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허영우 의원 5분자유발언

김선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방청을 위해 나주중학교 및 금천중학교 학생과 인솔교사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나주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올리면서 한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재남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 후에 발언시간을 할애 하도록 하겠으며 이광석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가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용옥 총무국장님께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워크숍 참석으로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 입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만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 안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6천 313억 원 보다 7.9 퍼센트가 증가 한 6천 809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금년 보다 497억 원이 증가한 6천 6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천만 원이 감소한 749억원입니다. 본 위원회 에서는 2019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에 대해 예산 편성의 긴급성, 불가피성 을 기준으로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9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부분 예산안 은 7천 337만원을 삭감하고 세출 부분 예산안 은 5십 2억 2천 4백 3십 7만 7천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가결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삭감액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도 나주시 기금 운용 계획 안 에 대해서는 나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이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용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나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영우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허영우 의원입니다. 제210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조례안은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를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전부 개정을 통해 제명을 나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회기 집회일등의 규정을 명확히 정의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연간 회의 총일수를 90일 이내에서 100일 이내로 연장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게 하여 안건의 심도 있는 심의 의결 등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 나주시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별표의 위원회 명을 변경하고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의 직급을 변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나주시의회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나주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액을 나주시 의정비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이 의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용의장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영우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 위원회 위원장 김영덕 의원입니다. 먼저 2018년도 기획총무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 사항이 121건, 건의사항이 총 114건으로 총 235건을 지적하여 미흡했던 부분은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 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내년에도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 개선함은 물론 위원회에서 제시한 대안 등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 210회 나주시 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나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복지증진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김정숙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 나주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이 안건은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 고령 사회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입니다. 이 안건은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 가입을 통하여 행복실현을 위한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 법령 및 제도개선 등 공동 목표를 향해 회원 지자체와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대응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나주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이 안건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처분 요구한 사항으로 공정한 시민의 상 수상자 선정을 위해 공적 심사 위원 구성을 수정하고 대상자 연속 추천 금지와 공적 심사 내용 공표 금지 조항을 신설 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30% 이상을 여성 위원으로 우선 위촉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나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이 안건은 주민이 참여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풀뿌리 주민자치회 활성화 및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조례안 내용 중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시간을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4시간에서 6시간으로 수정하는 등 3개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나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이 안건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함으로써 특별회계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나주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이 안건은 사업비 지원 조항을 추가 신설하여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나주시 묘지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이 안건은 2018년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나주시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이 안건 역시 2018년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나주시 노인양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이 안건 역시 2018년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나주시 계약심의회 구성 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관계 법령의 위임 범위를 정비 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관계 법령의 위임 범위를 정비 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입니다. 