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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기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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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위원입니다. 지금 이근성 위원께서 물은 내용인데 조금 이해가 덜 돼요. 우선 총무과장님 말이에요, 총무과에도 보니까 연금부담금이나 퇴직수당 감액을 시켰는데 아까 증평에서 얘기할 때 보니까 이런 문제는 구조조정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연금부담이 안 됐으면 우리 돈이 절감이 되니까 좋은데 내가 아는 것은 연금부담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많으면 예산이 모자란다는 얘기가 될 텐데 어찌 남느냐 난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부담이 높아진 것 아니에요? 본인도 높아지고.

그리고 거기나 저쪽이나 다 마찬가지 얘기인데 증평도 그렇고 모두. 아까 증평 얘기할 때 내가 이해가 안 됐어요. 조사 착오로 해서 290여명이 차질을 일으켰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야, 그게.

말하자면 2000년이니까 작년도 연말에 했을 텐데 그때 해오던 숫자가 있어요. 갑자기 몇백명 넘어가는데 많아지는데도 몰랐다는 거예요? 몇백명이 줄어도 문제지만 몇백명이 많아져도 문제야.

그런데 이런 것을 조사해서 그것을 소장님이 그대로 넘어갈 수도 있는지 난 이해가 안돼요. 이렇게 조사했다면 그 직원은 문제예요. 이거 내버려둘 수 있는 직원이에요?

전체가 600여명 남짓한 걸 900여명 해서 그렇게 많은 차질을 일으켰다면 다른 것은 그 직원이 한 것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직원이 한 것 다른 것 아무 것도 못 믿어요. 숫자가 나타나는 거라면.

그렇다면 그 사람에 대한 적절한 문책이 있다든지 뭐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세상에 틀리는 숫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크다 생각이 들고 증평 얘기하는 것 들어보니까 저소득노인 지원관계 이 문제, 그런데 장애인 관계도 여러 가지 똑같은데 장애인도 그래요? 그것도 숫자 착오해서 그래요?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나 중증장애인, 장애인 자녀교육비 다 그런데 다 이렇게 차질을 일으켰어. 이렇게 숫자를 갖다가 이거를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뻥튀기 했는지 몰라도 처음에 숫자 보고할 때 세상에 이럴 수는 없다, 이게 이러면 증평에서 올라오는 것 하나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이런 식이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뭔가 좀 연구를 더 해서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잘못된 것은 시정할 수 있는 뭔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 좀…, 지금 교부세도 오고 보조금도 오고 쭉 왔는데 이거 올 때 어때요, 우리가 어떻게 작용을 했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 봐서는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보낸 것 같은데 우리가 아무 작용 안했어요? 신청한 것도 없어요? 그 외에 여기 교부세나 특히 특별교부세나 여타 보조금같은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작용이 되는 게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중앙에서 알아서 이렇게 보내준 건가? 글쎄, 그게 문제지 거기서 한 것은 말하자면 몇몇 사람들이 개인 로비에 의해서 결정돼 가지고 신청하라 이렇게 됐겠죠. 이게.

그게 대부분이에요? 특히 교부세 문제는 대부분이 그런 건가? 그것은 특별한 분이 특별한 노력을 한 것같고, 그 위에 여기에 아까 얘기한 농산물집산단지 같은 것은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농산물집산단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이에요? 옥천거 말이잖아요? 여타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땠어요?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 준 거예요? 글쎄, 그것 말고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어딘가는 균형을 더 이루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예요. 그리고 이건 예산하고는 조금 뭐하지만 예산에 그런 항목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우리 민주화피해보상 하는 거 얼마나 됐어요?

