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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황광민 의원 발언

238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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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확의 계절이 왔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일궈온 노력의 결실이 잘 무르익어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일상으로의 회복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조금만 더 힘을 모아 함께 이겨내도록 합시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9건, 기타안건 7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이재남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나주시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이「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4조에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에 지역지능정보화책임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6조부터 제11조에 분야별, 사전협의, 민관협력 등 지역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2조부터 제15조에 정보문화 창달, 지능정보화 역기능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이나 관련 법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진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재남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정보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진흥정보화기본법으로 개정되어 금년 6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 국가정보화기본법에 근거한 현행조례를 개정된 진흥정보화법 기본법에 정한 바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전부개정이 필요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첨단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초연결 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 관련조례를 정비하여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시민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준

박소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동료의원 다섯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적극행정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규정신설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 제2조 제1항 제4조 제2항에서 신설된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를 규정을 인용하도록 하였으며 안제4조에 제1항에서 상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수정하였고 안제5조 제6조의2항 등에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신설하고 위원장 직무대행규정을 보완하는 등 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운영규정에 따라 보완수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동료의원 5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아동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방안을 발표하였으며 6대 추진과제를 세워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에 실질적 자립기반 마련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진출 후에도 아르바이트 등 생계를 유지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립준비청년의 부실한 자립기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자립지원 대상 아동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여 국가지자체와 아동이 함께하는 함께서기를 실현하여 아동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1조와 2조에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제5조와 제6조에는 자립지원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아동자립지원계획에 수립 및 자립지원 대상아동에 자립준비정도와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7조에는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 자립정착금 등 자립수당 지원 등 아동의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또한 안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아동자립지원 추진협의회 교육 홍보 협력 체계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내실있는 지원체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소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민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박소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나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규정 신설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제1항, 제4조제2항에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을 인용하고, 제4조제1항에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심의 규정을 개정하고, 제6조제2항에위원장 직무대행 규정 보완하고, 제8조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소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나주시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자립지원 대상 아동에 대한 각종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아동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제5조와 제6조에 자립지원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7조에 아동 자립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8조에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9조와 제10조에 홍보 및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진입니다. 박소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나주시 적극행정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규정이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내용으로 신설되었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공무원이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이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형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남형입니다. 박소준 의원님께서 위탁보호 및 양육시설 등 거주아동이 우리사회구성원으로서 성공적인 자립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나주시 아동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보호 및 양육시설 등 거주아동은 퇴소하거나 보호종료 됨으로써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되며 때로는 사회부적응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보호대상 아동이 안정적으로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남형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소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동료의원 4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고령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고령인구의 건강문제 빈곤문제가 함께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나주시에 WHO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3개년 실행계획에 발맞춰 65세 이상 고령인구에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65세이상 고령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65세 이상 주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간 의료불균형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지역사회 건강수준을 해소하여 65세 이상 주민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세계보건기구에 국제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6조제2항에 65세 이상의 주민 본인부담금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민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황광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나주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65세 이상 고령인구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6조제2항에 65세 이상 