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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철민 의원 발언

231회 제4경제산업위원회2020-12-01

김철민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청소자원과, 건축허가가, 상하수도과, 먹거리계획과, 배원예유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자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춘형 청소자원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01일 청소자원과장 이춘형.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이춘형입니다. 평소 나주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팀에 유지영 팀장입니다. 폐기물 관리팀에 심현진 팀장입니다. 자원재활용팀에 민재홍 팀장입니다. 환경시설운영팀에 손영호 팀장입니다. 그럼 청소자원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이춘형 청소자원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허영우 위원입니다. 7쪽에, 7쪽 한번 봅시다. 10-5 사업장 폐기물 단속실적 한번 보게요. 업소명이 19개소에서 보면 11번째 12번째 유한회사 영진산업하고 16번에 보면 영진산업 있죠, 있죠?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여기가 지금 거시기는 안 나왔네요, 올 해 1년치인가요?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봉황에 있는 업체 말씀하시죠?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허영우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공장상태가 어떤 상태에요?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그 저희들이 금년 5월에 악취가 심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현지를 저희들이 갔었는데요. 당시에 업주는 폐기물 처리비를 횡령을 하고 행방불명이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요. 이 분이 정하진씨가 부도내고 가버렸죠?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런데 여기는 단속 실적에는 3가지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영업정지 3개월 먹이고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영업정지 1개월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기에 보면 폐기물에 악취물이 많이 있어가지고 대략 예를 들면 50억 정도가 지금 쌓여있어 가지고 지금 애물단지인데, 그렇죠?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허영우위원

물론 청소자원과 뿐만 아니라 관계부서가 있을 거예요, 다른데도. 2~3군데가, 그렇죠?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환경관리과라든가.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냄새는 환경관리과지만 폐기물처리는 저희 청소자원과 소관입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그래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관계가 복잡합니다. 전 소유주하고 현 소유주하고 그 등기 이전을 하면서 잔액정리가 잔금정리가 지금 안 되어있습니다. 명확하게 등기 이전을 하려면 잔금을 바꿔야 하는데 상당한 액수의 잔금을 받지 않고 전 소유주가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허영우위원

소송중이나 뭐이나 이 양반이 아무것도 없이 뭐 밤봇짐 싸가지고 가버렸는데 뭐.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그래서 또 두 사람한테 투자금을 받아서 그것을 갚지 않고 지금 잠적한 상태라 나주경찰서에서 수배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의 소송문제 그리고 경찰의 수배문제 등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처리할 예정입니다.

허영우위원

그래요, 이것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저희가 냄새가 워낙 심해서

허영우위원

예.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처음에는 축산과에서 미생물제를 살포를 했고요. 그리고 보건소하고 봉황에서 하루에 한번씩 방역을 했어요. 그래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에는 악취제거 시스템을 거기에 설치를 해서 다행히 악취는 잡혔습니다만 앞으로 또 내년에 여름이 다가오면 아무래도 냄새가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경찰서, 법원의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민원이 없도록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여름까지 빨리 취해야 되니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노력해봅시다.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저 14쪽 보게요. 10-15 미화요원 쓰레기 수거 장비 및 쉼터 소모품 지원사항 있죠? 지금 우리가 보면 음식물 쓰레기는 용역 줘서 하잖아요.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허영우위원

위탁 줘서.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거기는 그렇고 우리가 또 직영을 하고 쓰레기차량이 지금 몇 대나 됩니까? 읍면동에?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총 저희들이 쓰레기와 관련돼서 배치된 차가 39대입니다.

허영우위원

39대죠?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면 쓰레기차량 수거하는데 보면 위험성이 뒤따라요.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무지하게 많이 따릅니다.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렇죠?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허영우위원

뒤에서 차타고 다니시면서 손잡고 겨울에 춥고 아슬아슬하게 참 어떻게 해결할 방법 없어요?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소차 기사님들이 청소차 안에서 모니터를 보고 그냥 출발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안전 멈춤바라고 해가지고 위험할 때는 뒤에서 일하는 사람이 잡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출발할 때는 부저를 누르게 벨을 눌러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수적인 장치들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허영우위원

꼭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겨울철 되면 뒤에서 잡고 타고 가시는 분들이 손이 얼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말씀을 진작 드리려고 했는데 이때 해야 사무감사 때 해야겠다고 했는데 정말 안전장치에 손실이 없게끔 해주세요.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내년에 꼭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꼭 실시하게끔 예산을 세워서 꼭 해주세요.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허영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위원님 이어서 질문하십시오.

이상만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6페이지를 좀 보시게요. 영농 폐비닐 수거실적 및 수거장려금 집행실적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비율이 작년에 비해서 10월 31일까지인데 지금 현재 103%정도 수거실적이 좀 나와 있네요.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예.

이상만위원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영농 폐기물 수거 요구가 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만위원

근데 지금 현재 수거를 좀 하다보니까 2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가지는 처리를 좀 회귀해서 농민들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수거를 해서 보관할 장소가 한가지가 좀 없다는 거.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래서 이게 보관할 장소가 좀 필요하다는 문제가 하나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수거 장려금 같은 경우는 좀 현재 실적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현재 넉넉치가 않죠?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서 지역에서 보면 지금 이제 환경이라는 문제도 중요하게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에서는 환경의 문제에 있어서는 농약병이나 폐비닐 이런 영농자재 같은 경우가 수거를 좀 얼마나 해내느냐가 관건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자료에 있는 것처럼 금년도에 저희들이 1,213톤을 수거를 해서 예산은 1억3천정도.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장려금하고 같이 묶여있습니다, 이 예산이. 그래서 장려금 지원이 중단되게 되면 예산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농민들이 수거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저도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제 환경부에서 공문이 새로 왔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그래서 선수거. 우선 영농폐기물이 발생이 되면 선수거 하고 회수하는 쪽으로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기록을 해서 다음년도 예산에서 그것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시책이 좀 바뀌어졌습니다.

이상만위원

아, 잘됐네요?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영농폐기물 장려금이 중단이 돼서 수거가 안되는 그러한 사례는 내년부터는 없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집하장 같은 경우도 이게 대부분 가면 들판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제대로 묶여져 있지 않으면 많이 휘날리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에 15개 정도를 신청을 했어요. 물론 반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국비가 같이 관련된 사업이라서요. 그래서 그 부분도 최대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예.

이상만위원

영농폐기물이 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홍보 많이 부탁 좀 드리도록 할게요.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리고 7페이지를 좀 한번 봐보게요, 사업장 그 폐기물이요. 여기 보면 건설폐기물 배출자 미신고 부분이 여러 건이 있어요? 원래 건축 폐기물 배출자가 자기 스스로 처리시설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는 처리업체를 지정을 해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런데 지정을 해서 신고를 안했다는 거잖아요.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 보다 의외로 이 업을 처리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이제 한번씩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면 사업은 운영을 하는데 관련법에 대한 숙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그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인데요. 훨씬 더 업무연찬이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르고 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이상만위원

모르고 하는 게 많다는 이야기에요?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예, 최근에 이제

이상만위원

부정을 저지르려고 의도적으로 그러는 거 아닐까요?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측면으로 보겠지만 또 현장에 가서 얘기 들어 보면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상만위원

이 부분을 좀 환경과하고 좀 연관을 해서 배출시설이 지금 현재 거의 신고 돼 있지 않습니까?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만위원

신고가 되면 바로 연관을 청소과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건축폐기물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인데 제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부서간의 연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예,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배출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를 내주면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연결을 시켜줘야지 지금 현재 건축폐기물 배출자 미신고 부분이 여러 건이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행정적으로 좀 연계만 시키면 잘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좀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다 세밀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동부산업이 지금 현재 보면 3건 정도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것은 그 배출처리 신고를 좀 안했다는 거고. 두 번째 보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 이렇게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지금현재 내렸다고 좀 적시가 되어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금년에 저희들에게 2건이 발생이 됐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폐기물 배출을 하면서 폐기물 업체에 신고하지 않고 배출해 가지고 3월달에 저희들이 행정처분으로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했고요. 금년 7월달에는 사업 현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폐기물 업체에 배출하지 않고 대호동에 있는 땅이 낮은 그 곳에 이제 불법으로 매립을 했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적발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행정명령을 하니까 처분을 안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다시 자기사업장으로 가지고 가던가 아니면 폐기물 처리업체에 의뢰를 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이행을 하지 않았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에 고발을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날 그 업체에서 쌓았던 폐기물은 전량수거를 해 간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경찰에 고발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아직 결과가 통보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상만위원

일단 뭐 무단으로 지금 현재 건축 페기물을 배출처리 될 시설 외에 불법으로 버렸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만위원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이 그렇게 불법적으로 기습적으로 그렇게 배출을 해버리거든요. 그럼 저희가 물론 이제 단속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간혹 그렇게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발생이 되고 합니다.

이상만위원

일단 이 문제에서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그래서 일단 반출해 갔다는 이야기죠?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러면서 이제 법적조치를 좀 취해서 지금 고발한 상태고요.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예.

