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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덕 의원 5분자유발언

213회 제1본회의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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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진

주상진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주상진입니다. 제21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영우 의원 외 7분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2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 안건은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9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의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박소준 의원님이 발의한 나주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덕 의원님이 발의한 나주시 국어문화진흥 조례안과 집행부 접수안건으로 기획총무위원회 분야 나주시 노인보청기 지원 조례안 경제산업위원회 분야 2019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사단법인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나주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접수되어 심의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용의장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광환

위광환부시장

존경하는 김선용 의장!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나주를 위한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시정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에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초에는 새로운 천년의 시작과 함께 나주발전에 또 하나의 큰 획을 긋는 한전공대 유치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11만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 주셨고 특히 시의회와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믿음으로 시의회와의 더 많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정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시는 이번 임시회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주요국가 성장세 둔화, 투자·수출 부진, 경제 활력 저하, 영세 제조업 자영업자 매출 감소 등 최근의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빠른 추경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정부 정책기조에 적극 대응하고 예산을 적기 적소에 사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신속하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매칭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립전으로 사용한 예산과 시정 현안사업의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해 필수적이고 시급한 경비를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1,285억원 증가한 8,094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162억원 증가한 7,222억원, 특별회계는 123억원 증가한 872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당초 목표액을 유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04억원 증가한 3,054억원, 조정교부금은 5억원 증가한 114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151억원 증가한 2,683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억원 증가한 252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33억원 증가한 228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등 49억원 증가한 161억원, 교육분야는 방과후 학습, 학교급식 지원 등 43억원 증가한 140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체육시설 보강, 관광시설물 정비 등 93억원 증가한 414억원, 환경보호분야는 호혜원 주거환경 개선,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128억원 증가한 387억원, 사회복지분야는 장애인연합회관 건립과 각종 일자리지원 사업 등 96억원 증가한 1,927억원, 보건분야는 나주시 보건소 별동 증축, 출산장려금 지원 등 53억원이 증가한 147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농업기반시설 정비,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등 231억원 증가한 1,151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투자기업 유치지원,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등 132억원 증가한 363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시내버스 운행 손실보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등 179억원 증가한 59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도시재생사업, 소하천 정비 사업 등 146억원 증가한 604억원, 마지막으로 예비비와 기타분야는 21억원 감소한 1,106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1개 특별회계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123억원증가한 872억원입니다. 이 중,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08억원 증가한 550억원,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 200만원 증가한 14억원, 주차창사업 특별회계는 2억원 증가한 21억원, 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13억원 증가한 209억원입니다. 다음은,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10개 기금으로, 2018년 말 기금 조성액은 185억원이며, 2019년 말 조성 예정액은 2018년 말 대비 30억원 증가한 215억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운용계획이 변경된 기금은 노인복지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16백만원을 세출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도비 보조금 신규 교부에 따라 재난관리사업으로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마중물로서의 역할에 최우선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지역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용의장

위광환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의원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영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18 민주화운동의 왜곡과 폄훼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기 위한 5·18 왜곡 처벌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의회 의원 전체가 의원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1990년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법 제정을 시작으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되었고 정부는 매년 5월 18일 국가기념식을 거행하며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5월 25일에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등세계적으로도 5·18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역사적의미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 폄훼하는 행위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1988년 국회 청문회에서 이후에도 5·18 민주화운동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군 개입설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제창곡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북한김씨 일가의 찬양곡으로 날조한 행위 5·18 유공자들이 세금을 축내는 괴물이다는 망언 등을 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거나 그 정신을 왜곡 폄훼하는 행위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역사는 올바로 기억될 때 강한 힘을 가집니다. 역사적 사실로 증명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행위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고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다시는 1980년 5월 총칼의 학살이 망언의 학살로 돌아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나주시의회 일동은 5·18 민주화운동 역사적가치를 왜곡 폄훼하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숭고한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5·18 역사왜곡 처벌법의 제정을 조속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5·18 역사적가치를 비방 왜곡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법을 신속히 제정하라. 하나. 5·18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2019년 3월 8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김선용의장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김영덕 의원님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