이 안건은 공유재산 관리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기금 운용 사업을 일반회계에 반영 통합 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2019년도 정기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보건소 증축, 농업 미생물 배양관 신축, 에너지밸리 산학 융합원 건축물 취득,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 복합 혁신센터 건립, 나주 족구장 건립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 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나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이 안건은 도로명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나주시 공간 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이 안건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제명 및 인용 조문을 일치 시키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나주시 명인 명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이 안건은 제도 개선 용역을 통해 전국 사례 분석 등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 시에 맞는 개선 방안을 도출 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조례 제명과 조문 중 “명인” 부분을 현행대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나주시 문화도시 조성 지원센터 민간 위탁사업 동의안 입니다. 이 안건은 체계적인 전문 조직이 문화도시 지원센터를 담당하여 성공적인 사업성과를 달성 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 나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 입니다. 이 안건은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 도시를 실현 하고자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일을 학교 배정일로 수정하는 등 4개 항목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6쪽 나주시 유비 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이 안건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 및 목적 조항을 수정 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8쪽 나주시 음식물 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이 안건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 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1쪽 제 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에 따른 동의안 입니다. 이 안건은 제 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립 시행 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욕구에 부응 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용의장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30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덕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30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남북 교류 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묘지사용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노인양로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정기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나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나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나주시 명인 명장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나주 문화도시 조성 지원센터 민간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나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나주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나주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나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강영록 의원입니다. 제210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3건과 기타 안건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 19건, 건의 124건으로 총 143건을 지적하여 집행부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자세 변화를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 등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3건과 기타 안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나주시 전통 상업 보존 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인근 골목 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를 강화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 나주시 국민 임대 산업 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해당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 기한에 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특별회계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 나주시 농공 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자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해당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 기한에 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특별회계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나주시 기반 시설 특별 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기반시설부담금 중 지차제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해 나주시 기반 시설 특별 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특별 회계를 운영 하였으나,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조례도 폐지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 나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해당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 기한에 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특별회계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 나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규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농작물 피해 보상범위를 확대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9쪽, 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상위 법률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개방화장실 규모를 완화 하여 적용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 나주시 1회 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규정이 상위법과 중복되며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은 상위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1쪽, 나주시 주택 사업 특별 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해당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 기한에 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특별회계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2쪽, 나주시 주민 소득 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관내 청년 농업인과 청년 상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융자지원 조건을 개선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4쪽, 나주시 생산 관리 지역 내 농촌 융복합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농촌 융복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시행으로 