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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마은주 의원 발언

229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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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15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성욱위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연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연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주연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치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6쪽, 공사장 소음 상시측정에 「제1항에 따른 소음 상시측정 권고대상은 부지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대형 공사장이 해당이 된다는 얘기인데 1만 제곱미터면 이게 3000평이 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구에 3000평이 넘는 대형 공사가 흔하지는 않은데, 이 1만 제곱미터 가 상위법을 그대로 준용을 한 것입니까? 이것은 구 조례인데 이게 과연 우리 구에 현실성이 있나?

구 사업이 3000평 넘는 대형 사업이 얼마나 있겠어요? 보통 이런 생활주변에 어떤 공사가 몇 십 평에서 많아 봐야 몇 백 평이지, 3000평이 넘는 대형공사장이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구의 현실에 맞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십시오.

재건축구역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겠네요. 그런데 보통 재건축구역이야 넓은 면적이니까 흔히들 당연시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지는 않죠. 그런데 첨예하게 이렇게 민원이 빈발하는 곳은 우리 흔희들 생활환경 주변의 소음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실효성이 조금 의심이 되는데…… 이 조례 자체가 그냥 어떤 선언적, 실천을 권고하는 그 수준의 조례이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주변에서 작은 건물들, 그런 소음들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것은 전혀 이 조례에 해당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그러면 작은 법령도 지금 현재 상위법으로서 관리를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조례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큰 공사장에 한해서 범위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4조 제2항에 「사업자는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에서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배출소음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그래서 인위적인 어떤 노력 규정이 있는데 관련 규정, 이것도 상위법입니까?

상위법에 시행규칙이나, 뭐가 있어요? 이것은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선언적으로 만드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지금 제8조 1항에 「구청장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 해서 쭉 있는데 이 법이 지금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수정 발의하신다는 거죠? 정성욱위원으로부터 조례안 문구를 수정하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정이 있으므로 정성욱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성욱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연순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연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실시한 도시계획국의 결산심사에 이어 오늘은 교통환경국 7개 부서에 대하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 검토보고는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자료 질의하여 주시고, 그리고 과가 왔다 갔다 하면 회의록에 나중에 기재가 될 때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고 해서 건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결산 관련 총괄자료에 대한 질의해 주시고, 과는 녹색환경과 순으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성욱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는 결산검사입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한 것은 결산검사이고, 위원들이 하는 것은 결산심사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은 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결산검사는 회계상의 수치를 주안점으로 하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결산심사는 그 사업이 목적에 맞게 썼는지, 예산낭비의 요인은 없었는지, 달성도는 어떤지, 그런 것들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취지가 매우 다르니 그 점을 다시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건제순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이 없으면 순서대로 넘어가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로 하는 것과 순서대로 하는 것은 크게 의사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사유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집행 잔액이 20억입니까? 그것도 2016회계연도가 12월 31일로 회계연도가 마감됐다는…… 그것은 예정이 됐었던 일이기는 한데…… 그러면 구체적인 집행 잔액, 세부 사업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색환경과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면, 체납 세외수입, 체납 현황을 보겠습니다. 총괄에 대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주지하다시피 결산 관련 총괄자료에 대한 질의응답과 더불어 녹색환경과 순서대로 한다고 했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체납 현황에 대해서 질문이 좀 있었어요. 그랬는데 여기도 2011년, 2012년, 5개년도 체납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2011년도 4억 6500, 2012년도 4억 8000, 쭉 있는데, 오늘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체납액이 누적된 거예요, 아니면 연도별로 각각의 체납 금액입니까? 그런데 다른 부서를 보면 누적되는 것으로 자료가 안 왔던데…… 아니오, 이게 누적이면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저희가. 그것만 알면.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다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누적된 것 말고 당해 년도 것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질문을 좀 드리는데, 체납액이 여기는 지금 누적이니까 계속 숫자적으로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체납액이 연도별로 추이는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불용사유에 보면 신재생 에너지보급 민간자본 사업해서 불용액이, 이게 20억입니까, 얼마죠? 이 불용액은 사유가 뭐예요?

신청가구가 없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 나온 김에 작년도 베란다 미니태양광 신청 가구…… 그러면 그것은 개별이었어요, 아니면 단체로 하는 거였어요? 섞여 있어요?

