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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철민 의원 발언

210회 제3경제산업위원회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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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13건, 기타안건 1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전통상업보존지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었기에 그에 맞춰서 나주시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인근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을 보호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당초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 30일전까지 개설계획을 예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분리하여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에게는 영업을 시작하기 60일전까지 개설계획을 예고토록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3 대규모점포 등 개설계획 예고입니다. 관련부서 의견현황은 없었고 사전영향평가에 대한 규제심사는 해당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부정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등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10월 18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간해서 예고결과 의견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사항은 별도 필요 없고 기타사항은 이상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나주시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와 나주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자금 특별회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0일자로 개정되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범위 내에서 조례에 명시토록 하였고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로 그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특별회계에 대한 존속제한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국민임대산업특별회계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로도래함따라서 두 조례에 대한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0일까지 연장 명시함으로서 특별회계의 근절성을 도모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두 주요 내용입니다. 두 조례 모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3항 및 부칙 제4조2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기한과 관련된 것입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전영향평가에 대한 규제심사에 해당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등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입법예고는 나주시 지방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3항 또 나주시 법제행정사무규칙 제5조1항에 의거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3일간을 단축예고 하였고 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예산사항은 별도 조치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이와 관련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종

정찬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찬종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주시 전통사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규모점포의 개설계획예고 시기가 영업개시 30일전에서 60일전으로 확대되었기에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강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15조3 제1항 대규모점포개설계획에 대한 나주시 홈페이지 게재요구 신청기간에서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는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60일 전까지로 변경하고 준대규모점포는 30일전까지로 신청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전통시장보호강화와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이 부각되도록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나주시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이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어 오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또한 조례에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에 따라 2009년 10월 9일 제정된 규정된 본 조례 내용에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을 두지 않아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거 2018년 12월 31일 이후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의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 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라는 규정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나주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또한 조례의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0일까지로 규정함에 따라 1995년 1월 5일 제정된 본 조례 내용에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을 두지 않아 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거 2018년 12월 31일 이후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특별회계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의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규정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국민임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사업자금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승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관

이재관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이재관입니다. 오늘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관계로 이재식 도시과장께서 보고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이로 기반시설 부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된 기반시설 부담금 중 지자체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나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회계를 운영하였으나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만 기부가 되었으나 현재까지 체납상태인 부담금 1건이 존재하여 부칙에 기 부과된 기반시설 부담금의 징수 및 환급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사전부서협의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팀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종

정찬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찬종입니다. 도시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된 기반시설 부담금 중 지자체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해 2006년 10월 17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특별회계를 운영하였으나 상위법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져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기반 시설 특별 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관 도시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열

오경열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오경열입니다. 저희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서 이 조례는 1995년 1월에 제정되었고 2009년 8월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그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 27조의 신설입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종

정찬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찬종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또한 조례의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함에 따라 2009년 1월 5일 제정된 본 조례 내용에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을 두지 않아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거 2018년 12월 30일 이후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제27조를 제28조로 하고 제27조의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다는 규정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경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선경입니다. 저희 환경관리과 소관 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상위법령과 다르게 피해보상의 범위를 축소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피해자에게 보상범위를 확대함으로서 정당한 피해보상의 실현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련법률명칭 및 조항변경 세건과 상위법령에 위임범위와 일치하지 않는 사항으로 당초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피해액 70% 이내로 지급하되 최대 300만원까지해서 피해액은 80% 이내 최대 오백만원까지로 보상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정당한 피해보상 실현에 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상위법률과 상이한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규모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이용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색한 문구인 제1조에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위생상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으로 수정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적용범위 규정이 관광진흥법 조항변경과 개방화장실 지정조건 완화를 위해 일정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상위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태료 조항에 대한 이의제기 및 관할법원 통보기간 변경하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모두 관계부서에 사전영향평가 및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개정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종

