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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광석 의원 발언

210회 제4경제산업위원회2018-11-29

이광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축허가과, 농업정책과, 배원예유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동진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건축허가과장 변동진.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변동진입니다. 평소 건축허가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함께 연일 계속되는 감사업무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안전건설위원회 강영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행정팀 노세형 팀장입니다. 공동주택팀 임은숙 팀장입니다. 건축허가팀 김은모 팀장입니다. 인허가팀 윤상석 팀장입니다. 건축지도팀 강권이 팀장은 오늘도 행정소송심리가 있어 법원에 출석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14명의 직원들이 건축허가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 거수)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윤정근위원

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현황 여기에 보면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하셨습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윤정근위원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한 현황이 나와 있다고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윤정근위원

공동주택은 보통 아파트를 의미하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대부분 아파트입니다.

윤정근위원

지원내역에 가서 적절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하게 된 공동주택 한계가 어디입니까? 어디까지 지원하게 돼있습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아파트를 준공한 날로부터 오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점유부분이 아닌 공용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랄지 아니면은 뭐 우산각이랄지 보도블럭 이렇게 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위원

아파트 자체적으로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을 하고 있죠, 대부분?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수선금에서 충당금에서 사업을 해야 되고 그것이 증축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이제 자체적으로 원래 이제 원칙은 자체적으로 충당금을 충당해 가지고 거기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윤정근위원

이 부분이 형평성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선례가 되고 선례가 되면은 계속해서 다른 아파트도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어떤 악순환이 될 개연성이 많아지거든요? 이 부분을 상당히 원칙을 적용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러기 때문에 매년 사업물량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위원

여기 보면은 현재 빛가람 현대아파트 경비시설 경비시설 배설공사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셨는데 저희 상식으로는 경비실 배설공사까지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그건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이 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한 내용입니다.

윤정근위원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까, 이 부분도?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해당이 됩니다.

윤정근위원

지금이 지원현황에 대해서 혹시부적절한 부분들은 없어요? 혹시 경계를 왔다갔다 하는 부분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점유부분이랄지 그런 부분을 해주다 보면은 전체 아파트를 다시 관리를 해야 되는 저희 시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최소로 해서 또 이제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가급적 사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윤정근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되면은 관내 아파트가 지금 증가추세에 있고 또 혁신도시도 엄청난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잘못 이렇게 지출이 되고 선례가 남기게 되면은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감당을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윤정근위원

이런 부분들은 원칙을 세우셔서 그 원칙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더욱더 신경을 써가지고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3페이지 보면 농지전용허가 있잖습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이상만위원

실은 이제 올해 농지허가가 지금 건수가 이제 13건이 허가가 됐는데 농지전용허가를 엄격하게 농지허가의 문제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서 농지허가를 건수가 13건인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허가가 됐는지 좀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농지 전용에 있어서 허가는 농지전용만 단독으로 허가가 나간 것이 13건이고요. 복합적으로 형질변경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복합으로 들어온 건 협의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이 협의에 의해서 처리한 건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지금 이제 건축농지전용허가는 시장님이 마지막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하면은?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대부분 시장님 시에서 처리를 하고요. 이제 규모가 큰 경우는 도지사랄지 이렇게

이상만위원

여기서 처리된 내용은 처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이상만위원

지금 현재 2018년 9월 24일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적법화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허가 티에프팀이 결성돼 있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이상만위원

지금 현재 허가팀에도 티에프팀을 결합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적법한 과정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불합리한 제도법령개선문제들이 지금 현재 많이 제도개선 문제로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이상만위원

나주시에서 지금 현재 티에프팀이 꾸려져 있는 것인데 불합리한 제도개선문제에 있어서는 제고로 요구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지점인지 파악이 되고 있으십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저희 농가에서 저희한테 애로사항 부분이 토지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애로사항이 제일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국공유지 같은 점용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가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소유권관계가 해결이 안 되다보니까 양성화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안하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농가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제일로 토지소유권 그것이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만위원

토지소유권 관련된 문제는 개인사유권의 문제라 본인이 해결될 문제이지 않습니까? 국공유지 문제 같은 경우에는 행정절차를 소화시켜 내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요구되는 문제이고. 좀 제가 알기로는 건폐율 한시적 상향조정의 문제가 실질적으로는 농가들한테 가장 요구되는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뭐냐면은 자기 토지 내에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것이 건폐율에 관련된 문제로 지금 현재의 양 성화가 안 되는 과정들이 지금 존재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파악은 어느 정도 되고 계십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이행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분류를 지금 하는 과정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뭐 전체적인 문제점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돼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나주시에서 티에프팀이 구성이 돼있는데 농가들이 양성화 이행계획서를 제출을 했지만 이것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분류를 좀 정확하니 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제도개선 요구사항으로 나주 티에프팀에서 정부차원에서 협조요청요구서를 제출한 적 있으십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여러 번 그런 대책회의도 했고 또 환경교육청에 총장님도 여러 번 저희시 같은 경우도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중앙에 전달해 가지고 건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상만위원

그 제출한 내용 있으시면 나중에 자료 좀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왜그러냐면 자체적으로 이행계획서를 받아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양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지역의 양성화 내용이 양성화를 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중앙단위에서 정확하니 건의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좀 자료 좀 정리된 내용이 있으시면 요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축사 같은 경우 도 허가문제가 지금 현재 많이 대두가 되고 있잖습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 양성화관련문제나 허가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건축행정사전예고제 시행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혐오시설에 대해서 적법한 행정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기 때문에 주민들 간의 원활한 문제해결을 일반차원에서 건축행정사전예고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축사 관련해 가지고 이제 건축물이 진행이 됐을 때에 지금 이제 우리가 건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좀 지정을 하고 고시를 했잖습니까? 그래서 뭐 돼지 개축사 이런 데는 1킬로m 그리고 닭 오리 메추리 800m 그밖에 가축은 200m 가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돼있는 건데 건축허가를 축사 같은 경우 허가를 내줄 경우 이런 현황파악을 지금 현재 직접 지금 허가과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그 가축사육제한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에서 그 조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관리과하고 협의를 받아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환경관리과에서 협의를 받아서 어떤 형식으로 협의를 받아요? 협의허가를 내줄 경우에 이것이 지금 건축제한지역으로 고시되었는지 확인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이상만위원

환경과에 그 자료를 협의를 어떤 방식으로 협의를 하고 계시는 거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저희가 건축허가 접수는 대부분 복합민원으로 접수가 됩니다. 건축만 단독으로 되는 경우는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그 관련된 과에 전체적인 그 관련서류를 이렇게 공문을 통해서 보내가지고 협의절차를 밟습니다. 또는 관련 실과에서는 그 소관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현재 확인할 사항 있으면 확인하고 그러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하게끔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상만위원

환경관리과에서 이상이 없다는 확인을 받고 난 연후에 허가를 낸다는 말씀이시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민원이 하나 좀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민원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2018년 3월 19일날이요 환경관리과로 민원이 접수된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돼지의 사육으로 인해서 악취문제가 주민들의 심각한 문제로 돼서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보면 민원이 좀 제기된 상황인데 지금 현재 보면은 그 지역이 왕곡면 신원1리거든요? 왕곡면 신원1리에요, 신원1리. 그때 당시에도 돈사의 악취 관련된 문제로 그 민원 문제가 좀 제기가 돼서 이런 문제가 들어 왔었는데 최근에 서민농장이라는 이 농장이 지금 새롭게 어떻게 보면은 건축을 좀 증축 내지 신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가축사육제한지역이 고시가 된 지역이 어떻게 동네 한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구역에 묶여있는 것인데 기존에 축사가 있기 때문에 돈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양성화된 내용이거든요, 전에? 그게 새롭게 증축이 되거나 신축이 될 경우에는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지정에 영향을 그대로 법적 지정 영향을 이렇게 받고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이 사실이잖습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양성화된 경우는 그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신축 같은 경우는 새로운 조례규정 거리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그 건물에 대해서 증축을 할 경우도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기존면적에 20%까지는 증축이 가능한 케이스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증축은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한번에

이상만위원

신축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거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죠. 부지제한을 그대로 받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롭게 그 문제가 좀 증축이니 신축이니 좀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달리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고 했었었는데 환경관리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를 해서 올라왔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것이라고 보는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니 한 번 더 확인을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왜그러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사 관련된 문제는 지금 민원이 많고 그래서 건축행정사전예고제를 시행할 정도로 지금 지역민들하고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는 문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역의 민원이 기존에 돼지축사 대비해서 악취문제로 민원이 제기됐던 문제인데 지역민들은 현재 신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에서는 증축의 문제로 해서 지금 허가까지 난 상태인데 그 문제를 정확하니 좀 확인을 해서 건축행정의 절차적인 문제가 하자가 없기를 바라는 신중함을 좀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그 결과를 좀 나중에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이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와 폐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예, 지차남 위원입니다. 저는 이 페이지에 없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에 관련된 허가를 내기 위해서 이제 건축허가과에 방문을 민원인이 하게 되면 그 과정이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예전에는 경험을 했지만 예를 들어 건축허가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하는 과정에서 다른과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나 예전에 도시계획과 도시과와 이런 다른 과하고 연계된 문제가 있었을 때 민원인이 과를 다 넘나들면서 이거 처리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건축허가과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것은 자동으로 다른 과에 넘어가서 처리를 하거나 내는지 할 때 어떤 민원인의 참고사항이 있으면 연락하는 자동으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나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요 건축은 대부분 딱 건축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이제 필요합니다. 정화조랄지 뭐 농지전용이랄지 산지전용이랄지 그러기 때문에 산지랄지 농지는 저희 부서에서 인허가팀이 있어가지고 처리가 상담도 가능하고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형질변경부분이랄지 그런 부분은 또 관련 과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인 상담을 할 때는 최대한 그 관련된 사항은 저희과에서 관련 과에 이렇게 전화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경험을 했고 어제도 민원을 받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과에서 다른 과에 내용을 해야 되면 이미 그쪽에 협의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그냥 멈춰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이 지나서 왜멈췄냐고 물어봤을 때 이것은 다른 과에서 어떤 일을 행하기 때문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진척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허가가 접수가 되면은 저희가 관련과에 이렇게다 통보를 합니다. 관련서류를 충분히 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멈춰있는 게 아니고 관련 과에서 그 처리과정에 있는 부분도 있고 요. 물론 이제 그런 민원인 같은 경우는 물론 어떤 사유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늦어질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이렇게 잡고 있다든지 고의로 지연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고 관련 과에서 통보가 안오기 때문에 결과가 안오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차남위원