주민의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감면 규정 신설하여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 전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구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근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재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황광민 의원님께서 개정발의하신 나주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무료감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진료비 지원에 따라 적기치료로 합병증 발생 감소 및 건강증진 향상은 물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65세 이상 진료비 무료 감면 실시에 따른 비용추계 내용을 설명드리면 그동안 수익금으로 잡혔던 65세 이상 본인부담금은 발생되지 않고 약국이 없는 의약분업외 지역에 원내처방약품 구입비는 그대로 집행되는 반면에 진료비 무료감면에 따른 부담감 해소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진료횟수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진료에 따른 의료보험 수가가 청구비용이 늘어남으로써 세외수입 증가효과로 이어져 실질적 시재정부담은 오히려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이 65세이상 노인 진료비 무료감면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근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자리를 준비를 해서 이렇게 사항보고를 좀 드렸어야 되는데 따로 기회가 없어서 오늘 이 자리 들어서 간략하게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대응조치 및 예방접종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려 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 조치 및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면 작년 2월달에 2월 6일날 처음 확진자가 발생된 이후에 현재까지 확진자가 총 215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격리치료중인 분이 8분이고 나머지 퇴원 및 사망이 총 207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격리치료는 치료전담기관인 나주케이피에스 생활치료센터와 강진의료원 목포의료원 이 세군데에서 치료가 진행이 됩니다. 이 확진자의 밀접촉자에 대해서 자가격리가 시행중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5,463명이 자가격리 내지는 해제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134명이 자가격리중에 있고요. 자가격리 기간은 14일입니다. 자가격리자 134명에 대해서 기준이 격리자 3명을 기준으로 해서 시공무원 230명이 착출이 되어가지고 3명에 대해서 전담관리공무원 1명씩 지정을 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24시간 14일간 관리를 받게 되겠습니다. 지금 확진자 발생추이를 보면 내국인이 양 83.6% 외국인이 21.4%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격리자 발생추이도 국내 국민이 71.8% 해외입국자가 27.2%정도 되겠습니다. 방역대응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별진료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보건소 빛가람병원 나주종합병원 해서 세 군데가 운영중에 있고요. 현재까지 검사자수는 22만 3,594명으로 해서 인구수대비 약 2배 이상 검사를 했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금 3단계로 해서 연장 운행 시행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10월 18일부터 10월31일까지 위드코로나 가기 전에 전단계로 해서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적모임허용이 접종완료자 포함해서 우리지역은 최대 10명까지 규제를 하고 있고요. 또 도 행정명령에 의해서 유흥시설 등 취약시설 직업소개소 외국인 고용사업장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2주 1회씩 종사자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사전선제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하고 카페에 대해서는 당초 10시까지 규제하였다가 현재는 24시 이후에 운영을 제한하는 것으로 현재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정대로 해서는 지금 국제농업박람회가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박람회 주최측하고 우리시하고 협력을 해서 일일 한 4천명 정도가 전시관람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방역시스템을 아주 꼼꼼히 준비를 해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또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에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확산이 되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명령에 의해서 감염취약시설 고위험시설 직업소개소 운영자 및 종사자 이분들에 대해서도 2주 1회씩 10월 31일까지 선제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백신예방접종 추진사항을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백신접종 추진현황은 전체인구수 대비해서 약 90.6%가 1차접종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2차접종이 약 74.7%가 접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남 22개 시군중 5개시 중에서는 제일 나주가 접종률이 제일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접종은 지금 현재 29개소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10월 31일날 철수계획이 있는 접종센터 한군데하고 보건소 위탁의료기관 27개소에서 현재 접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요즘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 접종현황은 현재 1차 접종이 약 팔십 5,441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1차 접종이 87.8% 그리고 2차 접종이 56.7%로 해서 우리 내국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접종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계절인력을 쓰고 있는 농가주나 인력대기소 대표들을 개별방문 내지 전화 독려를 통해서 외국인들을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고요. 외국인 고용사업장 사업주에 대해서는 여권을 일괄 걷어가지고 하면 외국인 등록임시번호를 부여를 해서 곧바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뒤에 금주 추진계획으로는 이번주에는 이제 3,540명이 접종이 될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재)나주교육진흥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진출 혁신도시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혁신도시교육과장 임진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기지 않으신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2022년도 나주교육진흥재단 출연동의안과 2022년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 31:38 ~ 31:54 환경개선 등 교육진흥사업추진을 위한 2022년도 출연규모는 총 11억 1천만원으로 장학금 지급사업 3억 2700만원 지역인재육성사업 6억 9300만원 재단운영경비 9천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2년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동의안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 나주시 공과대학법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상생협력 및 지원조례 등에 따라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지원해야 주는 지원금으로 2022년도 출연규모는 100억원이며 에너지신산업 전문인력양성 22억원 에너지신산업분야 연구개발 10억원 산학연클러스터생태계조성 31억 6천만원 우수인력유치 및 지원 36억원 지역사회공헌 및 협력 4천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너지공대가 국내는 물론 세계유일 에너지 특화대학으로 세계적인 연구중심 대학으로 성장하고 우리 나주시가 미래 글로벌 에너지수도로 발돋움하는데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민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혁신도시교육과 소관 2022년도 (재)나주교육진흥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나주교육진흥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역인재 발굴 육성 및 장학사업을 수행하는 (재)나주교육진흥재단에 11억 1천만원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에너지신산업 전문인력 양성, 에너지신산업 분야 연구개발, 산·학·연 클러스터 생태계 조성을 수행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100억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교육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진흥재단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기본자산 중 증액사유가 지원사업 반환금과 숙소 및 장학금 반환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금이 기본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회계상 맞습니까?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지금 현재 기본재산에 지금 포함되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정숙