이상만위원

결과는 언제쯤 나오죠?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그건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서 일정이 뭐 이렇게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한 번 알아봐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그 수거를 안 해서 샘플 추출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것도 지금 그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과장님이 알고 계세요?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예.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와서 1차적으로 처음에 그 매립됐던 폐기물을 수거해 갔는데 지금도 일부 잔량이 거기에 남아있다, 토양 오염이 됐다 해서 시료채취를 최근에 해갔습니다. 아직 결과통보는 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상만위원

하여튼 건설폐기물 원인은 지금 현재 알다시피 화학약품으로 침전된 뻘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좀 어떻게 이 양이 많을 경우에는 지정 폐기물로 지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좀 안 좋은 건데 이거 무단 배출돼 가지고 우리 수질이나 이런데 오염시킬 수 있다고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동부산업이 지금 몇 건을 계속 걸리는 건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아주 집중적으로 좀 단속을 철저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9페이지 보면요. 주민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지원 현황 이것을 제가 앞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하면서 주민소득사업으로도 좀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진척이 돼가고 있나요?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제가 금년에 7월달에 와서 8월에 한번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인사드리고 서로 대화하는 그런 관계였고요. 지난번 위원님께서 예산관련해서 잠깐 말씀하실 때 소득증대관련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했는데 내년 예산은 아직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금년보다 500만원이 좀 더 많습니다만 그래서 9,800만원 정도 되는데 물론 결정은 주민지원 협의체에서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득증대사업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주민들과 별도로 한번 자리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주변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도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제가 보기에는 개선 사업 플러스 지역주민들이 좀 이렇게 소득사업으로 돼가지고 잘 소득이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주안점은 이제 주민소득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좀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이 문제를 좀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거듭 부탁드리고요.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그 부분도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그 다음에 석면 피해 12페이지요. 여기를 보더라도 2016년도부터 슬레이트 처리실적을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서 많이 좀 홍보가 돼있고 슬레이트 문제 처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향후에 좀 슬레이트 처리문제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되 좀 이 부분을 예산문제를 많이 좀 늘려가지고 진행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한테도 이제 많이 이야기 들어오는 문제가 “슬레이트 처리범위를 늘리고 양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제안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슬레이트가 어떻게 알다시피 지정 폐기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획기적으로 처리하려면 이 문제도 강력하게 행정에서 좀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부탁 좀 드릴게요.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금년에 사업비가 약 11억 정도 됩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1억 정도 더 늘어날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에 금년까지만 해도 이제 부속건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72만원으로 한정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대폭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614만원까지 확대가 되는데요. 시 관내에 지금 슬레이트가 12,450동 정도 됩니다. 이것을 350동씩 매년 처리한다라고해도 약 35년이 소요가 되거든요. 이것은 국비하고 같이 매칭이 돼있는 사업인데 다행스럽게 이제 예산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2차 피해가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대해서 국비가 이제 한정돼 있지만 시비 부분에 있어서 추가 확보할 수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지금 주택뿐만 아니라 부속창고까지 지금 슬레이트 처리 가능하다는 거죠?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을 좀 역점을 주셔서 주거환경이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이상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민 위원 거수)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민

김철민위원

예, 6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실시 현황이에요. RFID가 혁신도시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아파트를 좀 확대 실시를 해서 실제적인 절감효과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아무래도 저희도 그 당초에는 저는 광주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쓰레기를 그냥 배출을 했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서 아무 생각없이. 그런데 그 RFID 이 시스템을 한 뒤부터는 저희도 이제 몇 년전에 설치가 됐거든요, 아파트에. 물기를 짜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최대한 걸러낼 수 있는 부분은 걸러내고 해서 배출하기 때문에 분명히 감량에 대한 부분은 발생이 된 것으로 그렇게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후에 더 확대를 해야 될 텐에 그것에 대한 추진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30대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습니다. 제 역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했습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한 100여대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시도 이제 재정여건이 돈이 쓸 곳이 다 별도로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추경에 또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보를 해서 설치를 원하는 그런 단지에는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한 40% 절감효과가 있지요?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그렇다라고 봅니다. 전에는 물이 흘러도 그냥 버렸거든요. 그런데 물까지 포함이 되게 되면 그 킬로수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물기를 짜고 버리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화순으로 보내고 있나요?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비용은 저희 나주시비로요.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그 절감효과를 감안을 할 때 그 비용도 또 하나의 비용인데 상계를 시킨다면 일종의 이 부분에 RFID사업으로 좀 확산을 하는 게 또 사업타당성이 있지 않나요? 어떠신가요?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그건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 톤 당 13만원씩 주거든요. 그런데 RFID가 확대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쓰레기 감량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쓰레기 처리비 또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또한 감량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처럼 효과가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 하신다면 그 추계를 한번 내보시고 가능성이 있으면 그 부분의 사업을 좀 더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거는 게 낫지 않겠는가.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한번 고민 좀 해보시고요. 아울러서 이제 생활 쓰레기 그 다음에 음식물 포함해서 결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배달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배달용기 이제 1회용 용기인데 그 다른 지역에서는 1회용 그 용기를 줄이기 위해서 음식물만 또 배달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이제 정확한 제가 조사는 못했는데 그것이 계도 차원인지 행정적 차원인지 아님 시민운동차원인지 왜냐면 음식물 코로나 사태하고 어우러져서 1회 용기 또는 음식물에 2가지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라 또는 생활 쓰레기 저감 측면에서도 1회용 쓰레기, 그 부분에서도 한번 좀 종합적인 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여타지역에서 좀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좀 검토를 한번 요청을 좀 드립니다.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이렇게 딱 비용문제라 한번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SRF 전처리시설 관련해서 약간 질문 좀 드릴게요. 매년 전처리시설에 대해서 2018년 8억원, 6억원, 5억원 정도 지불이 되고 있고 고정비로 50% 정도 2억 5천정도, 2020년 기준으로? 변동비가 2억 6천인데 변동비라는 것은 이제 고정비나 인건비를 얘기를 할 것이고 변동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임시가동을 얘기 하나요?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예, 그 지금 저희들이 무부하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넣지 않고 이 기계를 가동을 하지 않게 되면 녹이 슬어서 향후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씩 저희들이 돌리는데 드는 이제 그 전력비하고 연료비, 쓰레기 처리비 그리고 또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수리 수선비 그런 쪽으로 해서 변동이 발생이 되고요. 고정비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최소인원 1년에 1일 6명씩해서 지금 8시간하고 있는데요. 보통 인건비하고 보험료가 고정비에 포함이 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음 그래요. 이제 변동비가 2억6천이라면 무부하 운전같은 경우는 월에 얼마나 좀 하죠?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무부하 운전은 매일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매일이요?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아 매일 그것을 돌리게 되는 건가요?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그것은 기계가 멈춰버리면 바로 녹이 슬기 때문에 매일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 성능조사 이제 수사 상황……그 법원판결에서는 재판종결이 2020년 6월 16일날 됐어요, 그죠? 벌금 업무방해로 받고 뭐 기소유예 1명, 혐의없음 1명. 이렇게 되는데 실제 민사소송에서는 하자소송하고 적치 폐기물관련 손배가 있어요. 손배 부분에서 폐기물 적치 1,626톤이 피고 귀책사유라는 쟁점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1,626톤의 폐기물이 그 기존에 그 가동하지 못했던 그런 시설을 얘기를 하나요? 적치물?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그것은 16년도 8월 달하고 11월 달에 화순하고 이제 저희 시에서 들어온 반입된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저희들이 각각 화순하고 저희가 되가져가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에 대한 비용 그리고 운영비를 저희들이 연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운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 대한 비용 그리고 그 당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성능 감사를 일부 했어요. 그에 따른 비용까지 해서 5억 300만원 정도 지금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철민 위원 그러면 이제 하자 소송에서 그 2020년 6월 4일에 재감정을 하지는 않기로 했고 뭐 이제 진행 중인데 9차 변론이 예정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결론이 안 난거죠? 이 부분도?
이것은 지금 2017년도에 소송이 10월달에 돼서 지금 음 8차 변론까지 되어 있고 이제 9차 변론이 12월달에 이제이 달에 있거든요. 소송이 장기화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 뭐 자체적인 판단은 성능조작에서 이미 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나주시로서는 민사소송에서는 승소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재판부에 따라서 묘하게 이게 방향성이 많이 가리더라고요. 뭐 저희들이 19년 12월 9일날 보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적 있습니다. 그 때는 재판부가 묘하게 피고 측을 굉장히 옹호를 한 듯한 그런 말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변호사님께서 재판 기피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그 뒤로 판사님이 다른 데로 인사발령이 나서 가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성능감사, 하자감사 그리고 최근에 나타난 검찰의 그런 결과들로 봤을 때 성능조작이 맞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리고 업체하고 저희가 주장 하는 게 저희는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파쇄기하고 분쇄기 자체가 문제가 있다, 설계할 때부터. 그런데 업체 측에서는 아니다 그 칼날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칼날의 일부 교환을 하고 가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쓰레기 처리량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고 또 감정위원도 이것은 칼날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 당시에 파쇄기하고 분쇄기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한 하자라고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일단은.
철민

김철민위원

예, 손배에서 22억 그 다음에 적치물에서 이제 5억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아무튼 장기간에 걸친 소송인데 아무튼 잘 대응을 하셔서 나주시비를 좀 절감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청소자원과장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김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춘형 청소자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세영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건축허가과장 노세영.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노세영입니다. 평소 건축허가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경제산업위원회 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건축허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중규 주택행정팀장입니다. 변홍석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김훈모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중원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윤승석 인허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2020년 행정사무감사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이상만위원

2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빈집정비, 주택개량인데요.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가지고 농촌주거환경 개선도 있지만 도시지역 주거환경개선을 통해가지고 지금 현재 나주시에서 주차장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농가들의 이런 주택을 활용해가지고 임대계약을 맺어서 주차장으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에 대한 추진실적이 좀 있나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그러안해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동지역에 공문을 보내서 좀 이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영산동사무소 옆에 빈집이 있어서 위치도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활용도 측면에서 이용이 많이 되겠다해서 추진했었는데 그 분이 동강에서 좀 계시더라고요, 그 아주머님이.

