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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홍영섭 의원 발언

273회 제1농업건설위원회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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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농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해원 의원입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 및 기타 안건 2건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율

이동율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이동율입니다. 이번 축제 기간 동안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첫 번째 상수도 요금 인상 유예안입니다. 원래 25년 1월에 인상을 그 계획했던 걸 저희가 25년 7월에 인상을 지금 하다 보니까 또 26년 1월 인상을 하게 되면 6개월 만에 인상이 너무 시민들께 부담이 많을 것 같아서 그 서민경제 경감 차원에서 26년 1월 인상을 27년 1월로 유예하고요. 27년 1월 인상은 29년 1월 인상으로 유예됐습니다. 내용은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심의에서도 원안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두번째 그 소멸시효 규정 신설입니다.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권고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채권에 대한 부분은 3년 채무에 대한 부분은 5년으로 명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별재난지역 감면구역 신설입니다. 저희가 8월 5일 특별재난구역으로 규정 신설이 됐는데 이게 수도법 시행령에는 조례로서 그 감면 규정을 넣게끔 됐는데 저희 시에서 지금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해서 거기에 피해를 받으신 우리 주민들께 요금 1개월 분에 대해서 소급 적용해서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장애인 감면 신설 및 감면 방식 변경입니다. 지금 중증 장애인에 대한 감면 규정은 5톤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설을 하고자 하고요. 의료 급여 감면 방식은 10% 기존에 10% 있는데 이걸 3톤으로 월정으로 했습니다. 이 내용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납 단수시 해제 수수료 미부과 단서 신설입니다. 체납 요금을 완납할 때 수수료가 없이 징수 처분을 해 줘야 할 수 있도록 그 이 전에는 뭐 저 만 팔천원 이만 원에 그 수수료를 징수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것 좀 제도 개선을 하자 해서 이 부분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다음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하수도 요금 인상 유예는 그 전에 말씀드린 상수도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수도 요금 부과 대상 명확 규정인데 이 원래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것도 제도 개선 사항입니다. 소멸시효 규정이 하수도 처리 구역을 하수처리 시설을 이용, 하수처리를 사용하는 자 이걸로 명시화 했습니다. 원인자 부담금 감면 규정인데요. 이게 건물을 짓다 보면 10톤 이상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을 주는데 영구적인 건물이나 뭐 임시적으로 가설 사무소 지은 거나 다 똑같은 본인 자부담금을 하다 보니까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존치 기간에 따라서 원인자 부담금을 감면하는 규정입니다. 저희 다른 시군에서는 다 있는데 우리 나주시만이 내용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적용코자합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규정은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남영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농업건설 위원회 전문위원 남영호입니다. 나주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4938)「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4939)「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수도요금 인상 유예 및 감면에 관한 사항과 법제처의 법령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8조 별표2 2026년, 2027년도에 예정된 상수도요금 인상분을 각각 2027년 1월, 2029년 1월에 인상하는 것으로 유예하고 안 제36조의 2 소멸시효 신설, 요금감면에 따른 안 제40조 제1항 제2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제6호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속한 세대의 경우를 신설, 안 제43조 급수처분에서 제2항 수도요금 체납으로 급수정지된 경우 해제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신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하수도요금 인상 유예 및 감면에 관한 사항과 법제처의 법령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 제1항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2항 별표1 2026년, 2027년도에 예정된 하수도요금 인상분을 각각 2027년 1월, 2029년 1월에 인상하는 것으로 유예, 안 제18조 제4항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감면 규정 신설 안 제23조의 2 소멸시효 규정 신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율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범

최정범배원예유통과장

배원예유통과장 최정범입니다. 배원예유통과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46호 나주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언 이유입니다. 농산물 가격 안전기금의 전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전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법제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오탈자 등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는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의 조성 목적 목표액 100억 원 이상이 달성되어 기금 유지로 내용을 변경하고 기금의 전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27조에는 최저가격 차액 지원 확정시 개통 및 출하 공동출하 조직 지원 대상자에게 통지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29조에는 최저가격 지원금 환수 준용 관련 법령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법제처와 법령 정비 기준에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오탈자 등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 예고 결과 규제심사 등 사전 부서 협의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남영호전문위원

