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미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법정 의무적 기금 외 모든 기금의 일몰제 적용에 따라 장애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2016년에서 2020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구의 독서분위기 조성 및 지속적인 독서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조례로써 이번 개정안은 조례문구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과 위원회의 연임제한 규정으로 인한 독서사업 전문가의 지속적인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독서사업 추진성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위원회의 연임제한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에는 위원회의 연임 제한규정 삭제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문구정비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구의회에 통과한 게 2014년이고 제가 아마 2014년인가 2015년도인가 현장방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 의회승인을 받을 때 언제 완공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나요? 잠깐만요. 2016년에 완공을 하시겠다고 저도 그렇게 들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물론 일을 진행하시다 보면 개인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지연이, 당연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면 모든 공사가 1년 내지 1년 반, 긴 것은 2~3년씩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게 당연하다고 해야 되는 것인지, 이제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지는데요. 그렇게 늦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느냐면 현대 6차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 당시부터 소송관계에 있었습니다.
그게 벌써 거의 20년 가까이, 그러니까 15년 이상 넘은 소송이고 아직 그 소송이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이미 예측된 부분이잖아요. 소송은 이미 걸려있었던 부분이고 예측된 부분인데 저는 이 착공이 늦어진 것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계획의 문제. 그러니까 이미 소송은 걸려 있고 아마 늦어질 것이라는 게 분명히 계획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어질 거라는 게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승인을 받을 때는 2016년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승인을 받으시고 계속 ‘소송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이러면 아무래도 사업비도 많아지겠죠.
늘어나겠죠? 그렇지 않나요? 공사가 지연되면 지연되는 만큼 아무래도 크든 작든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나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지연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는 다 예상하고 있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문제마저도 그것을 가지고 다 계획을 잡아서 진행해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독서력 증진시스템 구축에서 튜터마을 강사비 이렇게 해서 4000만 원 정도 학생과 선생님이 1대1로 수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참여하는 학생이 어느 정도 되나요?
말씀해 주세요. 예, 스물두 분이요. 튜터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양성과정을 거쳐서 배출된 선생님들이시네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지금 강사료 지급은 한 분당 얼마정도 하고 계신 건가요? 어쨌든 선생님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체크를 잘하시기 바라고 제가 이렇게 쭉 사업을 보면 이것은 학생들의 독서능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인데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을 보면 강사비, 프로그램 설치, 부수적인 것들에 대해서 더 치중이 많이 되는 것을 제가 좀 많이 봐서요.
지금 프로그램도 필요하시고 당연히 선생님도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제가 이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 그러니까 독서증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지 자꾸 외형을 늘리는 그런 사업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걱정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질의 잠시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 해산장제급여 지원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게 기초수급자 분들만 가능하신 거죠?
지금 이 해산급여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지만 장제급여는 어떤 식으로 지금 산정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모든 것이 다 보장되는데 법적 요건이 일반주민들이 다 알지도 못하고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장례마저도 깜깜한 분이 계셔서 제가 몇 군데 알아보기는 했는데 그날 마침 일요일이어서 제가 구청에는 문의를 못했고 적십자 이런 데 문의를 했는데 그런 경우 혹시 지원 가능한 것은 없나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돌아가는 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분들이 있잖아요. 친지라든가 그런 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돌아오는 답변이 자식이어야 되고 그런 요건들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해산‧장제급여를 보면서 사실은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 예우차원에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더 완화돼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 봐요.
제가 2년을 구의원 하면서 그런 케이스 한 네 번 정도, 그래서 적십자에 부탁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치러지기는 했는데 그 후유증, 그리고 자녀도 너무 능력이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또 빚에 허덕거려야 되는 그런 것을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 집행부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겠죠.
이 법적 요건이라는 것을 꼭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교육복지재단도 필요한 것이고, 또 그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이 사업에 관해서 추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이것은 공단에 장기요양보험 그것과 어떤 것을 지급하는 것인지 제가 정확히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어르신들에 대해서 재가서비스의 종류가 많아서 다른 점을 체크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 들어왔어요. 일단은 이 재가급여는 어떤 것이죠? 그러면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되는 돈 중에 시비도 있고 우리 구비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공단으로 돈을 보내시나요? 그러면 공단에서 다…… 아니요.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에 입금시키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구 돈도 지금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거기에 2300만 원이 부족한 것 지금 추경하시겠다는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처음 알아서, 장기요양기관에 제공하는 돈 중에 구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처음 알아서 여쭤본 것이고요. 어르신 돌봄서비스, 이것 돌봄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주로 어르신 돌봄센터에서 많이 하시고 일반 장기요양기관에서도 좀 하고 있죠? 그런데 집행잔액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요건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 것 같아요.
공단의 장기요양 등급을 받기는 요즘 굉장히 까다로워져서 등급이 잘 안 나오고 있는 분, 그렇지만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아닌가요?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의료보험공단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으신 분인데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지금 이 돌봄서비스 사업을 구립으로 해서 돌봄지원센터도 있고 일반 장기요양기관에서도 하고 있죠? 그런데 왜 보조금이 이렇게 남았죠? 2015년도에는 남아서 반납을 하셨죠?
다른 것은 제가 궁금하지 않은데 이 돌봄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700만 원과 시비도 880만 원 이렇게 해서 2015년도에 약 2500만 원정도 반납을 하셨네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등급 받기가 굉장히 지금 힘들어요. 정말 도움이 필요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필요함에 따라서 등급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밖에 나가보면 그분들은 하루에 4시간 정도 등급을 받으시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등급을 못 받으시면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분을 제가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돌봄서비스라도 해주시면 그분들이 조금은 더 보호받을 수 있고 조금 더 안락한 생활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남아서 이 돌봄사업을 조금 등한시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떠세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등급을 못 받으면 돌봄이 필요하다고, 대체로 등급을 못 받으신 분들은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어째서 잔액이 남았는지?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지 그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요.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게 우리 공무원 분들은 구청 의자에 앉아계시지만 저희는 수많은 어른들과 주민들을 만나요. 그러면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등급도 못 받고, 돌봄도 받지 못하다가 돌아가시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맞는다고 봐져서 그 부분을 질의 드린 것이고 내년에는 조금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