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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252회 제6기획총무위원회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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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나주시 장애인 연합회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인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 정례회기 중 보고드리지 못하고 별도 일정을 추가하여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평소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나주시 장애인 연합회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장애인 연합회관 운영은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 및 입주단체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 운영중에 있습니다. 나주시 장애인 연합회관은 2020년 8월 1일 개관하였으며 비영리민간단체인 나주시 장애인연합회에서 2020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3년간 수탁받아 비상근 단장과 사무국장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지상3층에 연면적 1,943 평방미터의 규모로 사무실과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회의실 상담실 다목적 강당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사업비는 2023년 기준 8,120만원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주현황으로는 주최 장애인연합회 나주시지회 농아인협회 나주시지회 나주시 장애인체육회 한국장애인동호회 나주시지부 나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번 수탁기간에 대한 재계약은 3년의 위탁기간동안 기관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재계약 적격성 심사를 반영하여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3년의 기간동안 수탁기관인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가 장애인 연합회관의 시설물 관리운영은 물론 우리시 보조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장애인 연합회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개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단장님은 비상근이니까 일단 월급은 없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네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일단 관장님에 대해서 정년제한이 있습니까?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정년제한도 일단 없습니다. 급여가 안나가기 때문에 연령제한 안두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연합회 연합회 회장을 송종운 목사님이 하고 계신거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네 연합회 단장님을 하고 계십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연합회 소속 단체는 몇 개나 되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연합회는 장애인단체가 다 들어가거든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5개 단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5개 단체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네 시가 주최 그 다음에 뭐죠 농아인협회 지적장애인협회 장애인체육회까지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아니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시설에 들어와 있는 거 말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말고도 장애인단체는 모두 저희 연합회를 구성해 가지고 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단체는 모두 연합회에 구성돼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연합회를 구성하는데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 이 지금 시설에 입주한 5개 단체 말고도 또 있나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2개소 설치 자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사회에는 이사회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이사회로 구성을 했거든요? 그 단체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그 이사회 내에서 단장님을 선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저기 송종운 원장님 그 다음에 수어통역센터 기정훈 원장님 그 다음에 계산원 김미경 원장님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협회 이도전 그 다음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이계천 단장님 그 다음에 지적장애인협회 그 다음에 장애인동호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지금 이제 장애인연합회에서 다시 재위탁을 받게 됐잖아요 이제 심사를 했으니까 적격심사가 나왔으면 그러면 이게 관장님은 거기 소속돼 있는 단체에 회장님이 돌아가면서 하나요 아니면은 이 관장을 새로 선임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이렇게 딱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이제 임시회의 비슷하게 회의를 통해서 관장이 급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한 사람이 하는 것도 그렇고 단체별로 돌아가는 게 효율적이지 않냐 그렇게 암묵적으로 그런 의견을 모았다고 들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여기 단체 가입에 안돼 있어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장애인연합회에서 재위탁을 받았어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단장을 선임할 수 없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그 딱히 이사회 내에서만 단장을 해야 된다 이사회 아닌 사람은 단장을 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런 규정은 없고요. 내부에서도 그 자격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단장을 선임할 때 어떤 자격을 좀 뭐 사회복지 경력이 3년 이상이 있어야 된다든가 어떤 자격을 테두리를 정해가지고 단장을 외부에서 온다면 그렇게 공개모집 해가지고 할 에정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할 예정이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규정은 조금 있나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공개모집할 때 아까 그 자격기준 외부했을 때는 뭐 규정이 좀 있나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 시설에 대한 공통자격이라고 할까요 그런 자격기준에 의해서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은 있는 거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권고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것도 좀 마련돼 있나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러죠. 그러니까 그 단체별로 상의를 해가지고 단체장 중에서 돌아가면서 하게 된다면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외부에서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외부에서 영입을 하게 되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일정 기준을 자격요건을 둬가지고 선임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많이 하셨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예 한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혹시 그 위탁 운영할 때 보통 위수탁을 하잖아요 우리가 주잖아요? 혹시 다른 기관도 있나요? 어떻게 위탁을 하겠다고 받겠다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아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연합회관이 어떤 수익사업이 있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단순히 시설물 관리하는 그런 것밖에 없고 또 직원채용에 있어서도 사무국장 한명 그것도 시급제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하려면은 단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 제10조 위탁운영 그 조례를 보니까 3항에가 회관의 수탁자 연합회관 운영비 및 관리비를 자체부담으로 충당하되 시장은 시설관리 운영관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운영비 및 관리비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전체적으로 운영비나 관리비를 전체 다 지원하는 건 아닌가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제 전체 8,120만원 지원하고 있고요. 위탁운영할 때 법인 전입금을 연200만원씩 그렇게 부담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 협약서 내용에가. 그래서 법인전입금으로 200만원씩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지금 현재는 여기 하나밖에 없죠, 위탁신청하는 곳이?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한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예 최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기위원

과장님 법인 전입금 200만원이 어디에서 규정이 있으신가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최정기위원

규정이 있으세요 200만원?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협약서 내용에가 협약할 당시에 그렇게 협약

최정기위원

보통 보면 우리 사회복지시설은 전입금 문제 때문에 그 다 0원 처리 해가지고 전입을 처리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200만원 그러니까 200만원을 꼭 그렇게 받으셔야 되는 상황인지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이제 그 협약서 내용에 들어있어서 일단 그렇게 3년동안 운영을 했고요. 이제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 단체에서 돈을 부담한 게 아니라 이사님들 개별적으로 개인 돈을 이렇게 출연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0만원이 저희들도 조금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런 내용 나주시 노인요양원 법인 전입금 있는가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아 그것은

최정기위원

예 추후에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최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장애인 연합회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