그러면 그 내역은 저희가 참고를 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가 보니까 불용이 좀 많아요. 적은 금액의 불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한 10% 이상 되는 이런 불용들은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사유를 지금 쭉 다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렇게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 더 추가를 하면요.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집행 잔액이 있어요, 420만 원. 이게 신청자 미발생이라고 했는데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두 과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정도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 응답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입니까? 안 계시면 아까 주연숙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클린하우스, 지금 이 클린하우스가 누가 위탁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 사업은 지금 6곳이 설치가 됐다가 지금은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다 철거가 됐다는 이야기죠?

경춘선 숲길 조성 2곳 하고, 다른 곳에 3곳 해서 철거가 됐다고 되어있는데, 하무튼 이번에도 예산이 수입 대비 지출이 너무 크네요. 민원도 많았고, 민원 해결되는 것도 아니면서 예산은 나가고, 효율…… 사업의 어떤 목적, 이런 것들은 전혀 달성된 게 아니고, 여기 결산검사의견에도 있다시피 여기도 일반사업으로 해서 직영으로 해서 하라는 권고도 있네요. 그 동안에 돈 들어갔던 것 전부 예산 낭비한 거죠, 뭐.

그리고 아름다운 가게 지원, 이게 우리가 한 군데 지원을 했었어요? 이 아름다운 재단은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어떤, 그런 만들었고, 그쪽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만들어졌겠지만, 운영도 그런 사적인 재단이잖아요. 물론, 사단법인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 근거가? 글쎄요. 그것 또한 우리 관 산하 단체도 아니고, 말하자면 특정한 단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런 자원봉사자들의 급식비?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지, 타 구에도 이렇게 지원 했습니까? 타 구하고 당연히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왜 비교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죠. 특정한 단체에다가 우리 구 예산을, 액수 문제가 아니라…… 총 지원한 금액이 얼마예요? 350만 원?

그 또한 예산 낭비죠. 왜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했으니까. 물론, 지시에 의해서 했지만, 이런 것들은 잘못이죠.

잘못된 예산 집행이죠. 그리고 REID 종량제가 이쪽인데, 여기 지금 자원순환과 집행 잔액이 20억이죠? REID 종량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아요.

글쎄요, 올해 결산에서 100대가 이월이 됐다고 하는데, 글쎄, 이게 100% 전면적으로 다 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계속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원화가 답이지, 이거 지금 종량제 저희도 써보지만 옛날에 쓰던 거랑 원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썼다는 것 기록하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구에서 그렇게 수십억씩 매년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문제가 있고. 지금 자원화기기 박람회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활발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원화기기 기술력이 해마다 좋아져서 지금 시범으로 하는 데도 굉장히 성과가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되어야지, 이게 무슨 이유인지 노원에서 한 해에 1000대씩 이렇게 물량으로 예산이 십수억씩 간다는 것은 저로 봐서는 동의가 안 되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서 과연 계속 이렇게 확대를 할 것인지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자원화로 가는 것이 맞는데 무슨 이유인지 이 기계를 1년에 1000대씩 예산을 우리 구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기계가 하나가 설치가 되면 수명이 한 5∼6년 간다면서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원화기기가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데도 굉장히 성과가 좋고, 자원화기기가 보급이 타 구 같은 데서도 확대가 되고 하면 우리는, 그러니까 도입을 하지도 못 하고, 안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애매한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은 예산낭비잖아요.

엄청난 예산낭비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올해 1000대 하셨다고 하니까 내년도…… 결산이 그거잖아요. 그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평가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다시 반영하기 위해서 결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어떤 강력한 집행부의 의도대로 판단하지만 그게 옳지 않은 것은 아닌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문제 제기하는 것이고, 실제로 써보니까 그게 별 다른 게 아니에요. 옛날에 쓰던 거나, 지금 하는 거나, 원리는 똑같아요.

오히려 자원화를 가로 막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에 대한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마치고, 그 다음 공원녹지과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펠릿 관련해서 도시녹화 등 지원 사업으로 해서 작년 동안에 지출된 예산이 제가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인건비 해서 한 1억 정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운영비 해서 2290만 원 들어갔고, 그리고 재료비 2140 몇 만 원, 이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시설비 해서 3340만 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총 합하면 1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물론 가지치기나, 그런 인력이 다 포함이 되기는 했죠, 그렇죠?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펠릿만 투입된 예산을 정확하게 뽑기는 이렇게 되니까 쉽지는 않죠, 그렇죠?

