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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영덕 의원 발언

234회 제1본회의2021-04-01

김영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따뜻한 봄바람과 더불어 새 생명이 태동하는 시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때보다 힘든 요즘, 우리 가정에도 눈부신 희망의 꽃이 피어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7건, 기타안건 3건에 대한 심사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나주시장이 제출한 「나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 간담회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해 의견수렴 및 집행부와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 상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위하여「나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정을 보류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대성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대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2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1년부터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장애인 인권 침해가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실질적인 구제수단이 없어 그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어려우므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사전적, 사후적 구제 수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0조의 2를 신설하여 장애인시설 등 긴급 입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따른 의료비, 장애등록에 따른 진단비 및 검사비, 임시 생계비 및 생활필수품 지원 등 장애인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우려되거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

노부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노부기입니다. 이대성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나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처하거나 인권침해를 받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구제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제10조의 2에 인권침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형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남형입니다. 이대성 의원님께서 나주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나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장애인의 권익옹호와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사업 긴급복지 지원 및 장애정도진단 검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인권침해가 발생 예상되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명시하여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남형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2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인이 사건” 등으로 인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법·제도적 지원을 통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나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아동학대 예방뿐만이 아니라, 피해아동 보호·치료·지원 등에 관한 법·제도적 근거를 강화하고, 실제 아동학대로 고통 받는 아동에 대한 실효적 구제수단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치료 등 지원 사항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목적을 반영하기 위해 “나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나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4항에서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조치 결정 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 제8조, 제9조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국공립병원 등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 유지를 위한 상담·교육·의료심리적 치료 제공 및 취학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과 피해아동의 안전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제 아동학대로 고통을 받는 아동에 대한 실효적 구제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

노부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노부기입니다. 김정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나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치료․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실효적 구제수단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2조에 피해아동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제5조에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9조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2조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학대피해아동 예방과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춘희입니다. 시민과 함께 행복한 나주시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또한 평소 우리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애정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김정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하여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업무를 지자체에서 수행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건수와 아동학대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예방교육 및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현실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나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안정적 성장환경조성 및 아동권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춘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2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고시되었으나,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 될 경우, 전환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기존 재산세 감면 혜택(50% 감면)이 상실되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기존 재산세 감면 혜택(50% 감면)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보호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녹지를 효율적으로 지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0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 된 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ㆍ건축물ㆍ주택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

노부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노부기입니다. 황광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나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공원이었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된 토지와 토지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서 침해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0조에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였으며,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세무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경숙입니다. 평소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시세감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황광민 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나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84조에 따라 십년이상 장기간 사유재산 권한이 제한된 도시공원에 대하여 기간재산세를 50% 감면해 왔으나 2019년 1월 24일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전환되면서 장기미집행 실효분이 감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준을 마련 요구한바 있습니다. 의원발의안 및 권고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시에서는 일몰로 해제되는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하여 실질적으로 도시공원으로 계속 이용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사유재산권 침해요소를 줄이고 추가적으로 시민들의 세부담을 일부 완화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도시공원으로서 녹지를 효율적으로 지키는 제도적 장치로 재산세 감면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감면조항 신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경숙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차남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차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2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의 경우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원치 않게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며, 이러한 여성들이 중단했던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에 있어 어려움을 많이 겪으므로, 조례제정을 통해 일시 중단된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여성복지 증진과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장과 사용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7조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등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인턴취업 지원 사업,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제7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지차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

노부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노부기입니다. 지차남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나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사와 육아로 인해 경제활동이 일시 중단된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여성의 복지 증진과 건강한 지역사회 여건 조성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주요 내용은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 사용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7조에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 업무의 위탁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형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남형입니다. 지차남 의원께서 일시중단된 경력단절여성들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나주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이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들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남형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준

박소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2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아동에 대한 직접적이고 단순한 재정지원에서 성장기 아동의 신체·언어·사회성·창의성 등의 발달에 도움을 주는 아동의 역량개발이나 발달지원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시대적인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바, 조례 제정을 통해,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과 놀이공간 등 기반 마련으로 아동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역량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2조에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대상의 범위 규정하여,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놀이문화 확산,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놀이공간은 지역사회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조성하고 친환경 인증 소재를 사용한 안전하며 편리한 통합 놀이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소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

노부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노부기입니다. 박소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나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놀이공간 조성과 건전한 놀이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아동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고, 제7조에 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규정하였고, 제10조에 민간단체 등의 지원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아동의 놀권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춘희입니다. 나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소준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놀이공간 조성과 건전한 놀이기반의 마련으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아동친화도시 6대 영역 중 하나인 아동의 여가 영역보장과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춘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춘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나주시 아동복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 업무에 전문성 제고 및 민간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4조 구성에 구성인원을 10명 이내의 위원에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의 대상에 경찰공무원과 아동복지 전문가를 추가하였습니다. 안38조부터 40조에 소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소위원회 구성은 아동복지 심의위원중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소위원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안 40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안제41조 우선조치의 내용은 요보호 아동의 신속 적절한 보호를 위해 우선 보호조치후 사후심의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을 정비하였고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쳤으며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세부개정내용은 제출해 드린 나주시 아동복지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

