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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소준 의원 발언

209회 제1총무위원회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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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덕총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15건, 기타안건 8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오늘의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소통정책실장 이진입니다. 제20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통정책실 업무소관인 나주시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에서 추진중인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나주시 조례에 대해 전수 검토한 결과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는 이해관계 대립이 있는 상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인점을 고려할 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사유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제처에서 개정 공고한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나주시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제1항에 나주시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규정 제2항에 깊이규정 제3항에 회피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9조의 3에는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노정오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정오입니다. 나주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나주시의 주요 시책에 대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 책무 및 절차등을 규정하고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 시키고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통하여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통합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중 갈등관리 심의 위원회는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는 사항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인 점을 고려할 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사유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 은 제9조의2 신설로 제척규정 중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안건의 갈등 당사자가 되는 경우와 위원이 해당안건의 갈등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등 이해 관계자가 있거나 공정을 기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기피규정, 회피규정을 두어 공정을 최대한 기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 9조의3 신설은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사항으로 위원이 심신장애, 비위사실,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나주시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해관계의 대립이 관련된 사항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인 점을 고려 공정을 최대한 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 소통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영수입니다. 평소 우리실 업무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김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드리면서 우리실 소관 조례안 2건과 일반 안건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법령상 지자체에 두도록 의무를 부과한 위원회를 다른 법령상 위원회와 통합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나 법령상 통합의 근거 없이 개별위원회를 임의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조례를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운영의 행정편의상 집행이 우려되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를 법령에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 운영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전라도 천년의 중심지였던 우리시에서 전라도 정명천년의 해를 맞아 과거와 현재의 진단을 통해 미래 천년 비전을 헌장에 담아 제시하고자 합니다. 1996년에 제정된 나주시민헌장을 시대의 흐름의 변화에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어서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영산강유역의 중심이자 천년 목사골 그리고 면면이 이어저온 의향의 고장등 여러 영광된 의미를 시민의 헌장을 통해 담아내고 빛가람 혁신도시를 통해 미래를 향한 발전의 새 희망을 키워나가는 도시라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또한 우리 나주시민이 추구해야 할 행동강령을 5개로 소통과 상생, 이웃의 배려, 자랑스런 역사의 보존,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보존과 발전, 의로운 나주시민등 행동강령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19년도에 지원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번 출연의 대상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자체 출연금등의 재원으로 중앙 및 지방의 상생협력 지역축제등의 홍보 지역진흥시책조사연구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9년은 지역공동체활성화와 지역특산품과 관광분야 홍보등의 사업의 추진을 위해 55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소관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노정오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정오입니다. 나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민헌장 전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령상 자치단체에 두도록 의무를 부과한 위원회를 다른 법령상 위원회와 통합·운영하기 위해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나, 법령상 통합의 근거가 없이 개별위원회를 임의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운영의 행정 편의적 집행이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법령에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 운영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조례 규제 개선 사례집을 근거로 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민헌장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시에서 전라도 천년의 해를 맞이하여 미래 천년비전을 헌장을 통해 제시하고 1996년에 제정된 나주시민헌장을 시대흐름과 변화에 맞춰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영산강유역의 중심이자, 천년 목사고을, 의향의 고장 등 영광된 의미를 시민헌장을 통해 의미를 부여하며 빛가람 혁신도시를 통해 새 희망을 키워가는 도시 라는 의미를 담고 또한, 나주시민이 추구해야 할 5개의 행동강령으로 소통과 상생, 이웃의 배려, 자랑스런 역사의 보존, 아름다운자연환경의 보존과 발전, 의로운 민주시민 희망의 미래를 약속하며 다짐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자치단체의사무와 범위에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등을 근거로 하고 있어 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에 지원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역정보를 한 곳에 모아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홍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정부와 재단이 상호 협력하는 지역진흥 시너지 창출을 위해 한국지역진흥재단에 5,5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인 행정안전부훈령의 근거를 하고 있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수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나상인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영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우리과에서는 나주시 의로운 시민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지자체는 주민의 권리 제안 또는 의무부과를 할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본 조례는 법률의 위임 근거 없이 주민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어서 삭제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개정조례안 제12조 제2항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상금을 기간내에 미반환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외에 의해 강제징수한다는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로운 시민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노정오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정오입니다. 나주시 의로운 시민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지자체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할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주민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어 행정안전부 개선권고를 받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12조 2항의 부정의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상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 미반환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거 강제 징수한다는 조항 삭제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 이 조례는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행정안전부 개선 권고 사항인데 지방세 체납에 의거해서 강제징수 조항을 삭제했을 때 어떤 부정한 방법이라든가 우리가 보상금이라든가 지급을 해주었어요 그런다면 한수계획은 이 조항을 삭제해버리면 환수 계획은 어떻게 되어요?
상인

나상인총무과장

방금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공법상 규정에 의해서 법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자력강제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민법상의 사법상의 원칙에 의해서 청구를 해서 받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의로운 시민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상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에서 제출한 조례 제정 2건 개정 4건의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및 개정 6건 중 5건은 상위법령개정을 반영하거나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를 삭제하는 내용이며 나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건은 어린이집 교육비지원과 관련된 대상자의 기준을 적립하기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먼저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3만원의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시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입니다. 상위법령등과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제16조 제2항 명예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때는 지방세체납에 의하여 이를 징수 할 수 있다를 지방세 징수법령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등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위법령등과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제8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반환할자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나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조례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소규모 사업자금 무주택자 전세자금등을 장기저리로 융자해주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활기금관리표준화 통보에 따라 나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나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조례를 별도로 지정하여 기초생활보장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주민이 융자신청시 당초에는 연대보증인을 두기로만 규정되어 있으나 신용보증서 또는 신용보증보험증권으로도 대처할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융자금 체납처분시 상환이행 청구등 체무상환에 필요한 행위를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융자금 감면조치시 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결을 거쳐 원금과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나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자활기금표준안에 따라 나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지원대상용도를 보건복지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범위를 확대규정하였으며 지원 신청시 연대보증에 신용보증서 또는 신용보증보험증권으로도 대체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전속기간을 해당조례에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영유아 보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농어촌 지역 및 동지역 보육교사 처우개선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제18조 제1항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을 추가하여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개정내용과 부합하도록 하였으며 제35조 제1항 다만 교직원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이상 실제근무한 보육교직원에 한정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여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35조 제3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어린이집 교육비 지원과 관련된 대상자의 기준을 적립하여 우리시인구 증가 및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코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제11조 셋째아 이후에 아동보육시설 교육비 지원대상을 자녀와 함께 시 관내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다를 부모모두 한부모를 포함해서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으로 두어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 제정 및 개정조례안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노정오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정오입니다.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조례안 나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불일치 등 시민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항에 대해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보훈 명예수당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에게 보훈 명예수당등을 환수에 따른 강제징수조항인 지방세 체납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 징수법령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어 의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조례 제8조제2항 환수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 할 수 있다를 삭제하여 지방자치법 단서조항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자활기금 표준안 마련으로 현행 조례인 나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융자사업별 즉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나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용도는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사용하고 4조 저소득주민이 융자신청 시 보증보험증권 또는 신용보증서를 추가하는등 채권확보 수단을 다양화 하였으며 융자금 감면조치 시 심의 의결을 거쳐 융자금과 이자감면 및 특별회계 설치 등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고 있어 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이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자활기금 표준안 마련으로 현행 조례인 나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융자사업별 자활기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기금의 지원대상, 용도등 보건복지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대여금 지원결정·감면 조치 시 나주시 지역사회 보장대표협의체 심의·의결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고 있어 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농어촌지역 및 동지역 보육교사의 형평성 제고를 통해 영유아의 보육권리 보장과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을 반영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추가 와 농어촌지역 및 동지역 보육교사 처우개선 형평성 제고 사항입니다. 교직원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보육 교직원에 한정한다 단서를 신설하였고, 또한, 나주시에 주소를 이전한 사람에 한하여 조항을 삭제하여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을 근거로 하고 있어 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비 지원에 관련된 대상자의 기준을 정립하여 우리시 인구증사 및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셋째아 이후 아동보육시설 교육비 지원기준 정립과 당초 조례 제정 취지인 인구증대를 위하여 부모 즉 한부모도 포함하는 지원 대상자를 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여야 한다를 부모 즉 한부모도 포함하는 지원대상을 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을 두어야 한다로 명확히 하여 인구증가로 인한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위원 거수) 박소준위원 말씀하십시오
소준