다른 과에서 그 통보가 늦은 상황이 아니고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었는데요. 늦은 상황이 아니에요. 이 다음 과에서 그 과에 머물러 있었고 그러면 그 다음과에 가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처분해 주시죠 하게 되면 또 반대로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 갔는데 도시과에는 또 다시 건축허가과 에서 뭔가 컨펌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민원인들이 나쁜 얘기로 하면 돌립니다, 민원인을. 그래서 그럼 이미 그 내용에 대한 충족 이전에 이런 흐름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감정적인 어떤 문제가 개입이 되면서 문제가 어쩌면 쉽게 풀릴 수도 있고 그 문제를 감정적인 내용을 표출하기 이전에 문제에 협의한 내용에다가 협의할 시간에 그런 문제를 표출이 돼버리거든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본의 아니게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하게 되고 어떠한 원성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 건축허가과가. 건축허가과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것 같으면은 그런 문제도 없습니다마는 관련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 협조를 받아서 같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가 건축허가과가 욕을 많이 먹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보건데 처음에 접수를 받으실 때 그 상황을 보시게 되면 많은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접수내용에 따라서 이 내용은 이 과에서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에서 연기돼서 뭔 일을 처리를 해야된다고 판단이 되실 때는 이 흐름에 대해서 좀 미리 접수하실 때 설명을 하셔서 이 과에 또 다른 과하고 연관이 있어서 이렇게 흐를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협조도 있어야 되고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먼저 한번 고지를 해주시면 접수할 때 그렇게 되면 아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런 과에 머물러 있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지가 되기 때문에 시간지연에 따른 감정이 폭발하지 않지 않을까요? 그럼으로써 오히려 민원해결이 더 쉽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누구나 능력이 있어서 전문가라든가 건축설계라라든가 대동했을 때는 그분들은 프로세스를 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르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이런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 달 두 달 매달려야 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막연히 기다려야 되는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상담과정에서 건축 이런 민허가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상담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모든 건축허가 인허가서류는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이렇게 접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허가서류가 접수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설계사무소에서 어떤 분치레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고의적으로 그런 부분을 일부러 지연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설령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미리 검토를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고의적으로 하시진 않으시겠죠?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허가를 도착했을 때 그런 내용에 대해 고지가 되시게 되면 그런 어떤 감정적이라든가 또 이렇게 외부로 민원발생으로 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숙지가 될 수 있도록 민원인한테 얘기를 좀 먼저 고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계속진행이 되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은 나주시가 정책적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빈집이 있으니 이걸 철거해달라고 신청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사유재산권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차남위원

임의로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도 그 시골마을에 살아봤는데 이런 부분이 마을 전체경관을 상당히 해치거든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리고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살다보니까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 마을 자체도 침체돼 있는 느낌이 들고 간혹 외부인들이 오시더라도 마을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아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오래 하시는데 물론 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강제로 하시지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먼저 시라든가 면에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그분들하고 어떤 협의할 수 있는 과정을 좀 거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매년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빈집이라는 게 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게 바로 빈집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빈집을 매년 조사를 하더라도 거의 정확한 조사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특히 마을입구랄지 미관상 특히 이제 저희 그런 주택에 대해서는 좀 소유자로 소송을 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여기 타이틀에 같이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차남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됐는데 미징수액을 갖다가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작년 올해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런 사례들이 계속 있었을 텐데 재산압류를 통해서 이게 징수가 쉽게 되나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재산압류랄지 통장압류를 통해서 저희가

지차남위원

이전부터 사례가 있으셨나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미징수액이 쌓이는 지금 현재 여기 6페이지에 있는 미징수액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징수액이 비율이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쌓인 건가요? 그 때 일시적인 기간 동안에만 지금 얼만가요, 일억 칠천인가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일억 칠천 육백만원인데요. 대부분이 지금 현재 금년도에 발생한 것입니다.

지차남위원

올해징수액으로 발생한 것이라고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지차남위원

아직 그런 집행이 안하시는 포함이 되겠네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지차남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지차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김철민 위원입니다. 2페이지인데요. 좀 전에 11-4 지차남 위원님께서 이제 질의하셨던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이 작년 포함해서 올해도 지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매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이제 뭐 지금 건축허가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사항에 난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제일로 어려운 부분이 빈집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정비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유권이나 이런 사항 그리고 대부분이 빈집 발생하면은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철거하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로 어려운 부분이 농촌에 있는 기존에 주택들이 슬레이트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슬레이트 철거물량은 적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빈집 철거물량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슬레이트 물량이 사업량이 적다보니까 빈집을 철거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선정에서부터 그 결과 완공 또는 처리될 때까지의 기한이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나 소요가 될까 요?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철거하는 기간 말씀하십니까?
철민

김철민위원

예.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철거하는 기간은 그렇게 뭐 많은 시간은 소요가 되지를 않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것에 대한 준비와 민원인들과의 신청인들과의 접촉과 클레임건과 조정과정이 상당히 많이 시간이 소요가 되겠네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건축허가과 공무원들의 어려움들이 많이 좀 발생을 하겠네요, 현장에서?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2017년 시에서 했던 나주시 성과관리운영 결과보고서 보면 2017년에도 빈집 관련해서 달성율이 상당히 좀 저조한 걸로 나타났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추진과정에서의 그런 어려움들이 좀 반영이된 것인가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이거는 시군간의 평가를 하는 과정인데요. 그것은 평가방법에 있어서 저희들이 전년도에 몇 동을 처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자면은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열 동을 철거하고 올해 백동을 철거했다면은 엄청난 프로티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실제로는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매년 백동이상을 철거를 하다보니까 철거한다고 해서 매년 프로티지를 올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순위에 있어서 밀리는 경우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제가 질타하려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업무들이 실질적으로 추진과정에서 많은 애로사항과 어려움들이 있어서 직무만족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49.47%로 낮게 나와서 실제 업무들이 어려움이 많이 봉착하고 내부 부서에 팀웍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업무특성상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팀웍은 좋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아주 좋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뭐 개인적으로 공고드리면 직원팀웍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서하고의 그런 부분들에 내부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이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뭐 팀웍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인문학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팀웍을 좀 잘할 수 있는 잘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뭐 공통질문인데요. 아까 공문얘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민원인들이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실시부분에 있어서 장벽이 높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랬을 때 한 가지 방법으로서 어떤 공문처리기한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고지하는 제도는 혹시 고려해 보신 적이 있거나 지금 진행 중인 게 있습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저희가 건축허가를 접수를 전산을 통해서 접수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민원인하고 용역사하고 접촉할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산을 통해서 이렇게 통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직접 이렇게 진행사항이나 접할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실제 개별민원들이 어떤 처리사항에 대해서 궁금해서 전화를 하고 그랬을 때 자기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얼마나 걸리는지는 전혀 예측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사항별로 다른 건가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전혀 예측할 수는 없고요. 모든 인허가사항이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측은 가능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한은 정해 져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민원인들이 보기에 상당히 장벽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어떤 고지 그 다음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차원이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해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또 이제 엘리베이터 대기효과인데 이것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어떤 상황이 나주시에서 검토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원인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는 상태이니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과정사항을 중간중간 만약에 민원인들이 왔을 때 아까 말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 어떤 서비스행정에 대한 그런 것을 좀 모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런 부분을 용역사를 통해서 최대한 안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용역사와의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에 지금 산림형질 변경허가 복구실태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 대부분의 사항이 태양광발전시설로 돼있습니다. 다른 사항들이 있지는 않나요? 이제 가히 태양광시대라고 해도 지금 과언이 아닌데요. 실질적으로 나주시 관내 태양광 설치현황을 보니까 허가가 지금 한1,882건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제 유의할 부분은 사업자주소지별로 보니까 그 나주시에 2,062명 중에서 나주시에 649명 정도가 사업자주소지가 31.5%로 되어 있고 광주광역시 44.9%로 925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은 나주에서 해야 하는데 사업자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30%를 제외한 광주광역시 또는 다른 시군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태양광사업을 했을 때에 지역에 선순환이 좀 되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은 여기서 하면 되는데 사업에 대한 수익자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형태이지요? 그런 부분을 다 알고 계시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그것은 태양광 관련 인허가는 발전사업에 대한 인허가는 별도로 다른 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이게 현황 정도는 알고 계시라는 말씀이고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보면 2018년 나주시 읍면동별 허가비 사업개시 현황을 보면 공산면에 전체2018년에 한898개가 이제 허가가 됐는데요. 공산면에 198개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한 이정도가 되면 상당히 허가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민원이 발생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제?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최근에는 태양광관련해서 특별한 민원이 저희과에서 접수한 것은 없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현재는 없습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과거에 미디어상에서 매체애ㅔ서 설치할 때 산지에서 훼손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는데 이번 피해에서는 여름 지나면서 그런 부분들은 보고된 게 없습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없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나주 관내에서는 없었습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저희과에서는 없고요. 형질변경하고 같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요. 도시과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조성에 대해서는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이제 뭐 그런 건이 보고가 안됐다면 상당히 다행스러운데요. 어찌됐든 태양광사업이 확대일로에 있고 아울러서 접점에서는 농촌지역에 어떤 산림형질변경하고 또 연계가 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설치 이후에 그것에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또 우려발생 훼손 산림훼손이라든가 복구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허가과정에서도 충분히 좀 공지를 해주시고 그 이후에도 사업자에게 그런 부분이 좀 관리될 수 있도록 좀 관리요청 부탁드립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준공과정에서 철저히 검토 확인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 거수) 예, 이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 우산각 정비에 보면 8페이지에 비용이 1,500부터 뭐 다양하게 널리 300까지 있어요? 신축해서 1,100만원 정도가 나가는데 수리비가 1,000만원 나가는 게 있어요? 도대체 어떤 경우입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저희 기준이 최고 신축 같은 데는 우산각이 2,500까지 지원해주고 있고요. 수리는 1,500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신축도 1,500짜리 있는데?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신축 같은 경우는 그게 우산각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간이쉼터 쉼터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쉼터가 됐든 우산각이 됐든 지금 우리가 우산각 한번 2,500까지 된다 했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거기다가 대부분 보면은 전부 증축을 하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증축하는 경우는 없고요.

이광석위원

달아내는 거 있잖아요? 기반이라든가.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이광석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우산각 자체가 우산각으로 쓰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거의다 증축해서 다 막아서 쓰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이광석위원

실질적으로 그것을 논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산각이 2,500 이미 정해졌다 하면은 애초에부터 우산각을 만들어 줄 때에 그런 바로 뭐입니까? 증축까지 생각을 해서 우산각을 실시를 하면 어쩌냐 이 말이에요. 또 이중고에 들어가니까 설비도 흐트러가지 또 필요 없는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증축을 하게 되면은 아예 우산각을 할 때는 그것까지 생각 감안해서 허락을 해주면 어쩌냐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앞으로는 그것까지 감안해서 그렇게 사업할 때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 부분 좀 생각해서 이중이 안되게끔 지어놓고 또 증축하고 들어가잖습니까? 알아서 해주시고. 제가 그리고 우산각 내에다가 전번에 제가 그 화장실 하나 이야기 해봤는데 건축과에서 자기 게 아니라서 안 된다고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회관이 없고 우산각 안에가 실질적으로 생활을 하는 데가 있어요. 파악하시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이광석위원

파악이 안됩니까? 실질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보시면은 지금 회관이 멀다든가 회관이 없는 동네가 있어요. 그러면 우산각에서 건축을 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거기에 보면은 지금 화장실을 어디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 우리가 지금 화장실 우산각 옆에다가 화장실을 안해줍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조례로 안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저희가 화장실까지는 지원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광석위원

지원내용은 없어요? 우리가 뭐 조례라든가 못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그런데 이제 그 많은 우산각을 화장실까지

이광석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마음은 저도 알고 있고. 그 옆에다가 화장실을 해줄 수는 없지만은 꼭 필요하다고 봤을 때는 가서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 또 그분들이 어렵게 생활을 회관이 없어서 우산각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잘 봐서 해줄 수 있으면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이제 우산각에다 주민편익시설 차원에서는 어렵더라도 다른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저도 저번에 한번 민원이 생겨서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다른 데서 하라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떠밀리기 이런 것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해줘야 될 것 같으면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실과랄지 읍면동하고 협의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제가 읍면동에 있으면 항상 가서 보셔서 꼭 해줘야할 때 같으면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록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민

김철민위원

보충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11-9에 위반불법건축물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지금 소계를 보니까 198개 상업용에 관련해서는 이제 59건이 돼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혁신도시상가를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오년에서 십년 정도 이렇게 건축물의 연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혁신도시 내에 어떤 상업용에 대한 불법건축물 앞으로 예기되는 어떤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건축의 규모랄지 형태랄지 색채랄지 모든 것이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건축층수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이렇게 건축을 못하는 규정이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못하기 때문에 층수를 높여가지고 증축을 이렇게 사후에 준공 후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적발된 건이 여러 건이 있고요.
철민

