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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선용 의원 5분자유발언

210회 제2본회의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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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립니다. 황광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 후에 발언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광환

위광환부시장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선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8일 부시장으로 부임한 위광환입니다.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2천년의 역사도시이자 에너지수도 나주에서 근무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근무하는 동안 강인규 시장님의 시정철학을 부연하고 15분의 의원님의 목소리에 성실히 귀 기울여 함께여는 미래 호남의 중심 나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더불어 연일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일정속에서도 시민과 함께 새역사를 열어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불가피한 사유로 연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삭감 정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 조정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재원 재 배분에 중점을 두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회 추경보다 160억 83백만원이 증가한 8,425억 71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4억 26백만원이 증가한 7,470억1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6억 57백만원이 증가한 955억 58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51억 11백만원 감소한 1,095억 3천만원 의존수입이 108억 11백만원 증가한 5682억 92백만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가 47억 26백만원 증가한 691억 91백만원입니다. 자체 수입중 지방세는 37억 7천만원이 감소한 878억 32백만원으로 총 세입액 11.8%이며 세외수입은 13억 41백만원이 감소한 216억 97백만원으로 총 세입에 2.9%입니다. 의존수입중 지방교부세는 9억7천만원이 증가한 2,901억 48백만원 조정교부금은 증감없이 113억 86백만원으로 총 세입에 40.4%입니다. 보조금은 98억 41백만원이 증가한 2667억 58백만원으로 총 세입에 35.7%입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691억 91백만원으로 총 세입액 9.3%입니다. 세출예산은 먼저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22억 69백만원이 감소한 250억 87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5억37백만원이 증가한 126억 9천만원 교육분야는 5억 2천만원이 감소한 153억 25백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19억 84백만원이 증가한 330억 8백만원 환경보호분야는 6억61백만원이 증가한 430억 27백만원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는 14억 91백만원이 증가한 1,797억 44백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94억 64백만원이 증가한 1,433억 86백만원 사업 중소기업 분야는 1억 44백만원이 증가한 402억 59백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22억 13백만원이 증가한 697억 35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1억 3백만원이 증가한 765억 15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44억 5백만원이 감소한 1,082억 35백만원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38억 79백만원이 감소한 852억 39백만원 물건비는 7억 78백만원 감소한 490억 4천만원 경상 이익은 79억 92백만원 증가한 3,128억 4천만원 자본지출은 33억 38백만원이 증가한 2,575억 36백만원 예비비는 17억 32백만원이 증가한 124억 59백만원 반환금 기타는 20억 21백만원이 증가한 14억 5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는 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6억 57백만원이 증가한 955억 58백만원입니다. 이중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억 89백만원이 증가한 561억 39백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가 5억99백만원 증가한 20억 79백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7백만원 증가한 29억21백만원 농공지구 관련 특별회계가 1억 67백만원 감소한 5억 19백만원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2억98백만원 증가한 8억83백만원이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16억 47백만원 증가한 110억 78백만원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가 5백만원 증가한 55백만원 건축진흥특별회계가 8천만원 증가한 3억 8천만원 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가 28억99백만원 증가한 214억 95백만원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올해 폐지 예정으로 잔액 8백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중인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10개 기금으로 2017년말 기금조성액은 180억 4백만원이며 2018년말 조성예정액은 2017년말 대비 5억31백만원 증가한 185억 35백만원입니다. 금회 운영계획이 변경된 기금으로는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노인복지 기금은 5만 1천원이 증가한 12억 64백만원 양성 평등기금은 2억28백만원이 증가한 27억 9천만원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은 9억45백만원이 증가한 64억 99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예산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변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올해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용의장