박소준위원

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월3만원 지급해주시고 계신거지요? 혹시 그러면 국가보훈처에서 별도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주는게 있으신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보훈처에서 지금해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따로 나주에서만 지금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65세 이상에 한해서만 해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 알고 계신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65세 이상 실제로 그분들이 대부분 다 65세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가까이 대고 사용하세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대상자 받으신분들이 나주시에 몇분정도 계시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대상자 받으신분들이 한 정확하게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팀장님들 옆에서 보조해주십시오.
소준

박소준위원

왜그러냐하면 참전용사 다포함 되어 계신분들이잖아요 국가보훈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의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은 전몰군경유족이라든지 4개단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소준

박소준위원

왜냐하면 이게 월 3만원씩이라는 금액이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작다는 생각때문에 혹시 인원이 많아 가지고 나주시 재정이 부족하거나 예산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밖에 못주시는것인지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렇게 녹녹한 삶을 살지는 않으시잖아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전에는 보훈수당을 지원을 하지를 않았었는데 그나마 저희시에서 최근에 3만원씩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시에 따라서

김영덕총무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까요 과장님 제가 한가지 여쭐게요 박소준 위원님은 3만원 이야기했던 보훈수당에 대해서 지금 보훈수당 부분이 2017년도에 6.25참전용사 월남 파병용사들 이런분들은 수당이 10만원으로 상승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3만원이 아니고 10만원 아닙니까? 그부분같이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현재 저희가 보훈대상자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보훈 명예수당은 3만원이고요 사망위로금은 2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참전명예수당은 또 별도로 10만원 있습니다.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별도지원하시는분들 금액하고 별도로 지원하는 대상자가 어떻게 되시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보훈 명예수당은 전물군경유족이라든지 순직군경이라든지 전상이군경이라든지 해당되고요 참전명예수당은 6.25때 참전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나가십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다포함해서 월 3만원을 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따로따로입니다. 중복지원은 안되기 때문에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이렇게 월 3만원씩 받고계시는 나주시에서 국가보훈대상자가 몇분이나 되시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파악은
소준

박소준위원

네 그것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이 조례안이 이것은 무엇이냐하면요 이 보훈대상자가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분들이 간혹 사망을 하셨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 했을 경우에는 이분들을 지급했던 돈을 회수하겠금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오늘 제정하자고 하시는 내용은 제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법조항이 다들 환수나 환원 조치를 다 없애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알겠는데 이것을 제정하면서 월 3만원씩 받는데 과연 국가 보훈대상자가 몇분정도 되길래 나주시에서는 3만원밖에 못주는지 인구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이 금액밖에 못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내용이 궁금한것이었는데 그것은 자료로 제가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지난 10월 5일자 인사발령으로 사회복지과로 자리를 옮긴 사회복지과장 박춘희입니다. 평소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4건에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4건의 제안사유는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이며 입법예고기간은 2018년 9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이며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78호 나주시 4대이상가정 효도수당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및 주요내용은 동조례 제6조 제2항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할때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하며 반환하지 않을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를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때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한다로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9호 나주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동조례 제8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반환할자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준하여 이를 징수한다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삭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안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하나 법률이 정한 위임사항이 없어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85 나주시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동 조례 제5조의 2 설치계약취소를 사용수익허가의 취소로하며 사용수익 허가에 대한 취소내용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제1항의 일부를 근거로 하여 일부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위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공공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등 6가지 사항에 대해 개정코자 하며 각호별 세부개정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81호 남평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주요내용은 동 조례 제9조 제5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장이 원상복구할때는 그 비용을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수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를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노정오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정오입니다. 나주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평재가노인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람은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 하여야 하며 그 반환금에 대하여 반환을 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입니다.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시 반환금에 대하여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 에 준하여 이를 징수한다 라는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의료급여법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운영자가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예우자를 당사자로 하고 있어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사항 이나 벌칙 등 설치계약 취소 조항을 삭제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조항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남평재가노인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재가노인복지센터의 원상복구 비용 강제징수 하는 경우에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법, 노인복지법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위원 거수) 박소준위원님!
소준

박소준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관련해서 오늘 제정건은 아닌데요 말씀드렸던 4대 이상 70세 이상가구는 지금 지급하는 내역이 두가구 있는가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최근에 있었는데 사망해서 현재는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3대 70세 이상은 2천가구입니까? 2천가구 가까이 되는 가요. 그러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3대 80세 이상으로 하면 혹시 조사가 언제정도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자료를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조례에 정한기준 70세 이상으로 3대를 조사했기 때문에 그 가구가 2천명정도 되고요 80세로는 정확하게 조사된 자료가 없어서 빠른 시일내에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대상자에 한해서 1인당 월5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살고계시면 한가구에 10만원이 나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내용까지 포함해가지고 3대 80세 이상 그것을 왜 이것을 말하냐하면 4대 70세 이상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게 없다고 하면 재정을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80세 이상 효도대상자도 만약에 없다고 하면 연세를 3대 75세라든지 그 방법으로 라도 많이 바꾸셔가지고 조사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참고로 여기에서 현재 조례에 정한 70세 이상은 효도를 하는 당사자가 70세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80세로 하신다고 하면 최대한 대로 그 연령층이 성년을 초과한 20세 이상으로 한다하면 백세가 넘어야 되는데 그 수가 얼마나 될지는 저희도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대상자를 지금 말씀하신가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효도를 하는 당사자가 70세 이상인데 지금 위원님이 하신말씀은 그 당사자를 80세로 올려서 3대로 하란 말씀이잖아요
소준