왜나 하면, 도시녹화 가지치기, 이런 인력까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가지치기해서 어쨌든 또 다 펠릿 원료로 쓰이는 것이니까. 결국은 도시녹화 지원 사업이 곧 펠릿사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해마다 도시녹화 사업이 수 억씩 투입이 되는데, 2015년도 펠릿 산출, 투입된 것에 대한 판매, 생산량을 보면 판매수입이 350만 원 정도, 총 생산량 887포, 있더라고요. 그리고 총 판매는 2521포, 그러니까 이것은 그 전의 재고까지 해서 총 판매된 배포가 2500인가 봐요. 그러면 작년의 총 생산량은 887포, 887포 생산량이면 이게 1포당 4000원 하면 한 350만 원 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펠릿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으로도 했었고, 이게 굉장히 비효율이고, 반환경적이고. 그리고 그 펠릿이 등급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건강 건, 이런 것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해서 원료를 제대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 이대로는 안 된다, 해서 제가 중단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 이 사업을 꿋꿋하게 계속하고 있어요.

무슨 베짱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면, 이 펠릿이 저희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하면서 자료를 요청 했을 때에는 성분분석 자료를 제출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분분석을 하겠다고 샘플 채취해서 임업연구소에 의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제야 성분분석 했던 것들을 내놓으셨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벌써 2013년에도 한번 검사를 했었고, 2015년도에도 두 번이나 검사를 했었고, 검사를 우리 부서에서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검사결과도 보니까 다 3등급, 4등급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그 동안 숨겼다는 거죠. 이것은 통상 산업용이고, 가정용으로는 사실 이게 공급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 부서에서는 이미 이것을 세 차례에 걸쳐서 시험검사를 했었고, 이 결과가 3등급, 4등급으로 이미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숨기고, 그리고 계속 문제없다고 해서 지금 3년간 공급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중단하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꿋꿋하게 올해도 계속하는데, 2015년도도 보니까 옛날에 문제가 됐던 나머지 재고량도 계속 공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총 생산량 887포인데 그 전의 재고량까지 해서 같이 공급을 다 했단 말이죠.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하죠. 그래서 정말 저소득층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것인지, 그 사람들 건강, 기관지 다 상해가지고 죽겠다고 아우성이었는데 이것을 그냥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저는 잘못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887포는 그 이후로 원료를 제대로 해서 했는지, 그것도 어쨌든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 전에 생산한 것들은 너무 문제가 많아서 다 폐기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공급을 다 했네요.

총 공급량이 2521포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더 문제가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검진을 하시든지,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도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도 집행 잔액이 있는데 근린공원 정비사업 시설비 해서 광역보조금 2억이 편성이 됐어요. 2억인데 실제 수령액은 1억 9700만 원, 1300만 원이 집행되고 이월이 1억 8200만 원이 이월이 됐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여기 보조금이 2억이고요, 자체 재원 1억 4500만 원하고 이월된 게 2억 4800만 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자체 재원은 다 쓴 건가요? 공원녹지과 근린공원 정비사업 시설비. 작년에 이월된 것이면 2014년도에 이월이 된 거예요?

지금 6월 결산시점, 5월까지는 다 집행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이월사유에 대해서 묻는 건데요. 시 광역보조금을 2억을 받아서 1억 8200만 원을 이월했는데, 이게 내용이 뭐냐고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교부가 늦게 됐다거나, 그래서 이월이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연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쌈지공원 조성사업 해서 지금 이 사업이 변경이 됐어요. 자료에 보면 1억 1600에서 7100 지출하고, 그리고 집행 잔액이 4600인데 그 중에서 계획변경 등으로 4000이 계획변경으로 잔액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7100은 지출은 내역은 뭐예요? 계획을 안 하기로 했으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 또 열심히 준비해서 해 주신 위원님도 계시고, 한다고 뭐라 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입도 뻥긋 안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

저희 위원회가 마지막인데 유종의 미를 잘 거두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물안전관리과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