나주시 생산관리 지역 내 농촌 융복합 시설 설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5쪽, 2019년도 예산 편성에 따른 나주시 농업 농촌 융복합 산업 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농업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산업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안정적인 판로개척 등을 통한 소득창출로 농촌의 발전 도모를 위해 2019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7쪽, 나주 배 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 자치법 제22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에 위반 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하여 개정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8쪽, 나주시 가업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관계 법령 제명 및 조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과 나주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 위임된 사항을 추가 하거나 실익이 없는 사항은 삭제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용의장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45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영록 경제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45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나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나주시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나주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자금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나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나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나주시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나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나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2019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나주시 농업농촌융복합 산업 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나주시 가업승계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영우의원
쌀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동료 의원 전원이 참석하여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 추곡 수매제가 폐지되고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직불금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이중 변동 직불금 지급을 위해 쌀의 수확기 평균 가격 등을 고려하여 기준 가격을 책정하는 쌀 목표 가격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농업소득의 보존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쌀 목표 가격은 5년마다 변경되며 제도 시행후 80킬로 기준으로 2005년부터 2012년은 17만 83원 2013년부터 2017년은 8만8천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최근 정부는 쌀 목표가격 올해 대비 192원이 증가한 18만 192원으로 제시하였고 당정 협의를 통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19만 6천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5년 동안 물가상승율 6.3%의 절반수준만 반영한 수치에 지나지 않으며 현 법률상 목표가격 책정은 5년 주기로 시행되어 쌀값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합니다. 이에 농가소득 보존 및 경영안정도모라는 본래의 도입 취지에 집중하여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요구하고자 건의안을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정부는 2005년 추곡 수매제가 폐지되고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직불금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이중 변동 직불금 지급을 위해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등을 고려하여 기준가격을 책정하는 쌀 목표가격제가 도입되었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따라 쌀 목표가격은 5년마다 변경되며 제도 시행이후 쌀 목표 가격은 80kg 기준으로 2005부터 2012년은 17만 83원, 2013부터 2017년은 18만 8000원으로 책정되었다. 최근 정부는 2018년부터 2022년 쌀 목표가격을 올해대비 192원이 증가한 18만 8,192원으로 제시하였고 당정협의를 통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19만 6천원으로 책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이는 5년 동안의 물가상승을 6.3%의 절반수준만 반영한 수치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출범 당시 농업인이 대접 받는 나라를 약속했고 3무 농정대신 농업시장 불안 농가소득불안 경영불안 재해 불안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천명한바 있다 또한 쌀 목표가격 책정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농가 소득을 보전하겠다고 강조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출범 2년이 지난 지금 공약이행은커녕 쌀 9만톤 과잉 공급으로 쌀값하락에 예상되는 올해 공공 비축미 5만톤을 방출하였고 농업생산 기반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PLS제도 전면시행을 발표 하였으며 농심을 헤아리지 못한 쌀 목표가격 책정 등 농업 홀대 정책을 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연간 농업소득은 천만원 수준으로 도시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도 못미치며 이대로는 5천만 국민의 목숨을 죽이자 국민 모두가 지켜야할 생명산업이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따라서 쌀 80킬로 기준 24만원 쌀 킬로그램당 3천원 밥 한공기에 3백원 수준의 쌀 목표가격 책정과 쌀값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목표가격 변동 주기 개정은 농가 소득 보전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나주시 의회는 농업농촌의 미래와 농업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11만 3천 나주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2018년부터 2022년 쌀목표가격 책정시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80kg기준 24만원 이상으로 책정하라. 둘째, 쌀값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통해 목표가격 변경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라. 2018년 12월 21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나주 시민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한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대망의 기해년 새해에는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용의장
