솔하는 것이 당연하며 문고리 권력 구축 의도가 보인다는 점 시장과 공무원간의 소통부재 행정질서 문란 부서 책임행정의 부재, 부시장 국장 부서장의 지휘감독권 약화, 직원들의 사기저하, 직원들의 평가외곡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이번 조직개편안은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소통정책실 신설로의 조직개편안이 진지한 보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선 7기 조직개편 핵심방향은 누구나 공감하듯 11만 나주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통해 나주발전의 한단계 도약입니다. 공직사회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주발전을 위해 뭉쳐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조직개편안이 아주 중요한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선배동료 의원분들의 소중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용의장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황광민의원으로 부터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더 계신가요? (허영우 의원 거수) 허영우 의원 말씀하십시오.

허영우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허영우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구성에 대한 조례안 처리과정에 대해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조례안의 처리방법에 대해 모든 의원들께서 많은 고민도 있었고 하고 싶은 말씀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시는 얘기지만 우리의회의 가장 대표적인 지휘와 권한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휘일 것 입니다. 의결권이라고 하면 의회 자체의사를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 의결안 안에는 외부 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까지 포함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사항은 어떻습니까? 이 조례안을 가지고 일부단체나 주민들의 행동과 행위를 보며 우려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비단 본의원의 생각만은 아닐 것 입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조례제정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염려 됩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의원 개개인의 의결권이 제한 받아서는 안될 것 입니다. 물론 민주적 방법에 의한 주민참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최근 상황과는 구별해야 한다는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의회 회의 운영에 대한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정사안이든 일반 사안이든간에 동료의원들의 문제제기나 지적에 대해서는 서로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있어야 합니다. 대외적으로 보면 우리의회는 김선용 의장을 중심으로 하나의 기관 곧 조직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의원님들이 단일된 논리 하나의 목소리를 가져야 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상임위에서는 치열하게 토론을 하되 상임위에서 결정된 의안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해주는 풍토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회기에 가장 쟁점이 된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대한 찬성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나주시는 지방자치는 우리시에서 가장 큰 조직체입니다. 이 조직은 연간 8천억이 넘은 예산을 가지고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는 집단입니다. 그러나 7월 1일 민선 7기가 시작한지 3개월 이상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조직조차도 꾸리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루빨리 전열을 정비하여 행정환경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빠른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또 내용적으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었던 소통정책실의 시장 직속으로 편재하는 의미에 대해서도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몇년전만해도 시장이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전년도의 경험 다른 시군의 사례 등을 근거로 정책 결정을 해도 큰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렇게 많은 정책의 타이밍을 놓칠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시장은 주변의 다양한 내부전문가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의사결정을 보좌하는 직원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물론 이 전제는 공무원 노조에서 지적하는 공직내부의 지휘 감독권한의 약화, 부서책임성 약화, 직원 사기저하 등 이런 병폐들이 없어서는 안된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에서 의사결정 변함이 있었던 것은 일부 이런 주장이 있었기에 조례안에 대해 강인규 시장님의 소신과 진정성 생각을 듣고 처리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기에 그랬던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강인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당부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의원님들의 조언과 제안 그리고 시민사회와 노조의 걱정과 염려에 대해 크게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염려되고 기우였구나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찬성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선용의장

의사일정 6항에 대해서 찬성토론해주신 허영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신가요? (박소준 의원 거수) 박소준 의원님!
소준

