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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마은주 의원 발언

233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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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주위원입니다. 개정안 6조 센터장 선임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요. 우리는 이 자원봉사센터를 교육복지재단에서 수탁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센터장 선임 시 운영주체인 법인, 그러면 교육복지재단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선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 우리 자원봉사센터장은 교육복지재단 주체, 말하자면 이사장 그쪽에서 임의로 선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여기는 공개채용 방법에 따라 이게 있는데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교육복지재단이 운영주체이기 때문에, 수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센터장은 교육복지재단 집행부에서 선임을 하는 것으로? 그런 것이죠? 공개모집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전문성이 있는 핵심 그런 전문가 그런 분들 인력을 저희가 선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가 잘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내부에서 공개모집을 하고 공개적으로 면접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칩니다마는 결국은 내정된 분들이 결정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례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어떤 규칙에 보완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질의를 하나 드리고, 하여튼 조례는 그런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변수를 담을 수는 없고 기본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진행절차에 대해서는 좀 더 공정하게 투명한 게 담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규칙에 좀 담아졌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여기 보면 개정안 8조 5항에 보면 「센터는 자원봉사시스템 등을 통해 자원봉사를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관리할 수 있다.」, 당연히 관리하는 거죠.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관리하는 목적, 그런 역할을, 그런 일을 수행하는 곳이 센터인데 개인이나 단체를 관리하는 어떤 영역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의 목적과 역할 이런 것들이. 그 다음 6항에 현행 5항과 같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행 5항이 지금 생략되어 있어서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노원에 자원봉사단체 대표가 몇 분 계십니까? 열아홉 분 계세요?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반 이상으로인데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각 동의 대표들이 당연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일부는 빼고 다른 외부전문가를 선임하겠는 거예요? 그러면 빠지는 분들이 그에 대한 불만이 없을까요?

어떤 동은 운영위에 들어가고 어떤 동은 안 들어가고. 일단은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할 수 있으면 하겠죠. 마은주위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동의에 대해서 저는 일단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그 이유는 저희가 지자체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복지재단을 많이 설립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관되지 못한 사업, 직원 채용의 불투명성 문제, 그리고 사업의 부적절한 집행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되면서 관리강화 그런 게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원의 복지재단에 제가 행정재경 첫 6대 때 저희가 여러 가지 관내의 구립도서관 수탁문제 등 문제점이 많이 노출돼서 그때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제가 위원회가 바뀌면서 관심이 줄어들었다가 최근에 복지 오면서 이것을 또 한 번 그동안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쭉 스크린을 한 번 해봤습니다만 굉장히 우려되는 바가 많이 발견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반대하는 이유는 독립성의 결여입니다.

왜냐하면 이 출자를 반대하는 이유가 이 교육복지재단이 노원구의 태생부터 어떤 측근이 정치적인 특수목적을 내포하면서 발족이 됐었고 그로 인해서 운영과정에서 계속 그런 문제가 노출이 되어서 지역 관계자나 주민들의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의 복지재단이사장은 비상임 형태이지만 결국 그 분은 사업가이자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치의 어떤 결사체 그런 그룹 분들이 노원구 예산의 출연을 기반으로 한 교육복지재단이 발족됨으로써 거기 이사장으로 해서 쭉 일련의 이런 역할을, 운영을 해왔는데 그 태생적으로 정치적인 악용부분, 그 부분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지난 도서관을 수탁하면서 회계가 굉장히 문란한 것을 저도 어제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품을 구입하는데 도서관 4개 화장지를 구입하는데 수 천만 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해서, 물론 그분이 책임지고 다른 데로 가시고 변동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단운영에 대한 일관적인 지침, 명확한 지침이 지금도 정립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결국 예산이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고 자의적인 그런 예산집행이 빈번하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이 설립취지도 매우 훼손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출자를 우리 구에서 출자하는 것보다는 정말 주민들의 자발적인 그런 후원금, 기부금, 출자금로 인한 독립성을 유지하고 지역주민의, 기관이나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재단으로 거듭나서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의 어떤 출자, 후원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결국 독립된 기관으로 내실 있게 그렇게 가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하도록 하고 제가 이제 쭉 개괄적인 재단운영에 대한 자료들을 한 번 전체적인 것을 이번에 봤어요. 그런데 지금 후원금이 해마다 연 7억에서 8억 정도, 그리고 후원품이 3억에서 5억 이런 식으로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보통 여기에서 집행하는 예산의 규모가 12~13억에서 많게는 15억씩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규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라 그 집행내역에 보면 이런 행사성 경비로 나간다든지 일관성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시민단체지원, 이런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단체. 여기에 또 현금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죠.

이것 감사원의 지적받은 적은 없었습니까? 하여튼 그 관내 특정 시민단체에 지원하거나 행사성으로 지원을 하거나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지정후원업체는 이것은 시책이고 구책사업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것을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 시에서 어떤 할당량, 목표치를 맞추기 위한 것을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많고요.

내용을 제가 지금 이것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광범위하게 문제가 많이 노출됐습니다. 그리고 선거 때 조금 남용하는 이런 사례가 물론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부당한 일관성 없는 이런 집행들이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직원이 5명입니까, 6명입니까? 그렇죠.