우리 신청자가 몇 명이에요? 184명, 그런데 아직은 그것에 대해서 보상여부가 결정된 것은 모르고. 박종기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18조에 보니까 18조2항에 단서를 신설했는데 단서규정에서 「다만, 당해 지방세 부가하여 징수하는 도세를 당해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왜 그랬어요? 그러면 좀 더 알기쉽게 딱 그것에 대해서 그런다고 표시해 놓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교육세분에 대해서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아주 분명하게 해 주는 게 낫지. 직원들이 그거 하나 산출해서 써넣는 것만 해도 들어가는 거지 아무 것도 인력이 안 들어가는 건가, 그러면 도세 대부분이 그렇겠네, 앞으로 뭐할 것 같으면 시·군세 자기들 징수할 때 거기다 같이 적당히 한쪽에다 써서 넣어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무 것도 줄 것도 없죠.

아주 교육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다 하고 알기쉽게 다만, 교육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면은 누가 봐도 훨씬 쉽겠다 이거예요. 「다만 교육세에 대해서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협의해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징수교부금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 시·군 직원들이 애쓰는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어쨌든지. 그러면 이걸 좀 해 줘야 되는 것 같고 만일에 그걸 안 해준다면은 이번 조례에 이 문구만은 그거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문구를 알기쉽게 지방교육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게 좋겠다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은 앞으로 다른 것도 도세도 혹시 시·군세 걷는데 같이 이렇게 나갈 것 같으면 그것은 교부세를 안 줘도 된다 이런 뜻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걸 명시해 놓으면은 우리 교육세에 대해서만 안 주고 나머지는 준다 하는 게 분명하지만. 그런데 이해가 안 돼요. 왜냐 하면은 병기해서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거둬들이는 사람들 이해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딴 것은 다 주는데 아까 얘기한 교육세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니까 난 생각에 이 개정안에다가 「다만, 당해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도세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징수하는 도세」 소리를 갖다가 「지방교육세를」 이렇게 당해 지방 이거 할 때는 안한다 이렇게 「도세」 소리를 그렇게 바꾸면 어떠냐 이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는 안 받는다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개정해도 되고 하니까 지금은 분명하게 해 둬야지 다른 도세도 그러면 군에서 한 종이에다만 같이 할 것 같으면 안 받는다는 뜻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걸 핑계잡고 나쁘게 해서 안 줘도 그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어려워지니까.

글쎄, 우선 당장은 법은 국회에서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당장은 못하니까… 해야 하고 당장은 아까 얘기대로 「징수하는 도세」 소리로 하지말고 부가해서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라고 바꾸어야지 그냥 이렇게 되면은 다른 것도 도세를 시·군에서 같이 받았다고 해서 안 줄 수도 있다 이거예요. 다른 것도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3%나, 30%나 주게 돼 있더라도 여기에서 병기해서 하면 안 준다고 해 놨으니까 안 주면 그만이지 도에서.

분명히 해서 탈이 없도록…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온대로 개정안에 「다만,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도세를」 이렇게 했는데 그 「도세를」갖다가 「지방교육세를」이렇게 문구를 바꾸면 그거에 한한다로 될 걸로 생각됩니다.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조표에 있는 것에 35페이지에 보면 9조에 전에는 사회교육시설이라고 있는 것을 평생교육시설이라고 바꿨는데 왜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 50페이지에 보면 28조를 신설했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신설했는데 다른 것은 다 이렇게 모든 것에서 면제해 주면 여기에 추징규정을 넣었어요. 다른 조에는.

이것 안 할 때는 추징을 해야지 이것을 사놓고 면제만 해주고, 해주었는데 토지를 구입하고나서 안 하면 추징한다는 추징규정이 있는데 이 조항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을 안 넣었네요. 그냥 면제해 준다고만 해 놨지. 그래도 지구라도 땅은 사놓고 땅 살 때 면제해 주는 거잖아요.

지구 아니라 뭐라도. 땅을 사놓고 안 하고서 땅만 오래 내버려뒀다가 다른 데 팔아먹기나 하면 문제가 아니냐 그거예요. 자기가 돈 이익 좀 내고 팔아먹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데는 팔아먹으면 안 된다는 규정도 넣고 추징한다는 규정을 넣었는데 이것은 신설하면서 그런 것은 안 넣었어. 이것은 뭐 그렇진 않겠지만 개중에는 고약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도 예방 차원에서 없던 것도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 이유는 문제가 있다 해서 앞에 넣었더라고.