이상만위원

예.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분이 철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임대료를 요구를 해서 토지소유에 대한 사용료를 달라 그렇게 지금 말씀 하셔가지고 무산돼 버렸어요. 그래서 올 한 10월경인가요, 11월경인가. 저기 영강동사무소 뒤쪽에 도로가에 접해있는 빈집이 그 하나가 지금 현재 건의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해봤더니 한 17대정도 댈 수 있는 부지여서 내년도에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본예산에 지금 시설비로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만위원

지금 한 곳 뿐이 없는 거예요?지금 현재?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이상만위원

지금 현재 거기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한 곳 뿐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이상만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빈 공간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도 도움이 되고 주민의 주차난 해소도 돼서 이번에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한 곳뿐이 없었다는 게 좀 아쉽네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희망지역을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재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너무나 이렇게 빈집이 많고 환경문제도 있는데 또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서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용료도 주지 않고 뭐 주차장으로 임대해서 쓴다는 것이 지금 원래 이렇게 임대해서 주차장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그 철거하는 비용 대비 이제 사용의 정도가 이제 현저히 떨어지면 또 그 항간에서는 그 특혜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하는 위치가 얼마나 그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많이 이용하는 할 수 있는 위치인지를.

이상만위원

그 부분도 고려를 좀 해야 되겠죠.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이상만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좀 시내권에서 빈집을 좀 활용을 해서 주거환경 개선하고 주차난 해소에 일거양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리고 3페이지 보면 농지전용 허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 어……그 문제 좀 이야기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서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 회신 해가지고 지금 이제 금천면 원곡리 그 919-10 외 10필지 이제 지금 나주시 소유지 않습니까?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이상만위원

이게 지금 농지 맞죠?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그 지금 동부산업 위치 말씀하신가요?

이상만위원

예.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는 그 때 당시 농지로 보고 일시사용 허가를 지금 해준 상태였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농지로 지금 현재 해서 그렇기 때문에 타용도일시사용 허가를 좀 맡았고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이상만위원

거기서 일시에 원상복구를 안할 시에 이행 강제금까지 지금 현재 예치된 상태죠?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이행 강제금을 지금 현재 저기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 강제금을 지금 부과해서 지금 현재 납부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만위원

음 지금 현재 허가과에서는 정확하게 농지로 지금 확인을 하고 지금 관리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그 농지전용 허가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관리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리부서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당초에

이상만위원

관리부서라는게 무슨 이야기에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농업정책과.

이상만위원

예, 농업정책과에서는 어떻게 연락이 왔어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농업정책과하고 어떻게 협의하냐고요?

이상만위원

예.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예.

이상만위원

농지로 결정이 난거죠? 이야기 된거죠?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당초에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농지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이제 일시사용 허가를 해줬는데 지금 현재는 약간 좀 해석이 좀 달리 있어서……

이상만위원

지금 농지가 아닌 걸로 결정이 났다 말씀입니까?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그렇게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어서 거기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반된 내용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럼 현재 과장님으로 보면 농지 사용 타용도일시사용 허가를 내줄 필요가 없는데 내줬네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지금 그 상반된 내용으로 지금 이야기가 돼있는 상태라 하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정합이 되면 저희들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이상만위원

지금 현재 허가과에서는 건축허가과에서는 농지로 정확하게 보고 타용도일시사용 허가를 내준 부분이 지금 현재 그 3페이지에 용도 허가 부분에서 그 면적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이상만위원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금천면 원곡리 919-10 외 10필지가 지금 현재 농지 전용 일시사용허가 협의의 면적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지금 현재 농지로 정확하게 허가과에서는 판단하고 지금 일시사용허가를 내줬다는 거잖습니까?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럼 그 이전에도 타용도일시사용 허가를 지금 갖고 있었나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그 전에는……

이상만위원

그럼 농지로 농사짓고 있었어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그 지역이 저기 영산강 지금 이제 그 사업하는 과정에서 하치장으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도 농지를 국가기간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나주시에 타용도일시사용 허가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타부서에서 지금 현재

이상만위원

그 전에는 일시사용 허가를 내지 않았었어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그 전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럼 누가 농사를 짓고 있었겠네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그 지금 하치장으로 적취하기 이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천 새마을에서 농지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 후로 이제 영산강 그 취수사업하는 과정에서 그 거기에서 나오는 저기…… 그…… 토사를 거기에 적취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 타용도일시사용을 지금 현재 신고가 들어 왔냐 이야기에요, 제 이야기는. 그 전에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그 전에는 저희부서에서 내준 것은 없습니다.

이상만위원

부서에서 들어오지는 않으셨다 말씀이죠?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이상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면 위반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실적현황을 좀 봐볼게요. 전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그 다시에 그 샛골시장 그 카페의 문제점 알고 계시죠, 소장님.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이상만위원

지금 거기 공유재산이지 않습니까?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이상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을 지금 이제 지은 거죠?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이상만위원

거기 지금 단속을 어떻게 진행을 했었습니까?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은 그 일단 뭐 아시다시피 그 불법건축행위가 확인이 돼가지고 저희는 시정명령을 했고요.

이상만위원

예.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그 동일한 어떤 사안으로 그 타관련 부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장옥 시장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 부서의 업무하고 공유를 하면서 행정처분을 고발 쪽으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저희하고 같이 지금 고발을 해 논 상태입니다.

이상만위원

고발만 했단 말씀이에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이상만위원

행정조치는 시정명령만 하고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이상만위원

이행강제금 부과 같은 경우는 안하셨어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1차년도에는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하고요. 이제 그 이후에 계속 그 시정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이행강제금을 별도로 또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만위원

아 지금 계획이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지금 하지 않는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원상복구가 안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거의 한 700만원정도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럼 시정명령을 어느 기간까지 시정을 해라 기간을 정해놔서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그 이제 저희가 그 재산관리부서에 의견을 들어서 처리를 같이 하거든요. 근데 그 주무부서에서 고발로 이렇게 처리를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발했지 그렇지 않았으면 저희들은 이행강제금을 부과까지 했겠죠? 그런데 한 시장님 밑에서 어디는 고발하고 어디는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은 좀 불합리해서 일단 고발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상만위원

하여튼 불법건축물이잖아요? 건축법위반인데 제가 이제 이 말씀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것이 이행 시정명령을 하고 법적고발을 해서 문제다 싶으면 뭐 과태료나 좀 물고 마는 그런 형태가 일반화가 되면 저는 그것이 악영향이 미칠 것 같은 우려가 생겨서 이제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저희가 불법 건축물 지도 단속하는 과정에서 참 힘든 게 생계형, 생활형 이런 그 건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상당히 접근하기가 조심스러워요, 솔직히. 그런데 고발을 않고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유가 고발은 한번 해버리면 그 다음에 반복고발은 또 안 되거든요.

이상만위원

예, 알겠어요. 과장님. 생계형이나 이런 것 저도 고려가 좀 돼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것은 뭐 실과에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서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공유재산 지정 내에서 불법으로 건축물을 짓고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지역에 악영향을 좀 미칠 우려가 좀 있다고 나는 판단이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1차적으로 봤을 때는 건축법상에 지금 문제가 많은데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나주시 땅이잖아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이상만위원

나주시 땅에다 임시적으로 그렇게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불법 영업을 좀 하고 있다는 것은 좀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요. 이게 용납이 시에서 됐다고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제가 이후에 그러한 사례를 적용을 해서 악영향의 소지가 있지 않겠냐 싶어서 좀 심도 있게 이 문제를 좀 다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저희가 그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그 컸을 경우에 그 남평에 모 식당 같은 경우에는 저기

이상만위원

옛날 산포 말씀하시는 거죠?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산포의 식당 같은 경우에는 고발을 했을 경우에 검사의 약식부용으로 거의 대부분 처리가 되는데 그 건은 정식재판에 회부를 했더라고요.

이상만위원

예.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그래서 상당히 그 지역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서 강하게 이렇게 지금 현재 접근을 하고 판결을 하는데 이 향기농원이 이제 고발을 했으니까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정도 파급력 있는 위법행위인가는 또 결과를 보고 한번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그……

이상만위원

하여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문제는 지금 이 문제도 좀 그렇단 이야기에요. 뭐냐면 모든 것이 고발을 해서 사법적 결과를 기다리면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모든 행정 포지션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기보다도 행정이 할 수 있는 선조치를 취하고 강력한 단속의 의지들을 좀 행정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이 카페 영업을 못하게 하는게 최선의 방책인데 그 부분까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하여튼 악용의 소지가 있고 이것이 일반화되면 안 되겠다는 판단에서 행정의 의지가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차원에서 이야기 드리니까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이상만위원

과장님이 참고 많이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이상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철민

김철민위원

예, 간단히 하나만 여쭐게요. 빛가람동 공공산후조리원이에요. 보조금 5억원 도비로 공사비가 이제 4억 6천에 장비비가 이제 4천만원 정도 했는데 실제 이제 이 진행과정이 혁신도시 발전위원회 서면 심의·의결로 설치허용이 되면서 건축물 용도 변경 및 사용승인이 이제 8월 10일날 됐어요, 그죠?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보통 그 이게 지금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공공조리원 이라는게 그럼 빛가람동 종합병원 내에 뭐 위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임대가 되는 건가요? 성격이 어떻게 되죠?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산후조리원이 이제 시장성이나 사업성이 약해서 그 전라남도 단위 내에 그 시설이 없다보니까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공공산후조리원을 거점으로 해서 이렇게 육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위탁이 아니라 그 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운영 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력이 11명인데 이것은 그럼 도에서 임금을 받게 되나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도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5억을 지원 받아가지고 보조금으로 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아닙니다, 매년 아니고요. 설치하는 그……
철민