정찬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찬종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률명칭 및 조항 등에 대해 현법률 명칭과 일시적으로 변경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의 범위를 축소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확대함으로써 농업인에게 도움을 주고 정당한 피해보상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농지법시행령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농업재해대책법을 농어업재해대책법으로 명칭과 일부 조항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의 위임범위와 불일치하는 농작물 피해보상액을 피해액을 70% 이내로 지급받아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한다는 규정을 피해액의 80% 이내로 지급하되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한다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률인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보상범위 확대로 농업이 정당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 부합되지 않은 사항정비와 개방화장실 확대를 통한 시민의 위생상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되도록 규모 미만의 시설도 관리자가 지정을 요청할 경우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1조 내용중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의 어색한 문구수정 제3조2항 공중화장실 적용범위중 관광진흥법 조항변경 제1조제1항에 개방화장실을 확대지정할 수 있도록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추가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위배된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내용 중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등을 수정한 내용으로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고 있고 개방화장실을 통한 시민들의 생활불편해소 및 복지증진에 기여되도록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야생 동물에 의한 피해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공중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선경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김복수입니다. 제210회 정례회에 상정한 나주시 일회용품사용 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제안사유입니다. 첫째 폐지대상 조례에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 규정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둘째 본 폐지대상 조례에 근거가 되는 환경부 일회용품사용 및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규칙 및 법령에 근거가 없어 2018년 5월 14일 폐지되었습니다. 셋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과태료의 부과 징 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번 정례회를 거쳐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종

정찬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찬종입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나주시 일회용품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규정이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며 또한 신고포상금 지급규정도 환경부의 일회용품사용 및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포상금제도 근거가 없어져 주민의 부당한 권리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1회 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복수 청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변동진입니다. 계속되는 의회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오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존속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는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로 보고 있어 주택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명기함으로서 특별회계의 운영의 건전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존치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를 조례에 명기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종

정찬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찬종입니다. 건죽허가과 소관 나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오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또한 조례의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에 따라 1995년 1월 5일 제정된 본조례 내용의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을 두지 않아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거 2018년 12월 31일 이후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특별회계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제11조를 제10조로 하고 제11조에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라는 규정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주택 사업 특별 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동진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정실입니다. 시정발전 및 농업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쓰고 계시는 강영록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조례 심의대상인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동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청년일자리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관내 청년농업인 청년상인을 융자대상에 추가하고 상위 근거법령의 개정사항반영 및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한 조항을 추가하고자 조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우수산업 어촌기본법으로 분리 등의 상위 근거법령 및 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초기자본이 부족하여 자금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 청년상인을 지원하고자 만18세이상 만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청년상인으로 정의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융자한도를 기존 개인의 경우 오천만원에서 청년상인은 1억원 청년농업인은 2억원으로 상향하였으며 시설자금의 거치기간이 짧아 상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고충이 있어 이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청년농업인이 시설자금을 융자할 경우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조례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아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기한으로 보고 있어 이를 명시조항으로 신설하여 특별회계 운영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조례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종

정찬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찬종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근거법령 및 나주시 조례개정사항 반영과 나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청년상인들이 일자리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융자조건개선과 2014년 5월 24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근거법령인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으로 분류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용어변경과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인 청년농업인 청년상인의 정의신설 융자한도액을 청년상인과 청년농업인 모두 오천만원에서 각각1억원과 2억원으로 상향 반영하고 시설자금의 융자거치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청년농업인의 경우에는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기간을 3년거치 7년 균등분할 상한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또한 1995년 1월 5일 제정된 본 조례의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을 두지 않아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거 2018년 12월 31일 이후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률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주민 소득 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춘옥