그런데 이것은 새로 신설하면서도 그런 것을 안 넣었어. 추징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이것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글쎄, 있든지 없든지 법을 만들면, 그러면 없어서 안 만들려면 다행이고 아무 것도 필요 없는 거고. 만들면 다른 것과 이런 규정도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앞장만 봐도 추징규정이 다 있잖아요.

추징규정을 보완해 가지고 다 했단 말이에요. 앞장 계속 넘겨봐요. 계속 추징규정을 넣어 놨어.

그럼에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설하면서 추징한다는 것을 안 해 놨습니다. 형평성을 유지하려면 해야겠다 이겁니다. 다른 것도 안 하면 추징한다고 했으니까 면제해 준 것 내놔라 이거잖아요?

세금 낼 것 안 낸 것 너! 그 사업 안 하면 돈 내놔라 이런 식인데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다른 것에 비하면.

다른데 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은 상관할 수가 없고 우리 조례에서 하니까 지금 아까 다른 규정에도 있던 것과 같이 이것을 벤처기업을 한다고 사놓고 형편상 못한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때는 샀는데. 아!

몇 해 지나 땅값만 올라가니까 덜컥 팔아먹고 그만 두는 경우도 생기고 이럴 거다 이거요. 그러면 개인한테 이익만 주는 거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팔았다든지 또는 이럴 때는 몇 년 안 하면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 줘야할 것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엔 다른 도하고 상관할 것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조례 관계는 다른 도하고 형평 맞출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은. 아니, 지금 만들어 놓으면서 벤처기업 한다는 이런 것 만들어 놓으면서. (…) 박종기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제28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관계는 이 내용을 보면 감면한다는 것만 있고 다른 규정같이 다른 조항같이 이것에 대한 추징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형평성도 안 맞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단서조항으로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이게 그러면 각 시·도 광역 것이 전체 다 해당되는 거죠? 행자부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고 오불관언하고 있다가 우리가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것 이것만 그 사람들이 들어주는 입장입니까? 내 생각에는 국가 차원에서 자기들이 주도하고 경비도 사실은 국가가 더 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행자부는 하나의 옵서버 자격으로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뭐가 잘못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회원 자격이 시·도만 관계되는 게 아니라 기초단체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박종기 위원입니다.

지금 이근성 위원께서 물은 내용인데 조금 이해가 덜 돼요. 우선 총무과장님 말이에요, 총무과에도 보니까 연금부담금이나 퇴직수당 감액을 시켰는데 아까 증평에서 얘기할 때 보니까 이런 문제는 구조조정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연금부담이 안 됐으면 우리 돈이 절감이 되니까 좋은데 내가 아는 것은 연금부담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많으면 예산이 모자란다는 얘기가 될 텐데 어찌 남느냐 난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부담이 높아진 것 아니에요? 본인도 높아지고. 그리고 거기나 저쪽이나 다 마찬가지 얘기인데 증평도 그렇고 모두.

아까 증평 얘기할 때 내가 이해가 안 됐어요. 조사 착오로 해서 290여명이 차질을 일으켰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야, 그게. 말하자면 2000년이니까 작년도 연말에 했을 텐데 그때 해오던 숫자가 있어요.

갑자기 몇백명 넘어가는데 많아지는데도 몰랐다는 거예요? 몇백명이 줄어도 문제지만 몇백명이 많아져도 문제야. 그런데 이런 것을 조사해서 그것을 소장님이 그대로 넘어갈 수도 있는지 난 이해가 안돼요.

