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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최윤남 의원 발언

234회 제운영위원회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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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전반에 관한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 후 2016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사무국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들께서는 원만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감사가 끝나면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의견서에 본인의 감사의견을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퇴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로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사무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팀장은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하신 후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성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들의 질의와 사무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예, 김운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지금 정성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명예감독관에 관해서 다른 생각이 있다는 의견이 있으신 분, 없으시면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모든 사항들을 잘 숙지하셔서 기록하시고 또 반영하셔서 좀 더 활력 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도 감사준비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작성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제1차 운영위원회를 12월 13일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오후 5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6시52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