김철민위원

아 실제로요, 지금?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식당이랄지 이런 영업하는 경우 창고시설이랄지 이런 것이 협소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걸 증축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지금 이제 복층이라는 게 불법이죠, 사실은?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죠? 다른 여타지역에서는 그것이 합법화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그런 경우는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지 그렇게 불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허가사항으로 가능합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혁신도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층수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철민

김철민위원

만약 1층내 복층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그게 허가사항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앞으로도 안되고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무튼 혁신도시가 좀 더 확산일로에 있고 앞으로도 지금 이제 좀 불어난 것은 상가공실율이 70%가 넘고 어찌됐든 촉진제가 되면 상가포함해서 혁신도시가 좀 활성화될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아울러서 오년 십년차 접어들면서 상가에 대한 수익률이라든가 이러한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접점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뭐 행정에서 이제 불법이 되겠지만 어찌됐든 좀 계류기간을 거쳐서 사전적인 행정적인 지도까지는 좀 안가는 형태로 계도차원에서 이미 얘기하셨듯이 만큼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변동진 건축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4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정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농업정책과장 최정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정실입니다. 변함없이 나주시 발전과 나주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은희 농정교육 팀장입니다. 염행곤 양정농지 팀장입니다. 김양기 친환경농업 팀장입니다. 이치영 농촌개발 팀장입니다.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농업정책과 직원 일동은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37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두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김철민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현황입니다. 이 사업이 2017년부터 시작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 이전부터 쭉 해온 사업이었습니까?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그 이전부터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몇 년이나 됐죠?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지금 2010년 이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2019년도도 지금 계속 동일한 방식으로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철민

김철민위원

할 생각이시죠?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죠?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업인자녀를 둔 사람한테 지금 학자금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한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논외소득이 사천만원미만일 경우에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각 자녀수 별로 논외소득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논외소득 기준 이하일 때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실질적인 정책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철민

김철민위원

매우 좋게 평가가 됐나요?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정책적 판단이 지금까지 효과나 지원실적 포함해서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지금 전라남도 도사업으로서요 지금 현재 삼사분기까지 금년도 삼사분기 894명에 대해서는 이억 오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이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하고 결국 뭐 내년 세입세출 예산을 보면 농가도우미지원사업도 신규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마찬가지로 출산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신청을 됐을 때 자담20% 그 다음에 도비10% 시비70% 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7명으로 배정이 돼있구요. 그렇죠?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나주시는 다섯명이 신청해가지고 네 명은 완료되고 한사람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한사람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아무튼 농업인자녀 학자금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해서 농촌에서의 어떤 일손이라든가 또는 자녀들의 또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와 혜택이 정책적 판단이 그렇게 돼있다면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해서 가급적 누락과 가급적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좀 정책사업을 잘 펼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더 홍보를 해가지고 누락된 사항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랍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11페이지를 보면요. 13-8에 벤처농업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간단히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좀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렵니까?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대개 보면 법인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좀 무엇을 할것인가 좀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한테 한50% 지원해 가지고 전문컨설팅 업체를 알선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아가지고 그 업체가 그 조언에 따라서 사업할 수 있는 그것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법인이군요?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서 개별농민이나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개별농민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개별농민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여기 소관이 아닌가요?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지금 거기까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법인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강진의 사례를 보면 농특산물마케팅대학이라고 해서 실질적인 성공사례 농어업인을 강사로 초빙해서 실질적으로 농민이 사차산업 혁명 개개인 스마트농업 포함해서 이 강사를 듣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계획을 이수를 했을 때 직거래사업 뭐 대상자 선정에 가산점을 준다거나 그런 기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교육하고 정책적인 어떤 지원에 같이 연계를 해서 개별 농업인에 대한 교육도 충족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지원도 이끌어내는 그런 부분들의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프로그램 전문화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농민개개인에 대한 맞춤형계획을 좀 했으면 좋은데 그런 뭐 계획안을 갖고 있습니까?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귀농이라든가 후계 영농인들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개별 농민들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자기제품에 대해서 평생학습개념으로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변화하는 농정이라든가 농업정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교육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이제 저도 지금 과거에 받아보기는 했는데 일상적으로 1회성이기도 하거니와 또는 전문화가 돼있지만 집단화 위주로 좀 되어 있더라고요? 개별 농민들에 대한 그런 마케팅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좀 매년 연차상으로 고려를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건의 좀 드립니다.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14페이지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대상자를 보면 마한농협 동강농협 남평농협 알피씨가 지금 증설사업을 추진을 했는데요. 나주시 관내에는 그 외에도 한 세군데 다시 여주농산 나주평야동강 알피씨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 그럼 나주시 관내는 여섯 개가 지금 알피씨가 있는 거죠?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지금 농협 알피씨가 네 군데하고 개인알피씨가 두 군데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래서 보관능력이 건조능력이 오만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정도면은 나주시에 대한 건조보관능력이 이상이 없는 건가요? 더 이상 증설할 필요가 없다고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알피씨 자체는 부족한 편입니다. 창고로 본다면은 충분하지만 알피씨로 봐서는 부족하다볼 수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이 증설사업은 올해 말고도 더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지요?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철민

김철민위원

아무튼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나주 자체적으로 알피씨 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해서 나주 관내에서 그런 부분들을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17페이지 13-13, 14 고품질브랜드쌀 육성사업 시작해서 결국 친환경 벼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이 사업이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평가하기에는? 고품질브랜드쌀 육성사업이 잘되고 있는 건가 요?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지금 고품질브랜드쌀 나주 홍보는 남평농협하고 동강농협 케이비씨 나주방송 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고품질브랜드쌀은 지금 알피씨 위주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런데 이제 그것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친환경벼보관창고가 사실은 기존에 좀 부족했었죠? 자체 충족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참고로 등급이 특급하고 일급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래서 이제 친환경벼보관창고 신축사업에 최근에 나주시 봉황농협이 공모를 해서 정부로부터 20억 투자를 받게 되고 진행을 하게 되는 13억 사업비 13억원을 투임을 해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전남도 공모였나요 아니면 전국공모였나요?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전국공모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전국공모였나요?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사유를 들어 보니까 어찌됐든 농업정책 관련해서 또는 농업정책 관련해서 나주시가 아닌 실제로 민간 또는 개별사업자가 공모를 해서 이런 어떤 큰 공모사업을 따냈다는 것이 상당히 어떤 축하할 일인데 어떻습니까? 나주시가 보기에는.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적극 권장해야할 사항이고요. 권역별로 보면 나주시가 보면 알피씨가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알아봤습니다만 알피씨하는 농민들이 솔직히 이익을 못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 알피씨한다는 것은 좀 자만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무튼 이제 공모사업에 어찌됐든 국책사업이 됐든 그것을 따와서 그 지역 내에 시설을 늘리고 확충을 하는 부분들은 어차피 상당히 좀 고무적인 일인데 이러한 사례를 기반으로 했을 때 공모사업 관련해서 민간협조를 통해서 좀 공모사례에 더 많은 실질적인 나주시에 유치하도록 이런 방안이 좀 모색됐으면 하는데 실무담당자로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저도 농업정책과 과장으로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조해 주고자 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장성에서 거버넌스로 국비사업을 다수유치를 했는데 민간협업을 통해서 한 7개가 선정이 됐고 뭐 기초생활거점 한50억원확보를 했는데 이제 두드러진 것이 어찌됐든 민간이 협력부분을 넘어서서 군자체가 이미 장성군에서는 주민이 직접 참여방식으로 주도를 했고 어찌됐든 군민 또는 시가 뒤에서 이제 협조하는 형태로 해서 공모를 따내는 사례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많은 국비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직자분들도 국비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공모에 많은 노력과 시간과 그런 것을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실질적인 더 많은 국비사업이 있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또는 현장에서 더 필요한 시설들이나 더 많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보기에 또는 시민들이 보기에 그것이 나주시 자체로 준비가 안돼 있는 형태에서 국비사업을 따내지 못할까 라고 판단이 된다면 혹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민간협력을 넘어서서 민의 또는 그런 정보를 줌으로서 실질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더 많은 국비사업을 따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면 어떨까 라고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민간에서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은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국책사업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어떤 사업 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농민들 시민들과의 교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나가는 모델도 상당히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8페이지에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 현황입니다. 제가 이제 농약관리법에 따른 지도 단속실적을 봤습니다. 이제 농약관리법은 어차피 뭐 나주시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뭐 무등록 농약이라든가 보증기간이 지난 것들 등록취소된 농약들을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을 받아서 한 건씩 매년 한 건씩 그렇게 했었는데 이것 포함해서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장비공급에서 실질적으로 농약판매상들이라든가 그런 어떤 안전사용장비공급 또는 더 나아가서 부처가 다르기는 하지만 농약안전사고 부분이 나주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있습니까?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우리과에서는 아닙니다. 우리센터소관에서 여름 영농기철에 마을을 순회하면서 교육할 때 안전교육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장비공급 현황에서는 나주시가 재원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사용장비에 대해서는 매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방제복 같은 경우는 수명이 길어야 2년 3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년 공급해도 방제복이 좀 부족하기 십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방제복이 부족한 형태입니까?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로 그것을 더 확보를 하거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지금 도비매칭사업입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시비를 세워서라도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농약안전사용 관련 부분은 농민들의 생명권이기도 하거니와 실질적으로 농업현장에서 약자들이 또 그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봤을 때 건강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은 좀 선제적으로 나주시가 대항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피엘에스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가 시행이 됩니까?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이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죠? 실질적으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1킬로당 일률적으로 0.00밀리그램까지 허용하는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이 지침서도 상당히 난해하고 그 다음에 소면적재배작물에 대해서 등록된 농약 특정한 농약물질을 써라 그러면 제조사들도 농약물질에 대해서 또 상이한 형태고.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홍보나 준비단계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지금 교육은 우리 식품유통과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어떤 모임이나 어떤 회의가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피엘에스에 대해서 지금 홍보하고 교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실질적으로 다른 전문가들도 상당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고요. 이 혼란성 적응할 때까지 연착륙이 필요하다 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 자체도 피엘에스라는 이런 부분이 도입부터 지금까지 시기가 매우 촉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농가 현상에서 어떤 농약을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 상당히 내년 초에 상반기에 실제 이 제도가 정착이 되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야기가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농업정책과에서는 방안을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연착륙에 대한. 어떻습니까?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지금으로 봤을 때는 농민교육밖에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 이제 교육의 기회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에 대한 다각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진흥과 소관에서 보면 매년 겨울에 보면 영농교육이라고 있거든요? 영농교육 때 피엘에스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교육할 수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어떤 제도를 정착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농업인들은 현장에 나가있기도 하거니와 이것에 대한 이해도 부분이 자칫 당연히 나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공지나 그런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또 행정이 행해진다면 농업현장에서는 또는 농민들한테 상당히 또 하나의 부담감으로 작용되고 행정의 포커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해되지 못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 연착륙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과 그런 부분들이 더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권고를 드립니다. 결론은 지금 대세가 친환경농업으로 육성지원을 한다 라는 게 기본방향인데요. 친환경농업이 지금 나주에서 지금 증가 일로에 있습니까?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업에 진로 일로에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 추세가 아주 미미합니다. 전라남도에서 보면은 저희들이 한890m 정도 친 환경단지가 뭐냐면 면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좀 이윤이 남는 편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 이유가 결국은 기존현상에서 기존에 농업을 바라보는 관점에 효율성과 가격경쟁력이었다는 말이죠? 어찌됐든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은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인증도 거쳐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행정을 해봤는데 나주시에 공무원 투입이 되는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로컬푸드를 통해서 친환경농업이 확대일로에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대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다른 곳에서 보면 주로 친환경 확대면적은 벼재배면적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주도 전체적으로 벼면적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과수면적이 넓다보니까 과수가 친환경 쪽으로 넘어가야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과수가 친환경 쪽으로 가기는 너무 어렵고 뭐 어려운 선택이기 때문에 면적이 지금 늘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지역농산물 활성화정책에 힘입어서 로컬푸드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을 하게 될 시기에 와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기업 16개 기업하고도 엠오유가 체결된 형태인데 관내에 어떤 친환경농산물이 그것에 대응하러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랬을 때는 그것에 대한 공백을 나주 관외에서 친환경농산물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를 선정해 볼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선순환측면에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는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어찌됐든 농업정책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응력을 키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관내 어찌됐든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정책 포함해서 그다음에 친환경농업정책을 위해하는 어떤 오폐수업체라든가 폐기물업체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어떤 관리 결국은 종국적으로는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지원대비책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친환경을 늘리고자 우리시책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새끼우렁이 공급하고 110 환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면적은 지금 생각보다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친환경사업 계속 늘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실질적인 지원촉진책 포함해서 국비사업 포함해서 친환경농업을 더 발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로컬푸드의 친환경농산물이 최소한 저희 지역에서 친환경농산물이 다 들어가고 차고 넘쳐야 하는데 부족해서 외부에서 친환경농산물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지역 내에 선순환이 되는 구조가 역행되지 않을까 라는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염려해서 대비책을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연구개발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예, 지차남입니다. 저는 10페이지에 있는 주민소득사업 융자금상환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거기 보시게 되면 올해 미회수금액이 특히 연체이자분이 얼마에요? 지금 24억 800만원이죠? 이렇게 상당히 많거든요?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회수가 어렵다고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나요?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지금 자료를 보면은 98년쯤에 보면은 아이엠에프가 터졌을 때 그때에 우리 시민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놨습니다. 그때는 지금 현재는 보면 대출을 받았을 경우 담보대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체납한 것이 없습니다만 그때당시만 해도 연대보증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때 행위에 많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차남위원