이렇게 조사했다면 그 직원은 문제예요. 이거 내버려둘 수 있는 직원이에요? 전체가 600여명 남짓한 걸 900여명 해서 그렇게 많은 차질을 일으켰다면 다른 것은 그 직원이 한 것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직원이 한 것 다른 것 아무 것도 못 믿어요. 숫자가 나타나는 거라면. 그렇다면 그 사람에 대한 적절한 문책이 있다든지 뭐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세상에 틀리는 숫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크다 생각이 들고 증평 얘기하는 것 들어보니까 저소득노인 지원관계 이 문제, 그런데 장애인 관계도 여러 가지 똑같은데 장애인도 그래요? 그것도 숫자 착오해서 그래요?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나 중증장애인, 장애인 자녀교육비 다 그런데 다 이렇게 차질을 일으켰어.

이렇게 숫자를 갖다가 이거를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뻥튀기 했는지 몰라도 처음에 숫자 보고할 때 세상에 이럴 수는 없다, 이게 이러면 증평에서 올라오는 것 하나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이런 식이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뭔가 좀 연구를 더 해서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잘못된 것은 시정할 수 있는 뭔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 좀…, 지금 교부세도 오고 보조금도 오고 쭉 왔는데 이거 올 때 어때요, 우리가 어떻게 작용을 했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 봐서는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보낸 것 같은데 우리가 아무 작용 안했어요?

신청한 것도 없어요? 그 외에 여기 교부세나 특히 특별교부세나 여타 보조금같은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작용이 되는 게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중앙에서 알아서 이렇게 보내준 건가?

글쎄, 그게 문제지 거기서 한 것은 말하자면 몇몇 사람들이 개인 로비에 의해서 결정돼 가지고 신청하라 이렇게 됐겠죠. 이게. 그게 대부분이에요?

특히 교부세 문제는 대부분이 그런 건가? 그것은 특별한 분이 특별한 노력을 한 것같고, 그 위에 여기에 아까 얘기한 농산물집산단지 같은 것은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농산물집산단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이에요?

옥천거 말이잖아요? 여타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땠어요?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 준 거예요?

글쎄, 그것 말고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어딘가는 균형을 더 이루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예요. 그리고 이건 예산하고는 조금 뭐하지만 예산에 그런 항목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우리 민주화피해보상 하는 거 얼마나 됐어요? 우리 신청자가 몇 명이에요? 184명, 그런데 아직은 그것에 대해서 보상여부가 결정된 것은 모르고.

박종기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18조에 보니까 18조2항에 단서를 신설했는데 단서규정에서 「다만, 당해 지방세 부가하여 징수하는 도세를 당해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왜 그랬어요? 그러면 좀 더 알기쉽게 딱 그것에 대해서 그런다고 표시해 놓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교육세분에 대해서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아주 분명하게 해 주는 게 낫지.

직원들이 그거 하나 산출해서 써넣는 것만 해도 들어가는 거지 아무 것도 인력이 안 들어가는 건가, 그러면 도세 대부분이 그렇겠네, 앞으로 뭐할 것 같으면 시·군세 자기들 징수할 때 거기다 같이 적당히 한쪽에다 써서 넣어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무 것도 줄 것도 없죠. 아주 교육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다 하고 알기쉽게 다만, 교육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면은 누가 봐도 훨씬 쉽겠다 이거예요. 「다만 교육세에 대해서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협의해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징수교부금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 시·군 직원들이 애쓰는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어쨌든지. 그러면 이걸 좀 해 줘야 되는 것 같고 만일에 그걸 안 해준다면은 이번 조례에 이 문구만은 그거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문구를 알기쉽게 지방교육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게 좋겠다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은 앞으로 다른 것도 도세도 혹시 시·군세 걷는데 같이 이렇게 나갈 것 같으면 그것은 교부세를 안 줘도 된다 이런 뜻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걸 명시해 놓으면은 우리 교육세에 대해서만 안 주고 나머지는 준다 하는 게 분명하지만. 그런데 이해가 안 돼요.