김정숙위원

기본재산이 증액사유가 있어요. 그 사유가 보통재산 이월금 기탁이월금 그 다음에 기탁금 포함하고 이자수입금 지원사업반환금 원어민숙소 및 장학금 반환금 이렇게 e돼 있거든요? 더구나 2019년에는 사업비 숙소 장학금 반환금이 총 6,400만원이 됐고 2020년에는 사업반환금이 더 늘어서 7,7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사업계획 자체가 부실하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반증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대안 있습니까?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지금 의원님 저희들이 원어민 보조사업 숙소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기본자산 편입 안돼있고 보통자산으로 돼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반납금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정관 정관상 지금 현재 반환해서 기본자산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사회에서도 제기돼 가지고 문제가 제기돼가지고 저희들이 정관을 개정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정관을 개정하신단 말씀이시죠?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예 황광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진보당 황광민입니다. 이거 재단 2022년 사업계획서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게 오늘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사업계획서 내용과 금액이 조정이 가능한가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내용조정이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사업계획서 사업내용하고 그에 따른 예산이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뭐 한다면은 정확하게 지금 예측해가지고 사업계획서 냈기 때문에 조정은 가능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자체 이사회 통과한 사업계획서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사회 거쳐야 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어쨌든 변경과 예산이 조정되면 어쨌든 이사회에서 최종결정해서 다시 수정이 될 수 있다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예 이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성위원

더불어민주당 이대성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지금 우리 황광민 위원이 질의했는데 이게 지금 2022년 11억 천만원이 이걸 갖고 내년에 운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 이자수입도 있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출연한 금액이

이대성위원

시에서 출연금이 긍께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11억 일천만원입니다.

이대성위원

11억 천만원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에 이제 본예산에 이것은 이제 해가지고 올리는 건가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래서 이제 그때보고 우리 의원들이 불필요한 것들은 삭감할 수도 있고 뭐 증액은 안되겠지만 삭감할 수도 충분히 있겄습니다.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것은

이대성위원

이게 동의안이 올라왔다 해서 그대로 가갖고 이게 11억 천만원을 놔두고 그대로 무조건 동의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본예산서가 올라오면은 그걸 보고 불필요한 사업이 있다든지 또는 불필요한 어떤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다 하면 삭감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네 그것은

이대성위원

이게 확정됐다 해서 무조건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사업에

이대성위원

다 그대로 그냥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사업에 맞지 않다면은

이대성위원

무사통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당연히 삭감돼야 되겠죠.

이대성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뒤쪽에 보면 교사 6이라고 써진거 나주영재교육 운영지원 사업이라 해가지고 증이 지금 2020년에는 없었는데 아니 21년에는 없는데 22년에 1500만원이 있어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인성말씀하시죠?

이대성위원

인성리더십 교육이라는 게 이게 뭐요? 누구를 대상으로 인성리더십 교육인가?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아 이 자체는 저희들이 나주 영재교육원에 이렇게 지원하는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영재교육원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대성위원

그런데 21년도에는 없는데 22년도에 이게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아 그것은 이제 어제 설명당시에 어제 장학금지원사업 고교신입생 인재장학금 있잖습니까? 1억 2,250만원 이 자체가 저희가 좀 연간 저희들이 이자수입이 한 2억원 정도 됩니다요? 그러면 이것을 올해는 내년도에는 이자수입으로 이렇게 2021년도에는 우리 출연금으로 했었는데 출연금을 했었는데 2021년도에는 출연금 이자수입으로 했는데 올해는 출연금으로 한것이고 그러면 장학금 1번 보시면 6번 7번 있잖습니가? 거기에 대해서 1억 한 3,500정도 됩니다요. 이 자체를 이것을 내년도에는 이자수입에서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인성교육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자수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대성위원

