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광석 의원 발언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5건, 기타안건 1건 및‘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오늘의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차남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차남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나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놀이터 조성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걸맞는 시스템은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지역주민 전문가의 참여를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며 어린이들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나주시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6조에 나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과 운영계획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안전과 위생점검 기준을 설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어린이놀이터 자문단구성 및 어린이놀이터 지킴이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정현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현민입니다. 지차남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3,627호, 「나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 참여를 통한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조성·운영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과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 어린이놀이터 지킴이 위촉 등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이 참여하여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정현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용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용곤
강용곤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강용곤입니다. 지차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강용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차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준
박소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심화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현재,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여 나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안 제7조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정현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현민입니다. 박소준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3,622호,「나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 운영 권고에 관한 사항,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정현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노세영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노세영입니다. 평소 건축허가과 업무에 애정을 가져주신 이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박소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혁신도시 내 많은 공동주택이 건설되고 거주인구가 늘어나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간 주요 분쟁 상황으로 대두됨에 따라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층간 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간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을 보면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아파트 자체 조직을 구성하여 입주자간 중재와 소통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주민 홍보, 교육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노세영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소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안녕하십니까? 빛가람, 봉황, 세지 지역구의원 김철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시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가축시설 및 묘지 관련 시설 등 주민 기피 시설들의 설치로 인해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례로는 봉황면 조립 도색공장 설립문제, 세지면 비료공장 설립문제, 다도·남평·석산 골재채취 기간 연장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인⸱허가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사전에 주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여 나주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유발 예상시설의 인⸱허가 전 주민과 시설 설치자 간 조정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여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사전고지의 대상이 되는 시설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사전고지의 내용, 방법 및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정현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현민입니다. 김철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3,620호,「나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 설치 시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여 갈등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사전고지의 대상 시설, 사전고지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과 의견수렴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전에 고지하여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정현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노세영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김철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가축시설 및 묘지 관련 시설 등 주민 기피시설들이 설치로 인해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사전고지 대상이 되는 시설을 규정하였고 사전고지 내용, 방법 및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지침으로 시행 중인 건축행정 사전예고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노세영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건설과장 송영용입니다. 의안번호 3,616호,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년 5월 31일부로 전남 옥외광고물 협회 나주시지부와 위탁기간이 종료됨으로 위탁단체 재선정을 위하여 나주시 사무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제27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수막 게첨, 민원접수, 게시대 운영관리와 게시대 청결유지, 수수료 납부 대행 등 업무를 위탁하게 됩니다. 위탁근거로는 「지방자치법」제104조,「나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입니다. 위탁대상은 시지정 게시대 108개소와 위탁체결 이후 신설되는 게시대를 포함합니다. 위탁기한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3개년입니다. 위탁금액은 현수막 게첨의뢰시 수수료 세입으로 운영합니다. 작년의 경우 총 1억1,820만6천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법정 수수료 시세입으로 3,223만8천원이 수입되었고 대행료가 8,596만8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가 사무원 인건비 2,492만3천원, 작업인부 3,849만원, 세금보험료가 1,068만7천원이었습니다. 또 나머지 운영비는 1톤 트럭 운영비 1,203만9천원입니다. 수수료는 10일 기준 평균 기준 12,000원으로 인근 목포시의 경우 14,000원, 여수시의 경우 15,285원, 순천·광양 15,700원 정도 타시군에 비해서 2,000~3,000원 정도 저희들이 저렴합니다. 의회 동의가 되었을 경우 공고를 통하여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 위원회를 선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수탁자격은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옥외광고물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이 되었을 경우 주기적으로 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송영용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정현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현민입니다. 건설과 소관 의안번호 3,616호,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108개소에 대해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수탁단체 재선정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제104조,「나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ㆍ관리 업무의 위ㆍ수탁 기간이 만료되어 감에 따라 수탁단체 재선정을 위한 의회 동의 얻기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관련법 및 관련 규정상 특별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정현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영용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임은숙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나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계획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의 입지를 지원하기 위해 공장건축 가능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2005년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상위법령 개정으로 공장건축 허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사전부서 협의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임은숙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정현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현민입니다. 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3,614호, 「나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 내 소규모 공장의 입지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 시행하였으나 상위법령 개정으로 공장 건축 허용범위가 확대되어 별도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이 불필요하여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조례의 존치 사유가 없어짐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폐지함에 있어 다른 법률 규정과 관련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정현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은숙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선경입니다. 나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는 영산강 수계 수질개선사업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별회계로 운영중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서 기금 및 특별회계에 전속기한을 5년이내의 범위에서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번 전부개정 조례안 제10조에 전속기한을 신설하였으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주요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와 사전규제심사, 성별부패영향평가, 공공갈등 진단 등을 검토 받았으나 원안가결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전속기한을 명시하여 지방재정에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박선경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정현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현민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3,615호,「나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군에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제정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지방재정법」제9조 규정에 기금 및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에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하였고, 그 외에 주요 용어를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알기 쉽게 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나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정현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선경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잠시 선포할까 합니다. 다들 동의하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58분 정회
15시49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