왜냐 하면은 병기해서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거둬들이는 사람들 이해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딴 것은 다 주는데 아까 얘기한 교육세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니까 난 생각에 이 개정안에다가 「다만, 당해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도세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징수하는 도세」 소리를 갖다가 「지방교육세를」 이렇게 당해 지방 이거 할 때는 안한다 이렇게 「도세」 소리를 그렇게 바꾸면 어떠냐 이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는 안 받는다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개정해도 되고 하니까 지금은 분명하게 해 둬야지 다른 도세도 그러면 군에서 한 종이에다만 같이 할 것 같으면 안 받는다는 뜻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걸 핑계잡고 나쁘게 해서 안 줘도 그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어려워지니까. 글쎄, 우선 당장은 법은 국회에서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당장은 못하니까… 해야 하고 당장은 아까 얘기대로 「징수하는 도세」 소리로 하지말고 부가해서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라고 바꾸어야지 그냥 이렇게 되면은 다른 것도 도세를 시·군에서 같이 받았다고 해서 안 줄 수도 있다 이거예요. 다른 것도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3%나, 30%나 주게 돼 있더라도 여기에서 병기해서 하면 안 준다고 해 놨으니까 안 주면 그만이지 도에서.

분명히 해서 탈이 없도록…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온대로 개정안에 「다만,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도세를」 이렇게 했는데 그 「도세를」갖다가 「지방교육세를」이렇게 문구를 바꾸면 그거에 한한다로 될 걸로 생각됩니다.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조표에 있는 것에 35페이지에 보면 9조에 전에는 사회교육시설이라고 있는 것을 평생교육시설이라고 바꿨는데 왜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 50페이지에 보면 28조를 신설했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신설했는데 다른 것은 다 이렇게 모든 것에서 면제해 주면 여기에 추징규정을 넣었어요. 다른 조에는.

이것 안 할 때는 추징을 해야지 이것을 사놓고 면제만 해주고, 해주었는데 토지를 구입하고나서 안 하면 추징한다는 추징규정이 있는데 이 조항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을 안 넣었네요. 그냥 면제해 준다고만 해 놨지. 그래도 지구라도 땅은 사놓고 땅 살 때 면제해 주는 거잖아요.

지구 아니라 뭐라도. 땅을 사놓고 안 하고서 땅만 오래 내버려뒀다가 다른 데 팔아먹기나 하면 문제가 아니냐 그거예요. 자기가 돈 이익 좀 내고 팔아먹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데는 팔아먹으면 안 된다는 규정도 넣고 추징한다는 규정을 넣었는데 이것은 신설하면서 그런 것은 안 넣었어. 이것은 뭐 그렇진 않겠지만 개중에는 고약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도 예방 차원에서 없던 것도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 이유는 문제가 있다 해서 앞에 넣었더라고.

그런데 이것은 새로 신설하면서도 그런 것을 안 넣었어. 추징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이것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글쎄, 있든지 없든지 법을 만들면, 그러면 없어서 안 만들려면 다행이고 아무 것도 필요 없는 거고. 만들면 다른 것과 이런 규정도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앞장만 봐도 추징규정이 다 있잖아요.

추징규정을 보완해 가지고 다 했단 말이에요. 앞장 계속 넘겨봐요. 계속 추징규정을 넣어 놨어.

그럼에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설하면서 추징한다는 것을 안 해 놨습니다. 형평성을 유지하려면 해야겠다 이겁니다. 다른 것도 안 하면 추징한다고 했으니까 면제해 준 것 내놔라 이거잖아요?

세금 낼 것 안 낸 것 너! 그 사업 안 하면 돈 내놔라 이런 식인데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다른 것에 비하면.

다른데 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은 상관할 수가 없고 우리 조례에서 하니까 지금 아까 다른 규정에도 있던 것과 같이 이것을 벤처기업을 한다고 사놓고 형편상 못한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때는 샀는데. 아!