박소준위원

저는 그렇게 제가 조례를 제가 잘못확인을 했는데 부양을 받으신분 부모가 3대라고 하면 제가 70세면 제 자식하고 제 손자가 있을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했던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3대 60세로하든지 해야 겠네요 늘리려면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실제 이 효도수당의 조례에 취지가 4대가 한가족에 있으면서 고령의 부모를 모시고 있는 그 부분들을 어느정도 위로해주는 차원으로 효도수당을 제정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80세 이상의 부분은 제가 다시말씀드리지만 최소한 우리가 성년의 나이로 봤을때 그 부모가 100세 이상 정도 되었을때 100세 80세 60세 이정도로 되어 있어야 가구 구성원이 되어있어야 이 효도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3대 80세 이상을 하면 안된다는 말이네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했을때에도 특별하게 그 대상자가 없다라고는 현재 파악된 자료가 없으니까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한번 그렇게 해서라도 자료를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요 그것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제가 지금 반대로 생각했던것이고 그러면 3대 70세거나 더 낮춰서 3대 60세로 해야 시민들이 혜택 받는거 아닙니까? 혹시 과장님 어떻게 되시지요 가족이 혹시 부모님이나 자식 같이 사신가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왜 그러냐하면 혁신도시가 들어오고나서 한아파트에 사는데도 따로따로 살거든요 이 효도수당은 한가구에 부모하고 같이 사는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주자는 내용인데 그러면 4대 70세 3대 70세도 2천가구밖에 안된다고 하면 3대 65세로 낮춰서라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일단 한번 자료는 검토후에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황광민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민중당 황광민입니다. 박소준 위원님 질의에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개념정리를 다시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타 지역 효도수당 조례를 찾아보니까 보은군 같은 경우는 3대 만85세란 말입니다. 그리고 수원시는 3대고 만80세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설명대로 하시면 수원은 80세 이상의 고령의 어른을 모시고 계신 80세 이상이 수령대상자가 되는 것이잖습니까?
그러면 이게 타당한가요 제가 일반적으로 과장님 설명대로하면 70세 노인이 부모를 모시고 효도수당을 지급한다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지역 보면 보은군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낙후된 군일텐데 85세 이상으로 규정되어있으면 85세 이상의 고령자가 부모를 모시고 있어야 효도수당을 받는다는 얘기 인데 이게 개념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차이를 보면 보은군 같은 경우는 3대 만 85세 가구당 월 5만원을 지급해주고 있고요 수원시는 3대 80세로 규정하고 6개월에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군 같은 경우는 4대고 70세 나주하고 규정은 같으나 한명이 5만원 두 명일 경우는 8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박소준 위원이 지적하신부분 추가해서 나주시 예산과 가구대상 현황에 맞겠금 나주시 현황에 맞는 지급 내역이 계획이 필요할것 같고요 아무튼 70세 이상이 부모를 모시고 있어야 지급되는지 70세부터 받는 것인지 그런 명확한 규정이 타시군하고 비교하셔서 규정을 정리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대성위원 거수) 이대성 위원님!

이대성위원

지금 효도대상 수혜자가 소위말하면 4대이면 할아버지가 받는 것입니까? 고조할아버지가 받는 것입니까? 즉 손자가 받는 것입니까?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나주시 조례에 의하면 효도를 하는 70세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효도를 하는 당사자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면 4대라고 하면 20 한다면 내가 70세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90세일것이고 할아버지가 110세일것이고 그 다음 4대면 증조할아버지가 130세 일것이고 그래서 전무하다는 지금 수혜자가 전무하다는 얘기아닙니까?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아니고요 효도를 하는 당사자한테 저희 나주시 조례에 의하면 효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효도의 당사자가 70세일 경우에 부모가 예를 들면 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90세이고 그 아래 직계 존속이 아니라 비속으로 아래로해서 자녀 손주 이렇게 해서 4대로 구성된 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성위원

예 충분이 알았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수령자가 70세이상 되어야 된다 효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런데 그것이 제가 지금 2017년도인가 만들때에 이런내용이 아닌것같은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만 방금 황광민위원과 박소준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그런부분이 그렇다치면 70세가 되어가지고 자식이 모신사람이 70세가 된다면 저도 그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다하면 다른시지자체 분석하셔가지고 연령을 낮춘다든가 또한 일부개정을 해서라도 이런부분이 다음 회기때가 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안에도 일부 개정을 할란다고 마음을 먹으시면 검토하셔가지고 총무위원회 소관 위원님들한테 그런부분들 설명한번 해주셔가지고 다음회기때는 그것이 수정될 수 있도록 일부개정조례안이라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황광민위원님이 제안해주신 내용에 보면 거기는 가구당 개념으로 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당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 안은 조례안 통과를 시키고 다음때 일부개정조례 해가지고 과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남평재가노인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춘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회의를 정회 하겠습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재봉입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법령등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자 또는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재정되어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19년도 나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나주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목적은 지방세기본법 152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등을 하기 위해서 전국 지방 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고자 출연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출연대상기관으로서 2011년 4월 20일 설립되었으며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수행 학술행사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세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법규해석 정보시스템 운영등의 사업을 운영하여 지방 세정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출연대상기관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이사회 정원 12명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출연사업비는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그러니까 나주시 2017년도 시세 세입결산에 928억원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1,392만원입니다. 기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관계법령에 다라 법정 출연금을 2019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노정오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정오입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동의안은 지방세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을 실시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에 편성하기 전 나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연금액 13,920천원으로 매년 전전년도 즉 2017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을 근거로 하고 있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봉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경

김효경관광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효경입니다. 먼저 나주시민의 문화생활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김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입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하는 조례는 나주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으로 나주만의 특화된 문화도시조성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나주의 문화 자치력을 향상하고 나주를 문화도시로 실현하기 위한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15년 문화특화지역으로 선정되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37억 5천만원으로 문화도시조성사업을 추진중에있으며 향후 2020년 문화도시 지정신청을 목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요제정내용입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지역문화와 문화도시에 대한 정의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등을 규정하였고 제2장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추진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에서는 문화도시조성에 관한 기본 및 연차별 계획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당연직과 위촉직을 구성합니다. 제3장 문화도시센터에서는 문화도시센터는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총괄적 사업수행을 하는 기관으로 센터구성과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장 부칙에는 제정지원에 대한 사항과 사업의 보조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역문화진흥법이 있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세부 조례사항은 나주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후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노정오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정오입니다. 나주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나주만의 특화도시조성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나주의 문화 자치력을 향상하고 나주를 문화도시로 실현하기 위한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나주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지역문화, 문화도시, 문화도시센터의 정의를 정하고,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추진 위원회를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이에 따른 문화도시조성을 관장하는 문화도시센터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 및 관련사업 재정지원, 사업의 보조를 하는 내용으로 지역문화진흥법을 근거로 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경