박소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의원입니다. 나주시 조직개편 관련하여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나주시 조직개편안을 두고 시의회 본회의 통과여부를 떠나 나주시 집행부와 공무원노조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시의회 이르기까지 치열한 찬반토론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나주시가 진일보하였음을 새삼 느꼈습니다. 이번 나주시 조직개편 토론에 참여했던 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찬성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적으로 나주시 조직개편은 민선 7기를 이끌어갈 조직적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강인규 시장님이 나주시의회 시정질의에서 밝혔듯이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 7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된 나주시 관련사업 실현문제 공공급식 확대를 통한 일자리창출 등 새로운 행정수요의 발생과 인구 10만 회복으로 도농 복합도시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1국을 증설할 수 있게 된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을 개편해야할 필요성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와 1국 증설로 인한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기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실 것입니다. 다만 시장 직속기구로 재편되는 소통정책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나주시 공무원 노동조합의 우려와 반대목소리의 의견이 같이하는 의원님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 서있는 본의원은 공무원노조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였고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과 책임행정 약화를 우려하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은 문고리 권력이나 비선실세 시정개입등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번 조직개편은 일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며 문고리 권력을 구축은 조직운영상의 문제로 여러분의 우려가 기우임을 증명하겠다는 시장님의 강한 의지가 더욱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모든 일에는 기회비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행정이 속도를 강조하다보면 안정성이 흔들리기 마련이고 행정의 안정성을 강조하다 보면 시대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없습니다. 비록 시의회가 나주 시정을 견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우려와 짐작으로 민선 7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집행부를 난관에 봉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걱정되고 염려스러운 점이 있다하더라도 이번 조직개편에서 보여준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공무원 노조, 그리고 나주시의회가 매의 눈으로 시정을 감시한다면 공무원 노조에서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인규시장님과 나주시 공무원 노조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주시와 공무원 노조는 시정의 파트너이고 동반자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충분히 소통하시고 협력하시어 시민을 위한 행정에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용의장

6항에 대해서 찬성토론해주신 박소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덕 의원 거수) 김영덕의원님!

김영덕총무위원장

김영덕 총무위원장입니다. 본 행정기구 설치 전부개정조례안을 두고서 여러 가지 찬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행정기구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을 두고서 공무원 노조와 시민단체 여론을 두고서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보류할 수밖에 없었었습니다. 그 보류했던 이유는 시민단체 여론과 공무원 노조의 여론을 조금 더 숙지하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더 지켜보고 또한 시장님에게 충분한 질의를 통해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결정을 하자고 해서 저희가 보류했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반대의견을 펼치셨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모든 찬반에 대해서 모든 의원들이 관망하고만 있었다는 이야기는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9월 18일날 상임위원회를 속개하여 총무위원회 모든 위원들끼리 찬반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또 질의와 토론을 통했었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의원님들이 이 부분이 심각한 사항 이므로 투표로 가결하자 해서 찬반을 통해서 투표가 가결 되었던 것이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의원들이 질의와 토론을 충분히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본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본건은 상임위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시어 가부를 물어 상임위원회 원안대로 가부를 물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용의장

김영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6항까지 토론하실 의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1항과 의사일정 6항에 대해서 찬반 토론이 있었던 관계로 의원간 협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정회

11시40분 속개

간담회를 30분이 넘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 또 노조시민 단체 여러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간담회 결과 투표로 찬반의견을 묻기로 하였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공론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1:41) 표결이 선포되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표결 방법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거수 기명 무기명 투표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이 합의한 대로 무기명 투표로 하기로 했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관리를 위해 감표위원으로 연소자이신 박소준 의원, 황광민 의원을 지정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다. 감표위원 대답)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진

주상진의사팀장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방법은 제가 호명하는 순서대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은 본회의장 좌석배치 순서에 따라 호명하겠으며 감표위원님은 맨 마지막에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호명 받은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와 명패를 수령하여 명패는 명패함에 넣고 투표용지는 기표소 안으로 가지고 가셔서 기표란에 기표하신 후 투표함에 넣고 의석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찬성 반대 아래쪽에 정확히 투표를 하지 않고 다른 란과 중간에 기표하거나 투표용지에 이상한 표시를 하거나 지정된 기표용구가 아닌 다른 물건으로 기표를 한 경우에는 무효처리되고 투표용지 훼손시 재교부가 불가하니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무효 투표의 여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예시에 준하여 처리하게 되며 최종판단은 감표위원님께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표용지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3항에 따라 재투표를 합니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선용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투표개시를 선언합니다. (11:44) 의사팀장의 호명순서에 따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주상진의사팀장

앞쪽 좌석배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님, 이대성 의원님, 김선용 의장님, 김철민 의원님, 이상만 의원님, 지차남 의원님, 임채수 의원님, 강영록 의원님, 윤정근 부의장님, 허영우 의원님, 이광석 의원님, 김영덕 의원님, 이재남 의원님, 황광민 의원님, 박소준 의원님.

