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정성욱 의원 발언
개정하는 조례 20조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 기한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금운용심의를 통해서 또 5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2020년까지로 하면 2020년이 됐을 때 기금운영 심의를 통해서 또 5년 연장되면 자동으로 2025년까지 연장되고 그때 또 조례를 바꾸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조례상에서도 5년 연장을 한 것이고 기금운용심의를 통해서 또 5년을 연장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한 번 바꾸면 10년을 연장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한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금운용심의를 통해 또 5년 연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조례로 되어 있잖아요.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잠시만요. 지금 마은주위원님께서 '책 읽는 노원 만들기' 붙여야 된다는 게 맞는다고 정답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지금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법령에 정비에는 띄는 게 맞는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마은주위원님이 맞는다고 정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추경예산안 중에 불암문화정보도서관 건립사업 예산인데요. 그러면 이게 보상비는 부지매입비 5억으로 다 끝나는 것인가요?
그러면 그게 다 정리가 되면 건물철거 시작을 하실 거죠? 언제쯤 철거하시나요? 앞에 그 건물 철거하시는 거죠?
철거비가 1500만 원이잖아요. 그것은 언제쯤? 그러면 건물의 리모델링이라든가 그 사업비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런데 내년 4월에 시작하면 완공은 언제 정도 계획하시나요? 리모델링은 올해 계속 지금, 부지매입이 끝나면 그냥 바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앞 건물 입구에 철거하는 보상비와 철거는 내년 정도에 시작이 되는 것이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