이 몇 명 안 되는 숫자로 인해서 수탁하는 기관은 되게 많아요. 도대체 과연 이게 타당한지, 직원 몇 명 가지고 어떤 노원구에 있는 관내 봉사 이런 단체들을 다 수탁 운영한다는 것은 원래 설립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죠. 이것도 충실하지 못하다는 반증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는 일단 전체적으로 골자만 좀 지적을 드리면 운영이 밀실에서 쉬쉬하고 투명하지 못한 이런 운영. 저희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굉장히 방어적이고 불편해 하고 꺼려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노원구에서 출연을 해서 만든 재단이잖아요.

그런데 위원들의 감사를 꺼린다든지, 당연히 우리 위원들이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하면 집행부에서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 위원들도 당연히 감사를 하거나 시정할 것 문제제기를 하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라는 것 자체도 저는 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명단을 달라고 하는데 직원이름까지 공개를 안 한다는 게 도대체 이 이유가 뭡니까? 교육복지재단의 직원이라면 우리 공무원들도 가 있고 기간제도 있고 정규직도 있는데 그 5명 되는데 그 이름조차도 공개를 안 한다는 것이죠. ○ 이 발언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누가 상임위에서 타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가타부타 합니까? 이것은 회의규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발언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거예요. 상임위에서 타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가타부타…… 상임위 중에 타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가타부타 평가하거나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지방회의규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가 주시기를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이것은 회의규칙에 잘못된 것입니다. 예의가 아니고요.

위원님이 지금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을 하신 거고요. 의사진행발언은 발언 중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아무튼 이해하겠습니다. 넘어가고, 그런데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같은 동료위원이 그것을 가타부타 평가하거나 비판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문제제기하는 것은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 점을 다시 한 번…… 그 점을 확인을 좀 하시고요. 지방자치법 회의규칙을 좀 숙지하시고 위원회에 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사장 임기가 지금 무제한으로 연임 제한규정이 삭제된 것이죠?

그 이사장 임기가 무제한으로 조례가 바뀐 것이죠?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문제가 없습니까? 앞서 여러 가지로 다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그것은 국장님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같은 도서관 관계자, 우리 노원구에 있는 여러 가지 복지기관의 장들, 아니면 도서관 관련된 전문가들, 실무자들, 장들까지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집행부 비호하러 남은 임기를 열심히 채우고 가실 작정을 하시는 모르지만 그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그리고 임기문제 하나 제기하면서 아울러 제가 정리하는 마당에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게 타 잘 운영되고 있는 복지재단들이 몇몇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보면 그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개발을 해요. 정책연구를 해요. 정책연구를 해서 어떤 학술 결과물도 내놓고 학술지에 게재도 하고 해서 타 복지재단의 발전에 기여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인력도 없을뿐더러, 지금 초창기라고 하는데 거의 5년이에요. 5년 다 되 가잖아요.

그러면 초창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예산이 우리가 출연금을 물론 초기에 15억 들어갔습니다만, 그 이후에 매년 2억씩 들어갔고 지역의 후원금과 물품해서 거의 10억 이상씩 매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그런 정책연구나 이런 전문적인 역량 이런 것들이 강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글쎄,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닌가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기관에 정말 전문성 있는 사람을 뽑는다 하더라도 그 여건이 안 되면, 전문성과 리더십이 결여된 장에 의한 그런 단순 보조업무를 행정지원 같은 이런 일을 하다보면 결국은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침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복지재단의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 효율을 높이고 지역주민들의 신뢰와 호응을 얻으려면 그런 부분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렇게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제가 볼 때 이번 출연금은 지원 안 하는 게 맞고, 지금 약 10억 정도씩 이렇게 많은 돈이 몰리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독립적인 단체로 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후원도, 앞서 김미영위원님도 정말 지적을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이 업체가 딱 보면 알잖아요. 강북메가스터디, 서비스공단, 노원문고, 노원문고는 이사장의 사업체잖아요? 중계마트 중계점 쭉 해서 철한기업, 흥안운수, 자유서적, 이게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말 검은 돈을 강요한 표적, 단속권, 인․허가권 이런 것을 빙자한, 어떤 검은 돈을 강요하는 그런 뒷거래 이런 의혹이 저희들이 말을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저는 주민들이 신뢰를 얻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출연금은 행자부지침에도 어떤 방만하고 예산낭비의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게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번 출연금은 출연 안 되는 게 저는 타당하고 맞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출연 동의안 때 충분히 문제점이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채용과정의 문제, 운영상의 문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운영을 하면서 노출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그 얘기를 충분히 국장님도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에 대한 예산지원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었고 저 또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늘 그래왔듯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요. 그러면 그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 프로필이나, 아니면 어떻게 채용할 것인지…… 그런 것을 좀 주시고요. 왜냐하면 일이 이렇게 인력이 없다고 하면서 자꾸 관내에 이런 것을 수탁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에요. 누가 봐도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 인력이 꼭 필요한지, 이 사람의 업무가 무엇인지를 갖다 주시고, 공개로 채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채용공고라든지 채용계획이라든지 계획서 같은 게 있으면……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제가 그런 차원에서 그 자료만 다시 한 번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