그 다음에 내가 작년에도 이거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11번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대성위원

인력운영경비 이게 지금 들쑥날쑥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뭡니까 사무실 직원들 인력운영비인 것 같은데 인건비 같은데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대성위원

확실한 금액은 아니지만 들쑥날쑥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일천만원이라고 한 게 두 분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육천만원이라고 해줬소?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재단관련해서 저희들 봉급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봉급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호봉상승분이라든지 각종 수당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아니 그런데 두 분이 육천만원 갖고 운영이 된가요? 그러면 일년간을?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아니 이것은 공급인력운영에 따른 뭐 봉급 수당을 집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대성위원

예? 다시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그 아래 것은 운영연기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아니 어쩐다고요? 다시 말씀해 보세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지금 현재 봉급수당 있잖습니까 각종 수당? 그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급여

이대성위원

급여수당에 대한 인건비?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예.

이대성위원

그럼 본봉은 따로 빼놓고 이렇게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아니 급여 급여에 다 포함돼 있죠 본봉에 다 전체적으로 각종 수당에 다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이대성위원

내가 이거 멍청해서 이해가 안되는가 그런데
정숙

김정숙위원

저 2019년도 지출금 내역을 보면 감사자료에 보면 재단운영 인건비가 9,300만원이에요. 9,375만 2,680원 사무국장 운영팀장 인건비를 포함해서 2건이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 지출금 내역을 보면 재단인건비가 8,521만 1,720원인데 그 밑에 성과금이 900만원이 있어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다 합하면 9,100만원이 넘거든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방금 이대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써놓으면 안되죠. 그리고 재단운영경비는 따로 있어요. 재단운영경비는 2,400만원 지출했고 2019년에 2020년에는 2,300만원을 지출을 했어요. 이게 지금 이제 본예산에 따로 올려서 이렇게 하신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지만 전체예산을 잡을 때 이걸 빼면 안되죠.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지금 재단운영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목적사업비라 해가지고 저희들 70%만 이렇게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출연하는데. 여기서 30%는 저희들 이자수입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 어제 제가 설명드렸던 말과 같이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설명회 한번 갖자고 제안드렸죠?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렇게 해서 한번 설명을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한 가지만 더 마지막 질문 드리면요. 방금 그 사업 우리가 11억을 출연을 매년 하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이대성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그 사업을 빼고 넣고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의 프로그램이나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오늘 11억을 동의하면 11억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사업을 우리가 삭감하거나 이게 됩니까? 아니면은 그것이 사업을 못하면은 아까 말한 기본자산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거 저는 좀 이해가 안가는데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이 자체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본재산으로 넣은 것이 아니고 1년동안 이제 뭐 교육진흥재단 운영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운영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11억을 우리가 출연을 해주잖아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11억이 교육진흥재단으로 가서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방금 보신 것처럼 사업을 못했을 때 사업비 반환이 안되잖아요? 지금 규정을 바꾸신다 했잖아요 12월에?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이대성 위원님이 아까 답을 하신 것은 안맞죠. 11억이 갔으면 11억이 안들어온다니까요 그 잔금액이 사업잔액이 재단으로 그냥 들어가야지.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재단에는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아까 답이 안맞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게되면은 우리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저희들이 보통 재산을 사용한다든지 해가지고 이월해서 사용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사업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대성위원