몇 해 지나 땅값만 올라가니까 덜컥 팔아먹고 그만 두는 경우도 생기고 이럴 거다 이거요. 그러면 개인한테 이익만 주는 거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팔았다든지 또는 이럴 때는 몇 년 안 하면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 줘야할 것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엔 다른 도하고 상관할 것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조례 관계는 다른 도하고 형평 맞출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은. 아니, 지금 만들어 놓으면서 벤처기업 한다는 이런 것 만들어 놓으면서. (…) 박종기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제28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관계는 이 내용을 보면 감면한다는 것만 있고 다른 규정같이 다른 조항같이 이것에 대한 추징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형평성도 안 맞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단서조항으로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지금 이근성 위원께서 물은 내용인데 조금 이해가 덜 돼요. 우선 총무과장님 말이에요, 총무과에도 보니까 연금부담금이나 퇴직수당 감액을 시켰는데 아까 증평에서 얘기할 때 보니까 이런 문제는 구조조정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연금부담이 안 됐으면 우리 돈이 절감이 되니까 좋은데 내가 아는 것은 연금부담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많으면 예산이 모자란다는 얘기가 될 텐데 어찌 남느냐 난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부담이 높아진 것 아니에요? 본인도 높아지고. 그리고 거기나 저쪽이나 다 마찬가지 얘기인데 증평도 그렇고 모두.

아까 증평 얘기할 때 내가 이해가 안 됐어요. 조사 착오로 해서 290여명이 차질을 일으켰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야, 그게. 말하자면 2000년이니까 작년도 연말에 했을 텐데 그때 해오던 숫자가 있어요.

갑자기 몇백명 넘어가는데 많아지는데도 몰랐다는 거예요? 몇백명이 줄어도 문제지만 몇백명이 많아져도 문제야. 그런데 이런 것을 조사해서 그것을 소장님이 그대로 넘어갈 수도 있는지 난 이해가 안돼요.

이렇게 조사했다면 그 직원은 문제예요. 이거 내버려둘 수 있는 직원이에요? 전체가 600여명 남짓한 걸 900여명 해서 그렇게 많은 차질을 일으켰다면 다른 것은 그 직원이 한 것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직원이 한 것 다른 것 아무 것도 못 믿어요. 숫자가 나타나는 거라면. 그렇다면 그 사람에 대한 적절한 문책이 있다든지 뭐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세상에 틀리는 숫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크다 생각이 들고 증평 얘기하는 것 들어보니까 저소득노인 지원관계 이 문제, 그런데 장애인 관계도 여러 가지 똑같은데 장애인도 그래요? 그것도 숫자 착오해서 그래요?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나 중증장애인, 장애인 자녀교육비 다 그런데 다 이렇게 차질을 일으켰어.

이렇게 숫자를 갖다가 이거를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뻥튀기 했는지 몰라도 처음에 숫자 보고할 때 세상에 이럴 수는 없다, 이게 이러면 증평에서 올라오는 것 하나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이런 식이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뭔가 좀 연구를 더 해서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잘못된 것은 시정할 수 있는 뭔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 좀…, 지금 교부세도 오고 보조금도 오고 쭉 왔는데 이거 올 때 어때요, 우리가 어떻게 작용을 했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 봐서는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보낸 것 같은데 우리가 아무 작용 안했어요?

신청한 것도 없어요? 그 외에 여기 교부세나 특히 특별교부세나 여타 보조금같은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작용이 되는 게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중앙에서 알아서 이렇게 보내준 건가?

글쎄, 그게 문제지 거기서 한 것은 말하자면 몇몇 사람들이 개인 로비에 의해서 결정돼 가지고 신청하라 이렇게 됐겠죠. 이게. 그게 대부분이에요?

특히 교부세 문제는 대부분이 그런 건가? 그것은 특별한 분이 특별한 노력을 한 것같고, 그 위에 여기에 아까 얘기한 농산물집산단지 같은 것은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농산물집산단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이에요?

옥천거 말이잖아요? 여타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땠어요?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 준 거예요?

