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마은주 의원 발언
여기서 전문가 집단이 있는데 전문가 위원 명단을 좀 주시고요. 지금 있으세요? 이 중에 연임대상 전문가가 어느 분 어느 분이세요?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면…… 그 자료 저 주세요. 그러면 총 34명인데 이 중에 연임대상이 누구 누구세요? 성함을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제가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운영위원으로 2년간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여기 연임 대상자들 중에 희망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 연임을 희망하시고요? 상임위원분들도 계신데 우리 지역에 관련이 없으신 분들도 몇 분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우리 위원회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도가 조금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문제가, 좀 논쟁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도 계속 계시고, 하여튼 본인이 하시기로 여기서 연임을 다 희망하신다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언급할 것은 1조 목적에 「따뜻한 ‘행복 노원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하고 ‘책 읽는 노원 만들기’를 지원하는데」여기 지금 따옴표를 없애는 거예요?
따옴표만 없애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행복 노원공동체가 보통 명사가 고유명사화 된 것이잖아요?
개정안의 의미가 고유명사화 되어 있단 말이죠. 책 읽는 노원 만들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행복’과 ‘노원’을 띄어버리면 제가 볼 때는 이 표기법이 맞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잠깐만요. 국장님은 저희 위원님들 질의나 말할 때 계속 중간에 끼어드세요.
늘 그러세요. 그래서 저와 늘 부딪히시잖아요. 오늘도 또, 조금 서로 그 부분은, 발언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 읽는 노원 만들기도 마찬가지로 ‘책’과 ‘읽는’이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책’과 ‘읽는’이 붙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별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례 표기법이 그렇게 별 의미가 없다면 없을 수 있지만 바른 언어를 쓰는 게 다른 데는 몰라도 조례에는 정확하게 써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책’과 ‘읽는’이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만약 ‘행복 노원공동체’ 이것도 보통을 고유명사화 한다면 이것은 붙여서 표기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책’과 ‘읽는’ 이것도 띄는 게 표기법에 안 맞죠. 표기법이 문제가 있네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띄어 쓰지 않기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에 대한 부연설명은 해주셔야죠.
저는 이게 고유명사화 됐기 때문에 이 ‘행복 노원공동체’는 붙여야 된다고 제가 그 근거를 말씀드렸고 위원장님께서는 그것은 띄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왜 안 띄우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표기법에 어긋나거나 문제가 있으면 할 수도 있고, 본인이 하시면 되는 것이죠. 왜냐면 이게 원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따옴표를 없애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붙이는 게 맞아요.
표기법으로 고유명사화 했기 때문에 ‘행복노원’을 붙여야 되는 것이고 책 읽는 노원 만들기도 ‘책’과 ‘읽는’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국어의 어휘상 이렇게 되면 어휘가, 표기법이 잘못 표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저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잘못 돼도 별 문제없다고 그냥 하시겠다면 하십시오. 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법령 정비에 틀렸다고 말하는 근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 번 해주셔야 되죠.
좀 전에 팀장님 답변 시에 강사료가 시간당 2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2016년 7월~9월 튜터비 명세내역을 보면 시간당 1만 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0분에 한 학생을 상대하는데 4시간이면 8명을 상대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시범이었고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거죠?
이게 지금 시범사업이고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는 아주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평가가 좋다는 것은 아이들한테 호응이 좋다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나 학부모들한테 좋다는 거예요?
그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지나 근거가 있어요? 혹시 그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 좀 주시겠어요. 그러면 이 예산 1년에 총 얼마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만약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이 예산도 만만치 않겠네요? 그러면 여기 보통 아이들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난독증 증세가 있는 아이들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시범사업이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계획적인 효과를 가지고 하시니까 일단 해보시는데 자칫 낯선 초등학생인데 도서관에 가서 자유롭게 책을 읽으려고 왔는데 관리를 한 30분 동안 1대1로 책을 읽어주거나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거나 재미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주면 아이들한테 굉장히 긍정적이기도 하겠지만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본질적인 부분과 과연 양적으로 조직만 넓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같은 우려를 저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질에 어긋나지 않게 취지를 좀 잘 살릴 수 있도록 한 번 해보시고 저는 잘 지켜보겠습니다.
어르신 돌봄서비스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기준에 따라, 기준이 안 돼서 미지급이 많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돌봄 기본서비스는 기준이 있죠? 그런데 종합서비스 같은 경우는 등급 외자니까 그래서 종합서비스가 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반납액이 많고 반납액이 있으면 또 이자까지 발생해서 물게 되고 하는데 이게 의욕이 넘치셨는데 시행력이 못 따라간 것인지, 아니면 국·시비를 막 주니까 일단 확보하고 보니 사업집행이 그에 못 따라 가서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 보면 종합서비스가 등급 못 받은 사람을 위해서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액 없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쓰는 게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2015년 회계연도 보고서 결산이니까 당연히 추경에 반납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지금 어르신 돌봄서비스 사업이 2억 9400만 원 잡힌 게 있잖아요?
여기에 민간이전인데 민간이전 대상이 어디 어디인지 그 대상별로 금액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광택위원님의 질의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공공건축물 평당 건축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노원에서 건립되고 있는 공공건축물의 평당 건축비가 공공건축물의 평당 표준건축비를 굉장히 상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그냥 둘러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오광택위원님 질의가 굉장히 중요한 질의에요. 그런데 그것을 답변을 성의 있게 안 하시고 왜 그리 많느냐고 했더니 표준 공공건축물의 평당 건축비가 정해져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한 번 하나하나 계산해 본 적이 있어요.
물론 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게 굉장히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맞추려고 그랬다는 것은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제가 다시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추후…… 예, 압니다. 제가 확인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그 답변과는 포인트가 전혀 달라요. 내용이 사실과 달라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건축과 사항이니까 다음에 이것 사업진행 되는 것 봐가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