그럼 현재 이 금액이 누적된 금액인가요?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럼 42페이지를 보게 되면 주민소득공고 융자금상환대책에 보시게 되면 체납액징수하기 위해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이라 고 되어 있는데 체납징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에요?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지금 기간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럼이 소멸시효 연장이라는 말을 어떤 거죠?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지금 소멸시효는 대개 보면은 세금 같은 경우는 오년이 지나면은 소멸시효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융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지차남위원

소멸시효를 위한 소송이라고 뒤에다가 처리결과에 써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소송 진행했던 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없던 걸로 봤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2013년도에 소송을 진행했었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지차남위원

아 소송건에 대해서만 소멸시효 재연장을 하겠다 말씀이세요?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연대보증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미회수로 돼있는데 그러면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실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모든 채권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도 그 자손들이 상속을 받으면 채권까지도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소멸시효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현재 이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하고 계신가요?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실무자께서 금년동안 다섯 건에 대해서 체납처분 공매를 해가지고 받은 건이 있습니다만 전체 체납 114건에 대해서는 너무 미미합니다. 어떤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체납원인 분석과 받을 수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이것은 농업정책과에서보다도 더 전문적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추진이 뭡니까? 창조적마을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그 창조적마을만들기란 그 용어 자체는 별의미가 없습니다. 하여튼 마을을 낙후된 마을을 좀 정비하고 깨끗한 마을을 만들고 주민들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든다는 그런 의미로 하면 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아 그러면 마을정비사업 이 정도 되나요?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안성상 같은 경우는 종합개발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러면 여기도 용역을 줬는데 처음에 용역완료는 했지만 이것도 용역을 줘서 시작한 거죠?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역량강화가 1년간 먼저 실시합니다. 역량강화를 실시해 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모아지면은 그 때 당시 선진지도 시찰하고 우리 마을 어떤 것을 해야 되겠는가 주민들의 교육을 먼저 와있습니다. 그 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줍니다. 거기서 마을에 한 가지 의견으로 결집이 되면은 그것은 이제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년도에 우리 농림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으면은 공모사업 신청을 합니다. 그것이 공모사업에 가서 발표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은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선정되기까지 그 과정을 공모를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지차남위원

아 그러면 성산 같은 경우는 종합개발이라고 하셨는데 결과물은 뭐가 있는가요?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지금 여성산업 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 건립하고 마을안길정리 마을산책로조성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지금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공동문화에서 복지 복지 복지 이렇게 돼있는데 이 목적이 거의 다 마을회관건립 이런 건가 요?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기본적으로 복지 쪽에 들어가는 마을회관이 거의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런데 마을회관을 짓는데 그러면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용역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산석회도 그렇고 다 기본시행계획부터 용역을 줘요. 마을회관 하나 짓는데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아니 회관을 짓기 위하기보다도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그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 계획서 작성한 걸 용역을 주는 겁니다.

지차남위원

아 여기에 공모사업에 저기 신청을 내기 위해서 마을사람들이 할 수 없으니 그것에 대한 용역을 준다는 말씀이세요?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리고 그 사업이 이제 신청이 되면 그것에 대한 또 설계 실시설계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실시설계 또 용역을 줍니다.

지차남위원

실시설계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 마을회관을 한다 마을회관 설비도인가요?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마을회관 뒤에 내부를 보면 마을회관 설계도 같은 게 지금 예를 들어서 1,900만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마을회관 설계도를 작성하는데 그 정도가 가격이 되나요?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몇 억이요?

지차남위원

뒤에 보시게 되면 우리 공동2차 수의계약현황에 보시게 되면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지차남위원

뒷부분에 39페이지 석회문화만들기 공동문화 복지사업 이것도 공동문화 복지사업이면 마을회관인가요?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지금 용역이 천만원 대충 천만원 정도 시행합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그 신청을 얘기한 용역들은 천만원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을회관을 짓기 위해서 설계도 나올 때는 이렇게 1,900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건축비에 비례해서죠. 설계비가 많아집니다.

지차남위원

건축비에 대응해서요?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렇게 되면 이 사업자체는 창조문화 사업 자체는 시작금이 아니고 거의 다 공모에 의해서 다 해당되나요?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국비가 됩니다. 국비70% 지방비가 30%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0건을 신청해 가지고 11건을 신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10건을 공모에 당선돼 가지고 120억 정도를 공모사업에 당선됐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기본설계용역을 줬던 업체들에 의해서 그 신청을 하게 되면 거의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처음에 주민들하고 기본계획 수립했을 때부터 같이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업체로 해서 다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제가 질문을 처음 접근한 이유는 창조적인 마을만들기 라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건데 결국은 쭉 보면 마을회관을 새로 지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 마을회관을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여기 용역을 줘서 공모사업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계도고 이 정도네요. 그런데 타이틀을 창조적 마을만들기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농업정책을 세우실 때 정말 이렇게 창조적인 마을만들기 이런 거창한 타이틀을 만드셨으면 적어도 여기에 부응하는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 하나 짓고 이 정도가 아니라 농촌마을 쇠락해져가는 농촌마을을 어떻게 하면 다시 복원할 수 있는가 그야말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용역을 줘서 좀 찾아낸다든가 그리고 또 그런데 부응하는 국가사업에 따낸다든가 이런 정책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이 우리 작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것은 노안 이슬촌이라든가 다도 봉화마을 노안 학림마을 같은 경우는 이것이 경관생태를 옛날치를 복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왜냐면 다도 봉화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진입로부터 노고수라든가 아주 오래된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경관을 지금 살리지 않으면 살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관살리기 사업도 지금 우리 한 세 개 마을 정도는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경관사업비가 다행히 세 개가 포함돼서 다행이고요. 이제 앞으로 정책을 세우실 때는 그런 마을단위의 그런 건물 하나 짓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식의 지금 마을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쇠락해 가는 농촌마을을 살릴 수 있겠는가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추셔서 정말 아까 하나의 거기에 있는 아이템들을 발굴을 해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좀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슬촌마을도 그 공동문화복지에서 혜택을 받으셨는데 이슬촌마을이 그 기존에 축제를 했었잖아요?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예, 그 말이 맞습니다.

지차남위원

축제가 반납이 됐는데 그이유가 뭘까요?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반남이요?

지차남위원

반납. 이제 축제를 안하기로 했다고 결정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슬촌은 크리스마스를 기준으로

지차남위원

축제를 하잖아요?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축제를 좀 지금 주민 자체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진행을 안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잘

지차남위원

그래서 제가 이 창조적마을만들기 연장선상에 지금 같이 대표적인 마을축제로 계속 이어 왔었거든요? 그런 마을들이 상세적인 내용은 모르겠어요. 왜 중단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을들이 계속 예를 들어서 다른 모델을 만들어서 다른 마을로 확장돼가도 부족한 실정인데 오히려 그런 마을까지도 축제를 그만둬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 내는 게 아마 농업정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노안 이슬촌 같은 경우는 건물들이 오래된 건물들이 좀 있거든요? 그 건물들을 리모델링하고 살려가지고 외부 관광객들을 올 수 있도록 만들자는 사업이 추가돼 있고요. 마을 자체적으로는 우리 행정적인 지원을 안받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안 이슬촌 같은 경우는.

지차남위원

지금 현재 상태로는 행정적인 걸 거의 안받고 아마 거기 사무장도 있었고 그런데 그 부분도 다 반납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마을을 더 이상 발전시킬 일을 포커스를 맞춰서 농업정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들 예를 들어서 그 공산에 공공마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체험마을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체험아이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마을도 사무장까지 파견이 돼서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했었는데 중간에 가다가 그만둔 이유가 더 이상 컨텐츠가 개발이 안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새로운 어떤 그 관광객들을 모집을 못했어요. 그래서 중단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의욕적으로 거기에 선투자된 금액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이 돼버려요. 그 중단된 이유는 아시다시피 마을에서 그런 컨텐츠를 개발하거나 그런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논이나 밭에서 나오는 농산물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런 어떤 아까 창조적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을 정말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잘 마련하시게 되면 농산물에서 오는 그런 소득보다 관광소득이 훨씬 더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쇠락하는 마을에 대한 어떤 정책을 다시 한 번 큰 그림을 그리셔서 이런 일들을 한번 계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지차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채수 위원 거수) 예, 임채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채수위원

예, 임채수 위원입니다. 그 30페이지 도농상생일자리센터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위탁을 주고 있죠?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지금 도농상생 말씀하신가요?

임채수위원

예, 30페이지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예.

임채수위원

지금 위탁을 주고 있죠?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예.

임채수위원

그러면은 거기 운영하는데 관리감독은 하고 있습니까?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가 있어가지고 그때 같이했던 거 보고하고 점검 앞으로 계획 같이 다 논의하고 있습니다.

임채수위원

그러면 추후 19년도에도 사업은 계속 연계됩니까?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지금 공모사업은 2014년도 해가지고 2018년도 4월말까지 하고 중간에 끊어지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우리 시비를 투입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농촌이력지원센터라 해가지고 농협중앙이 나주시지부로 넘어갑니다.

임채수위원

아 바뀝니까?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넘어가면은 농업시지부에서 한일억 우리지자체에서 한일억 이억 정도 가지고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임채수위원

아니 그러면은 그게 예산이 좀 줄었네요?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우리시로 봐서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죠.

임채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저희 농민들이 그 사업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예.

