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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소준 의원 발언

213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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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 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소준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동료 의원 5분이 참석하여 제출한 나주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 및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시민의 자율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진흥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의 학교 체육 시설 및 학교체육시설 사용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 5조까지는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기준 및 지원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 될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박소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서현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현승입니다. 나주시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나주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체육인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은 제2조에 지원 대상을 나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나 나주시 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 시 관내에 기업 직장동호회로 규정하였으며 다만 구성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제시 하였습니다. 지원 범위도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나주시 소재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중에 시설 사용료를 예산에 범위 내에서 지원할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제3조에 지원 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지원 비율을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결정하되 지원액은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실제 해당학교에 납부한 사용료의 80%를 지원하며 연간 학교 체육시설 사용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제시 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는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하고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단체에 또는 동호회에 1년간 지원을 제안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관계법령 및 상급 조례에 위배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주시에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여가 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 할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승

서현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현승입니다. 나주시 국어문화 진흥조례 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국어문화 진흥 조례 제정안은 나주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 하는 것으로 주요제정 내용은 제2조에 국어 한글 어문규범 공공기관과 공문서 등의 용어를 정의 하였으며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제시하였고, 제4조에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국어발전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제5조와 6조에 공문서등의 작성과 광고물 등의 한글표기 작성원칙을 제시하였고 제7조에 국어책임관 지정과 책임관의 임무 제8조에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실시 제9조에 국어사용 촉진 및 한글의 보존‧계승에 이바지한 시민이나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우리 문화의 기반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통해서 시민의 문화적 삶을 높이는 등 민족문화의 발전에 기여할수 있도록 국어 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국어문화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에서 제출한 나주시 노인보청기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현행청각장애인 경우에는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청각장애인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 보청기를 구입하는데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분들의 박탈감을 해소하고 의사소통개선에 도움을 드리고자 신설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3조 지원대상입니다. 난청기준 40데시빌이상 60데시빌이하 난청확진을 받은 나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기초연금 대상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안 4조 지원금액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기준 금액 내에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 사후관리입니다. 보청기 구입비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 의무를 정함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 관련입니다. 국내 노인성 난청환자는 65세 이상 인구중 30.6%를 차지하고 보청기가 필요한 환자는 9.5%에 달한다고 합니다. 나주시 노인인구의 9%가 2,222명이며 이중 20%인 440명을 연차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노인성 난청은 조기에 재활을 받지 못할 경우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본 사업이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서현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현승입니다. 나주시 노인 보청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현행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청각장애인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 보청기를 구입하는데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의 박탈감을 해소하고 의사소통 개선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3조의 노인보청기 지원대상과 범위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는 지원 대상자에게 보청기 지원 기준 금액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는 보청기 지원을 받기 위한 지원 신청 절차를 규정하였고 제6조와 7조에 사후관리 및 환수조치에 대해 규정하는 등 관계법령 및 상급조례에 위배됨이 없어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노인 보청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