다음에 설명회를 할 때 1번부터서 쭉 몇 번까지 있는가요? 11번까지 있죠? 이런 것을 충분히 뭐 자료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는 쪽으로 설명을 좀 낱낱이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셔야 이걸 통괄적으로 해서 할 것이 아닙니까?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래야 우리가 연말에 본예산 상정할 때에 필요한 어떤 운영교육 프로그램인가 아닌가도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해주세요.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재)나주교육진흥재단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진출 혁신도시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과에서는 금년 신규시책으로 우리 나주지역의 기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록관 건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첫 단계로 나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근거를 마련하고 민간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전남 도내에서는 지난해 신안군이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시단위에서는 우리시가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선진기록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5조에는 민간기록물 수집대상을 나주시의 주요 정책 사업 행사 사건 인물 등과 관련되거나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로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에는 민간기록물 수집방법을 기증 위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 체록의 방법으로 수집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와 8조에는 수집된 민간기록물의 관리와 활용을 위한 보존장소와 데이터 베이스 구축 민간기록물을 발굴 조사 수집을 위한 기록조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민간기록물 관리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는 총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총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한 당연직 위원 다섯명고과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을 포함해 6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예산조치 및 합의에 관한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규제심사 등 사전부서 협의 결과 원안통과 되었고 입법예고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21년부터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대해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이통장자녀의 공납금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규정하고 있는 기존 조례에 대한 전부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에 장학금지급대상 확대 및 정액지급규정 마련과 투명하고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기준 마련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신 이통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지역인재육성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이통장자녀장학금을 대학생으로 확대하고 현실에 맞는 장학생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요입니다. 조례안 제2조 장학생의 자격을 중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변경하고 성적우수자 특기자로 자격기준을 구체화 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 장학생 추천은 매학기 이통장 1명당 자녀 1명만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장학생 선발은 학업성적 특기 이통장경력 및 51:49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마련하여 선발하고 장학금은 이통장자녀 1인당 학년당 1회만 지급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 장학금 지급액은 100만원입니다. 각 기관과 단체등에서장학금을 받은 경우는 감액하는 등 중복지급을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는 지급정지사유를 구체화하고 이통장 자격상실 사유발생시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입니다. 장학금 지급대상 인원은 이통장정원의 15% 이내로 우리시 이통장 682명의 15%에 해당하는 인원은 95명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 읍면동을 통해 대학에 재학중인 이통장 자녀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7월말 기준으로 85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1년에 대학생 자녀 1인당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제외대상을 제외하면 최대 8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여 1년에 8천만원 향후 5년간 4억원으로 비용을 추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합의에 관한 사항은 해당없으며 규제심사는 사전부서 협의결과 원안통과되었고 입법예고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2003년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도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라남도 22개 시군과 함께 매년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예산에 반영하여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출연금 사천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남북교류센터의 2022년 주요사업은 백신지원 수묵비엔날레 북한작가 초청 청소년평화통일 인식함양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출연금은 매년 전라남도에서 2억원 시단위는 사천만원 군단위는 삼천만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2013년부터 금년까지 총 3억 5천만원을 출연하였으며 2022년에도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민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나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5조에 민간기록물 수집대상을 규정하고, 제6조에 민간기록물 수집방법을 규정하고, 제7조와 제8조에민간기록물 관리 및 활용 방안을 규정하고,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운영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생의 전면 의무무상교육 시행으로 현실에 맞는 규정 마련 및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2조에 장학생 지급대상을 변경 및 구체화하고, 제3조에장학생 추천인원을 제한하고, 제4조에 선발에 따른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제5조와 제6조에 장학생 정원 및 장학금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7조와 제8조에 장학금 지급 및 정지·환수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남북교류 협력사업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사업을 수행하는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4천만원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시기는 2022년 1월 예정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춘희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나주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안 한 건과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추진중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지난 7월 1차 서면심의 결과 유니세프의 보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존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에서 유니세프에서 정한 공식명칭인 아동친화도시로 명칭을 통일권고에 따라 ㄹ조례명을 나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으로 개정하고 전체 조항도 아동친화도시로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4조 조성의 원칙에 관한 규정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4대 원칙인 비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 생존과 발달의 권리 의견존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제13조에 권리횡보등에서 시장의 아동권리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안 32조에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위촉 운영에 관한 설치 안 중 위촉운영할 수 있다에서 운영 하여야 한다의 의무형 문구로 개정하였습니다. 안16조 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촉직 위원 확대 및 아동의 직접청취를 위해 아동참여단 위원을 아동대표로 위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안19조 추진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회의를 연1회에서 연2회로 확대개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20조 20조는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의 구성 등에 관한 규정으로 아동친화사업 이행사항 점검 등을 위하여 아동친화정책 관련 부서장 및 팀장으로 구성된 내부조정기구인 아동친화도시 실무자내 권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장 아동참여단에 관한 내용으로 아동참여기구 명칭 일원화를 위하여 안22조에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를 아동참여단으로 변경하고 참여단의 기능을 아동친화 관련 정책제안 및 홍보활동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27조에 정기회의를 연1회에서 연2회 개최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세부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 등 사전부서 협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입법예고결과 한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출의견은 옴부즈퍼슨은 아동인권 대변인으로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부모나 교사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고 아동보호 명분으로 아동학대 행위자의 부모와 교사들을 고소하여 아동과 청소년들의 허위과장 신고를 유도하고 옴부즈퍼슨의 권한을 악용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부모의 친권 양육권을 박탈시키는 옴부즈퍼슨 제도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만 조례안 33조에 규정한 옴부즈퍼슨의 기능은 아동의 입장을 옹호하고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한 정책 제도 서비스를 제안하고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및 모니터링 및 의견개진 등 아동권리와 관련된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제출자의 의견과 같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모의 친권 양육권을 박탈시킬 사법적 판단에 관한 권한이 없고 행정전반에서 조력자로 활동을 하고 있어 제출자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기에 검토결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옴부즈퍼슨은 항목인 아동권리옹호 필수 항목입니다. 다음은 학대피해아동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만18세 미만의 학대 유기 빈곤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원과정 복귀지원 및 아동양육을 지원하는 시설로 현재 민간위탁중인 의료소비자 협동조합에서 민간위탁 협약해지 요청에 따라 위탁기관을 재선정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관련 법령의 근건느 사회복지사업법 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21조 및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오년이며 위탁기관의 민간위탁의 주요업무는 학대 및 보호 및 운영 아동쉼터의 유지 및 관리종사자 및 관리전반입니다. 연간 지원운영비는 2021년 기준 국도 시비 포함 2억 1백만원입니다. 시작자격은 공고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학대피해아동 쉼터 민간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주시 아동친화도시 전부개정안 조례안과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민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나주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조항 신설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당초 ‘나주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가 ‘나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로 변경되고 제4조에 조성의 원칙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원칙 명시하고 제15조에서 제19조까지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을 정비하였으며 제20조에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구성 등에 관한 조항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호, 치료, 일시양육이 필요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전문적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나주시 한빛로 61에 위치한 나주시 빛가람아동쉼터를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민간위탁하고 운영비를 지원하여 보호, 치료, 일시양육이 필요한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어제 나주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에서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죠?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정숙