김철민위원

설치하는 비용만.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앞으로는 자체운영이 되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그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그래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향후에 행여나 어떤 그 불허가 처분이라던가 건축물용도 변경이나 사용승인에 대한 제한요건이 있을 수가 있나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그 적법하게 나간 것이고요. 다른 용도로 그 시설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보조금법 위반으로 회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이제 보조금법 위반에 해당이 되면 그 사용승인에 대한 처분이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절차적으로 이상이 없는 건가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일단 금전적으로 보조금을 회수해야 되고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또 용도도 다시 도시과하고 협의 해가지고 지구단위 계획변경의 필요성도 아마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2020년 9월 8일에 사전 컨설팅 감사를 했는데 그럼 컨설팅에 대한 부분이 운영에 대한 거였나요? 아니면 그 전부를 포함하는 건가요? 내용은 혹시 아신가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보건소에서 컨설팅 했던 내용 말씀 하십니까?
철민

김철민위원

예.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보조금을 그 지원할 때는 그 사업하기 전에 보조금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착공을 해버리면 보조금 지원조건에 위반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대상이 안되는데 그 특정한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사전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김철민 위원 예, 그럼 마지막으로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이제 서면 심의·의결인데 그 병원 내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에 사용허가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반드시 나주시가 필수적으로 응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선택이 가능한 건가요?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아 혁신도시 내에 그 주민들의 어떤 복리시설로 판단하고 저희 시 에서는 당연히 응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니까 그 최종판단은 나주시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그렇죠. 지역주민들의 그런 필요한 시설이라 한다면 제가 그 말씀을 전해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저는.
철민

김철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김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건축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허영우 위원입니다. 3쪽이요,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현황 있죠? 보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있구만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렇죠?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올해도 9건 정도 했고만요, 그랬죠?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동주택이 앞으로 이렇게 빛가람동도 늘어나고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그러면 지금 원도심에 나주 영산포, 남평 뭐 면단위 몇 개 공동주택이 좀 있지 않습니까?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앞으로도 추세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관리지원비가 그렇잖아요. 올 해 얼마 썼어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지금 올해 시설비로 2억 300만원 서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시설비로 2억 300만원 서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2억 300만원 썼고만, 9건 중에.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럼 내년에는 얼마나 세울 거예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내년에는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기 재정여건이 좀 그렇게 해서 1억 3,000만원이 현재 반영돼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아니 1억 3,000만원가지고 지금 늘어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추세는 지금 많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그래서 그 과년도

허영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그래서 과년도 예산 건의에서 좀 반영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허영우위원

아니 좀 해주시라고 그래요, 이것. 왜 그러냐면 앞으로는 원도심뿐만 아니라 지금 올해 일하는 것도 보면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지원에서 지금 사업비만 이렇게 했지 총사업비는 거기까지 안 나왔지 않습니까? 처음 예산 세우기만 이렇게 600만원, 2,200만원, 5,000만원, 3,000만원, 4,500만원 섰지만 설계를 하다 보면 잔여금도 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내년도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예산을 더욱 더 요청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래야 돼요. 이것이 앞으로 걱정이에요, 걱정. 이렇게 공동주택 관리 지원비가 이렇게 예산이 적게 든다고 하면 참 물론 건축과에서 여러 가지 일을 열심히 하시지만은 이것이 앞으로는 공동주택이 그러지 않습니까?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빛가람동이 이제 앞으로도 많이 그럴 것이고. 한가지만 더요.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이상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불법건축물 있죠? 지도단속?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실적 현황 보면, 5쪽에 보면. 물론 시정명령도 하고 사전예고도 하고 부과도 하고 원상복구도 시키고 고발도 하고 그랬지만 이것은 대안이 없습니까? 사전에 이것을 꼭 신고자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단속대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주상징을 또 꾸릴라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장기적인 어떤 대안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 합니다.

허영우위원

예.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그 건축주한테 이렇게 문서로 보내고 이렇게 구두상으로 말하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건에 대해서는 그 건축주 핸드폰을 퉁해서 SMS문자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불법건축행위를 하지 마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본 건물을 지으면 분명히 그 추가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본 건물을 지을 때 다 본인들이 다 인지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절차를 해서 어떻게 그 건물을 지어야 되는지. 그런데 짓고나게 되버리면 바로 그냥 덩달아서 그렇게……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관례적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버린다 말입니다. 꼭 신고나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적발을 해서 이렇게 단속이 됐는데 사전에 이런 것은 못 짓게끄름 예방차원에서 하고 또 불법 건축물 이런 것은 단호히 행정에서 어떠한 계도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읍면동 통장님이나 이장님들 회의할 때나 어느 회의부서에서도 지금 우리가 보면 원도심이나 이쪽으로 보면 불법건축물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면 서로 이웃들 간에 싸워요. 그러다보면 또 고발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작년경우에도. 우리 송월동 일대에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한번에 15건 정도 들어오고 자기 것을 누가 고발 했다고 해서 이렇게 들어온 상황보다도 미리 사전에 또 우리 행정에서 관계 부서에서 좀 하셔서 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어떤 대안이 크나큰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일단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반상회보나 이런 그 회의 자료를 통해서 문서를 시행하고 읍면동에 이렇게 그 예방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관례적으로 이렇게 이뤄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한층 더 예방활동하고 관련된 지도 단속을 더 좀 노력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허영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세영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좀 위원님 좀 힘드시더라도 오전에 상하수도과까지 이렇게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상식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상하수도과장 윤상식.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윤상식입니다. 평소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강영록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성 상하수도행정팀장입니다. 남영호 수자원관리팀장입니다. 박철 하수시설팀장입니다. 박현숙 분뇨시설운영팀장입니다. 주학노 수질복원 팀장은 2주간 자가격리로 대신해서 이현덕 차장이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 자료는 생략하고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35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맑은 물 공급과 오수나 하수 방류 법정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영산강 수계의 오염을 최소화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 구현으로 함께하는 미래 호남의 중심 나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하여 모든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민

김철민위원

예, 한전공대 우수처리 계획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공대 개교식 한 2,700명 좀 예상이 되죠?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리고 완공시점이 이제 2031년인데 상당히 많은 톤수 우수발생이 예상이 돼요.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 공원 하수처리장 2,000톤, 관로가 한 3.6km 필요하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 2025년 이후에 어떻게 그 증설이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지금 2020년도에 한전공대가 개교를 하게 되면 2020년도는 한 130톤이 아마 우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수질복원센터는 19,000톤을 시설용량이 19,000톤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초창기에는 좀 그대로 수질복원센터에 연계처리 하고요. 2025년부터는 한 1,200톤 정도가 추가 더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부터 22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확장설계 계획을 좀 갖고 계신가요?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수질복원센터 그 앞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그 지하에다 2,000톤을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제 공대 말고 향후에 거기 클러스터라든가 아니면 지금 뭐 10년 후의 일이 되겠지만 그 쪽에 뭐 방사광 가속기 라든가 이렇게 된 데에는 그 때 또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것까지 염두를 해두시고.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다음은 금천면 석전리 코오롱 하늘채 우수처리 계획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저번에 좀 문제가 됐었고 조합 측에서도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실제 빛가람 공공 하수처리장 유입이냐 아니면 산포 쪽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좋으냐 이제 여러 그 내부 검토가 있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죠?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그 코오롱 하늘채는 아마 1,480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지금 한 1,400세대면 한 1,300톤 우수처리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산포 처리장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합 측에서 이왕이면 가까운 거리인 수질복원센터로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이렇게 건의가 와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질복원센터에는 한 0.7km정도 되고요. 산포 처리장으로 갔을 경우는 1.1km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비 분석을 해보니까 수질복원센터는 거리는 짧지만 실질적으로 폐수량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설물 자체가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시설에 하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110억 정도 들어가고요. 산포는 거리는 짧지만, 아 거리는 1.1km입니다 산포까지는. 거기에는 한 72억 정도 그렇게 세워질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년에 조합하고 협의해서 그 상황을 알려드려서 그렇게 알고 그쪽 산포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 삼보 공공하수처리장을 증설할 계획인가요, 그러면?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금천면 석전리 코오롱은 이제 산포 하수처리장으로 하는 것이고 향후 한전공대 포함해서는 이제 빛가람동 공공 하수처리장으로 증설 계획을 이렇게 갖고 계신 거죠?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김철민 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영우위원

윤상식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허영우 위원입니다. 8쪽 한번 보게요. 12-8 한번 보게요. 우리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음용수 수질검사가 있죠? 그렇죠? 8페이지 위에 보면, 상단에 보면 그렇죠?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허영우위원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음용수 수질검사 실적 나와 있잖아요, 최근치. 과장님.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허영우위원

8쪽에. 그러면 우리 지금 학교시설은 초등학교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중학교, 고등학교 나주 관내에 음용수나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시설물 관리자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시설물 관리자라면 교육청에서 한다 그 말입니까?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전남도 같은 데는 보면 도에서 알아서 하던데요. 우리 나주같은 경우에는 시설 관리자들이 한다고요?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런 파악은 못해봅니까? 할 수 없어요? 쉽게 안 나옵니까?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이제 확인은 그 결과를 저희들이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결과는 다 들어 오죠, 하고?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왜 그러냐면 시설관리자들이 하라고 생각하게 되면 전부 다 학교쪽에다 학교장들한테 밀어버려요, 자체적으로 하라고.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면 수질검사하는 효과가 안 나와요.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것을 결과를 정확하게 받으셔요.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허영우위원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그쪽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결과를 또 저희들한테 이렇게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결과만 받지 마시고 어떻게 진행이 된가도 봐보고 해야지 결과만 받는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심도 있게 좀 받아주시고 지금까지 받았던 것, 올해 받았던 것 한번 서류로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15쪽 한번 보게요. 하수관거 정비산업 추진현황 한번 보게요. 사업기간이 2014년 1월 달부터 2021년 12월까지 위치가 금남동, 성북동, 대호동 이?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허영우위원

노안면 금안, 용산 일대로 실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성북동 보면 중심가 있잖아요. 오약국 사거리에서 람바다 있는데 저 터미널 가는 데까지 있죠?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허영우위원

거기 앞까지 지금까지 하수관거가 안됐죠? 거기 하수관거 기간이 넘었죠?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기간이 넘었습니다.

