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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상만 의원 발언

275회 제7행정복지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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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 기타안건 4건에 대한 심사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위원

의안 목록 10호요.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내용이 실은 이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조례인데,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는 문제 중의 하나는 시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보면 나주에 지금 시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좀 지급을 하고 있는 건데.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네.

이상만위원

이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이렇게 시민들이 잘 감시하고 이것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 조례의 위원회에 좀 담아가지고 그러한 역할을 충실하게 좀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안의 취지가 그렇게 나온 거죠?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네, 궁극적으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만위원

이 취지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하기에는 그 우리가 지금 현재 나주 의회 내에서도 대중교통에 관련된 연구 동아리가 있는 거 아시죠?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이제 우리는 대중교통에 관련된 연구를 1년 내내 하다 보니까 우리의 고민 중에 하나도 어떻게 하면은 이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 이것을 어떻게 확보해 낼 것인가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네.

이상만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일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담고 있는 내용의 취지는 내가 공감을 하는데, 좀 더 깊이 있게 우리 의회하고 좀 논의를 더 해서 1년 동안에 우리가 나름대로 그 대중교통에 대한 연구 모임의 성과들도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을 좀 같이 더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좀 담으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셔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지난 1년간 행정복지위원회 주관으로 대중교통 연구 모임 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 의원님들께서도 전구 각처를 방문하시고 하면서 그 사례들이라든가 좋았던 부분 또한 저희 시가 좀 담았던 부분들을 좀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조례의 취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또 그 고민을 또 같이 담을 수 있으면은 더 좋은, 시민들에게 더 알려줄 수 있는 좋은 내용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이상만위원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가 나주 대중교통에 대한 정책이나 지원이나 모든 내용들이 잘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네.

이상만위원

그것을 우리 의회하고 더 깊이 있게 좀 심도있게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논의를 좀 더 깊이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할게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저도 이제 잠깐만 좀 덧붙이면은요. 위원회의 구성이 너무 이제 형식적이다. 기존에 있던 위원회랑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대중교통활성화에 좀 더 이바지하고자 저희가 이제 용역도 같이 하고, 또 연구단체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까 이 위원회가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줬으면 하겠다 하는데 그런 거를 담기에는 위원회의 구성이나 위원회의 선정 과정들이 너무 형식적이라는 거 하나하고요.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과 수행하는 역할들이 너무 경직돼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해서 좀 더 좋은 조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들과 같이 또 심도있게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방금 질의 토론 과정에서 이번 조례안에 포함된 위원회 구성과 역할과 시민 의견 수렴 과정 등에 대해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조례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시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오늘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를 보류하겠습니다. 안성섭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