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대호 의원 발언
김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서 267페이지에요. 설명서 318페이지에 나와 있는 267페이지하고, 동네운동장 건립이 있는데요.
충청북도에 동네운동장 건립을 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사항이 몇 개 시·군에 몇 개 운동장이 되겠습니까? 그럼 동네체육시설이나 동네운동장이 같은 맥락의 사업이 아닌가요? 그러시면 1999년도에는 그렇게 신청이 없었는데 2000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획기적으로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발굴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열과 성의를 기울여서 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99년도에는 두 군데밖에 안 올라왔고 유독 2000년도에만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는 것은 또 문제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글쎄 ’98년도, ’99년도 많이는 신청했습니다만 지금 내용을 보면 사업내용이 미니축구, 족구, 배구, 농구 등 다목적 시설을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기금이 5,000에다가 시·군비 5,000해서 1억 사업인데 2000년도에 지금 접수된 것이… 22건 가지고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나요? 50 대 50은 알고 있습니다만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소규모 생활체육사업이다, 동네마을 사업이다?
고대 말씀하실 때 수영장까지 나올 정도 되면 대단한 금액인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서 어떠한 부지나 실지 사유재산은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대개 국유지나 하천 폐천이나 군유지를 갖고 활용이 되는데 하천이라는 곳은 안 된다고 도에서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하천은 이해는 갑니다.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그 중에서 한 말씀 드릴 것은 하천이라 하더라도 근래 2, 30년간에 수해나 많은 호우, 장마 때도 범람이 되지 않은 지역은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뭐 다루어주셔야 가능하지 1, 2평 가지고, 엄청난 면적을 확보하는 데는 다녀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평상시 비가 와서 범람하고 넘어가면 어렵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곳이라면 이동성 농구대나 아니면 이동성 배구대나 다이를 떼어서 이동해서 설치해서라도 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해 주는 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어느 면에 큰 면에 가보면 천쪽에는 있는데 2, 3년간 범람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도에서는 어렵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오길래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에서도 틀림없이 잘 하시겠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서 분명히 불정에 지원이 5,000만원 됐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의 하천을 활용해보려고 지역의 면장님과 거리도 재보고 해서 올렸습니다.
하천은 안 된다 이겁니다. 도에서 분명히. 김문배 과장님이 계실 때 일입니다.
담당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집어넣었다 갖다 영동 갖다 써야 되는데 뭐에 쓰느냐, 영동에 그때 생활체육 도민체전 때문에 갖다 쓰려고 했는데 안 돼 갖고 다른 지역 갖다 소류지를 매립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 30년 정도의 많은 세월이 가면서 매립되지 않고 범람하지 않은 경우에는 뭔가 예외규정 정도는 달아주어야 되지 않을까 또 그것도 곤란하면 설치를 이동성으로 해서 장마철이면 떼서 치우면 되니까요.
더구나 잔디 같은 거 심으면 잔디야 범람하면 좋죠. 잔디 잘 자라고. 그런 거 실례를 벗어나서 규정상 안 된다고 하시면서 분명히 2년 전에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문배 과장님보고 제가 심한 소리까지 하면서 뭔가 잘 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걱정까지 하면서 나왔는데 그 때의 담당자를 찾아봐 주십시오.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를 해 주신다면 불정면에 많은 면적이 있어요.
할 수 있는 지역이고 불정면이 작은 지역이긴 하지만 인구가 한 4,000정도 이상 유권자가 사는 곳은 작은 곳이 아닙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271페이지, 설명서 338페이지 보면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있는데요, 본예산에 900동이 섰다가 추경에 416동으로 수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기금조성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5년 거치 15년 상환에 5.5%로 되어 있는데 동당 2,000만원이 되는 이 기금 조성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는데요. 기타 65%는 어디에서 자금 융자 나오죠? 교부세 12%, 도비 23%, 기타 65%는 농협에서 나오죠?
예, 바뀌었는데요. 농협서 주는 65% 똑같은 조건으로 5년 거치 15년 상환 똑같죠? 기금은 어느 분야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죠.
농협에서는, 기금요? 자체 농협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정부에서 농협에 대출해 주는 것인가요?
예, 알았습니다. 교부세 12%는 어떤 기금에 내려주는 것이죠.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하는데 기금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떠 어떠한 세수를 잡아야지만 세출이 나가기 때문에 세수가 뭐에서 자원이 생기냐 이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23%는 도비가 지원되는데 교부세 12%와 기타 65% 농협에 대한 77%는 교부세,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서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말하자면요.
도비도 같이 나가겠지만 교부세는 자체에서 자원을 하는데 의존도를 어디에서 의존하느냐, 세입을?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제 뜻은 이 기금의 조성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순수한 뜻은 기금조성이 어디에서 되고 있느냐, 자원조달이.
그러면 도비 23%는 순수한 도비로만 되는 거지 특별교부세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부세 12%는 어디에서 재원이 생기는 세입이냐? 재원이.
행자부에서 세원을 주기는 주는데 우리 도비만 자체 모든 세원을 받아서 일관성있게 주는 것이냐, 아니면 어느 목적에 의해서 목적에 부여되는 것이냐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농협이 65%를 지원하는데 국민주택기금에서 60%가 지원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뭐냐 행자부에서 지원되는 것은 목적이 있는 예산지원이냐…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국민주택기금 60%를 했는데 이것은 뭐로 하죠. 채권으로…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바로 이게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데 건축을 짓게 되면 준공처리하잖아요.
정식으로 준공처리할 때 주택채권을 사잖아요. 그것으로 재원 삼는 것 아니에요? 글쎄 국민주택기금이 건설교통부에서 세입이 들어오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건교부에서 세입되는 자원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세입되느냐 이것입니다.
목적이? 그러시면 말이죠. 제가 숨은 뜻은 그 뜻입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양이 1,000동씩, 900동씩 세웠다가 400동밖에 안 되기 때문에 농촌주택기금에 대한 융자를 2,000만원 이상 상향할 의사는 없느냐 그것입니다. 왜냐? 모든 물가가 계속 상향됐고 또 IMF때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2,000만원 갖고 정말 짓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연리 5.5%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여튼 좋은 조건의 융자금인데 더 좀 금액을 상향해서 기금 지원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그것 과장님 대책 세워서 건의할 의사가 없는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대략 몇평으로 보시고 2,000만원을 융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평이면 대략 4,000만원 들여야 집을 짓죠? 그럼 반밖에 융자가 안 되니까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융자를 조금 더, 연리 5년 거치 15년 상환 충분히 많은 기간을 주셨는데 조금 상향으로 2,500 내지 3,000으로 상향해야 하는데 각 시·도에서 힘을 합쳐 해 나갈 의사가 없는지 또 그렇게 해야만이 목적에 대한 효과가 있는 거지.
이것이 분명히 목적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개량사업을 할 때 보면 정부에서 행자부가 예산을 줄 때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이 세밀하게 따져보면 목적성이 있을 겁니다.
제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물 짓고 난 뒤에 준공할 때 채권을 사거든요. 채권이 많은 기간을 갖고 저리금리를 받고 있는데 그 목적성이 있을 겁니다. 목적성을 알아서 잘 해 주시고 건의 좀 해 주십사하고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