나주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4946) 「나주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법제처의 법령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 제1호는 삭제, 제2항 조성된 기금을 포함하여 100억원 이상의 기금이 유지되도록 내용 변경, 제3항 기금존속기한 2025년까지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연장, 안 제27조 제2항 시장은 차액 지원을 확장한 경우 계통 및 공동출하 조직에 통지하여야 한다를 신설, 안 제29조 제2항 지방재정법 제38조의 8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정범 배원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진

정태진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태진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의견을 얻고자 합니다. 2026년도에 전라남도에 출연할 지원금은 2억 9,300만원으로 300만 원을 납부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규는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대상자 요건은 도내 거주 만 70세 이하 농업인의 농업법인으로 개인 융자 지원 한도는 1억원이며 법인은 2억원입니다. 사용 내용은 농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등을 위한 각종 설치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연리 1%로 저리 자금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5개 분야로 나눠지며 농식품 식품 가공 분야는 농식품산업과 유통회사 분야, 저온저장고 분야는 배원예유통과 학사 농업 농업인 분야는 농업진흥과가 맡아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에 나머지 농업 사업을 우리 저희 과에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말 기준 융자 실행액은 32억 9,200만원이며 지난해 융자 실익은 실행액은 38억 100만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남영호전문위원

나주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4965) 「2026년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는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을 1990년도부터 2025년도 까지 7,017백만원을 출연하였으며, 2026년도에 출연할 293백만원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산물 등의 생산, 가공, 유통 등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농·어업인은 일억원 이내, 농·어업법인, 학사농업인은 이억원 이내에 연리 1%의 저리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련규정 등에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태진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노부기입니다. 살기 좋은 행복 나주 앞서가는 으뜸 나주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해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안정적인 로컬푸드 공급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먹거리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 시 먹거리 정책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농식품산업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966번 2026년도 나주시 농업농촌 융복합 산업 진흥 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나주 농업진흥재단은 나주시 농업 농촌 융복합 산업 진흥 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에 의거 농업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산업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개척과 소득 창출을 위해 2016년 4월에 설립한 출연 기관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첫째 출하 농가를 육성하고 조직화하여 다양한 품목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기획생산 체계 구축 둘째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공공급식 통합적 먹거리 체계 구축 등 소비시장 창출을 위한 관계시장 확대 셋째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먹거리 종합 전략의 핵심 수행 기관인 나주 농업진흥재단의 안정적 산업 추진을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도 출연금으로 금년 17억 6,500만원 대비 1억 4천만원 증액한 19억 5백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사업 예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예산 보고서 1페이지 재단 현황입니다. 나주 농업진흥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16명의 16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기구는 1실 5센터로 구성되어 있고 근무 인원은 정규직 31명, 비정규직 19명으로 총 50명입니다. 재단 재정 구조는 자체 수입 약 85% 출연금 약 15% 비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금년도 현재까지 주요 운영 실적입니다. 로컬푸드 지원센터는 2025년 8월 1일 나주 로컬푸드 인증제 전면 시행과 그린카드 연계, 로컬푸드 구매 포인트제 도입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였습니다. 그 결과 일평균 공연 방문객은 615명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7.2% 증가하였으며 참여 생산자 1인당 월평균 70 82만원의 부가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 건전화 차원에서 남구, 광주시 남구 나주 농협, 영산포 농협, 협력 매장 3개소의 정리를 검토하였으나 관내 농협청의 광란 반대 의견이 있어서 관내 농협 2개소 협력 매장은 2026년 12월까지 상호 협조 체계로 한시 운영 후 실적을 평가하여 종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공 급식 지원센터는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의 농산물뿐 아니라 가공품까지 전 품목 공급을 확대하고 중원골프장, 동신대 한방병원 등 민간영역까지 공급 대상을 넓혀 공급 공공 급식 체계를 확장했습니다. 그 결과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9.1%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자매 도시 대상 꾸러미 사업을 연중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나주산 농산물 홍보 효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종합 가공 지원 센터는 2공장이 2024년 7월 해썹 인증을 획득하고 음료 라인을 본격 가동하였습니다. 1공장은 배로 만주와 배로 한 상자를 개발하여 다섯 개 기업에 기술 이전을 완료했으며 청년 사관학교, 나주배 연구회, 농업인의 날 등을 통해 가공센터 이용 홍보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지역 기업 경영 환경 악화로 가공 수요가 전년 동월 대비 5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OEM에 가능한 OEM이 가능한 신규 거래처 확보 등 설비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6년 업무 추진 여건 및 전략입니다. 변화된 추진 여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센터별 추진 전략으로 먼저 로컬푸드 지원센터는 생활SOC 복합센터로의 확장 이전을 계기로 이벤트 및 맞춤형 기획 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신규 고객층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로컬푸드 인증제 전면 시행으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충성 고객층을 공고히 하고 전년 대비 매출 약 144%이상 신장을 통해 농가 소득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공공 급식 지원센터는 정다운, 팔도 등 동수오량농공단지 내 기업들을 신규 거래처로 확보하고 공급 중단되었던 업체는 협의 및 입찰 참여를 통해 재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직접 공급이 어려운 학교 급식의 경우 공급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지속 협의하고자 합니다. 2026년 매출 목표는 69억 9,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5,900만원을 증액을 해서 달성하고자 합니다. 농식품 종합 가공지원센터는 건강기능식품 식품 경쟁 심화 및 지역 기업의 경영 환경 악화로 현재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센터장과 공장장, 이원 책임제를 공장장 단일책임제로 전환하고 식품기업 스마트업 스타트업 유통업체 등을 적극 발굴하여 OEM 임가공 생산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소규모 농가공 업체가 공유 주방을 활용해 생산 및 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과 사후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입주 업체와의 협의를 강화하여 센터 내 장비 활용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26년도 사업 예산 편성안입니다. 2026년 사업 계획에 맞춰 2026년도 예산 요구액은 140억 2,161만 6천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6천 8백 66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페이지 사업별 예산 개요와 개요와 8페이지 24년부터 26년 3개년 수입 및 지출 예산 변동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26 2026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입니다. 우리 재단은 2016년 설립 이후 2022년까지 출연금을 매년 증액해 왔으나 2023년부터 재정 자립을 위해 연차적 감액을 시행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이전 확장과 생성 상생 푸드 커뮤니티 센터 위탁 관리 등 신규 과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사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에도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필요 운영비 및 인건비 등 사업 비용이 증가하여 2024년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8,700만원 25년은 약 마이너스 2억원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자체 재원만으로는 안정적 자금 운용과 중장기 사업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2026년도 나주 농업진흥재단의 출연금을 전년 대비 1억 4천만원 증액하여 19억 5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단의 필수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출연 출연금 지원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관내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다각도로 사업을 추진 중인 나주 농업진흥재단이 2026년도 계획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남영호전문위원