임채수위원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해가지고 농민들의 생활하는데 운영하고 생활하는데 보탬이 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저희 나주시는 5월 벼쌀 때 일시적으로 많은 인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시인근에 있는 우리 나주시 인근에 있는 그분들을 좀 많이 연락체계를 갖추어 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솔직히 우리 배농사 짓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의무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만약농협으로 업무가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런 비티엘티를 같이 공유해 가지고 우리 농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수위원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채수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 유기질비료공급 지원현황에 있어서요. 이게 지원단가가 지금 국비는 차등이 있습니다. 무기질 특등급 일등급 이등급 해가지고 가격차이가 있는데 시비는 시비는 있죠? 600원으로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600원으로

임채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는 차등을 둘 수 없나요?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물론 차등을 둘 수는 있습니다마는 양이 많다보니까 시비부담이 더 증가됩니다. 그래서 육백원으로 지금 계속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수위원

아 그것도 좀 차등을 줘가지고 가격차이가 있으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생각 좀 해주십시오.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한번 연구한번 해볼랍니다.

임채수위원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상만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상만 위원입니다. 12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현재 양곡창고를 좀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공공비축미 매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40킬로 단위로 작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 톤백사업으로 많이 전환을 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창고에서부터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40킬로 단위로 창고에 입고를 할 경우하고 톤백으로 입고를 할 경우에 차이가 많이 날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현재 나주에서 창고 공공비축미 수매관련 여타의 농민들이 재배한 나랏곡에 대해 수매하는데 아마 지장이 없는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나주에서는 창고가 105동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30% 여석이 남아있습니다. 여석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 안하셔도 될 공간이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톤백수매를 지금 현재 몇% 정도 진행하고 있죠?
윤식

임윤식

팀장 70% 까지 해놨습니다.

이상만위원

70% 까지 톤백수매를 하는데 아마 지장이 없다 이 말이죠?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톤백수매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필요한 문제들을 많이 있는데 1차적으로 창고에 대해서 지게차로 돌아다니는 문이 커야 되고 톤백으로 수매를 하게 되면 사람이 들 수 없으니까 지게차 그 저울 톤백저울 같은 문제들이 지금 현재 구비가 돼야 어떻게 보면은 이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잖습니까? 이런 돈에서 좀 지금 현재 고령화로 인해서 톤백으로 인해서 수매하고 그러한 과정을 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게끔 좀 지원이 될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포대를 하기 위한 창고가 거기다 지어졌습니다. 최대한 농협창고에 대한 창고문 개보수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농가 단위에서 톤백저울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까지는 106개 그리고 금년에 129대 지금 톤백저울을 저희들이 235대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마을단위로 한 두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지금 나주시 마을이 560개 마을 정도 됩니다마는 현재 지금 230대 들어갔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님께서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100여대씩은 미리 확보해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이번에도 그 수매장소를 제가 가봤어요. 옛날에 40킬로다 보니까 내리는거 수매하는 절차가 복잡했었는데 톤백으로 하다보니까 수매자체가 간소해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봤거든요? 아무튼 톤백으로 수매하고 그걸 참고로 해서 유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행정적절차를 많이 진행해 주시면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원활하게 많이 공급될 것 같습니다.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농협창고 문개보수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톤백저울을 계속토록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리고 한20페이지 보면은 친환경농산물인증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과수부분은 현재 보면은 상당하니 그 무기농 유기농 부분에 있어서 저조한 것 같아요. 나주 그러면 배가 어떻게 보면은 상직하듯이 과수에 있어서 배농사인데 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유기농이 한 명뿐이 근무를 하지 않아요? 거기에 보면 학교급식 문제나 여타의 급식비용제공을 할 경우에 지금 과수에서 배가 현재 어느 정도나 학교급식에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현재로서는 무농약이나 친환경으로 배가 재배된 것이 없기 때문에 학교급식에서는 배는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상당하니 큰 문제가 생각이 들어서 이제 품종의 문제인지 아니면 재배방식의 문제인지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해서 품종에 뭐 속성이 강한 품종이 있다 보면 강한 품종이 있으면 그것을 좀 해서 친환경에 강한 품종을 좀 한다든지 아니면 재배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시설을 해서라도 학교급식에 납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강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34페이지를 보면요. 권역단위 정비사업 추진현황인데 지금 현재 반남권역이 지금 현재 저도 이제 현장에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지금 이제 현재 경작을 못하게끔 지금 팻말이 딱 경고표지가 붙여져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반남권 정도에서 센터부지를 거기다가 확장시키기 위해서 거기다 부지를 매입을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센터부지가 어떤 상황이죠?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지금 센터부지는 현재 나주박물관 앞 바로 앞 주차장 옆쪽을 선정해 가지고 매수까지 됐습니다. 동시에 매수하고 문화재청으로 지금 심의을 올렸습니다마는 심의결과 지금 부결통보가 왔습니다. 지금 거기를 문화재로 발굴하면 현장발굴하면 100% 문화재가 나오기 때문에 부결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다른 장소로 지금 한 두 세 군데를 물색해 가지고 지금 현재진행중입니다, 지금.

이상만위원

그 센터부지로 얼마 정도 지출하셨죠?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지금 토지매입비로 한1억 정도 지정돼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1억 정도요?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지금 이제 반남권 종합개발사업에 용역을 주면 어디서 주체가 돼서 용역을 하고 계시는 거에요? 용역을 주셨죠?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시고요?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러면 이건 예견된 사항이라 파악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봤어요. 국립박물관이 바로 옆에 있고. 또 그 옆에 보면은 고분처럼 크게 돼있는 그것이 바로 옆에 존재를 해서 거기에 문화재가 발굴된 그 문화재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돼있어서 개발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라는 것을 누가 봐도 판단이 가능한 건데 제가 볼 때 용역단계에서 이 문제가 발견이 되고 다시 시정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보는 문제인데 왜 그 부분을 놓쳤는지에 대해서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처음에 그 부분도 연구됐었습니다만 추진위원회 측에서 수년간 농사지어 왔던 대로 바로 밑에가 주차장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거기도 괜찮하겠다는 그런 생각과 또 만약에 지어진다 하면은 이용측면에서 그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가 없겠다는 생각이 먼저 앞선 것 같습니다.

이상만위원

지금 이제 2014년도에 반남종합 개발사업이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 2020년 올해 마무리를 지어야 할 사업이었거든요?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시점 올해까지입니다.

이상만위원

지금 현재 전체가 마무리 되고 용역까지 다 마무리되고 지금 현재 착수가 들어 가야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문화재하고 변경협상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협상이 이제 승인이 안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무산되는 내년까지 사업이 연장되는 사업이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지금 2년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문제는 아닙니다. 연장이 된다 그러면 사업이라든가 2년 후에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센터부지에 대한 용역까지 다 마무리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연장이 이년이 연장이 된다 하는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에서 패널티가 또 없겠습니까?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지금 이년간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만약 이년이 넘어간다 하면은 그것은 좀 생각해볼 필요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반남권역사업만 안할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권역사업인지 아니면 중심지 마을사업인지 창조마을 사업인지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서 중앙정부에 지원과 연계된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건데 이러한 사업들이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사항 문제 실수로 인해가지고 중앙사업과 연계하는데 대해서 나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정부도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강화를 시켜서 가능한 현실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긴밀하게 해내지 않는다면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강화를 시켜서 지원의 문제를 제기했다는 문제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어선 안 되는 문제이고 있어선 안 되는 문제이거든요? 내가 보기에.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래서 지금 반남권역 문제에서 센터부지문제가 새롭게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그러면은 센터부지 구입비가 들어가버렸잖아요, 1억이?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것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거에요?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그 마을 공동 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재매입토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고민을 해가지고 입찰을 통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상만위원

그것도 1억 이상 손해 보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손해 안볼 수 있도록 어떻게 강구를 해봐야죠.

이상만위원

예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자꾸 애초에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민수당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드릴게요. 41페이지인데 이제 전에 황광민 위원하고 저희하고 강영록 위원장님이 농민수당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이야기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전라남도 그 다음에 타시군 정부 이런 각계에 상황과 또 이런 것들을 좀 시정방안에 대해서 유심히 좀 살펴본 연후에 나주에서 자체적인 그런 문제들을 좀 고민을 해 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일정 정도 추진이 어느 정도 정책이 되고 있는지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지금 추진구성에 대해서 시장님까지 결재는 다 넘어온 상태입니다. 추천받아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을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지금 시장님 결재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은희

박은희

팀장 안까지는 지금 결재를 받아놨고요. 세부적인 위원회 부분은 논의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만위원

일단 시장님 안까지는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예, 결재 받아놨습니다,
은희

박은희

팀장 세부적인 부분은 유해한 부분이나 연결을 하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는 상당히 좀 힘들었던 한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연재난도 많고 농업재난도 많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2018년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자연재해하고 농업재해가 한 몇 건이나 좀 있었을까요?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지금 금년 네 차례 있었습니다.
은희

박은희

팀장 6건
행곤

염행곤

팀장 6건 있었습니다.

이상만위원

6건이요? 하여튼 올해는 봄에 냉해피해도 있었고 여름에 폭염 가을에 태풍이랄지 지나가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농업재해도 있어서 이렇게 농업관련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이제 재해가 많다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농가들이 그 재해신청을 하는 과정과 또 그것을 보상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한번 드릴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똑같이 재난신고를 하더라도 받은 분이 있고 안받은 분이 계시거든요? 그것에 대한 기준이 좀 어떻게 되는 거죠?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일단 제가 발송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어떤 재해가 발생했으면 행정망을 통해서 모든 농민들이 신청토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는 지금 자기출타라든가 출타해서 소식을 못받아가지고 신고에 누락된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이상만위원

일단은 농가들이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행정적으로 면단위 통해서 신고 요청을 하고 농가들이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인데 신청을 한다 해서 다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신청을 했다 했을 때에 국가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갖고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신청농가별로 재난지수를 빼거든요? 재난지수를 해가지고 300이상인 경우는 재난지수 300이상일 때는 국도비하고 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재난지수가 300에서 100일 때는 시비로 시에서 예비비를 투입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그런데 이번에 농가를 보니까 받는분 있고 안받는분 계시는데 제가 보더라도 지금 현재 나주 같은 경우가 지자체 재력지수별 행안부 국고지원 기준을 보면 피해액이 30억원 이상이 돼야 국가지원 대상이 되는 거죠?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은 330억 이상 국고보조금 기준이 안 될 경우 제가 알기로는 나주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기준을 갖고 있다고 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피해액만 36명일 경우에는 지금 시비를 투입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나주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도 지급이 되셨죠?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런데 지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서도 받는 분이 있고 또 안받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또 그게 논란이 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조사에 문제가 있어서 생긴 문제이죠?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지금 어쨌건만이 그사람은 이웃사람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사람 재산규모에 따라서 재난지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피해를 받았단 자체만 갖고는 비교가 안되겠습니다. 그 전체적이 재산규모를 해가지고 재난지수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는 재난지수에 의해서 어떤 기준이 안이 들어와야만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태풍 솔릭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가지원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그 나주시 아까 말했듯이 나주시 사회재난피해지원이 지급이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30억 미만이라고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서 내가 그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에 대해서 살펴 봤어요. 그런 조례가 있는 지역이 보면 천안이 있고 그다음에 임실이 있고 또 영광이 있고 해서 내가 살펴는 봤는데 지금 나주시것 하고는 좀 틀려요. 나주시에서도 아까 말했던 대로 30억 미만의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받는 분이 있고 안받는 분이 계셔서 아니 똑같이 피해를 봤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제가 왜 구두적인 문제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주시에서는 그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나주시 것을 보면요. 비우심지역으로 국고보조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 5조 기준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 때문에 비우심지역 이라는 것은 나주로 보면 30억 이상의 피해를 봐야 지원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이게 30억 피해를 안줄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을에 태풍 콩에 비해서는 조례가 있어도 지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문제를 보고 타지역에 지원조례를 파악을 해봤더니 그런 조항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사정에 따른 지원기준은 제9조1항을 준용하여 재난지수당 천원을 산정하여 지원하게 되어 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단서 조항이 좀 없어서 지원이 되지 않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 건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농가들이 다 자연재난과 농업재해를 이뤄서 그런 피해를 많이 입고 마음이 좀 아파가지고 있고 또 우리 농업 관련된 관계 공무원들이 그 조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도록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농민들에 대해서 받는 분이 있고 안받는 분이 계셔서 불만들이 발생될 수 있는 이유가 다 이것 때문에 생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철저하게 좀 조례문제인데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처리해야 될 문제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면 바로바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요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바로 그 부분이 안전총괄과 조례입니다. 안전총괄과하고 저희 농업정책과하고 어떤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 부분을 조율해 가지고 조례를 지금 개정하고자 진행중입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그리고 이제 올해까지 마무리 되고 내년부터 농업발전 오개년계획이 새로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랬을 때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성과지표평가는 진행이 됐는가 싶어서요.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지금 용역업체하고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거까지만 체결되고 아직 진행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상만위원

