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지방세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시·군별 교부내역을 밝혀 주시고요.
도정백서 연도별 발간 및 투자액 배부내역 금년까지 3년간 해 주시고, 2001년도 예산 중 각 실·국·원 등 전체를 포함해서 공무 및 민간 국외여비 편성된 내역을 2000년하고 2001년하고 그렇게 내역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이 전년도보다 67.8%가 증액된 그러한 액수입니다. 지방교육세를 공제하더라도 16.2%가 증가된 금액인데 금년보다도 내년은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렵다고 다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동산 경기는 금년보다도 내년이 더 하강국면으로 내려가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등 이러한 일반 서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세수를 이렇게 증액을 잡은 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도의 소유재산 임대한 사항을 보면 전연 거기에 대해서는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지요? 몇 년 동안 인상 안한 겁니까?
우리 도청 소유 각종 재산임대료. 됐습니다. 이 부동산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예민한 사항인데 지금 아까 국장님 답변말씀이 90%에서 100% 한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의무사항입니까?
알겠습니다. 여하간에 세금인상은 우리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의 여러 가지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세수증대는 가능하다면 이러한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 산업시찰 지원이 있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 압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주느냐고요. (…) 그러면 국장님!
이따가 한 3년간 지원내용하고 지원근거 내용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이것이 사법상으로 법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을 요점만 답변해 달라니까요.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법인이냐 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은 우리 소관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엄연히 자치행정국 예산에 올라 있고… 법인이 아닌데 이렇게 1개 단체에 대해서 돈을 1억3,000씩이나 지원해줘도 괜찮은 거예요?
국비가 되든 도비가 되든지간에 모든 사업은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거는 있지마는 당연히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지원하면 조례를 요청을 해서 만든다든지 어떤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지 그냥 두루뭉실 돈을 이렇게 많이 주면 안 되죠.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해마다 주면 이제서 법인을 만들려고 해요? 이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법인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정하든지 양자간에 택일을 해서 근거가 있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장준호 위원입니다.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청소년 자원봉사센터가 이것은 국비가 전혀 없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 6,500만원하고 도비하고 하는 건데 앞으로 이것은 근거를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수년간 이것은 그 전에도 지원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법적 관리나 사단법인이라든지 그런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에 저는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셨지마는,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가 내년부터 운영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도 설립근거가 있습니까? 어디에다가 두고 하는 겁니까?
과장님! 좋아요. 설명은 충분한데, 그렇다면 법인이라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냥 법인도 없고 조례도 없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하기 전에 근거를 마련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도내에 산재돼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을 통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저도 찬성을 하고 잘 하셨는데, 문제는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여하간에 법인체를 만들든지 어떤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을 해야 되겠죠?
앞뒤가 안 맞지마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으로 저는 지적하고 싶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의 내용을 보면 별도의 인건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인건비 돼 있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금년에도 명퇴해 가지고 나가야 되고 많이 잘려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인건비로 지출해도 되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바로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공직자들도 솔직히 얘기해서 다 퇴출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로 여기 쓰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이 어려움을 겪고 다들 나갑니까? 말도 못하고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런 인건비를 낸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필요하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세요, 분담해 가지고. 왜 사람을 뽑습니까?
그것은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한 쪽에는 구조조정하고 한 쪽에서는 일손 모자란다고 사람 채용하고 이것은 거꾸로 가고 잘못 가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 부당하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담당 공무원분들이 하셔야지 무슨 전문성이 필요합니까? 여기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20년, 10년 이상씩 여러 가지로 다 근무하신 분들인데 사람을 채용해서 쓴다는 것은 저는 절대적으로 지적해 주고 싶고요. 2000만원 축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년에 자원봉사의 해라고 하지마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시성 행사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 부분을 더 질의를 안 드릴려고 했는데 다시 또 답변을 들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청내에 사회복지에 관계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거기 해당부서에다가 끌어다 놓으세요. 놓으면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을 이렇게 잘려 나가면서 또 사람을 인건비를 들여서 사람을 씁니까? 이것은 부당한 겁니다.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을 하셔야지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전문가가 우리 도내에 없어요? 있는 사람 불러다가 거기다 앉히세요. 앉히면 되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이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길래… 전문성 필요한 사람 갖다가 불러다 앉혀 놓으면 되지요. 우리 부서에 있는 사람들… 아니 어려운 때 사람을 꼭 그렇게 채용을 해서 써야 되는 겁니까? 한머리는 잘라내고 한머리는 채용해서 쓰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산사항별설명서 77페이지 보면 담당과장이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답변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지리정보화지원재단 연회비 800만원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도에서 여기 가입을 하면 각종 정보를 많이 받습니까? 지금 우리 시·군자치단체에서도 이것 회비 내고 있지요? 정보통신과장님! 77페이지에 보면 지리정보시스템 전산소모품 구입해서 200만원이 있습니다.