김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숙 위원입니다. 나주시장이 발의한 나주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의 목적은 해당조례안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유니세프 권장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안제2조제2호에서 청소년을 제외하여 아동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제1조제5조제3항 등에서 청소년 어구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어구수정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이 수정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방금 김정숙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정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김정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이나 제안 설명은 김정숙 위원이 수정동의시 설명하였기 때문에 그에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수정안에 대한 답변은 김정숙 위원께서 해주시고 원안에 대해서는 박춘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숙 위원님이 제안하신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수정동의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이 만19세를 포함하고자 청소년을 넣었으나 유니세프 권고사항 및 아동권리협약권고 기준에 맞춰 만18세 미만 아동으로 조례명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조례로 하고 조례내용에서도 청소년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에 동의함을 말씀드리며 우리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특별히 관심 가져주신 김정숙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춘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정숙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춘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남형입니다. 나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나주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은 2007년부터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일만원 이하인 65세이상 한부모가정 장애인 세대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지원대상 기준을 최저보험료 이하로 변경하여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누락방지 및 의료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1호제3조는 저소득층 정의 및 보험료 지원대상 기준을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1만원 이하인 자에서 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사람으로 변경하고 안제2조제3조에서 소년소녀가장세대는 없어진 용어로 삭제하였습닏. 또한 안제5조는 급여지급조건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으로 추가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 순화용어를 사용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관련부서 및 사전영향평가는 원안통과 되었으며 입법예고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민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나주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에 따른 지원 대상을 변경하여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누락 방지를 위해 조례를 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제2조에 ‘매월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자’에서 ‘ 월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사람’으로 저소득층 정의를 변경하고 제3조에 ‘매월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세대 ’에서 ‘매월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보험료 지원대상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형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경숙입니다. 평소 세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세무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법령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자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출자출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2년도 나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나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목적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고자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대상기관은 2011년 4월20일에 설립되어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법규해석 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정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출연사업비는 매년 전전년도인 2020년도 시세세입결산액 1063억 36만 4천원의 1만분의 1.2에 해당되는 1275만 6천원입니다. 기타 내용은 본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출연동의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법정출연금을 2022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민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수행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천 2백 7십 5만 6천만원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숙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윤희입니다. 나주시민 문화생활 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나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2년도 재단법인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이나 관리 소홀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정된 조례로 금번 민원처리에 관한 상위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규정과 다르게 이의신청기간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규정 등을 적법하게 규정하여 시민권익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4조에 건립신청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7일 이내로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추가 규정을 넣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제4조를 비롯해 7개 조문 개정 내용으로 법령위반형식 표준어 규정 등에 벗어나 조례의 체계성과 명료성을 저해하는 규정을 법령위반형식에 맞추어 알기 쉽게 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세부개정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재단법인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천연염색의 전통계승과 더불어 천연염색문화산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천연염색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021년도 주요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가공모사업 4개 사업에 3억 8천만원을 확보하였고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전시 등 천연염색 관련 각종 전시회 9건 9회 개최 제16회 대한민국 천연염색문화상품대전 개최 등 천연염색 대중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천연염색체험장 및 판매장 수익이 급감하여 금년 결산시 잉여금 수입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1년도 일반운영비 보존이 불가피하여 출연금 증액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부득이하게 2022년도 출연금액을 금년보다 1억을 증액한 6억 9천만원을 출연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감안하여 나주 천연염색 전통계승 및 관련 사업들을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나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갈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드린 조례안 및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민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나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령입안형식에 벗어난 조문 등을 적법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긴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4조에 이의신청 등에 관한 조항 삭제하고, 제4조, 제10조부터 제13조 등에서 법령입안형식에 맞도록조문을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천연염색박물관 운영, 천연염색 산업 진흥을 수행하는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에 6억 9천만원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1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천연염색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춘형

