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정성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성욱의원입니다. 온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의 2에 따라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구청장, 사업자, 주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공사장 등 배출소음의 상시측정 및 생활소음 책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및 소음 저감 대책에 대한 사전심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2조는 생활소음 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및 사업자의 소음저감 자율참여에 관하여 지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성욱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서 본 조례안 제8조 제1항의 내용 중 법을 「소음진동 관리법」으로 명확히 표기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 발의 합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결산심사 지금 하고 있는데 기존에 위원들이 결산검사를 다 했고 의견서도 다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자리에 해당 과 국·과장님들 모두 다 계신데 굳이 이것을 과별로 하는 것도 회의진행에 크게 도움 될 것 같지도 않고요.
위원님들이 결산검사 자료를 보고 한꺼번에 모든 과에 대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를 하고 그냥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굳이 과별로 질문을 받는다는 게 회의진행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괄 질문하는 것으로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녹색환경과부터 하자면서 자원순환과하고, 지금 뭐하자는 거예요?
아,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