김효경관광예술과장

지금 저희 문화예술과가 조례 제정이 한건이 있고 출연기금 동의안이 3건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한 것은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그러면 출연금에 대해서 3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김효경관광예술과장

문화예술과 2019년 예산편성에 따른 출연동의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출연 동의 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나주시 천연염색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천연염색의 전통계승과 천연염색 문화산업의 진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천연염색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천연염색관계자료의 수집 관리 및 조사연구사업지원, 천연염색산업진흥을 위한 작품활동지원, 청출어람나주 천연염색행사지원,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등 운영비 지원등입니다. 천연염색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위해 매년 출연하고 있는 사항이며 출연규모는 5억원입니다. 경영사항을 확인하면서 적정규모를 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지역 연구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천연염료 및 염색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맞춤형 천연염색 아카데미 개설운영 기술개발을 위한 천연염료 발효 및 기능성 연구 생산유통망에 통합을 통한 매출증대를 위한 판매장 개장 등입니다. 본 사업은 천연염색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연고산업 육성으로 2012년 부터 2015년까지 총 3억을 출연을 협약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추가로 사후 활용기간을 위해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매연 2천만원씩 총 1억원을 출연 협약에 의거 2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출연기관은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주관 기관으로 재단법인 전남 문화산업진흥원등 7개 기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실감미디어산업 출연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구축된 실감미디어 센터의 자립화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신대학교 산학 협력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실감미디어센터 연구 장비 및 연구사업지원 센터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등입니다. 2012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실감미디어사업 기반조성사업단 구축사업에 총 사업비 399억원중 시비 47억원을 2017년 6월부터 12일까지 운영사업에 2억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자립화를 위한 성과 활용 기간동안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출연협약에 의거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혁신도시에 위치한 센터내 입주 기관은 주식회사 3d 비전외 6개 기관이며 연구장비 인프라 180식을 구축하여 영화진흥위원회 및 각종 산업재해 장비 임대등 기업지원 인력 양성등을 통해 자립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본예산관련 문화예술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천연염색과 실감미디어등 지역연고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안드린 출연금이 귀하게 쓰여 질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노정오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정오입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 2019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19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실감미디어산업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역연고산업에 따른 사업을 동신대학교산학협력단을 주관기관으로하고 전남문화산업진흥원등 5개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15년 2월까지 사업은 기 완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성과 활용기간이 15년부터 2000년 2월까지 5개년 중 19년이 마지막 출연금지원으로 예산편성 전 나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천연염료 기능성 소재와 접목한 우수성 연구와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유통관리 시스템 구축비 용도로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출연금 2천만원을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출연을 하는 내용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근거로 하고 있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천연염색의 전통계승발전과 천연염색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천연염색 박물관운영, 천연염색 전통계승 및 산업의 진흥과 청출어람 나주 천연염색행사추진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 출연금 5억원을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에 출연하는 내용으로 나주시 천연염색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19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실감미디어산업 출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실감미디어산업 기반조성사업단 구축사업으로 2012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5년간 사업이 기 완료 되었으며 성과활용 자립화 기간이 2017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5년간으로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2019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실감미디어 산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운영지원 출연금으로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억원을 출연하여 실감미디어산업 분야 시스템구축 및 각종연구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나주시벤처기업육성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민중당 황광민위원입니다.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실감미디어 산업 출연금은 국도비매칭으로 진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주시 천연염색 문화재단은 매칭사업없이 나주시 예산으로 단독으로 진행되는 것이지요
효경

김효경관광예술과장

예 단독으로 진행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조례를 살펴보면 천연염색 문화재단설립조례 14조에 보면 재단은 몇 사업연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규정상 시장의 승인을 받은 예산안과 사업 계획안이 의회에 올라와서 5억원의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출해주신 자료는 18년도 사업보고하고 결산자료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5억원과 사업내용 이것으로 그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가름하시는것인지 아니면 별도에 예산서가 있는데 제출안하시는것인지 물어 보고 싶고요 예를들어서 오늘 의사일정 23항에 나주교육진흥재단 출연동의안 또한 조례를 보면 마찬가지 로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진흥재단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전부다 올린상태에요 이번 의회에 그런데 천연염색 재단은 올려지지않은 상태인데 다시 질문드리면 사업내용으로 갈음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계획내용이 있는데 제출안하신것인지 말씀해주십시요
효경

김효경관광예술과장

천연염색 문화재단의 그런 일종의 예산편성은 제가 시장님 결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총사업비가 작년같은 경우 21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저희가 출연금을 5억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별도의 사업계획을 의회에 제출할 필요없이 이정도 출연금 내용으로 갈음하신다는 것이지요.
효경

김효경관광예술과장

예 제가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의회에 사업계획을 제출안하고 시장님 결재로 해서 그렇게 자체적인 거기 수입이 많이 있잖아요 수입과 지출이 거기에서 회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황광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위원 거수) 민주당 황광민입니다. 의사일정 18번 나주시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조례와 관련된 토론 아니고요 수정제안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16조 운영방법 2항 내용을 수정했으면 하는데요 3항입니다. 3항내용인데요 현규정은 이렇게 조례가 제정됩니다. 최장 10년을 위탁기간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위탁기간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개선보완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수정해서 의결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니 이것은 질의 응답시간이 끝났고 저희 자체 의결시간이니까 과장님이

김영덕총무위원장

답변만 듣게요
효경

김효경관광예술과장

말씀드릴까요 여기 센터도 일종의 행정재산이어가지고 저희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거기를 보면 행정재산을 위탁할 때 5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 거기에 적용을 받아서 그리고 또 법제처에서 최근에 온 공문을 보면 이게 협업과제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3년으로 위탁을 할 때 3년으로 하다보면 수탁자의 제한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런 권리의 많은 제한을 받는다고해서 5년 이내로 해라하는 그런 권고가 내려와가지고 저희도 여기에 맞춰서 5년으로 개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광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사항을 잘 파악해서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지금 황광민 위원께서 지금 수정동의를 한것입니다. 5년에서 3년으로 했으면 어떻겠냐 수정동의를 한것인데 동의를 구했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이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황광민 위원이 지금 나주시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을 묻겠습니다.
효경