허영우위원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주천 생태하천 사업하고 저희들 하수관거 사업하고 일부 중복이 돼서.

허영우위원

아니 아니에요, 과장님 잘못 알고 있고만. 지금 중앙로1가에 시내 복판이 있잖아요, 옷가게 많이 있고.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허영우위원

오약국 있는데서부터 저기까지 람바다까지 하수관거 사업을 못하는 이유가 뭐이냐 하니까 나주천 사업하고는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아니 왜 그러냐면요. 나주천 안에 하수관거 하수차집관로가 있습니다. 그 나주천 고수부지에요. 그 사업안에 저희들 사업하고 중복이 돼서 그 차집관로를 거기 풀 위에다

허영우위원

과장님, 과장님! 관계된 팀장님한테 받으셔가지고 다시 말씀 한번 해보세요. 거기하고는 나주천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중앙로 일대가 하수관거 사업이 안되는 것이.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아마 그 부분은 건물 내에 정화조가 매설이 돼서 아마 좀

허영우위원

응?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정화조가 매설이 건물 내에 정화조가 매설이 돼서 아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허영우위원

정확하게 알아보시고요.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허영우위원

할 수 있게끔 주위의 상가 주인이라던가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세입자들한테도 설득을 시켜서라도요. 하수관거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해줘요. 나주의 번화가에서 하수관거 사업이 안된다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특히 제가 말로는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는 이것을 좀 독려를 해주셔서 하수관거 사업이 할 수 있게끔 정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 시내 복판에 빠지면 안되죠. 거기가 어느 정도 민원이 있을 거예요.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허영우위원

있어서 안될 것인데 한 번 더 뜻을 가지고 한번 과장님 계실 때 한번해서 파악을 잘 해보시기바랍니다.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꼭 좀 실현되게 좀 해줘요. 시내가 하수관거 사업이 안 된다는 것은 다 면단위도 다 되고 읍면동도 다 되고 그러는데 원도심 중앙지에서 안되면 쓰겠습니까?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허영우위원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유가.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허영우위원

파악을 좀 해주셔가지고요.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25쪽 한번 보게요. 12-35 수의계약 현황 체결 있죠?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허영우위원

예, 수의계약 체결을 하다보면 물론 수도 일을 하다 보면 땅을 파고 그렇기 때문에 참 특수적인 기술도 필요도 하고 그럴거예요, 그렇죠?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허영우위원

수의 계약 내용을 보면 일을 잘하셔서 그러신가 어쩐가는 몰라도 특정인들이 많이 했네 이것이. 나주가 몇 개나 됩니까? 전문업체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다 업종별로 전문업종별로 다 틀려서

허영우위원

아니 상하수도과를 상대하는 업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일을 물론 그렇게 나눠서 했지만 특이한 데가 있고 만요.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그런데는 어떤 기술적인 노하우가 좀 있어서 그럽니까?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아무래도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요.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공사를 하고 나면 또 하자보수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몇 군데가 다 그런 다는 것은 아닌데 열심히 하고 그러면 또 좋은 또 일들을 잘하고 그러면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혹여나 편파적으로 또 한쪽으로 기울지는 않나 해서 해봅니다.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허영우위원

하여튼 이것들도 다 참고 하셔서 서로 간에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허영우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이상만 위원입니다. 19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12-29 하수처리장 시설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주 공공하수처리장이 좀 위탁기간이 2016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되어있거든요.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만위원

위탁기간이 지금 끝나게 될 텐데 내년이면.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이상만위원

지금 현재 지역민들은 전에 봤을 때는 직영을 좀 원하고 있던데 과장님은 위탁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세요?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저희들이 위탁을 재위탁을 하는 걸로 공모를 거쳐서 재위탁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상만위원

직영을 안하고 위탁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이상만위원

위탁을 하겠다는 이야기시죠?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재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재위탁을요?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내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상만위원

예, 지금 현재 그쪽에 지역민들 같은 경우가 지금 시에서 직영을 하기로 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서 그런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니까 우리 위탁기간이 위탁이 아니라 지금현재 가만 있어보자.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분뇨 처리장이요. 지금 현재 가축분뇨시설하고 분뇨처리장만 지금 현재 그 직영을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공공하수 처리장은 지금 현재 시에서 직영을 좀 하고 있고요.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이상만위원

아니, 위탁을 좀 하고 있고요.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상만위원

현재 가축분뇨 처리시설하고 분뇨처리장를 시에서 직영을 좀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지금 현재 그 공공 하수처리장이 내년 9월로 그 위탁기간이 만료가 될 때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 때 재계약을 할 시 가축분뇨 처리시설하고 분뇨처리장을 통합해서 지금 현재 위탁을 줄 생각을 좀 갖고 계신가요?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저희 시에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공공하수 처리장은 지정 위탁을 하고 있는데 내년 9월 30일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가축분뇨처리장하고

이상만위원

지역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직영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런 민원들이 있었죠?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지금 최근에는 직영보다는 시에서 관리만 잘하면 그렇게 수용할 수 있다 주민들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상만위원

그 지역민들하고 좀 이야기 했었어요?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했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분들 같은 경우에 직영이 아니고 위탁을 통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던가요?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충분히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제 물론 저희들도 통합적으로 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용역을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기존의 직영을 한다던지 아니면 위탁을 한다던지

이상만위원

이 문제에서 가중 중요한 지점은요.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지역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주변에 나는 악취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이상만위원

가축분뇨시설하고 분뇨처리장을 시에서 직영을 할 때 악취방지를 더 잘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현재 통합을 했을 경우에 악취방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역민들은.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우려는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만위원

제가 보기에는 통합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고 위탁을 했을 경우 악취 방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없으면 주민들을 설득하기 힘들 거라고 보는 건데 그 악취방지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세요?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물론 현재까지는 주민들이 그 악취에 대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에서는 침사지하고 최초 침전지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 국비사업으로 침사지하고 최초 침전지에 덮개를 그 사업비를 확정을 했습니다. 11억 7,600만원에 사업이 확정돼 가지고 설계가 올해 말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3월경에 사업을

이상만위원

가축분뇨 처리투입에 투입구를 아주 밀폐하겠다는 이야기신가요?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저기 침사지가 있습니다. 사무실동 앞에요. 침사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좀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상만위원

앞전에 우리가 현장방문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이상만위원

현장방문 했었는데 분뇨 액비 그것을 받는 지역 그 지역이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서 악취가 많이 나서 주민들이 민원 있어서 그 때 현장에도 농민들이 왔었어요, 그 지역민들이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래서 그때 사업설명을 간단하게 했을 때는 그 지역을 45억 국비를 들여다 밀폐를 하겠다고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요.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공공하수처리장에는 가축분뇨시설하고 같이 있는데 지금 악취요인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침사지하고 최초 침전지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고요.

이상만위원

예.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그 다음에 가축분뇨 처리장, 원료 투입 처음에 투입하는 과정에 거기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 사업은

이상만위원

과장님 중요한 문제는 지금 현재 일정 정도 예산을 국비가 들어 와서 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지금 현재 이것을 직영을 하던 통합을 하던 위탁을 해서 통합을 하든 그 악취 민원 문제를 좀 일정 정도 해결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위탁이 됐든 직영을 하던지에 대해서 계속적인 문제제기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중심지점이 이 지점이라고 보거든요.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이상만위원

이게 충분히 악취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방지대책을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을 하세요.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지 거기에서 동의를 할것 아닙니까?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이상만위원

과장님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지역민들하고 철저하게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좀 문제를 드려볼게요. 그 15페이지를 보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현황이 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하수관거를 쭉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정주여건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 지금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이 중요하죠, 과장님?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이상만위원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나주시에 공공하수처리장이 있는 그 인근지역은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추진돼 있나요?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계획에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에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경제성이 없어서 좀 누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상만위원

경제성이 없어서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마을 나주일대에 모든 공공하수처리를 거기서 처리하는 마을인데 그 악취는 다 냄새를 맡으면서 그 지역 주민들은 그런 하수관거 시설 사업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누가 행정이 봤을 땐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까? 그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이제 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017년도에 이제 국비사업을 신청을 했었거든요.

