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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철민 의원 발언

243회 제4경제산업위원회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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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 기타안건 4건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윤희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레 나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소비자물가의 안정을 위해 행안부 운영지침에 따라 관리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관리에 따른 필요사항을 조례를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 및 관리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2011년부터 지정해서 현재 13개 업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제2조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사업 중 가격 품질 위생 등 일정기준을 맞추고 현지조사 및 평가를 통해 나주시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였습니다. 제4조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착한가격 업소이용원활 운영 및 누리집 게재 등 홍보 및 이용활성화 방안과 제6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지정표찰교부 소모품지원 경영안정자금 우선추천 등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 업소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7조에 제9조까지는 지정기준 적격여부 점검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5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3853 나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 중인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이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써 주요 내용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그리고 또 재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이용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사후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진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노세영입니다. 나주 노안 물류창고 조성사업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아이에스오일 주식회사에서 관내 노안면 오정리 138-1번지 일원 60,997제곱미터 부지에 세 개동의 물류창고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림지역 60,997제곱미터를 관리계획으로의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변경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 지구단위계획 교통처리계획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3862 나주 노안 물류창고 조성사업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겟습니다. 본 의안은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일대에 물류창고를 조성하여 물류인프라 확충과 증가하는 물류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농림지역 60,997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물류창고 진입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물류비용 절감과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에 해당함으로써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진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 노안 물류창고 조성사업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세영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변동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나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건축법 개정에 따른 조례이행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나주시 건축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제25조 개정내용은 소규모 건축물인 건축신고건의 사용승인 절차간소화와 업무대행 수수료절감을 위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을 교부할 수 있는 대상에 설계자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사를 작성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을 추가하였으며 제2호는 해석상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5조2항에 따른 건축물에서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건축물로 구체화하여규정하였습니다. 안제42조제3항제2호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항은 같은 대지의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간 일정거리를 띄워야 하는 동간거리 인동거리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남쪽방향의 건축물의 낮은 경우 당초 낮은 건축물 높이에 높은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 높은 건축물 높이의 0.8배 이상으로 이격거리를 규정한 사항을 공동주택단지 내 동간거리 개선으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에2항나목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낮은 건축물높이의 1배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에 따라 위원회에 관한 일반조례에 위원회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위원회 조례에서 따로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게 되어 있다는 자치법규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제19조 수당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고 혹시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3851 나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등을 정비하고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본 조례 제19조 수당 등에 대하여는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본 조문을 삭제하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건축신고건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으로 개정하는 등 규제완화로 행정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진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동진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춘옥

최춘옥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춘옥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활성화에 지원와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박소준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강면 통합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복지회관 공간협소 및 노후화로 편의시설이 완비된 안전한 다목적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동강면 임동리 369-3번지 일원이며 지상2층 연면적 577.35제곱미터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복지회관 신축과 기존 백년목욕장 등을 리모델링하여 복지회관과 연결 증축하겠으며 신축공사비는 국비 19억5백만원 시비8억6,700만원 총 27억2,200만원이 투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7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2023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관리계획서와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지면 허천난장 공산5일시장 신축을 위한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 농식품부 일반농산업청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세지 동창 5일시장의 철거하고 정비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활동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세지면 오봉리 246-3번지 외 다섯필지이며 지상1층 56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판매시설과 장옥 14개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27억 6,500만원 시비 11억 8,500만원 총 39억 5천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신축공사비는 15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계약심사중이며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구월중에 착공하여 2023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관리게획서와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생푸드 공유가공 복합 커뮤니티 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가공시설이 있지만 낮은 인지도 및 이용률로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상생푸드 공유가공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시설의 기능을 확장하여 메인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 인프라 등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치는 나주시 농수 385-3번지 국민임대산단 부지이며 지상 2층에 건축면적은 1,653.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1층은 가공 및 저장시설 2층은 농산물 홍보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국비26억 5,300만원 시비 11억 3,700만원 총 37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계약 진행중에 있으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12월 중에 착공하여 2023년 상반기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관리계획서와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3863 202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강면 통합복지센터 신축 의안번호 3864 세지면 허천난장 신축 의안번호 3865 상생푸드 공유가공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20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과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공모에 선정된 건으로 본 시설물이 지역민들의 편의증진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해당하며, 기타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진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강면 통합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202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지면 허천난장 신축을 위한 202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생푸드 공유가공 복합 커뮤니티 센터 신축을 위한 202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춘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율