하여튼 전년도 오개년 계획도 제가 살펴 봤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계획만 철저히 돼있지 기존에 있었던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부분은 많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 5년을 평가를 해야 새로운 5년에 대한 계획이 나올건데 그러한 평가들이 좀 1차적으로 철저히 진행이 돼야 그 대안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들을 제대로 좀 해서 향후 5년에 종합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걸 대비책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이번 용역에 전 5개년 평가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 거수) 예, 이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석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이제 금방 이상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금 우리시 그거 지금 우리시 앞으로 이전이 돼있죠?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그거 반남권 말씀하신가요?

이광석위원

거기에다 주차장까지 할라고 시에다 같이 샀다던데? 그거 300평은 주차장으로 산 것 같은데요?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저희들은 센터부지로만 매입을 했었습니다.

이광석위원

센터부지로만 샀어요?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예.

이광석위원

지금 1억을 주고 샀는데 실질적으로 개인한테 매각을 하기 힘들어요. 주인한테 다시 돌려주기도 힘들고. 시에서 매각하는 방법이 없어요?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경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경매해 가지고 그 가격이 나오겠습니까?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현실적으로 조금 비관적입니다.

이광석위원

어차피 또 손해가 나올 것 아니에요? 차라리 시에서 매각을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쓰면 어때요?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거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도 대안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주차장으로 쓸수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 시에서 아마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1억을 주고 사놔서 시가보다 더 비싸요, 현재. 그러니까 누가 언론에서 내가 안달라질 거에요. 방법을 한번 시에서 인수해 가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세요.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그게 좀 관광과 쪽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래요. 사업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직불제가 다 끝났습니까?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직접직불제는 끝나고 간접직불제가 남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 누락자들이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남평동 직불제는 남아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아니 각 직불제
은희

박은희

팀장 집행은 끝났습니다.

이광석위원

현재 그거 혹시 누락된 부분들이 있죠?
은희

박은희

팀장 누락된 부분은 지금

이광석위원

그거 어떻게
은희

박은희

팀장 그래서 지금 국비가 일부분 잔액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국비잔액이 일부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하여튼 예산나온 것 있기 때문에 구제해주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보면은 그분들의 실수가 아니라 가운데에서 역할하신 분들이 실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좀 구제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 하면은 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누락된 부분 있다면은 바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예, 하십시오. 그리고 공산광역권 사업하고 난 잔액 있죠?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거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치영

이치영

팀장 추진위원회가 안돼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는 반환금을 행사하든가 아니면은 예산에 편성할 때 다시 지금 추진위원회하고 같이 접촉을 해가지고

이광석위원

그 이상은 연장이 안됩니까?
치영

이치영

팀장 예?

이광석

위원그 이상은 연장이 안돼?
치영

이치영

팀장 일단 내년에 추진위원회에서 의지가 있으면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요. 만약에 추진위원회가 의사가 없다 하면은 반환금을 반환하든가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광석위원

지금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반환하기가 그러지 않습니까?
치영

이치영

팀장 추진위원회 돼야되는데 추진위원회가 전체가 손을 놓고 계시기 때문에

이광석위원

저도 문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루라도 빨리 그 기간에서 서둘러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치영

이치영

팀장 예, 안되죠. 조금 신경써주십시오.

이광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8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배원예유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창기 배원예유통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배원예유통과장 박창기.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배원예유통과장 박창기입니다. 평소 지역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배원예유통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강영록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윤식 유통행정팀장님이십니다. 이길수 배과수팀장님이십니다. 한광범 원예특작팀장님이십니다. 신혜윤 배박물관티에프팀장님이십니다. 지금부터 배원예유통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배원예유통과 소관 개별자료 23건입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배원예유통과 소관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8:08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채수 위원 거수) 예, 임채수 위원님.

임채수위원

예, 임채수 위원입니다. 회의시장 결정활동이 있어서 나주배 수출확대계획은 얼마나 있으십니까?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미국으로는 이제 한300톤 기타시장으로 100톤 정도 해서 지금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수출차익 지원을 통해서 베트남이라 든가 홍콩 대만 쪽으로 수출을 더 확대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12월 달에는 배가공 배즙가공을 호주로 선정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가공식품도 수출에 좀 전력을 가하렵니다.

임채수위원

이 배농가분들의 수출을 위해서 우리 유통원예과에서도 많은 지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수위원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예 이상만 위원입니다. 6페이지 농산물소형지원창고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대부분 보면 에이피씨나 아니면 은 친환경물류센터 이제 규모화 있는 시설에 유통구조에 시설개선사업으로 많이 나주시에 시비가 많이 출연이 되고 있는데 그나마 농가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농가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사업인데 지금 이제 반응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러죠?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서 제가 올해도 이렇게 보면 이제 182동에 신청을 해가지고 추진율이 지금 한70% 정도 진척이 됐나요?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지금 11월말 기준은 130동이 완료가 됐고요. 52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이제 추진이 지금 현재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대부분의 경우는 사업포기자를 후순위로 추가로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그 다음에 발주를 하고 나면 잔액이 남습니다. 그 잔액을 불용처리하는 게 아니고 또 추가로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했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업이 약간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만위원

후순위로 사업을 선정한다 이 말씀이시죠?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 소형저온창고라는 문제가 시설사업으로 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신청을 한 사람들이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예.

이상만위원

내가 보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했을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포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들 이런 것들을 존재를 할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가 왜그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니 좀 파악을 해서 포기자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확인이 된 것이 좀 있으세요?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지금 이제 포기를 하시는 농가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진과정에서 보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된다든지 또는 이제 그에 따른 어떤 행정적인 절차 이것들이 순조롭게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온저장고 설치는 욕심이 나는데 그런 비용들 그 다음에 전기인입 비용이 추가로 없을 때는 한 오십만원 정도 드는가 봐요. 그런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이 있어서 포기를 하시는 농가들이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온저장 소형저장고 설치지원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보완된 추진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주시 저장고 추진체계가 어떻게 보면은 거의 저온창고라는 시스템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이피씨 같은 경우나 농협이나 이런 데서 거의 독점을 하고 법인형태나 갖고 있다 보니까 개인이 저온저장창고를 가지려고 하는 문제는 대부분 직거래를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소비자하고 직거래를 직접적으로 해야 유통문제에 있어서는 제일 농가소득이 많은 것이 이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완추진체계를 좀해서 농가들이 저온창고에 저온창고를 가짐으로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좀 보완추진체계를 좀 있으시면은 개선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보완개선해서 추진한 사업이 있으세요?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그러안해도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설치를 하는 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또 가설건축물을 대행해주는 그런 어떤 일련의 절차들 이것까지 해주는 업체가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2년 보증기간에 따른 증권발급여부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각서로 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지침과는 약간 상반돼 가지고 아직은 거기까지는 협의 중에 있다 라고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하여튼 꼭 필요한 사업인데 실제로 액수로 보면 큰돈은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냥 모든 건축법 관련된 절차를 다 해야하다보니까 농가들이 불편함을 엄청 느끼는 문제가 있는데 제도적으로나 보완조치가 있으시면 개선을 좀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만위원

나주배 판로확대의 문제를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지금 이제 26페이지를 이렇게 보면요. 지배렐린 무처리배의 생산지원 현황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 소관이 460명이 참가를 했었는데 이제 500명이 참가해서 농가 수는 좀 늘었거든요?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예.

이상만위원

올해 기상이후 현상이 있어서 판단을 하는데 사업량과 사업비가 전년 사업량을 작년도 이상 절반정도나 줄었지 않습니까?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런데 사업이 이것은 그냥 지원된 내용은 아니죠?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지금 사업비는 지금 현재 정산은 안이루어졌고요. 지금 지원은 돼있고 나중에 정산을 할 겁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량은 절반으로 이렇게 줄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업비는 거기에 비해서 그렇게 줄지는 않은 거라 이것은 지금 지원되지 않는 예산액을 잡았던 걸 그대로 실어놨다는 말씀이십니까?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2017년도에 배산업발전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2021년까지 성장촉진제 사용근절을 좀 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시죠?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생산

이상만위원

사용을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고 요.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2021년까지 성장촉진제를 사용근절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주시에서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좀 준비하고 계시나요?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배원예유통과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신고배의 출하를 앞당기기 위해서 농가들이 지금 지배렐린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신고배만 가지고는 추석 전에 시장에 출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화창조 등 조생종으로 좀 이렇게 품종갱신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시범사업으로 기술지원과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과가 통합이 돼가지고 저희 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과거에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런 품종의 일부가 공급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만위원

과장님 일단 지배렐린 사용이라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속기를 좀 당기기 위해서 했던 거잖아요?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예.

이상만위원

배기술지원과 이런 데서 품종갱신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예.

이상만위원

기간에 고적갱신이나 그런 품종을 보급을 해가지고 다년간 삼사년 준비를 해서 지금 이제 그렇게 진행을 좀 해왔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나주가 신고위주의 유통시장을 갖고 있잖아요?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신화배나 품종갱신했던 이런 품종이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에 생산이 될 거라고 봐요.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예.

이상만위원

지금도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예.