의사일정 제4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에 대하여 허영우 의원님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들이 동의한 5·18 계엄군 성폭력 진상규명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정부가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발표로 반인륜적이고 끔찍한 범죄행위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으며 차마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5·18 당시 무고한 시민들에게 계엄군의 만행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성추행·성고문·성폭행·집단성폭행까지 무참하고 잔인한 만행들이 저질러졌다는 것이 이번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나주시의회에서는 피해자에게 정부차원에서 진심어린 사과와 치유 등 회복의 과정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11만 시민의 요구를 담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8 계엄군 성폭력진상규명 촉구 건의안. 지난 9월 30일 정부가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를 접하고 반인륜적이고 끔찍한 천인공노할 범죄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으며 차마 경악을 금할 수 없다. 5·18 당시 무고한 시민들에게 계엄군의 만행이 그동안 구전으로만 떠돌았지만 상상할 수 없는 성추행·성고문·성폭행·집단성폭행까지 무참하고 잔인하게 저질러졌다는 것이 이번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38년 동안 고통 속에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국가의 사과와 보상 등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깊은 상처를 안고 한평생을 살면서 그 아픔에 신음했을 무고한 피해여성을 생각하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다. 평생의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왔을 5·18 성폭력피해자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진심어린 사과와 치유 등 회복의 과정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난 9월 30일 정부 성폭력공동조사단의 조사발표에 의하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성폭력사례 17건 중 12건이 집단성폭행인 것으로 알려지고 여고생 두 명을 포함해 여대생·임산부·주부 등이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아직 성폭력피해자를 밝히지 못한 여성들이 있는 한 결코 조사는 완료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하고 철저한 5·18진상규명에 힘을 모아야 하며 출범조차 못하고 있는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5·18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성고문 등 반인류적범죄를 포함한 5·18 민주화운동에 진실을 소상히 밝혀 더 이상 역사 앞에 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에 나주시의회 의원은 평생을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왔을 5·18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진심어린 사과와 치유 등 명예회복의 과정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한다. 하나, 성폭력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치유를 위한 현실성 있는 적극적인 의지가 담긴 대책을 수립 조속히 시행하라. 하나,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켜 가해자를 색출하여 엄벌하고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라. 2018년 12월 21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김선용의장
의사일정 제4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에 대하여 김정숙 의원님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채수 의원입니다. 유전자변형농산물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안을 동료 의원의 동의하에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의 대상표시 의무자 표시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하여 먹은 식품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 원료사용을 하더라도 유전자변형 디엔에이가 남아있지 않은 식용유 간장 액상과당 등은 지엠오 표시대상에서 제외될뿐 아니라 비의도적 혼용기준에 3% 이하이면 지엠오표시에 예외한다는 규정은 문제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어떤 가공품을 구입할 때 에 유전자변형농산물 원료를 사용할 것으로 규정되지만 이외의 규정으로 인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가 되지 않아 소비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피하고 싶어도 어떤 원료를 사용했는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의도하지 않은 채로 유전자변형농산물 섭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해결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제 확대가 필요합니다. 지엠오는 개발되어 식품으로 활용한지 20여년이 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섭취하면 안전한지 세대에 걸쳐 악영향을 주는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동물실험을 통한 면역기능저하 종양을 비롯한 장기손상 등의 결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시민사회단체에서 청와대에 국민청원으로 지엠오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려 21만 6,886명의 국민이 참여하여 청와대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 시민사회에 청원내용으로는 첫째 지엠오를 사용한 식품에는 예외 없이 지엠오표시를 해야 한다 둘째 공공급식 학교급식에는 지엠오식품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셋째 논지엠오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품처 관련 고시는 개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엠오표시제와 학교급식에서 사용금지는 대통령공약사항으로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초반에는 물가인상 사회계층간의 위화감 조성과 통상마찰 등의 이유로 논지엠오표시는 소비자의 혼란과 우려 등의 이유로 세 가지 모두다 유보적으로 답변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였습니다. 이에 나주시의회가 유전자변형농산물 완전표시제를 적극 지지하고 나선 것은 이 정책만이 국민의 인권인 알권리와 먹을권리를 지켜 나갈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유전자변형농산물 완전표시제는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입니다. 우리 국민이 먹은 음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소박한 요구입니다. 이에 나주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유전자변형농산물 완전표시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유전자변형품종 원재료사용 모든 식품에 그 사용여부를 표시하도록 유전자변형 완전표시제를 실시하라. 2018년 12월 21일 나주시의회 일동.

김선용의장
의사일정 제4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에 대하여 임채수 의원님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남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광석 의원·이상만 의원이 공동발의 하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주시 왕곡면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왕곡면 송죽리 산90·산90-5번지 일원 9,940평방m 부지에 사업장폐기물 소각장처리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서가 지난 2018년 6월 12일 우리시에 접수되어 관련 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 사업장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은 폐합성수지 류 폐섬유류 폐고무류 폐목재 등 일일 72톤의 사업장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용량으로 계속돼 있으며 소각과정에서 강한 독성 환경매체내 잔류성 장거리이동성 및 생명농축성 등의 특징을 가진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중 하나인 다이옥신과 미세먼지 같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사업장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예정지인 왕곡면 송죽리 산90·산90-5번지 일원반경 3킬로 이내에는 왕곡면과 공산면 마을들이 인접돼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어 지역주민은 물론 이고 인근 학교 재학생의 환경권·건강권·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입니다. 