이상만위원

예.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반년이 안됐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는 이런 하수관거 사업을 할 때는 한 120가구 정도가 되어야 어떤 경제성이 있는데

이상만위원

예.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지금 여기는 한 3개 마을에 56가구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경제성이 없어서 국비 사업이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자체사업비라도 반영해서 총 38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자체사업비로 3개년으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10억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3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발주를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이 문제에서는 아 우리가 다행히 국비를 들여서 하면 좋겠지만 국비를 들여오지 않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 장정마을이나 이쪽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나주 관내에 모든 하수 처리를 그 마을에서 해요.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정작 자기 마을 것에 대한 하수처리를 나주시에서 일정 정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에서는 의지를 좀 갖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식

윤상식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이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 (윤정근 위원 거수) 예,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위원

질의사항 없다고.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상식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참석해주셨는데요. 뭐 한 말씀……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또 소장님께서는 혹시 시간이 바쁘시면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성기 먹거리계획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먹거리계획과장 김성기.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먹거리계획과장 김성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농업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나주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경제산업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현황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철 먹거리정책팀장입니다. 박병우 로컬푸드팀장입니다. 주선의 공공급식팀장입니다. 나영일 식품가공팀장입니다. 2020년도 먹거리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별자료 9건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먹거리계획과 소관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영우위원

김성기 먹거리계획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허영우 위원입니다.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허영우위원

5페이지 좀 보죠, 5쪽.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육성 추진 현황 좀 보게요. 공동 브랜드 개요에 보면 “나주오” 있잖아요.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허영우위원

브랜드 정보가 미약, 시 차원으로 브랜드 정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허영우위원

나주를 대표하는 브랜드 홍보에 869만원 이?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허영우위원

일반 중소업체의 홍보비보다 적고 홍보도 외부버스, 광주·나주 시내버스에 한정된 사업을 하는데 당연히 농가들의 참여도 그렇게 하다 보면 저조할 것 아닙니까? 좀 폭 넓게 좀 했으면 쓰겠는데……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허영우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 개선 및 신규 방안 강구를 안 하고 말만 되풀이 하고 있어요.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허영우위원

여기에 좀 심도 있게 좀 정말 폭 넓고 빠르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돈을 조금이라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취지나 의견은 어찌십니까?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그 좋은 말씀 이십니다. 나주시의 농산물에 대한 대표 브랜드라고 하면 우리가 “나주오”라고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아마 나주라 하면 혁신도시, 나주배 이런 식으로 나주 멜론 이런 식으로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그 과일의 이름일 뿐이고 나주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가 과연 무엇일까. 저희들이 2007년도에 이제 “나주오”라는 브랜드를 개발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개인 개인에게 쓸 수 있는 이런 브랜드가 아니고 통합 마케팅, 공동으로 해서 상품을 많이 이렇게 통합을 했을 때 브랜드를 붙여주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 많은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저도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통합브랜드를 통한 그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많은 관련부서들이 또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연 이 통합 브랜드가 현실적으로 과연 지금까지 진행해온 것이 실적이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 좀 검토할 필요가 저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심도 있게 하셔서 확실하게 뭔가를 할 때 해야지.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잖아요.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허영우위원

농가들도 좋아하고 우리 나주민들이 농사짓는 분들 얼마나 좋아라 하겠어요.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허영우위원

우리 나주의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전국적으로 알리고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아무튼 그 부분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15쪽 한번 봅시다. 천연염색 색소화, 15쪽이요.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허영우위원

지원센터 운영 현황 있죠?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렇죠?
100억 사업이고만요, 국비사업해서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허영우위원

최소 운영취지는 천연색소를 이용한 다양한 색소 개발 등 우리가 보면 장밋빛 소위 사업비전을 제시 했어요.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허영우위원

지금 현재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지금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는 당초에 저희 원래 관광 쪽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왔던 것인데요. 저희 이제 그 천연색소, 당시에는 색소라는 것이 외국에서 거의 대부분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색소를 대량생산을 통해서 농업인들에게 소득창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생각 했었던 건데 사실 이 색소가 국내에서 생산한다는 것이 시장성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허영우위원

그렇죠? 좀 저조하죠?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저조한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일반 농민 가공, 기술성 가공 쪽으로 이렇게 지금 뉴턴을 해서 색소개발도 하지만 식품산업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산업화 하고 있은게 저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허영우위원

경북 안동보면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허영우위원

한국천연색소 산업화센터가 운영현황이나 벤치마킹 거기도 잘 되어 있더만요.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허영우위원

한번 홈페이지만 비교만 해도 우리 시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도 고민이 될 거예요.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허영우위원

알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도 한번 그 쪽은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가 서로 간에 대조해 보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벤치마킹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그리고 저기 11쪽이요. 재단법인 나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있죠? 빛가람점하고 금남점.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럼 우리 계획이 지금 로컬푸드 본점을 전에 국비를 받아냈다 불용처리 했죠?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허영우위원

지금 또다시 이 방안이 나오고 있죠? 검토 되고 있죠?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허영우위원

본점을 하려고요.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허영우위원

세우려구요.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허영우위원

어느 시기 때 하려고 합니까?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지금 그 빛가람점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임대 사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별도의 건물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혁신도시 S.O.C생활통합이 돼가지고 그 사업에 같이 복합적으로 이번에 하는 것으로

허영우위원

S.O.C사업 복합적으로 해서 이것을 또 원도심에다 안하고 빛가람 쪽에다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원도심에 아니, 빛가람점에 합니다, 빛가람점.

허영우위원

빛가람동에 본점을 지은다, 이 말이죠?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지금 현재 빛가람점을 옮기는 거죠. 지금 현재 임대 사업장을 이제

허영우위원

임대 사업장을 지금 이제 본점을 세우게 되면 당연히 옮겨야 되겠죠.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허영우위원

2개를 놔둘 필요는 없죠.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허영우위원

이것도 국비 사업입니까?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니까 품명만 틀리겠고만. 이 앞전에는 나주 원도심에 한다고 해가지고 반납했지 않았습니까?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허영우위원

9억 한 10억원 정도를.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허영우위원

S.O.C사업으로 해서 넣어가지고 이제 국비사업으로 해서 한다 이 말씀이죠?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 때 우리 이 관계를 봤을 때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원도심에 이것을 추진을 할란다 했잖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다가 여러 가지 때문에 장소나 또 농협 관계라던가 그 사람들도 또 그러잖아요.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허영우위원

이미지가 또 있고 그래서 못하고 또 불용처리를 했는데 또 다시 또 빛가람동에다 세운다하니까. 정말 열심히들 해서요, 국비사업을 따고 그랬으면 충분히 잘해주시라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알겠죠?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리고 이제 한가지만 더 물어볼랍니다. 농촌 마을급식 시행되고 있죠?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허영우위원

상반기 때는 못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허영우위원

지금 마을 몇 곳에서 식사를 추진하고 하려고 한가요, 하반기에는?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지금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그 167개소인가 지금 급식으로 안하고요. 그 마을반찬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160, 몇 군데나?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잠깐만요. 18페이지거든요, 18페이지 18페이지에 보시면 125개소에 대해서 지금현재 하고 있거든요.

허영우위원

18페이지 보면 125개, 1억9,800만원이 들어가고만요. 그러면 이것이 도시락으로 밥은 안 들어가고 반찬으로만 한가요?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일부 이제 마을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밥까지 들어간 경우도 있고 반찬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아니 그러면 왜 내가 이 말씀 드리냐면 현실적으로 도시락 4,000원짜리가 맞을 것 같아요? 먹을 것 같아요?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그 실질적으로 4,000원이다 보니까 좀 도시락이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원래 마을에서 급식을 조리를 직접 하셔야 되는데.

허영우위원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코로나 상황이라 이제 할 수 없다 보니까 이것을 지침을 반찬이든 도시락이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좀 그곳도 희망하는 곳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허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식사 단가가 4,000원이면 용기 값이나 식재료 값이나 인건비나 배달, 기름값들이 드는데 속 알맹이는 얼마짜리인지 모르것제. 그럴 것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그렇더라도요, 지금 현재 주민들이 그 저희들이 일단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임의적으로 모든 마을에 다 해라 이게 아니고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또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전체 200 몇개소 중에서 한 60%만 사실 참여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125개소 할란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도 현실적으로 너무 떨어진 것 같아서 2021년도 내년도에는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럴 것 아닙니까? 농민들의 의견도 보고 현실적인 가격 같은 것도 진행되는 것도 여러 가지 가격이 책정돼야 되고 업체하고도 농민들하고도 든든하게 한끼 식사를 할 수 있는 정도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도시락 단가를 좀

허영우위원

여기서 돈에만 맞춰서 준비하고 또 어르신들이 잡수고 또 우리 농민들이 드시잖아요.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하여튼 농촌에서도 일할 사람도 없는데 반찬을 조리할 수도 없고 또 여건들이 여러 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잘해줘서 하여튼 체계를 잘 갖춰서 적절한 대안을 만들어 보십시오.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아무튼 더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허영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이상만 위원입니다. 먹거리계획과가 지금 현재 진흥재단을 거의 지원하는 업무가 강한 것 같아요.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이상만위원

진흥재단이요, 진흥재단.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아 우리 융복합 진흥재단이요?