김선용의장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마쳤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개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개]입니다. 함)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매]입니다. 함) 투표용지를 확인한 결과 15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개표결과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표이며 찬성10표 반대4표 기권1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2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어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되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관여할 수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표결방법은 의사일정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관리를 위해 감표위원으로 연소자이신 박소준 의원, 황광민 의원을 지정합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다. 함) 투표방법은 전과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투표개시를 선언합니다. (11:52) 의사팀장의 호명순서에 따라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주상진의사팀장

앞쪽좌석 배치순서대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님, 이대성 의원님, 김선용 의장님, 김철민 의원님, 이상만 의원님, 지차남 의원님, 임채수 의원님, 강영록 의원님, 윤정근 부의장님, 허영우 의원님, 이광석 의원님, 김영덕 의원님, 이재남 의원님 끝으로 감표위원이신 황광민 의원님, 박소준 의원님.

김선용의장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마쳤으므로 개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7)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개]입니다. 함)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매]입니다. 함) 투표용지를 확인한 결과 15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5표이며 찬성9표 반대6표 기권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2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죽산보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영상테마파크 내 한옥숙박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영상테마파크 문화센터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나주시 수시분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정신건강보건센터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영록입니다. 제208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과 기타안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현애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현애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대행운영기간이 2018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미리 나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동의한 내용 중 현애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수정동의에 제청한 의원이 있었으므로 수정안과 나주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보고서 3쪽과 같은 수정안과 기타부분은 나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 나주시 유전자변형농산물 대체작물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인식변화 및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요구가 확산됨에 따라 우리지역부터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안전지대를 구축하고 농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 나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역농산물 등 우수한 먹거리를 단체급식에 공급할 수 있도록 조달지원체결을 마련함으로서 지역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상만 의원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 나주시 백호임제문학상 운영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 대표문인인 백호임제선생의 작품세계와 시대정신을 기리며 문학발전에 기여하는 작가 또는 작품에 백호임제문학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9쪽 나주시 백호문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위반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 나주영상테마파크시설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용의장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2항까지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영록 경제안전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2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현애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유전자변형농산물 대체작물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 백호임제문학상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백호문학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나주시 영상테마파크시설 위탁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차남 열병합발전소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나주시 열병합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열병합발전소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열 다섯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한전공대설립 대통령 공약대로 이행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전공대 설립에 있어 한전 주주측과 지역대학의 반발,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설립규모의 축소와 개교 시점이 연기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제8대 나주시의회에서는 한전공대가 당초 계획대로 2022년에 개교 될 수 있도록 한전공대 설립에 속도를 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한전공대설립, 대통령 공약대로 이행 촉구 건의안 울해는 전라도 정명 천년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나주는 역사적 대전환기를 맞이 하였으며, 한전공대 설립은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이다. 자신의 미래와 희망을 양보하는 사람이 없듯이 한전공대의 설립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다. 한전공대설립이 나주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인구유출과 저출산으로 인해 공동체 붕괴위험으로부터 호남의 중심도시로서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나주는 절박한 심정으로 새로운 비전을 고민해 왔다. 그 결과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한전공대설립을 혁신도시의성공과 전남지역의 새로운 비전으로 발굴하여 제안한 것이다. 혁신도시의 성공과 미래는 에너지신산업을 미래의 핵심성장 동력으로 하는 에너지밸리조성으로 보장될수있으며 에너지밸리는 4차산업시대의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인력 양성이 그 성공의 열쇠다. 혁신도시의 성장과 성공에 있어서 한전공대는 절대적이다. 세계최고수준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조성하기위한 한전공대설립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우리 나주의 미래다. 