해당지역은 동물성잔류물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퇴비화학공장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입주하여 지난 12년동안 공산면·왕곡면 주민들은 각종 악취로 인해 힘든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2억 2,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산면 악취원인규명 및 악취배출원 측정 분석 및 개선안을 마련하는 중에 있으며 공산면왕곡면 주민들이 탄원서까지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사업장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반대운동과 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사항에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유해시설의 건설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나주시의회 의원일동은 시민들의 쾌적하고 좋은 생활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와 최적의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11만 나주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하나,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류·폐고무류·폐유·폐목재 등 폐기물 소각으로 다이옥신과 미세먼지 등 인체에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기물소각장 건설을 강력히 반대한다. 둘째 청정나주를 바라는 소박한 희망과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생존권과 건강권은 국민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기본권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민권을 보장하라. 셋째, 정부는 미세먼지 환경기준강화, 신규화력발전소 건설중단, 낡은발전소 가동중단 등 미세먼지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 2018년 12월 21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김선용의장
의사일정 제4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에 대하여 이재남 의원님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중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선배 동료 의원들의 동의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국회비준동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27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은 한반도의 전쟁과 핵위협을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번영체제를 법적으로 완결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숱한 남북관계합의서와 남북정상간의 선언들이 국회비준을 받지 못해 무력화되고 국내정치변화와 국제관계 속에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음을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여 이번 결의안을 통해 최근 여론조사에서 4·27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에 대한 찬성의견이 74.3%로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이번 결의안을 진행합니다. 결의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국회비준동의 촉구 결의안.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갈망하는 나주 시민 여러분! 남과 북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전쟁의 위기가 최고조로 치달았던 1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극적인 전환입니다. 4·27 판문점선언은 실로 70여년 만에 만들어진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회이자 민족통일과 번영의 시대를 여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또한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천명한 9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까지 탄생시킨 화해와 협력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수차례의 남북간 합의들이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숱한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비준동의를 통해 판문점선언이 법적효력을 갖도록 하여 남북관계가 정치적 환경변화에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에 대한 찬성의견이 74.3%가 넘는 것에서 보듯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열망도 대단히 높습니다. 이에 나주시의원 의회 의원 일동은 11만 시민의 뜻을 모아 대한민국 국회가 판문점비준동의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한반도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힙니다.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가 판문점선언을 조속히 비준동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판문점선언을 적극 지지하며 그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나주시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나주시의회도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을 결의한다. 2018년 12월 21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김선용의장
의사일정 제5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광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에 대하여 황광민 의원님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차남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소준의원, 강영록의원, 김영덕의원, 김철민의원, 이상만의원, 임채수의원, 황광민의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5분발언 신청하신 이재남의원 나오셔서 발언요지에 따라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남의원
한전공대 반드시 나주에 설립하여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영강, 영산, 이창, 왕곡, 반남, 공산, 동강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이재남입니다.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방청객과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선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절박한 심정과 굳은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음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나주의 가장 뜨거운 화제이자, 11만 나주시민 여러분의 간절한 꿈인 한전공대 설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첫 삽을 뜨셨던 빛가람 혁신도시는 이제 시즌2로 재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힘찬 재도약을 시작하는 혁신도시의 성장과 미래는 에너지 신산업을 미래의 핵심성장 동력으로 하는 에너지밸리 조성으로 보장될 수 있으며, 에너지밸리는 4차 산업시대의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인력 양성이 그 성공의 열쇠입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한전공대 설립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한전공대 설립은 빛가람 혁신도시가 자리 잡고 있는 우리 나주의 양보할 수 없는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설립을 가시화하는 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강인규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 신정훈 위원장! 