김효경관광예술과장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으로 부터 나주시 지역문화 진흥법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18항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허영우위원

위원장님 방금전에 황광민 위원이 질의를 하시니까 김효경 과장님께서 법제처에서 5년으로 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이 5년동안으로 했다고 하니까 방금 황광민 위원이 잘 알았습니다 하셨지요 그런 경우인데 여기에서 수정을 한다는 것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김영덕총무위원장

수정동의안은 허영우위원님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어떤 황광민위원이 수정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과장님 말씀에 황광민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5년으로 법제처에서 나왔던 사항에 대해서
광민

황광민위원

말씀하신 것은 법제처 권고 사항입니다. 자치단체 현황에 맞겠금 당연히 자치단체 의회가 민간위탁의 기간을 수탁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수정동의를 드린것이고 사실은 회의규칙으로 보면 질의가 종결되고 토론이 되면 관련 부서는 위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토론과정에서의 과장님과의 질문답변이 어울리지는 않는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맞겠금 수정동의안을 드렸으니까 위원분들이 직접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정확히 조례명은 기억이 안나는데 지난 정례회에서도 경제건설 안전위에서도 축산업 관련된 민간위탁 기간을 5년이 너무 길다 해서 3년으로 수정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한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의결한 내용자체가 법제처 권고사항에 위배 된다든지 장기적으로 조례를 수정해야되는 내용이라면 추후에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일단 본위원은 수정동으로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수정해서 의결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예 정식으로 황광민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수정동의를 요청했습니다. 황광민 위원으로부터 나주시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18항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가 있으시면 재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성위원 거수) 이대성 위원님

이대성위원

황광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저도 같이 동의를 하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년이내란 말은 5년이 넘지 않고 5년이든 4년이든 3년이든 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법제처의 권고안이지 그게 법으로 꼭 5년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질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행 기간들이 5년이다보면 너무 거기에 대한 사업이나 하는데 나태해질수도 있고 그런 것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하고 또 이후에 필요하다면 연장해서 재계약해서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요 저도 3년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동의에 재청을 두분이 하셨습니다. 황광민 위원하고 이대성 위원님 다른분 재청하실 위원! 한번 더 묻겠습니다. 재청에 있어서 나주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순서이나 제안설명은 황광민 위원이 수정동의를 발의해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이로 갈음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질의에 대하여 답변은 황광민 위원께서 해주시고 원안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수정안, 원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효경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의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실감미디어산업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경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역사관광과장 박근구입니다. 항상 나주관광 활성화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총무위원회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역사관광과 2019년 예산편성에 따른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관광진흥기금 운영을 위한 2019년 우리시 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입니다.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6백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전라남도의 부족한 관광숙박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민간의 관광숙박업체를 지원하여 체류형 전남관광시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매년 전라남도에서 27억 시군에서 각각 33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시군별 부담금인 1억 5천만원을 출연금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관광호텔개보수사업으로 2016년도의 5억원의 융자 지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본예산관련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의 관광숙박시설 활성화를 위해 제안드린 출연금이 귀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노정오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정오입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전라남도 관광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매년 관광 진흥을 위해 출연하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것입니다. 주요 동의안 내용은 관광숙박시설 민간투자 활성화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라남도 관관진흥기금으로 15천만원을 출연하는 내용 으로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근구 역사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교육과장 강동렬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총무위원회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2019년 예산편성에 따른 재단법인 나주 교육진흥재단 출연동의안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목적은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등 교육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며 2019년 출연금은 14억 64백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역인재발굴육성과 장학사업으로 총 15개 사업입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는 지역인재육성을 위하여 장학금 지급사업 3억 2천만원 원어민영어교사 지원사업 및 숙소 관리사업 6억 86백만원 대학 진학 컨설팅사업등 진로사업으로 3개 사업 8억 5천6백만원 나주 영재교육원 지원등 학교교육지원사업 5개 사업에 1억 17백만원 신규사업으로 고교 인재육성 공모 운영등 3개 사업 51백만원, 나주 교육진흥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등 운영비로 85백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노정오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정오입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나주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것입니다. 주요 동의내용은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진흥에 따른 15개 목적사업의 사업비로 나주교육진흥재단에 1,464,000천원 출연하는 내용으로 나주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위원 거수) 이대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대성위원

이대성위원 입니다. 강동열 과장님은 이창동장에 근무하기 전에 교육체육과에서 근무하셨지요?
그래서 진흥재단에 대한 그런 예산편성에 사업내역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실줄 알고 제가 자꾸 진흥재단에 대해서 문제점을 자꾸제기를 했거든요 의원이 되기 이전부터서 나주시민들의 여러 가지 얘기들 교육진흥재단이 과연 무엇하는 곳이냐 등등해서 또 엄청난 사업을 벌려가지고 방만한 사업을 하면서 실효는 그렇게 크지 않다 예산대비 16억 14억 64백만원이라는 돈을 들이면서도 별로 큰 효과는 없다라는 등등 본 위원하고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분들이 교육에 관심있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첫 번째 보면 장학기숙사업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우수 장학생들 소위말하면 나주시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주로 가는 내신 1, 2등급들 또는 타 지역에서 이렇게 나주로 이렇게 유학왔다라할까 아무튼 내신 1등급 학생들한테 한때는 천만원도 주고 8백도 주고 5백도 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근본 취지가 자꾸 퇴색되어서 지금 최근에는 제가 4백만원 1등급 학생들한테 4백만원 주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봤더니 사업들이 전체 사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신규 사업들이 금년에 안했던 사업들이 또 금년에도 보면 신규사업들이 세개가 13, 14, 15가 또 없는 사업들이 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4번에 대학진학 컨설팅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내가 볼때는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나주교육 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말하면 진로 체험하는 학생들 초중학생들이 그런것이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4번의 대학진학 컨설팅 사업은 초 중학생들이

이대성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5번 죄송합니다. 5번 비전학교 진로컨설팅사업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5번은 나주 교육청에서 위탁을 주어서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로 컨설팅을 하면서 사실 우리 지역에 있는 애들이 과연 어떻게 할것이냐 고교 학생을 방점을 찍는게 아니라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진로를 갈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이들 물론 안하는 것 보다는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예산 대비 실효가 그렇게 많지 않고

김영덕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이 부분은 사무감사때 행정질의를 하셔도 되시고

이대성위원

여기에서 동의안을

김영덕총무위원장

출연금에 대한

이대성위원

여기에서 동의안을 가결을 해주면 2019년도에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김영덕총무위원장