최춘옥먹거리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먹거리계획과장 최춘옥입니다. 먹거리계획과 소관 나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지난 2017년 9월 22일에 농촌융복합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으로 성상관리지역내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표준안이 반영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도 조례를 지정시행하는 제안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네거티브방식으로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규정하고 그 외 지역은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조부터 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적용범위 규정을 제4조에서는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제1호부터 7호까지 네거티브 방식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과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나주시장이 제4조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제6조에는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박물관 미술관체험관 일반숙박시설 등이 되겠으며 건축물의 기준은 종류별 연면적확대는 500제곱미터 미만 기타시설기준은 타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주시 농촌융복합산업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9년도 나주시 농업농촌융복합산업 진흥재단 출연금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농업농촌융복합산업 진흥재단은 지난 2016년도 우리시의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활로개척과 농가소득 창출 등 농업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2019년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위해 지원할 출연금 201년 대비15% 감소한 10억 6,900만원이며 재단사무처운영에 1억5,900만원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에 9억 일천만원입니다. 2018년도 자립을 선언한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는 2019년도에도 자체수입으로 운영이 중단이 가능하여 별도의 출연금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나주시 로컬푸드 지원센터는 고령 소농 영세농 중심으로 품종소량생산 연중 공급체계 구축으로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로컬푸드 빛가람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협약을 통해 광주 남구 로컬푸드 직매장과 나주 축협에도 로컬푸드 농산물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금천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 단체급식 오색마을 쇼핑몰 등 지속적인 농산물의 판로개척과 확대공급으로 실질적인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로컬푸트 통합지원센터의 매출액은 2016년 21억원 2017년 30억원 2018년 12월 현재 47억원 등 꾸준한 매출상승에 힘입어 누적매출액 100억여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와 협약을 통해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로컬푸드 선순환체계 구축 및 관계시장을 활성화함으로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한 사회공동체 형성에 한걸음더 다가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 나주시 농업농촌융복합산업 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종

정찬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찬종입니다. 먹거리계획과 소관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융복합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 개정 및 시행으로 생산관리지역 내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제조판매 산업과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서비스산업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함에 따라 본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생산관리지역내 융복합시설설치를 위한 목적과 정의규정 건축물설치에 따른 적용범위 설치가능지역 및 설치제한지역에 관한 사항 거리환산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농업인의 소득증대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2019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나주시 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에 나주시 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에 지원할 출연금 10억 6,900만원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목적은 농업농촌의의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산업화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하고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활로개척과 소득창출 등 농업인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나주시 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의결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생산 관리 지역 내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나주시 농업 농촌 융복합 산업 진흥 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춘옥 먹거리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나수진입니다.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운영과 나주시 가업승계 농업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배테마파크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나주배테마파크 운영에 관하여 실익이 없거나 상위법령 위반 등의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ㅇ로 지방자치법 제3장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나주배테마파크 운영 조례 제14조2항은 사용자는 배테마파크시설물 사용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라는 조항으로 벌칙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조항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나주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관계법령제명 및 조문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실익이 없거나 상위법령위반 등의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농촌 식품안전기본법이 2015년 12월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시행에 따라 어업이 분리되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변경된바 관계법령제명 및 조문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자금회수에 관하여서는 첫째 지방재정법에서 직접 규정된 사항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모두 규정하려는 취지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라는 항목을 추가하였고 둘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과 나주시 지방조금 관리조례 제3조에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 조례에 관해 우선 적용되므로 실익이 없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종

정찬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찬종입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주배테마파크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는 규정에 위반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14조2항 사용자는 배테마파크 시설물사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조항이 법률에서 위임되지 않아 위반되어 있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나주시 가업승계 농업인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제명 및 조문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과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 위임된 사항을 추가하고자 실익이 없는 사항은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변경 및 조문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자금회수와 관련하여는 지방재정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모두 규정될 수 있도록 제8조에 지방보조금교부결정의 내용 도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내용추가와 자금회수를 포함한 지방보조금관리에 대해서는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이서 다른 조례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실익이 없는 제8조2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지방보조금 회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가업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수진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우리 나주시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의정활동 지원에도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9년 기해년에도 여러분 모두 더욱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