이상만위원

제가 문제되는 문제가 여기서 유통의 문제가 좀 고민이 돼서 이런 품종갱신을 했던 품종에 대해서 조만간에 시장에 이렇게 출하가 될건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달 갑게 받아들이지가 않고 있어요. 왜그러냐면 이러한 품종이 현재 교화 있게 생산되지 않는 과정이고 소량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유통시장 내에서의 유통이 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문제에서는 나주시에서 일정한 부분까지 올라오기 전까지는 좀 유통문제에 있어서 지원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좀 있으신가요?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제가 그이제 삼사년전에 지금 신화나 창조배를 약간 신고보다 수기가 빠른 배를 저희가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지원체계에서 배에 대한 뭐 지리적개량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배원예유통과에서 안하고 않았잖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한삼사년동안 생산이 중단되다보니까 소득은 떨어지고 또 시설을 하는데 추가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과수 재배만 했던 지주들 개량사업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이런 농가에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생산이 되면 저희가 이제 좋은 범위를 통해서 그것은 좀 고가로 매입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조금씩 지금 논의해 가고 있고요. 또 규모화된 봉황에 있는 일부 창조를 심었던 농가는 또 그 이마트하고 직거래를 지금부터 계약이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산이 되면 100% 수매를 하든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상당하니 중요 문제라고 파악을 했어요. 나주시 이미지라는 것이 신고배 위주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신고라는 품종이 추석이라는 게 앞으로 당겼다 뒤로 늦춰졌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고가 추석을 대비한 품종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나주배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추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속기를 당기다보니까 지배렐린 문제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나주시가 배전반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다 해서 배품종 다각화를 준비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종갱신을 했던 건데 이 품종갱신 했던 분들이 어느 정도 유통시장에서 자립을 하지 않는다면 또 신고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게 돼있거든요? 지금 안착화될 수 있도록 시판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될 거라고 믿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거점산지유통센터라 해가지고 에이피씨나 이런 지원 시설지원을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나주에서 시설관리들을 하고 있고요.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나주시가 지금 유통자금의 거의 대부분을 이런 에이피씨 같은 데나 친환경물류센터 이런 데 시설관리 유지비로 거의 쓰다시피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유통문제에 있어서 일정부분 개입을 하셔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품종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유통시장에서 안착화시켜 내는데 있어서 에이피씨나 유통 에이피씨들의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문제도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런 대비책을 갖고 있는 것 계시나요?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지금까지는 크게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생산수확시기가 도래하니까요. 저희가 고민해서 우리 그런 조생종 배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좀 더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부터 한번 충분히 고민해서 내년 정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나주시가 시설운영자금으로 많이 투자했던 에이피씨들을 가능한 유통을 해서 거의 다 전담을 하다시피 하잖아요? 거의 전담을 해버렸어요, 지금. 나주시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거기 유통시장에 에이피씨나 친환경물류센터 시설유지관리하는 직원이 되다시피 볼 정도에요. 잘못하면 이거 내용적 측면에 들어가서 진짜 유통문제에 시설묵는게 아니라 유통을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이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예 저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행감결과 자료에도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아열대기후로 빠르게 변화가 있잖아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 어떤 과수작물에 대한 선정이라든가 육성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실까요?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기후변화에 따른 저희가 이제 솔직히 지금까지 제가 거기에 배과수원예분야에서 깊이 있게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일단 작년에 행감자료에는 플럼코트하고 블루베리 한라봉 참외 이렇게 선정돼 있다고 써놨어요. 한라봉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도 아마 재배를 하고 있고 그러긴 한데 참외나 플럼코트 같은 경우는 새로운 대체작물로서 선정이 됐었고 기후변화와 관련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에프티에이 작물하고 겹치고 있기 때문에 표현을 하고 있고 표현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상만 위원님께서 배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소득작물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이제는 새로운 과수에 대한 선정 연구 이런 것들을 해야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주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도 그렇고 전라남도에서도 2016년도에 그 알디에프 과수현장실습 배양 그리고 농업기술에서는 알디에프과수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국비 도비사업 공모를 해서 약18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이미 재배단지를 조성한다고 돼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이 광양 곡성 화순 영암 신안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나주는 제외가 돼있어요. 이런 부분이 나주에서 어떤 준비가 안돼서 그러는 건지 왜 이런 부분이 제외가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는 이미 그런데 또 뭐 약115억을 들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성 장흥 영암 담양 고흥 이런 데서는 추진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그 분야는요. 저희가 우리시는 기술지원과에 업무가 분장돼있고 거기서 사업을 추진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는 답변이 좀 어려울 것같고요. 저희는 틈새작목으로 해서 저희 나주에 원예분야의 작목은 멜론하고 세지참외 아니 세지멜론하고 왕곡참외 그 다음에 남평딸기 이쪽에 품목이 있어서 저희가 그쪽으로는 틈새작목 육성으로 하고 그런 개념으로 시설지원도 했고 연작장애 피해방지도 했고 그래서 그분들이 꾸준히 안정적인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기후변화나 대응작물에 대한 연구라든가 그런 기술지원에서 별도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배원예과에서 이 부분 배원예과에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그과에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게 되면 원예특용작물 생산인프라구축이라고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물론 사업내용이 내재해형비가림 하우스시설을 지원한다고 돼있어요. 그게 원예특용작물 분야에서는 관정개발은 안하시나요?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저희가 내재해형하우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눈이 34센티 이상 이렇게 폭설을 내리고 하면 예전에는 비규격하우스로 지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무너지는 현상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그거를 권장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상도 해드리고 했었지만 지금은 33미리규격 이하로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무너지면 저희가 보상을 안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원하는 사업은 내재해형 33미리국가가 재난지원 기준에서 이정도급 이상의 시설을 해야지만이 시설지원을 해드린다 그 급 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내재형시설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지차남위원

여기서는 그걸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산인프라구축을 지원하신다길래 원예특용작물 쪽해서는 관정개발에 대한 지원이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관정개발이요?

지차남위원

예 관정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관정? 저희가 원예분야에 관정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럼 관정개발은 왜 없으실까요? 원예작물에서 중요한 게 물공급이 필요할 텐데.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저희가 일반과수품목에 대해서는 지지도 및 관정을 함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예관정은 소규모 및 준규모의 관정을 개발을 이렇게 계속하시다보면 하우스단지 계속하시다보면 한쪽에서 오래 판 하우스는 물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도 내년에 개발을 하면 또 이 샘보다 좀 더 깊이 파야 또 물이 나오고 해가지고 또 이 샘은 고갈이 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순환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지차남위원

예.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그래서 기존에는 정부에서도 지하수고갈방지차원에서 원예용 주민관정은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 이렇게 지침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도 농업인들이 많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저희가 한번 농업인들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검토를 통해서 어떤 집단화시켜서 어떤 대형농로를 개발해서 전체적으로 농가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래서 대안으로 영암에서 나온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주변이 아니고 주변에다 보면 지하수들이 한쪽으로 몰려서 다른 데가 이제 문제가 발생하니 그 외에 좀 먼거리에 대형관정을 개발한 다음에 관로를 통해서 각각의 하우스 앞에다가 물탱크를 준답니다. 그래서 그 관로를 통해 지원해 주는 방안을 하고 있대요. 지금 저한테 그런 원예특작물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개발이 안돼 있어서 소형 세부로 파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품질관리가 더 힘들다 그런 얘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게 되면 25페이지에 에프티에이기금 고품질현대화사업 여기에 관정개발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죠? 이렇게 들어가는데 원예특작물도 고품질의 작물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역들이 어떤 현재의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걸 중단해 버릴게 아니라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연구를 하셔야 하는데 현재의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안한다 포기해 버리면 원예작물을 하시는 분들은 누구를 믿고 그 자금을 그리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계획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항상 문제가 됐을 때는이 문제가 어쩔 수 없다 에서 끝나지 마시고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러면 다른 방법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그 방법을 조금 연구를 하셔가지고 오히려 그분들이 뭘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애로사항을 먼저 개발을 하셔서 지원을 해줘야만이 농민들이 다른 걱정 없이 생산에만 신경을 쓰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 부탁드립니다.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김철민 위원입니다. 지금 7페이지에 나주거점 에이피씨하고 나주배원협 에이피씨 또는 앞으로 향후계획을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증축이 되고 증설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주배 능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에이피씨가 아직 채 구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인 에이피씨 현황하고 지금 나주시의 대응전략은 어떻습니까?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지금 에이피씨
철민

김철민위원

나주 에이피씨에 대한 현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현황과 나주시의 전략?
철민

김철민위원

예.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지금 이제 에이피씨를 통해서는 저희가 이제 규모화된 사업장이고 그래서 통합마케팅조직인 지역 14개 농협과 또 14개 농협회원이 농민들을 이렇게 같이 조정하고 통합하는 통합해서 하나의 브랜드 그게 뭐냐 예전 같으면 그러거든요? 나주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나주배가 둔갑했다는 말은 많이 했는데 어떻게 둔갑한 것을 막을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시책을 저희가 추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조폐공사를 의뢰해서 그렇게 했는데 탁 찍으면은 이 핸드폰카메라를 히든큐알 해서 딱하면 이것은 오백년 역사를 지닌 나주에서 생산한 배가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카메라에 인식이 돼서 뜹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내용들을 해서 정말 나주배가 소비자들한테 공급되고 소비자들이 정말나주배의 고유한 그 맛과 향을 느끼실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더 과감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나주배 브랜드를 제고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물류비 절감이라든가 브랜딩 단일화에 대한 접근 나주시 배원예업자들에 대한 수익은 실질적으로 향상이 됐나요, 이걸 통해서?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저희가 이제 통합마케팅조직인 공판장에다가 이렇게 농가가 직접 배를 출하를 했을 때는 출하량이 많은 많았을 경우에 가격하락의 진폭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삼이 이렇게 하락합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좋은 범위를 통해서 했을 경우에는 소비지 이마트 등 소비업체와 단가계약이 됩니다. 단가계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농가에서 가져오면 농협에서 작업을 해온 것에 대해서는 1% 수수료만 그 다음에 우리 에이피씨에서 했을 때는 4% 수수료 이것만 받고 더 높은 계약단가로 가기 때문에 농가들의 소득은 좀 더 향상된다고
철민

김철민위원

직접적으로 에이피씨로 인한 좋은 브랜딩 제고효과도 있고 소득은 향상됐다고 보고 그러시는 거죠?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브랜딩제고에 대한 부분 이것은 유통채널의 다양화나 다각화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나주배가 채널로서 유통채널로서 갈 수 있는 지금 현재 유통채널은 한 몇 가지 정도나 됩니까?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유통채널은 상당히 좀 많은 채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나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채널 중에서 이제 8페이지에 전자상거래 운영현황을 통해서 이제 인터넷쇼핑몰을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한다 라는 계획안을 내놓으셨는데요. 그간의 그러면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공급은 없었습니까, 전혀?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지금 8페이지 농특산물전자상거래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죠?
철민

김철민위원

예.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기존에 저희가 쇼핑몰하고 오색마을쇼핑몰 두 개가 있었습니다. 나주 에이피씨 농특산물전자상거래는 2017년도에 저희가 두개의 쇼핑몰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고 하나는 나주시 식품유통과 하나는 로컬푸드통합재단 이렇게 양분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쇼핑몰인데 양쪽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람은 두 사람이 필요하고 실적은 안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그 때 식품유통과에 통합재단이 있었을 때 안을 냈습니다. 한사람이 관리운용을 하는데 여기 두 개를 통합해서 한사람이 전문가를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쇼핑몰관리가 잘 운영이 되고 한사람이 인력이 남을 거 같다 이 남은 인력을 우리가 이 과에서 다른 업무를 쓰면 효율성이 증대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두개를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한 오천만원 정도 매출실적이 났었는데 지금 2018년도 현재에는 한 1억 천만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은 미흡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배원예유통과에서는 매년 이천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통합재단에서 한 팔천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광고 홍보 그 다음에 기타 소모품구입 소모품구입은 거기 이제 미대나오신 분이 디자인을 좀 하고 계십니다. 그런 구입비 등으로 쓰고 있는데요. 아직은 회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 회원수 확보를 위해서 라디오광고를 통해서 좀 많이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큰 성과도 보이지 못해서 위원님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더 열심히 해가지고 가시적으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간에 두 개의 채널의 쇼핑몰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던 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오천만원에서 1억원이상 100% 향상이 됐는데 실제로 마케팅 비용은 사실은 더 상회하기 때문에 지금 흑자인가요, 적자인가요?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로컬푸드 재단에 전체적인 면에서는 지금 현재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지원금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나 저희가 2020년도부터는 흑자전환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가장 중요한 온라인상에 쇼핑몰을 구축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에 대한 신뢰성 그 운용경험 능력이 중요한데 실제로 운영주체를 보면 나주시 농업농촌융복합산업 진흥재단이죠? 이제 이 재단의 운영상황을 감사자료를 보니까 2017년에 예산에 편성방침을 미수립해서 감사를 한번 당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득자산내역에 대해서 보관사용처분규정이 없어서 물품관리한계를 좀 겪었다는 부분이 좀 지적이 됐고요. 아울러서 이제 뭐 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한 근저당권을 삼순위로 해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행정상으로는 이 재단이 행정적으로 열두건 재정상으로는 2,495 249만 오천원 정도의 재정상의 손실을 내서 이제 추징을 당한 형태입니다. 업무상으로도 그렇고 예산편성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 운용능력이 얼마나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감사에도 그렇고 재정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해이가 보이는데 믿을만한 어떤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가지고 먹거리계획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답변이 상당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14-9에 계약시설 보완사업 지원현황인데 다른부서로 이설이 됐나요? 해당사업이 전혀 없는 건가요?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지디피시설보완사업 말씀하시죠?
철민