당연합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문제제기 하는 것이에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김영덕총무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이대성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대로 우리가 지원해서 나주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나주교육청에서는 예산 아마 15백인가 2천만원 들인다고 합디다. 그래가지고 우리나주에서는 우리시청에서 7천만원 예산들여서 하는데 학생들이 물론 거기에서 24시간 있다든지 아니면 3일간 하는데 3일간 풀로가서 하면 그런 체험학습도 해가지고 뭡니까 자기 진로에 대해서 하는데 가서 오전반 오후반 해가지고 각 학교마다 3시간씩이나 이렇게 하고 돌다 오거든요 와서 아이들한테 조사해보면 거기가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업들은 지양 되어야 쓰겠고 안되면 좋겠고 7천만원이라는 돈이 교육진흥재단 근본취지에 맞도록 차라리 이런돈을 아껴서 아이들한테 장학금으로 더지급해서 과거에 천만원씩을 갔던데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진학컨설팅 사업도 말입니다. 진학컨설팅 일대일 맞춤형이라는데 이것도 각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아주 불편해 한답니다. 교권 침해라고 해서 학교에서 충분히 하고 있고 담임이 하고 있고 그 학생들이 일대일 성향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컨설팅 회사에다 맡겨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어서 그런것도 내가 볼때는 그렇게 큰 효능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런 예산은 필요가 없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뒤로 넘겨보세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위원님 일단 진로 진학 컨설팅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교육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과거는 수능일 형태로만 되었는데 지금 수시로 변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학교 교사분들이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교육체육과장을 할 당시에 진로컨설팅을 하면서 우수 학생 들이 좋은 대학을 갈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고민을 해서 이런 진로 컨설팅을 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스팩을 쌓아서 좋은 대학을 유도하는 방향을 잡고자 해서 학교장들하고 많은 미팅을 해서 처음에는 학교장도 상당히 반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는 사업을 공감을 하고 동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양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아까 서두에 얘기를 했듯이 안하는 것 보다 하는 것이 났겠지요 그러나 예산대비 그렇게 큰 실효가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말한다면 과거에 없었던일은 진학컨설팅 사업 일대일 맟춤형 과거에 없었던 것이지만 최근에 있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나주 교육이 환경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또 우수 명문대도 전부다 퇴보하고 있고 또 그러한것들이 우수 학생들이 나주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생 3학년들이 타 지역으로 매년 25명 내외로 빠져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것을 보면 그렇게 큰 효과 없다는 얘기고 그다음 뒤로 넘겨보세요 그다음에 7번 나주영재교육원 지원사업 이것도 나주 교육지원청에서 우수한 아이들 과학이니 수학이니 그런 가르치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대성위원

방과후에 영재교육원에서 그런것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시가 돈이 많아서 돈을 대주면 좋지요 없는 것 보다는 그런데 이런것도 내가 볼때는 6천만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는 돈을 하면서 다른 지역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원 다른 시군에서도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군청이나 시청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은 유일하게 나주시뿐입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지금 영재교육원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이 주관이 되어서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재원의 한계 때문에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재교육원이 꼭 실력위주뿐만 아니라 특기적성을 살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학생들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이것도 사실은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대성위원

특기정성교육은 교육과에서 각급 학교로 전부다 예산 지원해가지고 초중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선택과 집중으로 봐주십시오

이대성위원

아무튼 그랬든 어쨌든간에 구지 특기적성이라고 해가지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또다시 교육청에서 하도록 그대로 놔두셔요 이런 것은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교육이 교육청의 사무지만 저희시에서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역의 인재를 키우는 것이 저희 역할이기 때문에

이대성위원

구지 우리 나주만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요? 다른 시군은 하지도 않는데 아까 자꾸 얘기 합니다만 안 것보다는 났겠지요. 그런데 구지 나주에서 이런 예산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교육진흥재단의 본연의 어떤 순수성을 잃어 가면서 구지 아이들한테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이 장학금을 매년 줄어들면서까지 새로운 사업들을 자꾸 확장되어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그말이에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것에 조금 제가 반론제기 하면 장학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진흥재단이 애초에는 장학사업만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환경이 변화되면서 저희 시에서 집행부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진흥재단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들한테 수혜혜택을 주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성위원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나주시 교육과에서 하는일이 따로 있고 교육진흥재단이 하는 일이 따로있어요 교육진흥재단은 우수한 학생들을 발굴해가지고 우리 나주지역 중학생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 아이들도 스카우트 해와가지고 우리 나주에서 3년간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졸업을 해서 스카이 대학을 가고 의치 대학을 가는게 그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1993년도에 교육진흥재단이 그것을 취지로 만들어진 재단이에요 물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부수적으로 사업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본연의 의무를 축소시켜 가면서까지 구지 그럴 필요가 없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대로 그런 사업들은 교육과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육진흥재단 우수한 아이들만 발굴해가지고 계속지원해가지고 학생들이 서울대학도 가고 연고대도 가고 하는 것이 교육진흥재단 본분이고 교육과는 아까 과장님 말씀한 교육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었고 하기 때문에 체험학습이되었던 또 인성교육이 되었든 아무튼 등등 모든 골고루 아이들한테 나주시의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갈수 있는 그런 보편적 복지 교육복지 나는 그렇게 나누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혼동 되어있어요 교육과에서 하는 일 교육진흥재단에서 하는일들이 이게 어떤 경우는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애매해 그래서 나는 물론 자꾸 얘기합니다만 안하는것보다는 났지만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해가지고 교육진흥재단 본연의 의무를 상실하면 나는 그것은 동의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개 사항들은 축소해서 하고 교육진흥재단 본연의 의무로 가장 아까 말씀하셨던 진로 컨설팅 삭제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7번 영재 교육사업 이것도 교육청에서 하도록 놔두고 제가 다 22개 시군을 다 조사해보았거든요 교육진흥재단 있는 곳은 보성만 있답니다 그런데 보성도 나주시처럼 교육진흥재단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없고 단순히 교육 공무원이 직접공무원이 계셔가지고 거기에서 장학금 사업외에는 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은 전부다 교육과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나주시만 교육진흥재단에서 하는 것인지 그게 구분이 안되어 있고 그래서 7번같은것도 제가 볼때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3, 14, 15 이런것도 신규사업들인데 또 이것 없는 사업을 확장에서 또 하려고 제가 지난번에 208회 임시회때 제가 시정질의를 했던것이에요. 너무 교육진흥재단 방만한 사업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다 했는데도 또 이런 사업들이 올라와서 이것이 교육진흥재단에서 입안을 해가지고 교육과에 낸것입니까 아니면 교육과에서 혁신도시교육과에서 새로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내는 것입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교육진흥재단 이사장이 강인규 나주시장이십니다. 집행부의 나주시장도 강인규 나주시장님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동일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다음에 운영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냐 재단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이 적절하냐 판단을 했고 예전에 진흥재단에 역할은 단순히 장학사업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많은 환경적 요인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원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재단을 통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렇게 편성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몇가지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신규사업 또한 시대가 변하면서 다양한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겠다해서 신규사업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된것은 반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신규사업 물론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구지 교육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구지 교육진흥재단에서 하냐 그말이에요. 아까 내가 얘기 했지요 교육과에서 하는 것은 보편적 교육복지 교육진흥재단은 우수한 학생들 영입해와서 3년간 교육을 시켜서 스카이대학 의치대학 넣는게 그 목표라니까요 그런 목표가 상실되어 버리면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목표가 줄어들어요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 우리 이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하셨지요
이원화를 시켜서 교육과 복지를 나누었으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입니다. 방금 이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잠간 정리를 정리는 아니지만 말씀드리면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이번 시장님 공약중에 교육지원센터건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직업체험스쿨이 있지요
이런 부분들은 교육지원센터라든가 진로직업체험에서 아까말씀하신 이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로체험콘서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관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교육지원센터의 역할과 교육진흥재단의 역할을 명확히 하셔야 이번 사업을 하는데 교육사업을 하는데 조금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쭈어보고 싶은게 지금 이번 예산안 편성하셨을 때 혹시 교육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거나 혹시 회의를 거쳐서 와서 계속사업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신규 사업이 책정되었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첫 번째 말씀하신 교육지원센터와 직업체험스쿨 답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저희도 진흥재단과 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을 어떻게 할것이냐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센터와 재단을 통합하는것도 고민을 했었고 그렇지 않고 분리하는 것 했을 때 고민을 하다가 분리를 했을 때 방점을 아까 이대성위원님도 말씀하신 진흥재단의 역할 장학금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원센터에 넘겨서 하는 역할을 정리를 하고 있고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예산 심의위원회 그것은 다음주에 위원회 교육단체의견을 듣고 빠르게 심의위원을 개최를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장학금 지급 사업중에 중학교 우수 신입생은 이번에 새로 예산이 편성되어있고 고교 우수 신입 장학생은 편성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장학금지급사업이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지금 사업비 산출 내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 정관에 고교우수생 장학금과 중학생 우수 신입생 장학금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고등학교우수 신입 장학생에게는 지금 금액이 0원으로 되어있고요 중학교 우수 신입생은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된 이유가 중학생에게는 신입생에게는 장학금을 주고 있고 고등학교 우수 신입생 장학금이 지급이 안되어 있거든요 예산을 보면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1억 62백이라는 장학금을 지급을 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출연금이 아닌 이자수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목간 조정을 통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목간 조정요
잘 알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위원 거수) 박소준위원 말씀하십시오
소준