나주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4966) 「2026년도 (재)나주시 농업 농촌 융복합 산업 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재)나주시 농업 농촌 융복합 산업 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나주시 농업 농촌 융복합 산업 진흥재단에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1,905백만원을 출연하여 출하농가에 대한 정기교육, 기획 생산체계 구축을 통한 농가 조직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공공급식 판로 개척,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가공 상품 개발 등 농업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판로개척 소득창출 등 농업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규정 등에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네 황광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그 협력 매장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관내 농협 2개소가 강력한 반대로 추진이 불가한다는데 어떤 내용의 반대 의견이에요?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이제 두 두 군데 다 시에서 농업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다, 그래서 계속 운영해 주기를 바란다, 기본적으로 두 군데 다 그런 입장이십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그 저희가 빼려고 했던 매출액이 이제 비용 대비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공통점이어서 그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저희가 제가 인사 발령 받고 현지 출장해서 직접 보기도 하고 또 현장, 매장 관계자 실무자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조합장님들하고도 소통을 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은 다 다릅니다. 이 현장 여건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 여건에 맞게끔 그러면 이 상태로 개선이 안 되고 이 체계로 해서는 개 속 이 상태로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무조건 우리 보고 철수하라고 하지 말고 당신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개선해 줄 점 있으면 얘기를 해라, 반대로 우리가 봤을 때 농협에서 개선해 줄 점이 있으면 우리가 요구를 하겠다, 그래서 서로 의견 교환을 했고 합의를 이루어서 그래서 이제 재단에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농협에서 개선해 줄 건 개선하고 해서 이렇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현장 상황으로 좀 바꿨습니다. 그걸 합의
광민