또 79페이지에 보면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758만원 또 79페이지에 보면 지리정보시스템 주전산기 리스료 1억378만원 또 80페이지에 보면 충청북도상세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564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담당과장님이니까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
지리정보시스템하고 상세지리정보시스템하고 어떻게 같은 사업이에요, 뭐예요? 지리정보시스템은 언제서부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예, 됐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계상한 사업비 명목이 소모품이나 유지보수비 두 가지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개괄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설명이 좀 미흡합니다. 상세지리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비 산정근거는 어떻게 하신 거죠?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이 오래 갈수록 수리비가 더 든다 그런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첫해에는 수리비가 덜 들어가고 그 다음 해는 더 들어가고 또 3년차년도에는 더 들어가고 이럴텐데 이게 과다 책정한 거 아닙니까? 제 말씀 좀 자세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입가격 당시의 가격보다는 감가상각이 되면 다운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설명이 그런데 그렇다면 오히려 첫해보다는 그후에 수리비가 더 들어가는데 더 증가해야 될 건데 그 대책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과장님 이론이 맞는다고 할 경우에. 글쎄 그러니까 지금 저는 뭐를 지적할려고 하는고 도입가격보다는 자꾸 감가상각이 되니까 덜 들어가야 될텐데 우리 과장님 말씀 더 고장이 나기 때문에 8% 수준은 계속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처음에는 8%였다가 그후에는 10%, 그 이후에는 15% 가산해야 될 거 아니냐, 과장님 말씀은 그런 이론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가상각에 의해서 수리비도 책정이 되는 걸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더니만 과장님 얘기는 오히려 자꾸 더 고장이 나니까 계속 8%를 계산해야 된다 그런 이론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치행정국의 소관을 우리 위원들이 다 못 물었어요.
나도 역시 다 못 물었고. 시간 때문에 양보하느라고 다 못 물었는데… 점심 먹고 일찍 시작하죠. 1시 반이나 이렇게 그래 가지고 자치행정국 1시간쯤 하고 바꾸고 그러죠.
황태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방독면 문제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이 현재까지 시·군별로 보유하고 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독면이 일반방독면과 특수방독면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1개당 1만5,000원씩 구입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성능검사 해보셨습니까? 지금 10여년 전부터 사 가지고 계속 보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군에서 보관하고 있겠죠?
지금 현재 시·군 보유현황은 옛날부터 있는 것을 다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있는 방독면 가지고는 제구실을 못합니다.
너무 오래된 것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현재 구입하고 있다는 일반방독면 가지고는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그냥 숫자만 채우고 그렇게 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국가에서 보증한다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한번 일반방독면에 대한 성능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을 한번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럼 포장을 뜯은 것하고 안 뜯은 것하고 어느 정도로 돼 있어요?
비중이. 그러면 5만몇천개는 안 뜯은 거고 뜯은 것이 270몇개인데 뭐하러 삽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능도 성능이려니와 지금 앞으로의 평화정책이나 평화무드에 대해서 방심하자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해야될 일은 해야 되지마는, 매년 이렇게 사 가지고 쌓아놓고 있는 겁니다. 쌓아놓고 있는데이거 뭐하려고 이렇게 많이 사놓고 있어요? 그러면 매년 이거 살 필요 없잖아요? 5만몇천개 있으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글쎄, 좋습니다. 18만이든 20만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재정형편으로 봐서 자꾸 사서 쌓아놔서 18만개를 사놓으면 좋겠지마는, 지금 5만여개가 안 뜯고서 10년 이상 놔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자꾸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까 질의드리던 거하고 연속이 됐는데 저는 점심시간이 돼 가지고 끝나는 줄 알고 결말을 못낸 사항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이 제가 알기로는 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예를 들어서 지목·지번별 지적도, 도시계획 또 하수도 또 수도관 이런 걸 전부다 일괄해서 정리하는 것이 지리정보시스템이죠? 아니 최초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고요? 도에서 먼저 시작을 해요?
면에서 시작을 해요? 어디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요? 이 지리정보시스템사업을 제일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니까요?