그리고 나주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서 슬기롭게 고비를 넘기고 지금까지 이끌어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되어가면서 설립 후보지를 전남의 나주 3개 장소로 확정하였으며 내년이면 후보지도 결정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우리 나주에 설립되어야 할 한전공대를 서로 유치하겠다고 인근 지자체인 광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여러 지자체에서 본의 아니게 유치 경쟁이 과열되어 시·도와 정치권에서 한전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선언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2월 5일에는 정부와 한전이 입지 선정은 “광주·전남간 합의를 우선으로 존중하되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지 선정을 위해 구성위원회, 기준위원회, 심사위원회 등 3개 소위원회를 구성 2019년 1월 최종 입지를 발표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설립은 최근 광주시에서 4개 자치구에서 한전공대 유치 제안서를 접수 받고 있다고 언론에 노출하면서 걱정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광주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광주시는 노골적으로 후보지를 노출해 땅 값 상승 등 문제를 부축이고 있고, 자치구간 과다 경쟁을 불러 일으켜 과도한 유치경쟁에 과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한전공대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것은 지난 대선 때 이낙연 전 전남도지사와 강인규 시장님, 신정훈 위원장이 한전공대 설립을 혁신도시의 성공과 전남지역의 새로운 비전으로 발굴하여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은 새삼 다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만천하가 다 알고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광주시가 유치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 약속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광주시장과 단체장들에게 다지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광주시는 반드시 상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남에서 출발한 광주가 한 뿌리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전공대는 지역민의 염원을 담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하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전라도 정명 천년의 해! 우리 나주는 역사적 대전환기를 맞이하였으며 한전공대 설립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 나주에 있어서 한전공대의 설립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나주의 미래입니다. 단순히 각자의 지역에 필요하다고, 있었으면 한다고 해서 탐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재적소란 말이 있습니다. 귤이 강을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전공대는 한전에 위치하고 한전과 함께 호흡하고 큰 꿈을 키워야만 제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 장기적인 확장성을 감안하여 최소한 120만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미래에 확장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입지가 필요하고 그 입지는 바로 나주입니다. 또한 최근 우리시 전역에서 한전공대 유치에 따른 지역 여론분위기를 조성하는 사회단체의 현수막 게첨은 지역의 힘으로 한전공대를 유치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주시, 나주시의회, 11만 시민이 하나된 마음으로 한전공대 유치를 위해 고군분투해야 할 때입니다. 한전공대 유치 경쟁으로 광주와 전남이 대립하는 현상을 만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전공대의 꿈이 시작되고 준비된 곳이 바로 나주임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시는 진정한 상생과 협력의 진솔한 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성장 동력이 될 한전공대가 정책을 발굴하고 건의함으로써 비로소 가시화가 된 곳! 나주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한전공대는 반드시 우리 나주에 유치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선용의장
이재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착오나 오탈자에 대한 자구정리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혼신을 다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강인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2018년도에 계획된 회기운영을 마쳤습니다. 또한, 제8대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주시의회에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8대 나주시의회 의원들은 지역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소원하며 시민들과 함께 새 역사를 열어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했지만 체감상황에 따라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아쉬웠던 일들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시민의 뜻에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바둑을 복기하듯 다시 한 번 되짚어 마음을 다 잡아 가겠습니다. 제210회 정례회가 긴 일정이었지만 흩으러짐 없이 성실한 자세로 진행되었으며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강도 높고 깊이가 있었으며 문제점 발굴과 건실한 대안이 풍성하였습니다.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질문 답변 등 중요한 안건들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세심하고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실한 자세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과 대안 발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적극 개선하고 시책에 반영하여 시민과 지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혼란과 긴장 속에 밝아왔던 무술년이 작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제8대 의회가 출범하고, 전라도 정명 천년을 맞이하는 등 기대와 희망이 가득 찬 한해였습니다.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시민과의 약속에 대한 무게를 느끼며 나주의 변화와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난 7월 개원한 직후 바로 시민의 이해와 요구가 얽힌 나주SRF열병합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토론회, 현장방문, 관계자 의견 청취 등 지난 의회에서 볼 수 없었던 의욕적이고 열정 넘치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집행부와는 형식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충분한 소통으로 잘된 정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고 시민의 생활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현장 의정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과 나주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행사장으로 뛰어다니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이해와 요구가 갈리는 현안문제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의안의 심사는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아는 진실이지만, 모든 삶의 문제에 있어서 100퍼센트 만족이란 없습니다. 핵심은 사소한 불일치를 견디면서 더 큰 일치를 향해 간다고 하는 방향성입니다. 새로운 천년의 역사 시작과 함께, 시민을 웃게 할 비전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더 큰 뜻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시민과의 약속의 무게를 무겁게 견디려 하기보다는 앞으로 의정활동을 펼쳐가는 과정에 주저하거나, 두려움이 느껴지는 그 순간, 시민과의 약속을 용기로 삼고 방향에 대한 올바름과 우리의 역할을 고민하는 나주시의회가 되도록 전진하겠습니다. 시대가 주는 구속 또는 한계 안에 놓여 있으면서도 그 경계를 끊임없이 벗어나고 극복해 가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역사와 사회를 해석하는 담론을 생산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비전을 탐구하는 나주시의회로 거듭날 것을 한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다시 한 번 11만 3천시민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강인규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새해에는 뜻하시는 일이나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시고 11만 3천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는 축복과 함께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두손 모아 기원합니다. 산회와 함께 제210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