이상만위원

예, 진흥재단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진흥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래서 지금 먹거리계획과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저희가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지금 현재 먹거리계획과가 관리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이상만위원

자칫 잘못하면 과가 진흥재단에 끌려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이상만위원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면 사업은 확장이 되어가고 진행이 좀 돼가고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먹거리계획과에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특히 소농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득을 증대시키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이상만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농민들에 대해서 소농에 대해서 어떤 성과지표가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전체 이렇게 보고서에 보면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이상만위원

단지 사업위주로 이렇게 나열돼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좀 우리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정책적 방향을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위원님들에게 잠깐 설명회를 아마 가졌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저희 푸드 플랜 전반적인 사업별로 목표가 사실 설정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생산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표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로컬푸드 플랜을 통해서 우리가 로컬푸드를 하고 있지만 생산 농가들을 지원하고 있고 또 소비자들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소비자들에 대한 회원들이 만 여명의 회원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또 생산자들에 대해서는 600여명의 농가들을 교육을 시키고 또 그……

이상만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이상만위원

로컬푸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진흥재단이 있는데 진흥재단 나름대로 목표를 좀 갖고 있겠죠?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이상만위원

근데 거기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먹거리계획과에서 강력하게 방향성과 이게 갖고 있는 공공성이라는 문제를 정확하게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고 제시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과가 내가 보기에는 진흥재단에 끝려갈 것 같아요.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래서 우려되는 지점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뭐 진흥재단에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했다고 해가지고 당연히 그것으로 이해할거라고 생각하실 수 모르겠지만 과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들한테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고 정리 해주셔야 돼요.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이상만위원

사업위주로 좀 나열 돼있고 그러한 성과부분이 실질적으로 보면 이 모든 먹거리계획과에 실질적인 사업의 출발점은 우리 소농들을 위해서 출발한 사업의 시작인데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이상만위원

소농에 대한 이런 전체적인 생산자 조직 같은 경우나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것을 필히 이렇게 좀 성과를 내서 먹거리계획과 강력하게 좀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먼저 치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평가 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저희들이 더 열심히는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희 진흥 로컬푸드 재단법인이 결국은 저희정책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재단법인에 대해서 위원님이나 시민분들이 출연금도 이렇게 투입이 되는 과정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우려들을 충분히 아는 만큼 재단법인이 내실 있게 실제 재단법인의 어떤 조직만 키울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나 농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시라는 이런 여러 말씀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조직진단이나

이상만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공공성이 강한 거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래서 나주에서 출연금도 많이 주는 거고요.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이상만위원

공공성이 강화돼 있는 만큼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이상만위원

거기에 걸맞는, 분기별로 꼭 이렇게 좀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공공성이 좀 달성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세요.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리고 재단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그런 문제를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평가 해주시니까 좀……

이상만위원

과장님도 많이 바껴요 실은. 좀 하라고 하면 그러고, 이거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사업이고 새롭게 치고 나가야 할 사업인데 딱 주어지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이상만위원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지금 사업적 범위가 확장이 되어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자주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재단에 끝려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아무튼

이상만위원

방향성을 정확하게 갖고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충고의 말씀 저희들이 귀 담아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민 위원 거수)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철민

김철민위원

예, 이상만 위원님이 적절하게 잘 질문을 해주셨구요. 덧붙이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방향성 문제인데 최근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조직개편을 했어요. 통상 조직개편이라고 하면 외부적인 변수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합니다. 이제 최근에 로컬푸드 보고를 했어요.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것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실제 그 조직개편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하게 됐죠?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지금 조직개편이 이제 당초에 2016년부터 재단을 이제 설립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어느 정도 규모화를 지금 이룬 상태거든요. 그런데 초창기에 시작할 당시에 어떤 조직 그대로 오다 보니까 조직이 이제 커지면서 운영상에 좀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내실화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아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이제 효율적인 운영이에요. 아까 말씀한대로 이전에 말씀한대로 이상만위원님께서 그러면 그 목표가 뭐냐 라고 했을 때 농민들에 대한 그런 평가지표들이 뚜렷하지 않고 또 하나는 전문경영인 형태로 채용을 해서 조직개편을 한다라는 것은 또 하나 규모가 비대화되면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 물론 이제 그것을 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결국은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농민들에 대한 공익성인 부분하고 수익적인 부분에 대한 지표가 전혀 없다.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근데 그 부분을 전문경영인을 들여서 효율화를 꽤한다. 사실 이제 매트릭스 조직이라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R&D조직이라던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창출시키는데 극대화된 조직을 얘기해요.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거기에 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이번에 개편된 것은 사실 수직 직능화 조직이에요. 관리의 효율성인데 실제 그러면 사업의 비전성이라던가 지표를 자체적으로 마련하지도 못하면서 지금 5년이 흐른 상태에서 규모는 비대해지고 갈 방향도 못 잡고 있는 상태에서 조직개편이 뭔 의미가 있는가. 현실 진단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지금 그 자꾸 이제 어떤 지표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사업별로 지표는 책정돼 있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우려하고 하시는 부분들이생산자에 대한 어떤 우리시의 노력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되고요. 또 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족했던 부분들을 좀 더 책임경영을 통해서 우리시의 어떤 전달사항만 이행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어떤 공익성과 수익성을 겸비해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저희시가 직접적인 어떤 운영체계보다 지금 센터 소장님이 직접 운영체계 부이사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닌 부이사장을 비상임 이사를 통해서 전문가 채용을 통해서 방금 그런 부족한 지표들에 대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책임과 어떤 경영에 대한 성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민

김철민위원

예, 5년간에 직매장 하나가 더 추가가 됐고 실제 뭐 공급 농가가 증가된 것은 뭐 고무할 일이에요.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분석 지표로 갈 길을 헤맨다는 것은 제 판단이 맞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전문경영인이라는 것은 공익성의 측면이면 굳이 직영을 하면 되지 굳이 위탁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문 경영인을 들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수익성에 대한 분석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수익성 그 다음에 로컬푸드에 대한 미래 잠재성을 이끌어 내는데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요. 그런 부분들을 해내야 되는데 조직개편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비전을 갖고 계신 거죠?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어차피 이번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목표나 지표는 다 들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공익성, 지자체가 직접 관리했던 것은 공익성 중심으로 갔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익성도 사회적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일부 수익성에 조직이 커지면서 일부 수익성의 문제도 관리가 돼야 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책임경영제를 도입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책임경영 네 뭐 좋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에 대한 부분이 용역을 통해서 정확하게 명쾌하고 좀 드러나 줘야 되겠고 전문 경영인이 그것을 통해서 책임 있는 비전을 좀 설정을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덧붙입니다.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먹거리계획과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요. 보면 계속 팀장님들도 좀 자주 바뀌었던 것이 또 사실이고 우리가 또 같이 연수도 갔었지만 또 팀장들이 또 실질적으로 바뀌었어요. 제일 중요한 전국의 최초 먹거리계획과라는 그런 부분도 또 만들었다는 자부심도 있지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늘 염려는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모든 것이 공익성과 수익성, 또 우리 나주의 농민들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늘 경각심을 가지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먹거리계획과장

예, 고맙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먹거리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기 먹거리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원예유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형남열 배원예유통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배원예유통과장 형남열.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배원예유통과장 형남열입니다. 평소 원예산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신 경제산업위원회 강영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통행정팀 허영순 팀장입니다 배과수팀 조종호 팀장입니다. 원예특작팀 오나경 팀장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민

김철민위원

33페이지요, 농식품 수출 활성화 방안인데요. 올해 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추진현황이 좀 작년대비 어떻게 좀 되나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나주배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940톤이 수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고 또 저온피해 때문에 한 44%정도가 이렇게 수츨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한 금년 같은 경우에는 1,660톤 정도 이렇게 수출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다른 품목들은 김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수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지금 내년도 예산인가요? 좀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지금 수출물류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별도로 도에 지금 요청을 해서 하반기에 더 증액을 좀 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부정책에 맞춰서 그 수출물류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 상황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할랍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영우위원

형남열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9쪽 한번 보게요. 14-7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현황 있잖아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허영우위원

180억 들어갔고 만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허영우위원

이 사업은 정말로 필요한 사업입니까?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허영우위원

우리 나주시로 봐서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렇죠?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12개 지역 농협과 3개의 조직 등 15개 조직에서 33억 2,700만원을 출자를 해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렇죠?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허영우위원

농협 협동조합에, 공동 사업법인 운영을 하는 것으로 있는데 5년간 위탁하죠?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허영우위원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취지는 어디에 써서 많은 돈을 180억을 들여서 합니까?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저희가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처음으로 이렇게 설치를 했던 것은 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2004년도에 발효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과수 경쟁력을 높여 보자 그런 차원에서 국비 하고 도비 시비를 들여서 그 사업을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대부분 각 지역농협을 통해서 그 계열화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래요 과장님, 또 이 사업은 우리 시 농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나주시의 견제장치도 마련이 필요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허영우위원

첫째는 우리 나주시민들에게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허영우위원

농가들에게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농가들의 만족도나 농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조사는 한번이라도 알아 보셨는가, 해봤는가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지금 농가분들은 주로 이제 각 지역농협하고 연계해서 계열화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들은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농가는 상대적으로 좀 그 피해랄까요, 상대적으로 참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많죠? 그런데 참여를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그래서 그래서요, 우리 APC 대표님하고도 이야기를 그런 부분을 해서 일단은 각 지역농협하고 연계해서 소 면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좀 우선적으로 그 계열화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민원을 좀 해결해 나가는 방향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래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래요. 농사를 적게 짓는 사람한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이 바로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현황 아닙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렇다고 생각하죠? 매년 순수익은 늘어가죠? 수익은 늘어가죠?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운영을 하면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럼 우리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10분의 3사용료 받습니까?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수익금은 위탁법인에서 APC에서나 거기서 다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지금 순손익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서 법정 적림금이 그 순손익금에 10% 그리고 이월 적립금이 순손익의 20%, 이걸 좀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돈을 가지고 다음 연도에 사업을 추진을 하고요.

허영우위원

추진하죠?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그리고 그 출자금 배당하고 이용고 배당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출자금 배당금이 한 9,900만원 그리고 이용고 배당금이 한 1억 정도 해서 그 배당금이 1억 9,900만원 정도 이렇게 발생 했습니다.