황광민위원

그게 2026년 12월까지 운영을 하겠다고 합의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온 뒤로 제가 7월 달에 왔는데 8월 중순에 그렇게 합의를 했고 바로 이제 그걸 체계를 바꿨거든요? 바꿔서 운영을 일정 기간 해보고 바꾸기 전하고 이제 매출액을 비교해서 예 실제로 저희 기대대로 매출액이 많이 올라가면 굳이 뺄 필요는 없고 이제 그렇게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개선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농협이 약속했던 개선해 주기로 했던 것을 지금은 개선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해 버린다든가 이제 그러면 결국 빼야죠. 그래서 그걸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개선 노력도 안 해보고 바로 빼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공감이 형성이 돼서 이렇게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그 개선 노력이 현재 진행 중이에요, 아니면 어느 정도 완료가 된 거예요?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이 개선을 일단 시작했습니다. 개선은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지금 매출액이 약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요?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거 최종 판단 내년에 해야 하는 건가요?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예. 뭐 한두 달 해보고 판단하기는 좀 곤란한 사안인 것 같아서 계절에 따라 또 상품들이 달라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말씀만으로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투여했던 거에 쉽게 해서 매출이 잘 나오지 않는 이유가 가장 큰데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농협 측에서는 어쨌든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자 신뢰 문제가 크니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 전반적으로 마트 운영에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그렇죠.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거 당연히 개선과 이게 보완의 주체가 사실 우리보다는 농협이 되야 되는 건데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세 가지다 개선할 점이 두 가지는 농협에서 해야될 것이었고 한 가지는 재단에서 개선해야 하는 게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게 뭐 구체적으로 협약 같은 걸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실무자 선에서 그냥 합의 정도 보신 거예요?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이제 조합장님들하고 실무적으로 저하고 그 점장님이라고 하죠, 그런 3자 이렇게 대해서 약속을 했고 최종적으로 부이사장이 조합장님들하고 약속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세부적인 내용이어서 현장 여건의 개선 필요 부분이어서 그 그냥 실행하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것에 대해서 서로가 자기들이 개선해야 될점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재단은 재단대로 농협은. 그런데 그래서 합의가 두, 두 쌍방 간에 잘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3자 개입이 필요하다 저희가 판단을 했고 저희가 나서서 양쪽에 당신들 이것 개선해야 하는데 안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서로 이제 지적을 했고 그것이 서로 공감이 된 겁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합의를 하셨고 실제 매출 추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길게 보고 내년 뭐 중순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는데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최소한 1년 이상은 해봐야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농산물은 계절별 또 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휴가철이나 명절에 따라서 또 매출 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그 또 1년 후 그 시기가 되어 봐야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2개 학교 급식이 중단됐잖아요.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제 그 원인으로 이제 민간 업체와 경쟁하기 어렵다는 건데 이게 가격 경쟁이에요, 품질 경쟁이에요?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기본적으로 이제 품질은 일정 수준 제시하고 입찰 형식이 일반적인데 그럴 때 이제 어 그 가격이 크게 영향을 미치죠.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지금 2개 학교를 빼고 우리가 이제 내년에 여덟 개 학교를 하는 거잖아요?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추가적으로 민간업체와 가격경쟁을 통해서 급식이 중단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나요?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는 되도록 나주 농산물을 납품을 우선적으로 하려는 취지를 갖고 하고 그게 이제 나주 농산물의 품질이 비슷한데 다른 지역보다 일반적으로 물류비로 인해서 더 쌀 수 있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있는데 간혹 이제 민간업체는 대량 우리보다 더 대량으로 구입했을 때 이 가격 경쟁력이 거기가 더 갖출 수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급처 그에 따라서 조금씩 다 환경이 다릅니다. 이 공공기관도 또 한전 같은 경우는 구내식당 운영할 때 그 100% 직원들이 한식당 1만 원이다 그러면 직원이 1만 원을 다 내고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직원 복지 차원에서 일정 부분을 한전에서 이제 이 지원해 주고 나머지만 직원이 이제 실비로 부담하는 체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한전과 협력 관계 차원에서 이전 기관이니 지역에 공헌하는 차원에서 협조를 해달라 이랬을 때 이제 그 협조해 주려는 한전의 의지가 이제 납품업체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영향력이 가죠.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당신들이 민간업체더라도 어 나주 로컬푸드 제품이나 공공 급식 식품 센터에서 납품하는 거 또 지역 농산물을 되도록 이용해 달라 이런 공익적인 얘기를 했을 때 업체에서 받아들이는 비율이 높을 수 있는 환경인데 그렇지 않고 소규모거나 그 기관에 기관에서 그 그런 공공 그 납품업체에다가 어떤 공공성을 요구했을 때 영향력 미치기가 어려운 너무 자본주의적인 그런 관계인 경우거나 아니면 또 이제 입찰 낙찰 단가가 너무 저렴하게 여유가 없이 돼 있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그런 공공성으로 파고 들어갈 여지가 좀 부족한 경우들이 생기고
광민