김철민위원

예.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저희가 금년도 나주배원협만이 해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뭐냐 저쪽에 시설이 금천 금천에 있는 금천 우리배박물관 뒤에 있는 거기에 이제 시설인데요. 워낙 낮고 또 그 토지는 이외 토지가 다른 시설로 이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낡은건물에 이 돈을 투자해 가지고 시설개선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지역에 어떤 시설을 짓는 게 더 맞겠다 그 할 수 있는 장소를 다시 찾아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이 포기된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포기를 했다고요?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이 시설에 대해서도요?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예, 그래서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현재 관내에서는 배 미나리 참외 플럼코트 1,263농가가 인증을 획득했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분석사업과 공감대확산을 위해서 이것을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지디피시설보완사업은 저희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에 전부다 우리 조공법인이다 에이피씨다 농협에서 전부 가지고 있는 시설도 지디피시설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에 대해서 시설보완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장이 지금 현재 노후화되고 거기 토지를 다른 방향으로 이용을 해야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올해사업만 보완사업만 포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실질적으로 지디피의 안전성사업이나 지역농가 공감대확산이 상당히 어느 정도 지금 인식에 공감대가 이루어진 상태인가요?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그러죠. 지금 전라남도에서 지디피시설인증에 농가 수가 저희 나주시 농가가 전라남도에 25% 정도 차지하고 있고 압도적으로 저희가 많다는 것을
철민

김철민위원

아 25%요? 어찌됐든 변해가는 식품시장이라든가 어떤 인증제도에 대한 부분들이 그 농민들 포함해서 원예업자들과 같이 공감대를 이루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처리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나주배에 대해서 그 이미지 제고를 하기 위해 지금 위조방지기술 히든큐알을 박스갈이 차단을 위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도용방지시스템. 그것에 대한 실적은 어떻습니까?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이마트를 통해서 나가는 명품배에 대해서 지금 그걸 이렇게 붙여가지고 나가거든요? 어떨 때는 상자위에다 붙이는 경우도 있고 옆에다 붙이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보고만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없어서 보고만 드렸는데 카메라를 대고 하니까 그렇게 오백년 역사의 전통으로 나주배 나오니까 이 배는 믿음이 간다 그런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실질적으로 이제 정책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이죠?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설원예 관련해서 원예교육 텃밭운영은 이 부서가 아닌가요? 원예교육 하고 있는 공익센터에서 원예교육. 여기 해당과가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그것은 농촌진흥과
철민

김철민위원

예. 19페이지에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추진현황입니다. 뭐 저번에도 제가 의뢰해서 현장방문을 갔었는데요. 총 사업비 278억원 중에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25%고 지금 운영주체가 농업경제 지주에게 이제 위탁이된 상태이지요? 어찌됐든지 간에 운영실적을 보면 현재까지는 적자이고요. 2018년 목표에서 공공급식이 다른 공공급식이 오백에 비유한다는 학교급식이 2000 계획판매가 5500으로 압도적으로 계획판매가 많은 형태였고 실질적으로 공공급식에 대한 운영실적이 매우 저조한 형태였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나주의 어떤 생산물을 봤을 때 차후에 공공급식이 16개 기관 엠오유를 체결을 해서 공급하게 될 때에 실질적으로 이제 나주 원산지에 대한 친환경농산물이 수량이 부족하게 되는 사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것에 대한 대비는?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저희가 이제 나주시 학교급식 사업을 할 때 제가 이제 정확히 답변을 드려야 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급식사업을 할 때 원칙을 정했습니다. 나주시의 원칙. 나주시 원칙은 생산농가를 육성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생산농가가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100% 물건을 소비를 못할 경우에는 나머지 농산물도 수매를 해서 일반농산물의 시세로라도 소비를 해 주자 전량수매를 해주자 이런 대책이었고요. 공공급식 및 우리 16개 공공기관 및 서울공공급식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로컬푸드하고 푸드플랜이 담당을 해야될 것 같은데 거기에는 지금 현재 생산농가 조직을 지금은 각 해운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운농협과 친환경농업물류센터와 또 농가와 이렇게 연계조직을 강화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물건을 사고 이런 강화를 통해서 생산을 풀로 돌린다 하면 우리 나주 여건상 100% 품목에 대해서 다 채울 수는 없지만 일부는 잉여농산물이 있고 일부는 부족하겠지만 플러스마이너스마다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지금 현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제고를 통해서 또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구조들이 수입구조가 관내에서 좀 이루어지기를 좀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위탁기간이 농협경제지주는 2022년 5월 15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의 손익추정이 18년 17억 적자를 비롯해서 2022년까지 2022년에 팔천만원 이제 흑자전환을 목표로 두고 달려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년 17억 14억 2000년에 12억 추계로 그 다음에 21년에 9억의 적자를 예상을 하고 사실은 이 사업이 위탁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실질적으로 중간에 공공급식이라는 어떤 후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 추정치론은 계속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나주시로서는 이제 위탁만주고 실질적으로 시비가 투여되고 있는 형태인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 대응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그 저희가 그래서 저희 배원예유통과에서는 친환경농업물류센터의 본연의 취지가 국가에서 이렇게 했을 때 전체적인 그 나주시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전라남도 또 서울 이런 급식이 있거든요? 전라남도 급식도 작년도에 조례가 조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조정이 됐냐면 자기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 물류센터를 통해서 구매를 해야 한다 이렇게 조례를 바꿨고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전라남도 22개 시군 지역에서 친환경농업 물류센터를 통해서 이 식재료를 구매를 해주시고 있고 또 서울에 일반급식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사업권 그 다음에 농협과 연계된 출하물량 10% 이렇게 제가 그 표현은 정확하니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코드가 쓰면 서로 10%씩 찍어주는 코드가 있대요, 농협에. 친환경농협물류센터에 와서 다시 배분해 주는 그런 코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협경제 그쪽이 전문용어라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런 것에 의해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우리도 좀 더 소비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가장 우려스러운 측면은요. 2022년에 위탁이 순익을 발생을 해서 다시 재위탁이 되거나 아니면 손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재위탁을 하지 않은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그간의 운영능력이라든가 마케팅운영능력에 대한 습득인데 실질적으로 농협경제지주는 농협을 기반으로 하는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농협자체 내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걸로 저희가 펼치는 사업과 농협이 펼치는 사업들이 상당히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결국은 우리가 남는 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했었던 것 외에는 더 이상 저희가 줄 수 있는 게 없다 라는 거죠.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어찌됐든 관할부서 위탁을 준 나주시로서는 최대한 운영능력에 대한 확보들 그 다음에 마케팅채널에 대한 습득능력 등 보이지 않는 어떤 안목지에 대한 부분들을 체계화시켜서 가급적 2022년에 지역상이 되든 어떤 단독이 돼서 다른 업체에 주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상당한 결속력을 좀 가져야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생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지금 제가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있어서 그런 내용을 좀 더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저희가 충분히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24페이지 현재 나주배 판로 확대입니다. 나주배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마케팅적으로 볼 때는 결과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좀 분류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저희가 논의를 했던 품종다각화를 통해서 배의질을 제고시키는 방향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유통다각화 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다각화로 인해서 그 상품이 실질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손에 쥐어지기까지의 단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먹는 배라는 기본적인 통념을 깰 수 있는 생각으로 맛있는 배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인터넷에 서핑을 해서 찾아보니까 해태음료에서 마시는배라든가 갈아만든배라든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기존에 배를 먹는 배로 인지를 했잖습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관점의 전환이기는 하지만 마시는배라는 형태의 어떤 관점전환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왜 나주배라는 고유한 배의 본고장이 나주의 브랜드를 갖고 이것을 왜 상품화하지 않을까 살펴보니까 지금 나주배 브랜드가 캔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예전에는 나왔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전에는 나왔습니까?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예전에 갈아만든 나주배 그런 내용으로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워낙 소비가 안돼가지고 생산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어떤 업체하고 연계가 됐었죠?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그때는 해태인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해태요? 그러면 지금은 해태에서는 갈아만든 배로 나오는데 저희 브랜드를 버리고 자체적으로 마케팅해서 숙취음료 대용으로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패착 아닐까요?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깊이 있게 생각 안해 보았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실제로 그런 부분이 과거에 있었다면 그 컨셉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브랜드의 문제인데 과거에 배가 출시됐을 때는 마시는 단순히 마시는 배가 아니고 마케팅 포지티브로 볼 때는 마시는 배가 지금은 숙취하고 연결이 되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코어브랜딩으로서 업체하고 시장조사라든가 어떤 나주배로서 브랜드를 캔으로 다시 다시 브랜딩화해서 하는 방안을 한번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장타진을 한번 해 보셨으면. 이 시기가 적절한 때라고 제가 판단이 돼서 한번 시장조사나 코어브랜딩에 대한 어떤 업체와의 판단을 한번 거쳐주시죠.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 지배렐린에 대한 건데요. 지배렐린이 지금 안쓰는 형태로 성장조절제로 안쓰는 형태로 하는데 지배렐린 중국산 밀수농약 단속현황을 보니까 기존에 이제 정범조 두 명 포함해서 과수농가를 불시로 방문해서 배품질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특별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떤 지배렐린 사용에 대한 부분이 나주 전체에서는 어떻게 좀 발생하고 있습니까?
창기

박창기배원예유통과장

저희가 이제 지배렐린 농약에 대해서 사용을 근절할 수 있게끔 단속권한은 저희가 없습니다. 그것은 농약으로 안전한 농약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은 없고요. 그러나 이제 그 농가에서는 소득 및 출하량의 증대 또 시기조절을 위해서 지금 많이 선호하시고 쓰시고 계시죠. 그러나 지배렐린 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배가 물러지는 현상 및 품질저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되도록이면 무지배렐린 배를 생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저희가 지금 홍보도 하고 있고 지도도 하고 있고 하지만 아직은 이제 그 조생 신고배보다 약간 빠른 신화나 창조의 배가 워낙 생산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일부 이렇게 지금 윈윈작전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결국 식품유통에서는 해썹이라든가 또는 지디피라든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어떤 소비자들의 니즈가 상당히 이제 변하고 있고요. 상품이 이제 보급화가 되면서도 또 그것에 대한 계층들이 다각화 되고 있고. 나주배라는 브랜드가 상당히 고유한 가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어떤 벤치마킹인데 어떤 틈새시장을 노려서 특별한 층에 나주배라는 브랜딩을 갖고 다시 재도약을 위해서 가게 된다면 결국은 문제되는 부분이 상품의 품질성이라든가 친환경성이 앞으로 상당히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혁신도시 포함해서 나주가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주를 대표하는 곳은 여전히 배라는 의식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배에 대한 품질의 관리가 이제 좀 더 많이 더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해나가야될 시기가 아닌가 라는 부분에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배원예유통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창기 배원예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먹거리계획과, 농촌진흥과, 기술지원과,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감사종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