허영우위원

하여튼 유통과장님이 신경을 잘 쓰셔서 관심을 많이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영세 농민들한테도 혜택이 고루 될 수 있게끔 참여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6쪽이요.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 추진현황이요. 여기도 278억원 사업비가 들어갔죠?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허영우위원

준공된 지가 지금 한 1년 됐습니까?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실제 운영한 지 2년 되어갑니다.

허영우위원

2년 되어 갔죠?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 때 당시 막 돼가지고 준공 얼마 되지 않아서 조금 뭐시기 해서 누수도 부실공사 의혹이 있었죠?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지금은 그런 현상은 안 나타나죠?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허영우위원

막 지워논 것처럼 지도 감독을 우리 형남열 과장님은 잘하실 줄 알고 있고, 그렇죠? 요것도 농업경제지주서 위탁 운영하는데 우리가 나주시에서 나주시민과 나주시에 기여하는 것은 농사를 짓고 하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민들의 체감도나 만족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죠? 어쩌십니까?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지금 친환경물류센터가 본연의 업무가요, 그 농가단위 육성은 아닙니다. 그 주로 이제 우리 호남권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이렇게 유통을 시키는 중간다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역할이 제대로 지금 정립이 안 된 상태구요. 지금 우리 나주에서는 주로 학교급식 참여 농가분들이 한 남평, 산포 이 쪽에 계신 농가들 이 주로 그 쪽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먹거리계획과하고 연계해서 좀 더 우리 나주 농산물이 많이 그쪽에 이렇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허영우위원

그래요, 지도감독을 서로 해야 한다니까요. 가서 보시고 또 현지를 파악을 가서 현장에 가야 답이 있듯이 우리 농민들이 그래야 또 활성화가 또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 좋은 여건에서 하다보면, 예, 마지막으로 21쪽이요. 나주배 수출차액 지원을 보면 수출액 차액이 미국과 동남아시아가 40% 차액이 난다고 했는데요, 그랬죠?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 근거는 베트남과 대만 나라별로 차이가 날 것인데 베트남 수출 차액과 대만 수출 차액은 얼마나 됩니까?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지금 미국단가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kg당 미국은 kg에 3,500원에 지금 수출이 되고 있고요. 대만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kg당 1,700원 정도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환율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kg당 대내 수출단가 대비 한 1,8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그 차액금은 다 지급을 못하고요. kg당 447원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해외에 배 수출이 이게 지금 3년 정도 한시제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성과는 거두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허영우위원

않습니까?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허영우위원

내년부터는요, 그래요 나주배 이처럼 많은 보조 및 융자 사업을 하는데 계속해서 하다보면 나주배 지금 현재 보면 명성은 좀 떨어져 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한 대답을.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위원님, 2년 전까지 저희들이 주로 이제 추석명절에 배를 이렇게 유통했을 때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재해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국내외 육성 품종으로 이렇게 전환을 조금씩 시키고 또 무재해의 사업을 이렇게 연계해서 지역농협과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유통시장에서는 이정도의 나주배라면 충분히 유통 측에서도 얼마든지 물량을 이렇게 출하를 판매를 해줄 수 있겠다이런 지금 체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나주배에 대한 애정이 있으셔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 데요. 거기에 보태서 저희 행정 쪽에서도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래요, 좀 더 더욱 더 노력해주시구요. 나주배의 명성을 다시 되찾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허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허영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수고 하십니다. 10페이지 한번 볼까요? 우리 존경하는 허영우 위원님이 질문했던 이야기인데요. 나주시농업협동조합공동사업법인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이상만위원

지금 현재 사용징수액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200만원 정도 된가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만위원

올해도 한 이 정도 예상이 되는 거죠?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이상만위원

요걸로 그냥 유지관리비가 가능한가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실제적으로 유지관리가 어렵습니다.

이상만위원

더 많이 들어가죠, 자체예산이?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저희들이 그 사용료는 지금 세입조치 하구요. 이제 뭐 이렇게 크게 좀 대수선이나 인계 필요한 것은 저희 시에서 하고요. 나머지 운영비는 APC자체적으로, 운영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아니 뭐 운영비 사용료 징수를많이 못 받았다고 질책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단지 그것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지금 현재 많은 유통에 관련된 지원이 예전에는 농가단위로 지원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현재 법인 쪽으로 그렇게 거의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법인 쪽으로 지원을 한 대신에 거기에 대한 이득이 이제 농가들한테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강하게 있는 거죠.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이상만위원

근데 운영실적을 이렇게 보면 2020년도꺼 보니까 수탁판매가 지금 한 945억, 매취가 한 42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한 50억 된가요, 기타같이 합치면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만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수탁판매보다도 매취사업이 좀 늘어야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좀 방향이 맞지 않나 좀 싶거든요. 수탁판매 같은 경우는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안정적으로 영업하는 거잖습니까? 조금 우리가 아까 말했던대로 나주시에서 운영주체로 좀 했을 때 강하게 좀 요구할 수 있는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매취사업 부분을 좀 방향성을 갖고 좀 늘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이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그렇지 않고도 저희시장님께서도 APC 본연의 목적이 물론 우리 나주 농산물을 이렇게 유통하는 것이 주가 되겠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취 쪽으로 전환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APC 그 매취액이 한 53억 전체 유통판매액의 5.4%밖에 안 됩니다.

이상만위원

예.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나주배가 우리 APC에서 이제 한 12%를 지금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설, 추석명절이 양대 명절에 걸쳐서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중출하 체계를 이렇게 갖추어 나가야 된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매취사업을 그것하고 연계해서 연동 출하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연계해서 그 매취를 좀 더 활성화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지금 배같은 경우도 우리가 신고 위주인데 지금 현재 추석 단 경기에 조기에 출하할 수 있는 품목 같은 것을 많이 좀 고접하고 식재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다양성하고 연계를 시키겠다는 말씀이신거죠, 매취사업하고.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하여튼 매취사업이 좀 증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줄어들어서 너무 아쉬워요. 아까 말했던 대로 농가들한테 직접적 유통이 보다 더 이런 법인을 통한 유통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해서 행정적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역행을 하지 않나 싶어서 좀 보완을 하고 강력하게 정책을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앞전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유통 사업법인에 대해서 어떻게 나름대로 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도 방금 말했던대로 어떤 유통의 방향성을 견제하고 참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싶어서, 정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직접적 참여문제 같은 경우는 경영에 참여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이야기가 좀 되고 있나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그렇지 않고 저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해주셔서 지금 전국적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335개소가 있고요.

이상만위원

예.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그리고 우리 나주거점 APC처럼 거점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21개소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운영주체가 우리 나주시처럼 각 지역농협이 운영주체가 되는 곳이 8개소가 있는데요.

이상만위원

예.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거기에 이렇게 8개소를 이렇게 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 행정기관이나 이쪽에서 참여해서 이사회에 참여하는 데는 지금 없는 상태고요. 우리가 시에서 사외이사를 한명을 추천을 해서 그 임기가 내년 7월 21일까지더라구요.

이상만위원

내년이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그래서 그 임기가 끝나면 저희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 또 하나는 직접 참여 하는게 꼭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위원님과 임채수 위원님께서 우리 나주배산업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또 제정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 협의체를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거기에서 협의체 내에서 이런 것들을 원인으로 해서 이렇게 APC하고 이렇게 전달하는 체계, 그런 쪽으로 가는 방안도 한번 좀 다각적인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좀 고려를 좀 해서 유통질서를 잡는데 방향을 잡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농가들이나 행정에서 같이 참여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좀 APC에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맡겨놨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좀 안타까움이 좀 있지 않겠냐 싶어서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만위원

호남권 친환경 물류종합센터 건립, 지금 현재 위탁이 지금 농협경제지주가 지금 하고 있죠?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만위원

그거 언제까지인가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2022년입니다.

이상만위원

2022년까지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이상만위원

조금 기간이 있긴 있는데 농협 경제지주가 이후에도 계속 위탁을 맡을 것 같아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지금 그렇지 않고도거기에 대해서 원래 그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이제 가부를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이라는게 너무 촉박할 것 같아서 실은 금년 10월부터서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이대로 계속 운영을 할거냐 그런 명확한 답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쪽에서도 좀 아직까지는 미온적이구요. 그래서 우리 시 나름대로 소장님 주재하에 그런 활성화방안 그리고 위탁을 꼭 해야 될 건가 그렇지 않으면 직영을 할 수 방안은 없겠는가 그래서 우리 나주 푸드플랜 체계 구축사업 그리고 선순환 체계하고 연계해서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방안도 좀 여러 가지를 놓고 지금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만위원

아니 자칫하면 우리 행정에 좀 너무 큰 부담으로도 다가 설 수 있지 않겠냐 싶어서요. 취지는 내가 보기에는 다 공감을 하는 건데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지금 거기 손익이 한 10억 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이상만위원

그러니까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거기에 지금 근무하는 인원이 34명입니다. 거기에 손익 중에는 지금 한 8억 400만원 정도가 인건비로 잡혀있어요. 그래서 주로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이 인건비기 때문에 농산물 유통을 좀 확대를 하고 그런다면 어느 정도 손해는 카바가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런 판단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이상만위원

지금 뭐 호남권의 친환경 물류센터로 이렇게 자리매김이 나주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는데 방금도 이렇게 농협경제지주가 운영을 했어도 적자가 한 9억, 10억 정도 이렇게 나는 문제가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좀 이것이 이제 제 바람도 그래요. 호남권의 중심적으로 친환경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충분한 판단과 결정을 좀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네, 이상만 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배원예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형남열 배원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오전 10시부터 축산과, 농촌진흥과, 기술지원과, 농업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감사종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