우리 충북도내를 도에서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모든 지적이라든가 모든 것은 군에서부터 작성해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리정보시스템하는데 뭐하러 이렇게 자꾸 예산을 들여요?
아니 국장님! 질의가 끊어질려고 하면 또 국장님이 나와서 하고 자꾸 시간이 가는데 그러시지 말고 한 분이 한 분이 정확히 아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제 질의는 국장님이 계속 답변해 주세요.
약속하시겠습니까? 지리정보시스템이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지번별 지적도라든지 도시계획도, 하수도, 수도관 매설 등 여러 가지 다 일괄적으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해서 올라와야 되는 거죠? 글쎄요 자료가 시·군에서 딱 정리가 되면 도에서는 그것만 취합을 해서 딱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체계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시·군에서 딱 지리정보시스템을 만들면 도에는 우리 12개 시·군거 딱 받아 가지고 그대로 정리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주시같은 데 다합니다. 거의 다 돼 있어요.
그럼 일선 시·군에서 지금 안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안하고 있죠? 그럼 이 지리정보시스템을 뭐하는데 가동을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시·군에다 이걸 가동을 시켜서 그 정보를 우리 도에는 다 갖다가 공유만 해서 하면 되는데 왜 이걸 하느냐 그겁니다. 제가 그걸 질의를 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군별로 안하고 있는 데도 있고 기초조사가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시·군에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따로 만들어서 도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너희들 지리정보시스템 만들어라, 국비를 따서 주든지 해 가지고 그것만 우리는 도에서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하고는 전연 반대 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는 그정도 자료를 주셨고 또 우리가 판단해서 알아서 할 거니까 됐고요.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시내전용회선료 해 가지고 5,990만4,000원 또 전화사용료 일반전화 해 가지고 1억5,000만원, 전국단일망 이용료 해 가지고 2,244만원, 각종 행사지원용 해서 250만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시내전화는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192회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예산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전화사용료로 표기를 하고 산출은 1억3,636만3,000원×1.1 이래 가지고 1억5,000만원으로 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셨죠?
찾았습니까? 주요설명자료에는 일반전화로 표기하고 또 99,200원×126대×12개월 해 가지고 1억2,000만원으로 산정을 했는데 명칭이 상이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우리 의회같은 경우는 일반전화가 없단 말이에요.
행정전화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192회선은 또 뭐예요? 시내전용회선은 192회선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돼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192회선과 126회선 이것하고의 관계를 제가 요점만 따지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보통신과에 각종 수리 이런 것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정말로 궁금한 사항입니다. 이게 전문지식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의회 의원님들이 모르고 승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을 하느냐고 많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도 여기에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걸 내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 몇날 며칠을 알아봐서 묻는 겁니다.
말 몇마디를 그냥 묻는 게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도정시책광고료 1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85페이지에 의하면 언론에 의한 홍보비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제 질의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네요. 도정홍보는 어디서 하는 거죠?
공보관실에서 하죠. 주요설명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사항설명서 67페이지에 자치행정과 소관에 「희망충북21」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수시책 소개지 발간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800만원을 4대 일간지에 홍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 도정시책 여기에 보면 220만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틀리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정시책광고료에 신문광고료가 220만원인데… 220만원 아닙니까? 광고료에.
그거 모르세요? 85페이지에. 그런데 자치행정국에 「희망충북21」 거기에 보면 지방 4대 일간지에 800만원 돼 있단 말이에요. 200만원씩.
그 20만원씩 틀린 것을 답변해 달라는데 왜 그렇게 못 알아들으시나 모르겠네요. 그러면 공보관실에서만 부가가치세를 주고 자치행정국은 안 주네요. 하여튼 자치행정국에서 200만원과 220만원은 공보관실에서 저는 과다 책정했다고 일단은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부가세 안 내고 못 할 것 아니에요, 거기도. 그것은 지적해 드리고요. 그 내용에 보면 전화번호부에까지 홍보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도정시책 1억원이. 전화번호부에까지 도정시책을 홍보할 그런 필요성이 있어요? 그럼 거기 크면 다른 데는 줄이죠.
전화번호부에 광고효과가 크면. 단가가 낮고 비싼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도정시책을 홍보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예산을 절감하고 우리 도의 정책을 홍보하느냐는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본 위원이 묻는 질의 요지는 다른 국보다 과다 책정이 돼 있고 심지어 전화번호부에까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질의의 요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게시용 사진판넬 제작비 해 가지고 192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관 2층 홍보판 제작 4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주요사업설명자료 92페이지에 보면 본관2층 계단 외 3개소에 교체하는데 192만원이 있죠?