위광환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위광환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를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황광민의원 나오셔서 발언요지에 따라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김선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인규 시장님과 공무원 노동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중당 황광민입니다. 먼저 5분 발언 시간을 배려해주신 김선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나주시 생활임금 도입 및 조례안 제정 제안과 함께 양승태 사법농단 규탄 및 사법농단의 최대 피해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민중당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생활임금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생활임금은 임금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이며 최저선의 생계비인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실제 노동자가 생활하는데 있어서 가구 월 평균지출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비 물가 상승률등을 반영하여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일하는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최저임금 이상의 적절한 생활보장을 위한 금액으로 추진되고 있는 생활임금은 경기도 부천시와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가 2013년 최초로 도입한후 현재 100여개의 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운영중이며 많은 자치단체가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준비상태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정한 최저수준의 임금이지만 생활임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 임금법에 따라 결정이 되나 생활임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이 됩니다. 2019년 최저 임금은 8,530원으로 전국이 모두 동일하나 생활임금은 생활임금 조례 지역마다 차이가 존재 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전라남도는 최저임금 대비 119%인 만원 여수시는 최저임금 대비 110%인 9,010원 목포시는 최저임금 대비 105%인 8,770원을 생활임금액으로 결정하여 지급 예정입니다. 본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나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내용중 일부를 말씀드리면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나주시 소속 노동자와 시 출자 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그리고 나주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입니다. 공공근로 지역 공동체 사업등과 같이 국도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와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나주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생활임금 심의 위원회를 두고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과 물가 상승률 노동자의 생계비 및 유사노동자의 임금 등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생활임금을 매년 9월 30일까지 고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나주시 생활임금 조례가 적용되면 나주시 출연기관과 기간제근로자 129명과 3백명으로 추정되는 민간위탁 기간 노동자들 총 430여명의 노동자들이 생활임금 지급 대상으로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공부분인 나주시가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보장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앞장서고자 하는 생활임금 도입 제안이며 장기적으로는 생활임금이 전체공공기관과 민간부분까지 확산되도록 나주시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향후 추진되는 나주시 생활임금 도입에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양승태 사법농단규탄과 사법농단의 최대 피해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모두의 공분을 사고 있는 양승태 사법적폐세력의 사법농단 헌정 유린 행위를 규탄하고 사법농단의 최대 피해자인 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의 석방을 내용으로 민중당 전남도당은 지난 11월 13일부터 전남지역 전지역을 순회하며 정당연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도 지난 11월 29일과 30일 양일간 나주장 영산포장 혁신도시 일대에서 양승태 구속과 이석기의원 석방을 촉구하는 정당연설을 진행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정당연설에 많은 관심과 격려 보내주신 나주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사법 적폐세력은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생활에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조항을 지켜야 할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이들은 사법부를 박근혜 독재권력의 유지도구이자 시니어로 전락시켜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파괴 했습니다. 또한 양승태 사법적폐세력의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통용되는 사법부 현실을 여실하게 보여줌으로 대한민국 사법부는 양심과 정의의 보류가 아닌 청산의 대상임을 스스로 증명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여러분 양승태 사법농단 사법적폐세력을 청산하는 길에 함께 나서 주십시오. 우선 사법농단 저지른 적폐판사들의 법복부터 벗겨야 합니다. 사법농단의 직접가단자들이 계속해서 재판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국회는 즉각 적폐판사 탄핵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울러 특별재판부 설치와 특별법 제정으로 사법적폐세력을 제대로 심판하고 단죄하며 억울하게 탄압받고 희생된 모든 이들의 명예를 회복 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우리는 한반도 분단이후 가장 격동적인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남북의 정상이 한해에만 세차례 만나고 민족의 앞날에 평화와 번영 통일의 꽃길을 열어나가자고 호소하는 시대입니다. 불과 2년전 반통일 정책에 앞장섰던 박근혜정부 돌아보면 상상도 없을 정도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와 발전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법이 없듯이 오늘 한반도 평화와 통일 그리고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박근혜 정부에 맞서 싸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석기 의원입니다. 5년전 2013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석기 의원의 남북이 주도하여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고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자는 주장은 오늘날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석기 의원은 그 주장으로 인해 내란 음모로 몰렸으며 박근혜의 지시와 양승태 집행으로 9년의 억울한 중형을 선고 받고 지금 6년째 독방 감옥에 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무죄로 입증된 내란 음모 조작사건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이라는 범죄행위를 덮고 국면을 전환하고자 하는 시도였으며 종북 색깔공세로 야권의 일각을 파괴함으로서 야권 연대를 통한 정권교체 가능성을 없애게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한국사회 금기라 할 수 있는 자주의 입장에서는 정치인과 진보 정치세력의 입을 막기 위한 날조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여러분 군사독재에 맞서 목숨걸고 싸웠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박정희 전두환 군사 독재자들이 내란 음모를 뒤집어씌우고 빨갱이로 만들어 탄압했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군사독재 후계자인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은 반민주주의 반통일 박근혜정부에 정면으로 맛선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를 뒤집어씌우고 종북으로 내 몰았습니다. 김대중을 가두어 놓고 민주주의를 이야기 할 수 없듯이 이석기를 가두어 놓고 어떻게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나주시민여러분 박근혜 국정농단의 최대 희생자이자 양승태 사법농단 최대 피해자인 이석기의원이 6년째 감옥에 살고 있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시대 자주와 통일의 시대는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 양심적인 사람들이 존중받고 대접받는 시대 억울한 사람들이 더 이상 없는 시대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염원하는 시대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면 이석기 의원이 석방되어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가오는 12월 8일 서울 광화문에서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나주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응원과 동참 호소 드립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이번주 초 겨울비가 그치고 나면 영하의 강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추운겨울대비 잘하시어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긴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용의장

황광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는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