황광민위원

이제 그런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방금 민간업체랑 저희가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뭐 품질 경쟁이야 두 번 둘째 치더라도 가격 경쟁에서 저희가 불리한 것만은 사실인데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어쨌든 지역 개 농산물을 공공 급식에 활용할 수 있는 공익적 가치나 공공성 문제로 저희가 접근을 하거나 제안을 한단 말이죠.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이미 두 개 학교가 그 급식을 중단했고 어쨌든 결정권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할 텐데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어쨌든 학교장이 안건을 올릴테고 학교장과 운영위원회의 입장에 따라서 기존 학교에 있는 8개 학교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나 싶은 거죠.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그게 늘 사실 100%는 없죠, 늘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민간업체로 바꿔 부르기 전에 사실 그런 현재 진행 학교급식 8개 학교에 뭔가 좀 인센티브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공성과 공익 가치를 좀 잘 지키기 위해서 학교 측과의 접촉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이제 사업 계획으로 이제 공공이나 민간 단위 급식을 넓힌다는 계획인 거잖아요?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이것도 어쨌든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민간업체와 경쟁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어서 그런 측면에서 재단 차원의 나름의 뭐 대책이라고 해야 할까, 영업 전략이라고 해야 할까 이런 게 좀 세세하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저쪽에서 판단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우리는 손 놓고 있어서만 이게 센터 운영에 내실 있게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저희가 양동 작전으로 가는 거거든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입찰에 의해서 사전작업으로 이제 저희가 이것만 딱 놓고 학교를 상대하는 게 아니고 친환경 급식이라든지 시에서 이렇게 급식 관련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공 급식하고 관련되신 학교 내에 학부모 대표라든가 또 급식 관련된 종사자분들하고 좋은 관계로 접촉들이 자주 있습니다. 실무 협의회도 있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건강을 위해서는 친환경 급식도 중요하고 우리 지역 먹거리를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걸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도 이제 입찰했을 때 안 될 경우에 두 번째 단계로 이제 그 낙찰 받은 업체한테 당신들이 멀리서 물건을 사다가 학교에 납품하거나 급식처에 납품하는 납품하는 것보다 우리 농산물을 나주치를 사서 납품하는게 더 유리하다는 점을 어필을 해야죠. 설득을 해서 이제 그 업체에다가 납품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입찰이 되나 안 되나 나주 농산물을 최대한 이제 학교에 납품하거나 공공 급식 장소에 납품할 수 있도록 이제 두 가지 작전으로 시행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할 예정
광민