박소준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지금 장학금 관련 되어서 여쭙겠는데요 금액적으로 보면 거의 백만원에서 2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체능 기능대회 장학생이라고 했는데 이 금액이 이렇게 n분의 1로 나누다보면 50만원인데 금액이 나누어져 있는것입니까 아니면 차등지급을 해가지고 금액적으로 나누어서 지급할 생각이십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체능 아까 말씀하신것같이 차등지급이 가능합니다. 차등지급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순위별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대회를 어떤것을 말씀하신것이지요 계획하시는게 있으실 것 아닙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저희가 정관에 명확히 나와 있는데요 예체능같은 경우 전남대회같은 경우 금을 받으면 개인 50만원 단체는 70만원 은같은 경우는 40에서 60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국대회는 금이 백만원 그다음에 단체가 120만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전국대회 전남대회 다 포함해가지고 하는 금액이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인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일단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놓고 예년에 어떻게 보면 장학금에 대비해서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예체능 기능대회에 대한 장학금만 준다는 것이잖아요
다른 것은 성적에 비례해서 장학금 주시는 것이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그렇지요
소준

박소준위원

이런 장학금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 등을 나누어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으신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그런데 사실은 정확한 기준이 없다고 하면 지급에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성적만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준 방법이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아니 저희가 예체능 기능 영재학생에 대해서 사실 대회입상 장학금이 있고 일반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장학금은 초등학생은 2백만원 중학생은 3백만원 고등학생 5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성적에 의한 장학금과 중복이 안되는 범위 내에서 지금 지급을 하는 것으로 전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일단은 내년에 하시는 것은 대회것만 일단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대회 성적에 관한 것을 지금 올리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그렇지요 예체 기능대회 장학금으로 명명이 되어 있고 그런데 영재 학생까지 여기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만 기능대회 장학금으로 되어있지 대회 꼭 가는게 아니라 예체기능 영재학생이라하면 여기에서 포함해서 장학금 지급 가능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대회 아니더라도요
그리고 교육진흥재단운영면에 보면 또 5백만원을 증액을 시키셨거든요 인건비 사무국장 운영팀장 1년 6천만원인데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인건비 상승의 요인이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인건비 상승요인이 있는데 그전에 그러면 이 금액이 타당한것입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지금 어차피 사무국에 2명이 있는데요 호봉승급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급여가 인상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지금 여기에 계시는 사무국장 운영팀장은 시청직원인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아닙니다. 외부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외부용역에서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용역이 아니고 어차피 저희 내부 공무원으로본다면 무기 계약직과 같은 정년이 보장된 자로보고 계속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이분들의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재단 직원이지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교육진흥재단직원인데 나주시직원에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인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현재 저희가 재단의 근무를 하더라도 나주시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와 똑같은 임금탭은 아니고요 별도의 전관에 의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저희가 근무를 하면서 평가를 한다면 어렵지요 왜냐하면 이미 계약이 되어 있고 저희가
소준

박소준위원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계약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2년 이상 된 사람은 똑같이 계속 연속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평가하거나 근무평가를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근무평가를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뭐하고 있는것인지 전혀 모르는 시에서 지금 운영하셔서 시에서 급여다주고 하는데 연에 5백만원이면 두분이서 나누어도 작은 금액은 아닌데요 아무리 인센티브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연봉으로 그냥 봐서 반으로 나누어도 3천만원씩 나누어 가진다 하더라도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그분들이 근무경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소준