당초 계획한대로 과감한 투자와 추진에 속도를 내야한다. 우리는 문재인정부의 약속을 믿는다. 재정상의 이유로 한전공대설립이 지연되거나 규모가 축소돼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에게 한 약속은 산보다 무겁게 지켜져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정권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 지난 정권을 보아 잘 알 것이다. 한전공대는 한전만의 일이 아니다. 문재인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100대국정과제인만큼 문재인정부의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추진이 절실하다. 이에 나주시의원 일동은 한전공대설립을 개교지연이나 면적의 축소 없이 당초 공약대로 추진해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우리지역민과의 약속을 지켜 한전공대설립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라 하나. 한전은 지역대학의반대, 입지경쟁, 한전재정부족 등을 핑계로 한전공대설립을 축소하거나 지연하지 말라 하나. 정부는 범정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한전공대설립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18년 9월 19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김선용의장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하여 임채수 의원님이 제안설명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3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농업소득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쌀 목표가격 현실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경영안정을 위하여 쌀 목표가격 산정시 직불금 현실화와 그동안 반영되지 못한 생산비와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줄 것과 쌀 목표가격 산정을 현행 5년에서 3년 간격으로 조정하도록 물가인상율이 반영된 농업소득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쌀 목표가격 현실화 촉구 건의안 2018년 금년은 정부가 농민에게 향후 5년간 쌀 목표가격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물가인상률이 반영된 쌀값 현실화를 공약하였고 국회에서도 쌀값 현실화에 논의와 관련법을 개정하고자 검토하고 있어 농민들의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러한 정부 농업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는 국민 소비 수준에 맞게 법이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한편 정부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경영안전을 위하여 2005년 시행한 쌀 목표가격을 2012년까지 8년간 17만83원으로 동결 하였고 2013부터 2017년까지 5년간 18만8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목표가격 산정시 쌀의 수확기 평균 가격 변동만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어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소득보전의 효과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나 국회에서도 인정하면서도 쌀 수확기 가격반영 없이 8년간 목표가격 동결을 하여 묵묵히 지켜보는 농민들의 현실은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업소득은 2015년 11,257천원에서 2016년 10,068천원으로 10.6%로 감소하였습니다. 목표가격 재설정에 따른 직불금 현실화 없이는 쌀 생산을 지속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우리 농업의 심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식량주권의 제도적 장치가 현실에 맞게 마련되어야 하며 국가의 책임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물가인상률이 반영되고 현행 5년 간격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목표가격을 도입당시와 같은 3년 간격으로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라. 하나. 2018년 쌀 목표가격 설정에 그 동안 반영되지 않았던 쌀 생산비와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쌀 1kg당 3,000원 80kg 당 24만원을 반영하되 고정직불금을 대폭 인상하여 결정하라. 2018년 9월 19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김선용의장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하여 이상만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착오나 오탈자에 대한 자구정리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혼신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강인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먼저 제208회 정례회 기간 동안 깊이 있고 강도 높게 진행된 시정질문 답변과 한건한건의 안건들을 소홀함 없이 세심하고 깊이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성실한 자세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3일 개최한 제208회 정례회 17일간의 물리적 시간은 무척이나 짧았습니다. 하지만 조직안팎에서 우려와 걱정에 목소리를 냈던 민선7기 조직개편과 관련한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기까지 고민의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인 대안은 없는지 고민하며 밤을 새워야했습니다. 멈출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두고 비록 양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지만 나주와 시민을 위한 진심이었기에 소중했습니다. 그동안의 치열했던 대화와 고민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겐 새역사를 열어가는 한걸음에 시작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열정에서 쏟아낸 이야기와 주장들이 상처로 남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건강한 대화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확고한 신념으로 상대를 설득해 가는 과정은 혁신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서로가 바라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치열한 고민과 오고 가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서로가 먼 길을 함께 가야할 동반자임을 확인했습니다. 민선7기 조직개펀안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사람이 공직자들이며 그 성과도 그들이 만듭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의 사람마저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지 못한다면 먼 길을 함께 할 수 갈 수 없고 함께 여는 미래 또한 만들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대화의 과정에 나타난 우려와 걱정들에 대해서 실천이 담보되는 합리적 대안과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 조합원들에게도 열린 마음으로 민선7기의 성공을 위해 시민의 이익을 위해 조직개편안 순기능과 긍정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기능과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해 봅시다.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갈 길은 가야합니다.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길게 보면서 먼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합니다. 우리 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나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다시 한 번 각오를 새롭게 하여 시민과 함께 새역사를 열어가는 의회가 되도록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실천하겠다는 점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제 바로 한가위명절입니다. 모두가 풍요롭고 마음이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