황광민위원

네, 이게 뭐 여기서 이런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우리 로컬푸드에 출하하는 농가, 농가주들이 이 각 학교의 운영 위원으로 많이 활동하실 겁니다, 실제로.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만약에 급식 이런 논의가 될 때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로컬푸드 출하자 교육할 때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지역의 운영위원이라든지 학부모 대표를 하신 분들은 학교에서도 학교 급식을 공공급식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약에 바꾸려고 한다고 하면 막아주시고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또 재계약 시기가 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나주 공공지원센터를 지원 그 권유 권유 추천할 수 있게끔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 교육 농가 교육할 때 이런 것도 좀 이 언질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지금 순세계잉여금 손실이 2억 예상하신다는 거죠?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그 재단 출연 지원금보다 더 큰 금액이에요, 사실. 이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나요?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이제 이게 예상액인데요. 이제 그 발생에 제일 큰 게 이제 그 외상이거든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거래 기존에 계속 외상, 외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큰 납품처에 납품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소매 소매에서 직매장한테 소매할 때 바로바로 카드를 긁지만 큰 납품처에 납품할 때는 선납품하고 월정산을 하든가 뭐 분기 정산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상이 발생하는데 그거에 따른 이제 그러니까 이제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제일 큰 원인이 그거인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좀 소극적으로 영업을 해서 외상액을 줄이거나 그러니까 외상을 줄이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기존 외상을 적극적으로 막 받아내는, 받아내는 방법이 첫째 있고 두 번째는 외상이 신규 발생 안 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입찰을 해서 공식적으로 딱 계약하기 위해서 납품하는 경우는 쉽습니다. 그 한 달에 한 번 계약하기 위해서 딱딱 정산하거나 이런 정산 계획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입찰이 아니고 협상에 의해서 특히 민간 대형 민간 분야의 대형 급식 장소에 대해서는 협상위에서 납품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솔직히 저희 재단이 을의 입장이다 보니까 그 협상으로 하지 강제로 예산 얼마니까 빨리 돈 줘 이렇게 강제하기는 어려운 역학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좀 발생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지역 농산물을 많이 판매하고 매출고를 올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영업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영업을 할 계획이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좀 외상액이 늘어날 것 같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이제 2억원의 손실에 대한 대책은 따로 별도로 없는 거예요?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상황? 오히려 발생될 수 있는 이 손실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구조상. 그런데 실제 손실이 발생된 상황이니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이제 기존 외상들 중에
광민

황광민위원

예.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그러니까 이제 거래처 중에 외상을 이제 해도 해서 잘 성실하게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꾸준히 잘 대금을 내주시는 데들은 이제 그대로 유지를 관리를 하지만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는 데는 외상이 더 늘어나지 않게끔 계속 능동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렇게 그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제 뭐 손실된 만큼 출연금을 더 높여서 지원해 주면 가장 깔끔하죠. 예상된 손실액만큼 지원해 주면 깔끔하긴 한데 어쨌든 운영자금이 계속적으로 지금 뭐 쉽게 해서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운영 그 재단 출연금이 충분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런지에 대한 뭐 질문을 좀 드려본 거고요. 아무튼 추가적으로 다음주 토론회 있으니까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네,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섭 위원 거수) 네, 홍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섭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그 우리가 지금 생활 SOC 복합센터로 로컬푸드 직매장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예.

홍영섭위원

지금 농가들이 지금 등록 농가가 한 840 농가가 되고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예.

홍영섭위원

지금 꾸준하게 진열을 해야 한다 할까요? 진열하는 농가들이 정확하게 숫자는 통계할 수는 없잖아요? 월 연 이러고 통계할 수 있죠?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예.

홍영섭위원

보니까 여기는 318농가 지금 인증제 취득 농가라는 거죠, 318농가는요?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게 3개년 통계가 245농가더라고요. 3개년 통계가.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홍영섭위원

그런데 지금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통계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좀 왔다갔다합니다.

홍영섭위원

그러죠. 아니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예.

홍영섭위원

지금 로컬푸드 인증제 가지고 올 8월 1일부터 인증을 안 받은 사람들은 이제 판매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네.

홍영섭위원

그래서 이제 417농가 지금 추가로 또 있죠? 더 되어 있죠?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예 계속 이제

홍영섭위원

약 한 400농가가 지금 이 인증돼 가지고 로컬푸드에 전시하고 진열하고 판매할 수 있는데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예.

홍영섭위원

지금 우리 생활 SOC 복합센터로 이전을 하게 되면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예.

홍영섭위원

면적 규모가 일정 한 두 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예.

홍영섭위원

두 배 그러면 인증 농가들을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진열을 여러 농가들이 해야 하니까 비면 안 되잖아요.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예.

홍영섭위원

이게 영업용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예.

홍영섭위원

물론 이제 재단에서 할 일이고 우리 과에서는 감독하실 일이지만 그래서 여러 농가들이 지금 3개년 평균 245 농가가 진열하고 판매를 했는데 이걸 이제 뛰어넘어서 그래서 인증했던 농가들이 계절마다 다 나온 건 아니니까.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네.

홍영섭위원

그래서 이런 수치가 나오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래서 200 몇 농가를 꾸준하게 갈 것이 아니라 더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그냐면 지금 올해 매출을 대비 내년 매출을 하지만 22억 이상 정도를 지금 예측을 했어요.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런데 이 글을 더 증가를 하게 되면 매출도 늘어나니까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네.