또 93페이지에 보면 본관2층 계단에 교체하는 것이 400만원이 소요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이중으로 계상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진붙이는 판을 더 크게 교체한다 그런 말씀이세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안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이중인 것 같아서… 됐습니다. 아니면 됐어요. 「뉴스비전 충북시대」제작 3,920만원 중에 제작비가 24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107페이지에.
또 주요설명자료 96페이지에 보면 공보관실에서 자체 제작하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체 제작하는데 왜 제작비가 또 들어가요?
그럼 자체 제작으로 돼 있는데 제작비 200만원이 또 필요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설명을 확실하게… 지금 제 질의를 지금 주요사업설명자료 96페이지에 보면 자체 제작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자체 제작은 어떤 걸 자체 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그럼 본 위원이 볼 때는 240만원 딱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한쪽 설명에는 자체 제작 또 한쪽에는 제작비 240만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그럼 자체 제작비가 그런 거 하는 걸로 되는데 얘기가 잘못된 거네요.
표기가 잘못 됐어요.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질의드린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현재 나와 있는 것은 그렇게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VTR테이프를 920만원어치를 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총무과장님!
우리 공무국외여비가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우리 실·국에도 공무국외여비가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과다 책정을 하면 어디다가 쓰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 다른 데도 공무국외여비가 책정이 안 돼 있느냐고요. 본 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농정국에도 해외시장개척 여비가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본 위원회에서도 많이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한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계수는 안 뽑아 봤지만 보니까 예산이 작년보다 좀더 책정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여하간에 하여튼 좀 알뜰히 써주시고 유효적절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세입세출예산사항설명서 편성에 대한 질의를 기획조정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규정돼 있고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장, 관, 항, 세항, 목의 구분과 설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장, 관은 기능별로 분류토록 돼 있고 항 이하의 과목은 행정조직별로 분류하도록 자율권을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는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처로 단일화한 이유는 뭡니까? 아까도 제가 법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조직이 일단은 담당관제로 있는 것 아닙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격하시킬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실장님께서 보시는 견해고 조직과 기능별 중에 우리 실장님께서는 기능별로 봐서 그것이 더 낫다는 답변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회의 여러 가지 위상을 위해서는 조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의문점이 제기가 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능별보다는 조직별로 했으면 의회의 위상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격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위치를 찾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것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잘 알았습니다. 14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7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느 부서에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채용을 하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도에도 국제통상과, 원예유통과, 정보통신과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이다 해 가지고 자꾸 감축을 하는데 이렇게 전문직이 다른 부서에 있는 전문직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정보통신과나 국제통상과나 이런 데에 이 관련된 업무에 전문가가 없느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현재 계약직 가지고도 충분히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각 실·국에서 자기네 실·국에 편리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채용을 하면 앞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다른 지금 정보통신과나 국제통상과나 원예유통과에 있는 계약직이 이런 업무를 수행을 못한다고요? 그러면 국제통상과에 디자인실에 제가 알기로는 4명의 직원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숫자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낭비가 안 되도록 조정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하여튼 기조실장님의 권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봐서는 현재 계약직을 여러 군데 쓰고 있단 말이에요.
전문직을 쓰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합니다. 전문직이 부족하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빨리 당신들 전문화를 해라 이런 요구를 숱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갑작스럽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러한 전문직을 총체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해서 쓰면 경제적이고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고 하니 저희들 소속된 상임위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진행해 오고 있는데 역시 각 부서에 보니까 각 부서에 필요한 대로 자기네 이기주의로 다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것을 통합 조정해서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실장님 이론이나 저도 비슷합니다마는, 사실 우리 공직사회가 경쟁체제로 가고 경영체제로 가야된다는 것은 모두 다 느끼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의 과도기 과정이라고 이렇게 설명도 되고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캐릭터 홍보 벽화제작 10개소 3,00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어디 담당이십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말이죠 벽화가 아니고 홍보용 책자, 스티커 이런 여러 가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내용이 각자 다른 거 같단 말이에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홍보가 우리 도청에 아까 공보관실 때 우리가 예산심의했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홍보가 있는데 이 어려운 때 홍보 이것해서 꼭 필요합니까? 글쎄 예산만 충분하다면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본 위원이 우리 내년도 전체예산을 봐서는 많은 쪽의 홍보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고드미 바르미」 지역개발과에 3억원 또 공보관실에도 각종 홍보비가 많이 책정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고 설명을 듣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