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재남 의원 발언

263회 제2본회의2024-09-04

이재남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농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나주시에 후반기 농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해원 위원입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해 주신 황광민 홍영섭 위원 오늘따라 더 반갑게 느껴집니다.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역대 최장기간에 폭염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나주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평소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갖고 시민 민원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회의 소관 조례안 3건, 기타안건 3건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나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위해 상정을 보류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 자료에 있는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섭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홍영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축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업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 지역민과 상생하는 축산업 발전 및 경쟁력을 높이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에 축산업 육성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5호 및 제6호에서는 지원 및 제안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에서 축산정책 발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홍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남영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영호입니다. 의안번호 4610 나주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축산업의 육성 발전과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축산업 육성 계획 지원 축산 정책 발전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2분 정회

10시33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수진 축산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축산과장 나수진입니다. 홍영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축산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축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축산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 및 경쟁력 제고뿐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으로 농가에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홍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은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성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와 사업자의 책무를 안제5조에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박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남영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영호입니다. 의안번호 4614 나주시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탄소의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고 있어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은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 및 지원 등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사항 소관 사무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률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률

이동률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동률입니다. 박성은 의원님께서 나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과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크나큰 근거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이동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박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에 정착하기 유리한 조건을 갖춘 농업인의 자녀에게 귀농하기 수월한 자격을 갖게 함으로 행정, 재정지원 강화 및 농촌 활성화 사업에 참여가능한 조건을 마련하고 청장년층의 농어촌 인구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5조제1호에서 가업승계 농업인의 자격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김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남영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영호입니다. 의안번호 4609 나주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업승계 농어민들의 농촌지역 사회의 빠른 적응과 안정적인 농업 경영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나주시 가업승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호 5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서를 3년 이상으로 농업 종사 기간을 단축하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사항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남열 농업진흥과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형남열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형남열입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가업 승계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촌에 정착하기 유리한 조건을 갖춘 농업인의 자녀에게 귀농하기 수월한 자격을 갖게 하는 것으로 승계 농업인 자격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함으로써 관에 거주하는 농업인 자녀의 귀농을 장려하고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고자 하는 나주시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 지원과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형남열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가업승계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노상수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나주를 만들고자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해원 농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시계획 시설은 크게 도시계획 도로에 6개 시설로 총 2,246개소 중 집행 1,751개소 미집행 495개소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시설은 도로가 445개소로 제일 많으며 공원 및 녹지시설 등 기타 50개소가 있습니다. 집행 우선순위 설정 기준을 보면 1단계에서 2-2단계로 구분을 하며 미집행 기간 우선사업 수해도 연계성, 소유자 집행비율 민원 발생 등을 대상으로 기준을 정해서 평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계별 집행계획 안입니다. 2004년부터 2028년까지 총 투자가용 재원은 지금까지 집행 평균 재원을 감안해서 2028년지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집행을 위한 75억 원의 재원을 설정하였습니다. 1단계는 2026년까지 도로 등 9개소 46억원을 2-1단계에서는 2028년까지 도로 3개소 29억원을 투자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2-2단계는 2029년 이후로 집행 대상 479개소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을 통해서 불필요한 시선은 해제를 하고 필요한 시설은 예산을 확보해서 추후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10월 단계별 집행 집행계획 초안을 작성하여 2024년 6월까지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쳤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 후 동의를 해주시면 9월 단계별 집행계획 권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노상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남영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영호입니다. 의안번호 459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 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정비된 도시계획 시설을 우선 순위에 따라 총사업비 75억 1,200만원 중 1단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46억 2천만원 2단계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8억 9,200만원을 투자하는 단계별 집행계획 안입니다, 관련 규정 등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남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네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두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시 계획 시설의 단계별 계획으로 보면 2029년 이후가 이제 퍼센트 따지면 97.5%거든요? 그럼 실제로 97.5%에 달하는 도시 계획 시설을 계속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인 건가요?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실제 사무 사실은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시비가 투입되기 때문에요 도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 집행률이 높을 텐데 실제적으로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특히 이제 도로가 이제 많이 있는데요. 도로를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평당 제곱미터당 한 뭐 한 200여만원 이 정도? 그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은 제곱미터다 그러면 뭐 한 7,800만 원 평당 이 정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 재정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가끔씩 이제 특교수에 건의해서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것을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해외여행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하고 지금 앞으로 이제 2-1단계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 부분 위에는 지금 장기미집행으로 지금 빼놨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중간에 29년 중간에 뭐 필요나 민원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이 추가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추가도 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29년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일몰처리할 계획도 갖고 계세요?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예 예 그럴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지난 2018년이면 19년에 전체 조사해서 일몰처리 한번 했는데 그 하고 난 이유가 이렇게 남아 있는데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예 지금도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많은 경우가 이번에 진입해제된 지역에 지구 단위가 돼 있는 데가 그 부분은 이제 도로 부분도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이제 올라갑니다 입안을 해서. 주로 이제 민원 사항이 도시계획도로 기능이 안되는데 지금 부서진 부분이라든지 주차장 기능 기능도 안되고 집행도 못하는데 있는 부분 이런 민원이 많아서 그 부분이면 또 이것도 추후에 5년 후에 이걸 정비하면서 또 반영을 해야 될 처지거든요. 그리고 또 큰 도로 상황에 따라 바뀌는 부분 그렇게 돼 있어서
광민