박소준위원

그것 한다고 일을 잘하는 것입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일은 떠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사실 실적을 따져서 그분을 채용하고 안하고 할 수 있는 근거만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분들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법적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설수 없는 형태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를 통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지도 감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매년 지금까지는 하지는 않았는데 평가의 실효성이 있는지 그것도 고민을 해보고 대신에 저희는 그분들이 근무하는 형태는 계속 지도감독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것은 정확히 해주시고요 어디든 근무평가는 하는 것입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제가 마지막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장학생 비전캠프사업 필요성 및 목적에 장학금을 받는 의미를 부여하고 비전을 심어준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첫장 장학금을 보면 저소득가정도 장학금을 받는데 목을 바꾸든지 필요성이 목적을 변경하시든지 제가 잘못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장학금 주니까 너희들 양심고착해서 나주에서 장학금 주니까 와서 이날하루해 이렇게 밖에 안보이거든요 그럴바에는 그냥 어차피 여기보면 재단에서 강사 초빙해서 강연한다고 하면 그 장학생들 하루 강연한다고 생각하고 하시고 하셔야지 장학금을 받는 의미를 부여하고 나주에서 줬다는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이런말을 맞는 않는 것이지요. 단돈 1년에 아까 말했지만 많이 받든 적게 받든 적게 받으면 50만원인데 50만원 받고 거기가서 자기 자존심은 없겠습니까? 저소득가정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 신규 사업을 장학생 비전 캠프사업으로 명명을 했는데요 저희가 재단에서 장학생을 선발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은 장학금 전달식 그리고 그분들 지속관리를 하고 있지만 느네들이 학생들이 과연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항상 저희도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더 다르게 생각하고 애네들이 장학금을 받으면서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을 고민을 하다가 그애들을 모아서 캠프를 통해서 지역에 대한 애향심도 하면서 너희들이 장학금을 받으면서 이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보자 그런 것을 작은 꼭지하나에서 캠프사업을 해서 진행을 해보고자하는 취지로 이런 사업을 넣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 학생이라면 그 돈받아서 이렇게 사진하나 찍어야 되고 이 자리에 가서 또 수여식해야 되고 이럴거면 저는 안받을 것 같습니다. 안그럴까요 청소년기 지금 말씀하시는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들 성장기의 청소년들한테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것해라 라고 이 자리까지 마련한다는 것 그렇지 않는가요 이돈가지고 제가 말씀했던 재단에서 강사초빙하면 그냥 강연하나하면 될 것 같은데요 구지 나주에서 너희들한테 장학금 줬으니까 양심을 가져라라고 할 필요있는 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그런데 사실은 우수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기본취지가 지역에 되돌릴 수 있는 환원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구지 줬는데 생식을 내야 되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생색이 아니라
소준

박소준위원

이게 생색이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단결력으로 봐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네들이 작은 돈을 개네들은 받으면서 장학금을 주신 기탁자들이 선의의 뜻으로 그네들한테 장학금을 줬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학금 수여식을 하는데도 오지 않고 귀찮아하는 일부 학생들도 있습니다. 학부모도 있고 그런데 그럴때마다 저희도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지요. 다른 학생들은 받지 못하는 혜택을 받으면서 이렇게까지 하는게 과연 옳은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수학생도 있고 저소득이나 이런 애들이 그것을 통해서 나주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캠프도 같은 고민을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소준

박소준위원

수여식에 안오면 안주십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아니 줍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이 그것이에요 그 아이들한테도 자존심이 있고 한참 클 나이에 청소년기에 민감할때인데 거기가가지고 그 돈받는 다고 수여식 가면 사진찍어야되고 이게 싫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귀찮아서라고 표현하시면 안되고요 그 받는 학생들이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은 갖지만 그 사진 다 찍히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봉투받아야 된다 이런것도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귀찮아서 안온다라고 이해못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그렇게 말씀해서 죄송한데요 사실은 그게 학교다닐때 장학금을 받는 다는 것은 자랑스런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더더욱 동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허영우위원

고생하셨어요 동의안 때문에 그러나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나주교육하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넘어서까지도 이렇게 해주시고 교육재단에도 보면 출연금이 작년에는 얼마나 되셨는지 몰라도 내년도에는 14억 64백 아닙니까?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여기에 보니까 이것을 지원계획서를 어떠신분들이 작성하고 오셨는지 몰라도 신규시책도 있고 기존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사업이 사업비가 줄어든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신규 사업이 3건이나 늘어났구만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맞춰버리지 않나 그런생각도 저는 듭니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정말 이렇게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그런 것은 정말 명심해주셔가지고 나주교육이 살아야 나주발전이 성장이 됩니다. 성장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사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이런 좋은 말씀들 해주고 그러신 것 같으니까 정말 더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정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위원 거수) 이대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대성위원

제가 서두에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던것이고 아까 서두에 애기한것처럼 나주 교육진흥재단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들이 3개씩이나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세 개씩이나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 진흥재단이 본연의 의무를 다하고 우수학생들 발굴해서 우리 나주교육이 한차원 더 업그레이드되고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 수정동의안을 재청하고자 합니다. 5번에 있는 비전학교 진로 콘서트 사업도 폐지하고 그 다음 7번에 있는 영재교육원 지원사업도 폐지하고 신규사업 13번 14번 15번도 폐지하고 수정동의안을 제가 재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김정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요 지금 예산안을 폐지하고 그것보다고 지금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되었고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시장님의 교육 사업을 어떻게 하실지 큰 틀이 마련이 안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원센터라든가 직업 훈련 센터라든가 이런 사업들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이나 이런것들이 잘 역할분담이 잘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것들이 조금 정리하시고 다음주에 심의 위원회도 개최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부 이런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주셨으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지금 김정숙 위원님께서는 그런 자료에 대해서 앞으로 혁신도시교육과에서 교육진흥재단역할과 교육센터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구분해서 또 낼모레 회의가 있다하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위원님들한테 자료요청을 해서 공유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갑자리 우리 이대성 위원님께서 출연금에 대한 거기에 대한 신규 사업에 대한것에 대해서 수정동의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황광민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토론 김정숙 위원님이 출연금을 원안대로 통과하고 자료를 추가로 보완 받자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자료를 받은후에 출연금을 결정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정숙

김정숙위원

목적이나 아직 변경가능성이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답변드리는것인데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어쨌든 출연금 관련해서 삭감의 의견이시고 이것은 단순히 조항 수정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김정숙 위원님 말씀은 추가적인 계획과 예산을 검토후에 통과 시켰으면 하시는데 저는 이것을 출연금에 의회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되는 안으로 올라온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정상이라든지 실제 삭감의 제안이 있으신 것이니까 잠지 정회를 하고 내용을 조절해서 확인 검토후에 의결 자체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김영덕총무위원장

예 황광민 위원님의 의견 받아 들이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2시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이대성위원 거수) 이대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대성위원

이대성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교육진흥재단에 대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지적을 하면서 몇가지 사업내용을 삭감하자고 했는데요 다음에 지금 이것 예산안을 동의안이기 때문에 차후에 정례회때 더 심도있게 총무위원들하고 함께 더 수기하고 연구를 해서 한다는 조건으로 수정동의안을 철회 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지금 이대성 위원님께서 방금전에 수정동의안이 들어 왔는데 방금또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철회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위원여러분 그 부분에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23항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23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동렬 혁신도시교육과장님께서는 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동렬 과장님께서는 업무의 효율과 교육진흥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게 관심사항 이번 사항들을 많이 들으셨으니까 그런부분들을 행정의 대안과 방향을 이번 임시회가 끝나더라도 꼭 그런 것을 전달해주시고 같이 공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나주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동렬 혁신도시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