홍영섭위원

돈 얘기는 굳이 할 필요 없는데 출연금 동의안이 왔기 때문에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래서 이런 거 하나라도 조금 더 챙겨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하고 재단하고 합의를 했던 부분이 어 이번에 1.9배 정도로 매장이 늘어나는데 그 면적이 늘어난 걸로 인해서 넓히는 확대하는 매장은 우리 농산물로만 집중하자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축산물 매장 같은 건 넓히지 않고 그대로만 이전을 하고

홍영섭위원

예.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우리 농산물 판매하는 전시 공간만 넓힌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증을 받은 농가는 400농가가 넘는데 실제로 평균적으로 납품하는 농가는 한 300명 약간 넘는 수준이거든요. 인정을 받았다는 거는 납품하고 싶은 의지가 적극적이라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저한테 계속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교육이나 이런 걸 진행해 달라는 요구들이 농가들이 계속 있습니다. 계속 그걸 진행할 예정인데 그런데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열 매장이 넓어져야 되는 거죠.

홍영섭위원

그러죠.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그래서

홍영섭위원

해봐요. 당연히 당연한 거죠.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지금 그래서 반드시 지금 SOC로 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그 농가들이 다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니까 농산물 의향에 반영해서 농산물 진열 공간을 대폭 확대해서 해소하고자

홍영섭위원

지금 로컬푸드 인증제 인증 받으려는 절차가 있잖아요.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네.

홍영섭위원

그 절차 중에 농가들이 돈을 납부하는 것이 있죠? 다 무료는 아닐 거 아닙니까?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인증 인증 수수료 좀 있습니다.

홍영섭위원

얼마나 돼요, 그게? 뭐 품목마다 다릅니까?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아니, 이제 교육 실비 수준인데

홍영섭위원

뭐 엄청나게 큰돈은 아니죠?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아니 조금 조금 됩니다.

홍영섭위원

아 조금되죠? 농가들이 부담스럽다면 그러한 제도를 만들고 싶으니까 물어본 거고요. 인증을 최대한 좀 많이 받게끔 지금 사백열 417 농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자기가 이제 로컬에 납품을 하고 싶기 때문에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예.

홍영섭위원

미리 받아놓은 사람도 있을 거며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생산한 100% 물건을 다 납품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예.

홍영섭위원

일부 남은 거를 진열한다든가 아니면 중소규모 농가들이 한다든가 그런데 매출이 보니까는 참 난해한 게 그래요. 이제 예측치로 올해는 일평균 방문객이 615 명 내년에는 이제 규모가 커진 만큼 엄청 더 많아지겠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 720명 예측을 해놨고만요. 속으로는 그랬어요. 한 1,000명은 예상 해놓지. 빛가람동이 가게가 많지 않습니까? 농협 마트도 많이 있고 하니까. 여튼 저는 최대한 투트랙인데요. 최대한 농가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다음에 발굴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모색했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모순되는 지점인가 모르겠지만요. 로컬 직매장에서 이제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품목을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예.

홍영섭위원

좀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 근다고 해서 농가가 손해를 보면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자리가 없습니다 하면 또 농가를 위해서 만든 건데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예.

홍영섭위원

물론 소비자도 있겠지만 그래서 투트랙으로 좀 잘 정립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홍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또 황광민 위원님 질의했던 연장선상에서 제가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식생활 학교 급식 식생활 그 패턴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가들은 변하지 않으려 그러거든요? 기존에 학교 급식을 납품했던 농가들은 기존에 관행적인 재배를 하려고 그러지 그 패턴에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학교 급식이 가장 중요한 영양사 조리사들이 결정을 하잖아요.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그러면 영양사 조리사나 봤을 때는 물론 1일 영양 칼로리는 맞추겠지만은 조리하기 쉽고 간편하고 애들이 손하는 걸로 갈 거 아닙니까.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농가들도 좀 지금 관행적인 뭐 이렇게 재배 방법보다 입식 작목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아까 이야기한 민간업체들은 계속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까 황광민 위원님 말씀하셨던 공공성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보면 민간업체의 결과적으로 나중에 일정한 시간이 되면 영역을 다 뺏길 수도 있다, 물론 이제 그 우리 행정에서 일부 지원해주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교육 같은 시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부기 농식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추가 질의와 위원님들 간의 토론 및 심사 의결은 제2차 회의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제2차 농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