황광민위원

이제 의견을 좀 드리면 어쨌든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추후 집행 2029년 이후로 되는 추후 집행 비율이 97.5%예요. 아주 아주 많은 비율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실제 이게 도시계획 시설로만 지정이 돼 있고 실제 사업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일몰처리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중간에 어쨌든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시설과 또 계획되는 단계별 시설이 좀 상충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상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근

오시근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오시근입니다. 평소 상하수도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김해원 농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빛가람 수질복원센터 공공하수 처리 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빛가람 수질복원센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이산을 통해 민간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을 통한 빛가람동과 금천면 처리 구역에 생활 오수를 연간 약 460만 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빛가람 호수공원에 지하 이용수로 연간 약 62만 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지식과 기술력을 활용해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환경부 기준에 맞는 방류수 수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 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업체를 재선정하거나 민간위탁 업체와 재계약을 통해 빛가람 수질복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리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27억원이며 5년간 약136억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은 2025년부터 5년까지 5년간 빛가람 수질복원센터와 중계펌프장 2개소 물순환시스템 1개소 맨홀펌프장 17곳에 대한 관리를 대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현애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애원가축분뇨처리장은 2019년 1월부터 주식회사 파이닉스 R&D를 통해서 노안면 현애마을 22개 돼지 사육농가의 돈분을 연간 약 37만 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설계 기준 연계해서 수질을 준수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 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업체를 재선정해서 현애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리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14억원이며 3년간 약 44억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은 2025년부터 27년까지 3년간 현애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를 대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빛가람 수질복원센터 공공하수 처리 시설과 현애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관리대행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오시근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남영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영호입니다. 의안번호 4595 빛가람 수질복원센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 의안번호 4596 현애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대행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나주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전문 기술력을 갖추고 경험이 많은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으로 관련 규정 등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섭 위원 거수) 네, 홍영섭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섭위원

민간위탁이 지금 두 군데가 계약 만료가 되면서 이제 다른 사업자로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근

오시근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홍영섭위원

그 사업자가 또 재동의를 받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거기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그분들이 대부분이 나주에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근

오시근상하수도과장

네.

홍영섭위원

그분들이 혹시나 사업자가 바뀌었을 때 그분들까지 승계가 가능한지 아니면 그런 승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돼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시근

오시근상하수도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대부분의 이쪽 위탁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존 인력들을 이렇게 채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이제 현애원 같은 경우는 100% 입찰을 해야 되고요.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재입찰을 해야 되고 빛가람 수질복원센터 같은 경우는 한 번밖에 안했기 때문에 성과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일 경우에는 다시 재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계약을 하거나 입찰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이 곧바로 이렇게 채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위수탁 이 풍토 자체가 기존 인력들을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인력 채용에 전문 기술 인력이기 때문에 전문 기술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곧바로 이렇게 체험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홍영섭위원

어쨌든 우려스러운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서 여쭤봤고요. 한 가지는 방금처럼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엔지니어예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엔지니어가 새로 바뀌게 되면 그 시설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아 가지고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는 버벅거릴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좀 했습니다.
시근

오시근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홍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시근

오시근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빛가람 수질복원센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현애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오시근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5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