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부위원장입니다. 이경철 위원장님이 다른 의사일정으로 인하여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안건심사 1건과 보건위생과, 생활건강과, 의약과에 대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변경‧운용에 따른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김미영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식품진흥기금 변경‧운용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김정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연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조연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식품진흥기금 변경․운용에 따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계속) (10시6분) 김미영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김정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현호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8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김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안건심사에 대해서 방청신청이 들어와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방청신청을 허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청인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인 입장) 그러면 방천인에 대한 몇 가지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청인은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첫째,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둘째, 박수를 치는 등 소란행위 셋째,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넷째,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러한 행위로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은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 인도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은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생활건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김정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건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영 다음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생활건강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일 생활건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의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김정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영 예, 마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오광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광택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동심장충격기요.
거의 대체로 관리사무실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관리사무실 같은 경우 거의 2층에 있고요, 그렇죠? 또 퇴근이 되면 그분들과 연락도 굉장히 하기가 힘든데 거기다 비치만 해놓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지금 이사업을 하는데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리사무실에 있다는 그 현수막은 많이 봤는데요. 이것을 관리사무실 말고 24시간 언제라도, 사실 심장에 관련된 부분들 발병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밤에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놓는 위치를 꼭 굳이 관리사무실이 아닌 효율적인 장소에 비치하는 것을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과 운영 진료사업에 기간제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를 올리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직률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인건비 185만 원이라는 게 굉장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라는 전문직인데 그 직업에 주어지는 이 보수 185만 원이 과연 적당한가 그런 것을 한 번 고민해 보시고,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지만 이분들이 어쨌든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우는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보건소장님, 어떠세요? 김미영 당연히 다른 분들과의 형평성도 고려가 되어야겠지만 전반적으로 어쨌든 전문가로서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정말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 노력해 주시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김미영 의약과 추가 경정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추가 경정사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