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재남 의원 발언

이재남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김철민, 임성환, 최문환 의원님으로부터 청가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진
이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진입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6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나주시의회 기본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나주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은 1건으로 총 2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위원회 소관 별로 구분하면 에너지관광위원회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내용은 나주시의회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의장
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현
안상현부시장
존경하는 이재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과 함께 행동하는 의회를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가 위축되고 고금리로 인해 가계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등 지역 경제가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 명절 앞두고 특수를 누려야 할 시장과 상점가, 골목상권에 활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가계 소득 보전과 소비 진작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 제정과 함께 재정적 동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계상된 성립 전 예산과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만을 반영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1조 90억 원에서 142억 원이 증가한 1조 232억 원으로 일반회계만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20억 원을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승인된 성립 전 예산 2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의 주요 내용으로는 민생경제회복지원금 118억 원과 배 재배농가 긴급 경영안정 지원금 및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 긴급 난방비 지원 예산 등 성립 전 예산 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더불어 탄핵 정국으로 인해 심각해진 민생경제의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긴급히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반영한 원포인트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임시회 일정을 조정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남의장
예, 안상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현 부시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를 거쳐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최정기에너지관광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최정기입니다. 김철민 위원장님의 개인일정으로 대신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니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6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보고서 1조, 나주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민생경제에 어려움에 처한 나주시민에게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김강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주시의회 전자회의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의장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정기 에너지관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영섭예산결산특별위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영섭 의원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총 여덟 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방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나주시의회 위원회 기본조례 제3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박소준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 편성에 긴급성, 불가피성 등을 고려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 예산 요구액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위원 상호 간 신중한 심사를 거쳐서 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의장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영섭 예산결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