이춘형역사관광과장

역사관광과장 이춘형입니다. 항상 나주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전라남도 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전남관광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성금액 총 600억원을 목표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관광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여행업과 관광숙박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한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 2013년부터 매년 1억 오천만원을 찰연하여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실적을 보면 관내업체에서 관광호텔 개보수 및 우수 모텔의 호텔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11억 5천만원을 융자받아 숙박시설의 품질을 개선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민간업체의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고 관광사업활성화를 위하여 전남도에 관광진흥기금 1억 5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언제나 나주관광활성화를 위해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민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역사관광과 소관 2022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2022년도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조성을 위해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관광인프라 관련 투자시 관광사업체에 장기 저리 융자 지원 기능 등을 갖는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에 1억 5천만원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춘형 역사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 및 읍면동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본 위원회 위원 7명으로 하고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2명이 위원회 사무를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시장, 부시장, 국․소장 및 실․과장 및 읍면동장을 피감사공무원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도중 사안에 따라 증인과 참고인이 필요할 시 위원회 의결로 증인 및 참고인도 채택하도록 하겠으며, 현지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일정과 감사방법, 자료요구 목록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사전에 위원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주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민간재위탁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화영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화영입니다. 평소 지역체육진흥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체육진흥과 소관 나주 농어민문화체육문화센터 민간 재위탁 추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센터 개요 및 위탁 현황입니다. 나주 농어민문체육문화센터는 공산면 소재권인 남창리 52-2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 준공하여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194평방미터에 실내체육관과 목욕장 도서관 체력단련장 등이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금년말까지 공산면 발전협의회에서 위탁 운영중이며 위탁 비용은 연 9,5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간 자체수익금은 2019년까지 연간 4000여만원이었으나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익금이 71% 감소한 1,200만원이었으며 금년 2021년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중으로 1월부터 9월까지 휴관하였으며 10월부터 재개관하여 운영하는 실정으로 9월말까지는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페이지 2022년도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2월중에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단체를 선정하고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위탁비용은 연 9,5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아래 민간위탁 용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운영 활성화로 농촌주민들의 삶의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나주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민간재위탁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화영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4시14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