김관율먹거리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먹거리계획과장 김관율입니다. 나주 경제산업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주시는 박소준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먹거리계획과 소관 나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3조3항에 따라 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시민의 먹거리보장 실현을 위해 나주시 먹거리보장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먹거리위원회를 분과위 체제로 개편운영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첫째 분과위원회 설치규정을 신설하여 먹거리위원회 효율성 있는 업무추진을 도모하고 둘째 법제처의 정비기준안 및 어문규정 등 기준에 따라 조문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17조에서는 분과위 설치근거가 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13조 개정을 통해 현행규정상 20명 이내였던 먹거리위원회 위원을 30명 이내로 확대할 예정이며 먹거리정책의 입안 및 실행을 위한 상시적 연구협의체로서 분과별 7명에서 9명의 위원이 소속된 정책 공급 유통 상생 등 총 4개 분과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사항은 법제처 정비기준안 및 어문규정 등 규정에 따라 조문용어 정비 및 입법예고시 제출의견을 반영하여 용어와 문장 정비로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예산사항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관련부서 의견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규제심사는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은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나주시 먹거리보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3849 나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정비기준안 및 어문규정 등 기준에 따른 조문 용어를 정비하고,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먹거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진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관율 먹거리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옥

진종옥농촌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진종옥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제산업위 박소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농촌진흥과 소관 나주시 향토음식체험 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행정안전부의 상위법령에 불부합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함으로 공공요금 미반영규정과 관리수탁자 전대금지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2조에 의거 우리시 조례안 제7조의 시장님은 시장은 낙후된 사용료 감안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 적극적으로 반환을 검토할 수 있도록 반환사유 예시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동법 제27조에 따라 우리시 조례안 제9조는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순화용어를 사용하여 어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본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예산조치 및 합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없으며 규제심사 등 사전 부서협의결과 원안통과 되었고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3850 나주시 향토음식체험 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규정과 관리수탁자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에 관한 정비 수탁자 규제개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한 어문 정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진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김철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 수탁자 규제개선 사항인데요. 보통 수탁을 하게 되면 몇 년 정도 하게 되죠?
종옥

진종옥농촌진흥과장

보통 기간은 따로 글쎄요 기간은 세부적인 기간은 팀장님이 설명
철민

김철민위원

위수탁이 보통 얼마 몇 년 정도 하게 되죠?
원래

원래최명숙팀장

위탁을 했을 때 위탁자가 제3자에게 다시 수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상위법령에 위반된다 그래서 하는 건데 그 수탁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수탁자가 시설전부 일부를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대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러면 이 판단을 누가 하는 거죠? 시가 판단합니까?
종옥

진종옥농촌진흥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의회의 동의를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보고사항이 아닌가요 이 부분은?
종옥

진종옥농촌진흥과장

그건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수탁자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전대를 목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네요?
그럴

그럴최명숙팀장

때는 저희가 이제 취소를 해야 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한 보고의무사항은 없고요 의회에?
종옥

진종옥농촌진흥과장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이게 위탁을 했을 때 제3자에게 수탁을 하는 운영이라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어서 수탁을 할 수 있는 체계는 아닙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전대를 한다고 하면 전대가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래 취지하고 상당히 벗어나는 부분인데 그런 판단을 원래 취지하고 상관없이 의회보고나 의결 없이 그냥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종옥

진종옥농촌진흥과장

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저희 조례에 사용료가 일일단위 그러면 일일 반나절 단위인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이렇게 어느 정도 장기간에 걸쳐서 수탁을 받아서 이 경제활동 경제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까지는 포함되지 않는 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우려하고 지금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이런 사항 있으면 경산위에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옥

진종옥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라고 너무 광범위하게 써서 김철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으니까요.
종옥

진종옥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런 문제가 혹시나 우려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저희 나주시의회에 꼭 보고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향토음식체험 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7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