노부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노부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나주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4조에 10명 이내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15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 대상에 경찰공무원과 아동복지전문가를 추가하고, 제38조에 아동복지소위원회 설치를, 제39조에 아동복지소위원회 구성을, 제40조에 아동복지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41조에 우선조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춘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경숙입니다. 세무과 소관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우리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하여 위기극복의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020년 6월 2일부터 2021년 6월 1일까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다만 삼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시 3개월로 역산후 그 비율만큼 재산세를 경감하게 임차인의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 최소 10% 이상 인하시 감면적용 하겠습니다.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재산세 납부기간 종료후 감면신청시 당해연도 재산세 부과분에서 감액후 환급하겠습니다. 우리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적게나마 위기극복 및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

노부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노부기입니다. 세무과 소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건물주에게 시세를 감면하여 주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감면세목 및 시기는 2021년 7월분 건축물 재산세이며, 고급오락장, 도박 등 사행성업종과 친족 간의 거래 또는 회사 내부자 간의 거래 등에 대하여는 감면을 배제하고, 감면 내용은 2020년 6월 2일부터 2021년 6월 1일까지 중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건물주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재산세를 경감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관계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건물주간의 상생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숙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윤희입니다. 나주시민의 문화생활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남도의병 역사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제228회 나주시의회 원안가결된 남도의병역사공원 조성에 따른 지원동의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업의 착공에 앞서 부지매입 절차를 완료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공산면 신곡리 4-3번지 등 17필지로 면적은 총 19만 582 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묘지이장비용과 감정평가 및 분묘조사 용역비용을 포함하여 총18억 800만원으로 부지매입비는 2020년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3배로 산출하였습니다. 부지매입을 위한 소요기간은 올해 2월부터 내년 12월까지로 예정입니다. 해당 부의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

노부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노부기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도의병역사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 중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매입대상 토지는 공산면 신곡리 산4-3번지외 16필지이며, 면적은 19만5백8십2제곱미터이고, 소요예상액은 18억8백만원, 추진기간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관계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남도의병역사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이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성위원

이대성 위원입니다. 사업비 18억 800만원 중에서 개별공시지가가 2020년 기준 세 배로 산출했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에서나 국가에서 이렇게 보상을 해줄 때 부동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때 실거래가로 많이 하잖습니까?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여기서 개별공시지가 중에서 세 배를 산출을 해야 이 실거래가가 되는가 그래서 세 배로 했는가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감정평가에 의해서 저희가 두 개 정도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평균으로 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평가와 유사하게 공시지가 곱하기 세 배 정도를 하면 어느 정도 맞춰질 거라 생각하고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이제 그것이 내 상식으로는 웬만해서 우리가 공시지가라는 것은 그러잖아요 보통 실거래가의 보통 실거래가의 시에서 매년 이렇게 공시지가가 바꿔지고 있는데 보통 보면은 우리 모르겠습니다 이런 면단위 같은 경우는 어쩐가 모르겠는데 시내 같은 경우는 보통 한70% 80% 정도 공시지가가 뜨거든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이대성위원

이제 아무리 면단위고 변두리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가 이렇게 격차가 나는가 이해가 안가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역사관광과도 뭐 하나를 설명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하면서도 이 얘기를 이 얘기가 이해서 안가서 지금 물어보는 것인데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할 때 기준이 공시지가 곱하기 3 해서 제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가 이제 저희가 사업시행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조금 더 낮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대성위원

이게 곱하기 3을 해도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3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대성위원

실거래가보다 더 낮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수정치를 이렇게 제출하게 돼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대성위원

이게 이제 물론 실거래가에서 그냥 터무니없이 올려놔서 했으리란 생각은 안들어가는데 이렇게 실거래가하고 공시지가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버린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이해 됐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도의병역사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역사관광과장 김인자입니다. 항상 나주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두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위헙에 따라 단체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로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관광객의 범위에 대해 개정하고자 침체된 관광산업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나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제2조 및 제4조를 정비하여 단체관광객의 범위를 25명 이상에서 시장이 정한 일정 인원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관광객의 범위를 조정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단체관광객의 범위 조문을 개정하면서 일부조문에 문맥정비와 범위중복단어를 삭제하고 한자식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관광진흥법 제76조에 해당하며 예산조치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관련부서 및 입법예고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영향평가 또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나주읍성 남파고택 등 보존가치가 큰 문화재 주변에 무분별한 개발방지 및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구역 및 토지를 지장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이며 추정취득가액은 103억 7,000만원입니다. 올해 예산 확보액은 43억 5,200만원으로 재원은 국비70% 도비15% 시비15%입니다. 매입대상중 나주읍성 문화재구역은 43필지 13,886평방미터로 기존 나주읍성 문화재구역내 협의 중인 사유지와 2020년도에 신규로 추가지정된 북망문과 동점문 사이에 구역이미 남파고택 문화재 구역은 12필지 1,331평방미터입니다. 매입방법은 협의취득이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를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위치 및 현장사진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

노부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노부기입니다. 역사관광과 소관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단체관광객 유치가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2조 제5호에 25명으로 규정된 인센티브 제공 대상 단체관광객의 기준을 나주시장이 정한 일정 인원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관광객 유치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나주읍성, 남파고택 등 문화재의 관리 및 복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문화재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매입대상 토지는 나주읍성 관련 43필지, 남파고택 관련 12필지로 총 55필지이며, 면적은 15만2천1백1십7제곱미터이고, 소요예상액은 103억7천만원, 추진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관계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읍성권에 소재한 주요 문화재의 관리와 복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역사관광과 소관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인자 역사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