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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소준 의원 5분자유발언

210회 제1본회의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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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용의장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립니다. 박소준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 후에 발언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진

주상진의사팀장

의사팀장 주상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0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 1월 22일 집회한 회의로서 지난 11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나주시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주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나주시장께서 제출한 안건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9년도 나주시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등 네 건의 안건을 접수하였고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나주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안 나주시민의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을 접수하였으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나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김선용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인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규 시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2019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21일 제6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의원

존경하는 11만 나주시민 여러분! 김선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인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현 시간에도 현장에서 땀으로 목욕을 하고 계시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열악한 보수수준과 근무환경 등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생활체육 소속으로 생활체육활동을 지도하는 즉 국민생활에서 행해지는 체육활동의 전문능력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생활체육 전문가를 말합니다. 생활체육 참여동기를 유발하고 생활체육 참여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직접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함으로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사업의 성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하루에 몇 차례씩 옷을 갈아입으며 길게는 십여년 동안 현장에서 어르신들과 시민들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돕고 계시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사비로 주유를 하며 나주시 면단위까지 경로당까지 돌아다니시며 체육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급여는 170여 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열악하며 최저임금에도 매년 인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삼년간 월급여가 한 푼도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복지체계 또한 기준도 체계도 없이 시군 지자체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 소속된 지도자들은 소액이지만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건강검진 급식보조 근속수당 등 제공되고 있지만 나주시에서는 출장 교통비만을 지급하고 있는 등 비정상적인 보수체계로 인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소속도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도체육회 시군체육회로 제각각인데 모두가 일이년단위의 기간제근로자 신분으로 고용불안과 소속감 부재는 이직률을 40%에 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결국 생활체육의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약칭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3항7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상에 생활체육지도자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즉 생활체육지도자는 정규직도 아니고 2년의 근무시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는 비정규직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이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정의하며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로 최근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기간별로 공개하며 단계적 전환계획까지 발표했지만 여기에 생활체육지도자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강인규 시장님! 더 늦기 전에 고용과 임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를 개선시킬 묘안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어려움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나주시 생활체육회는 흔들리게 됩니다. 우선 저임금인 현 보수체계를 과감히 폐지하고 급여인상 근속연수에 따른 차등지원 가족수당 자격수당 복지혜택 등을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수당이 아닌 급여로 변경하는 등 보수수준 현실화를 위해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지도자 2년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간제법 시행령 개정 등 근로관계법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현행 지도자 채용방식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으로 하고 있어 당장 개선은 어렵더라도 나주시에서만이라도 나서서 재정적 지원 지속적인 지도자 인력관리를 해야 합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임금과 처우 그리고 근무환경의 개선은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 시각으로 받아들이기를 요청드리면서 강인규 시장님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용의장

박소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광환 부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