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우리 회의규칙이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틀림없이 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회의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해서 거기에서도 저는 의견이 성취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간에 이의 제기가 있으니까 제 의회운영위원장 입장으로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정질문을 하면은 즉석에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보충질문을 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저희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십분 반영을 해서 이번에 회의규칙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광주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3일전에 질문서를 주고 1일전에 답변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유주열 의원께서 몇 가지의 문제점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의 요식적인 그러한 시나리오밖에 되지 않느냐”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는 또한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보충질문을 원활히 하고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답변서가 있음으로 해서 아마 충분한 우리 의견이 보충질문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문제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개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러한 말씀을 드려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 주셔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보셨지만 유주열 의원이 내놓은 안이 개의라고 본다면 개의가 부결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10명이 개의에 찬성을 해서 결국은 부결이 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열세 분은 저는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저는 회의진행을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심사숙고해서 적법한지 아주 정확히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의장님께서 원안에 대한 찬성을 물은 것은 제가 봐서는 회의진행이 약간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