글쎄, 그것 말고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어딘가는 균형을 더 이루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예요. 그리고 이건 예산하고는 조금 뭐하지만 예산에 그런 항목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우리 민주화피해보상 하는 거 얼마나 됐어요? 우리 신청자가 몇 명이에요? 184명, 그런데 아직은 그것에 대해서 보상여부가 결정된 것은 모르고.

박종기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18조에 보니까 18조2항에 단서를 신설했는데 단서규정에서 「다만, 당해 지방세 부가하여 징수하는 도세를 당해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왜 그랬어요? 그러면 좀 더 알기쉽게 딱 그것에 대해서 그런다고 표시해 놓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교육세분에 대해서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아주 분명하게 해 주는 게 낫지.

직원들이 그거 하나 산출해서 써넣는 것만 해도 들어가는 거지 아무 것도 인력이 안 들어가는 건가, 그러면 도세 대부분이 그렇겠네, 앞으로 뭐할 것 같으면 시·군세 자기들 징수할 때 거기다 같이 적당히 한쪽에다 써서 넣어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무 것도 줄 것도 없죠. 아주 교육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다 하고 알기쉽게 다만, 교육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면은 누가 봐도 훨씬 쉽겠다 이거예요. 「다만 교육세에 대해서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협의해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징수교부금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 시·군 직원들이 애쓰는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어쨌든지. 그러면 이걸 좀 해 줘야 되는 것 같고 만일에 그걸 안 해준다면은 이번 조례에 이 문구만은 그거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문구를 알기쉽게 지방교육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게 좋겠다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은 앞으로 다른 것도 도세도 혹시 시·군세 걷는데 같이 이렇게 나갈 것 같으면 그것은 교부세를 안 줘도 된다 이런 뜻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걸 명시해 놓으면은 우리 교육세에 대해서만 안 주고 나머지는 준다 하는 게 분명하지만. 그런데 이해가 안 돼요.

왜냐 하면은 병기해서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거둬들이는 사람들 이해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딴 것은 다 주는데 아까 얘기한 교육세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니까 난 생각에 이 개정안에다가 「다만, 당해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도세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징수하는 도세」 소리를 갖다가 「지방교육세를」 이렇게 당해 지방 이거 할 때는 안한다 이렇게 「도세」 소리를 그렇게 바꾸면 어떠냐 이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는 안 받는다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개정해도 되고 하니까 지금은 분명하게 해 둬야지 다른 도세도 그러면 군에서 한 종이에다만 같이 할 것 같으면 안 받는다는 뜻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걸 핑계잡고 나쁘게 해서 안 줘도 그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어려워지니까. 글쎄, 우선 당장은 법은 국회에서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당장은 못하니까… 해야 하고 당장은 아까 얘기대로 「징수하는 도세」 소리로 하지말고 부가해서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라고 바꾸어야지 그냥 이렇게 되면은 다른 것도 도세를 시·군에서 같이 받았다고 해서 안 줄 수도 있다 이거예요. 다른 것도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3%나, 30%나 주게 돼 있더라도 여기에서 병기해서 하면 안 준다고 해 놨으니까 안 주면 그만이지 도에서.

분명히 해서 탈이 없도록…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온대로 개정안에 「다만,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도세를」 이렇게 했는데 그 「도세를」갖다가 「지방교육세를」이렇게 문구를 바꾸면 그거에 한한다로 될 걸로 생각됩니다.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조표에 있는 것에 35페이지에 보면 9조에 전에는 사회교육시설이라고 있는 것을 평생교육시설이라고 바꿨는데 왜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 50페이지에 보면 28조를 신설했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신설했는데 다른 것은 다 이렇게 모든 것에서 면제해 주면 여기에 추징규정을 넣었어요. 다른 조에는.

이것 안 할 때는 추징을 해야지 이것을 사놓고 면제만 해주고, 해주었는데 토지를 구입하고나서 안 하면 추징한다는 추징규정이 있는데 이 조항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을 안 넣었네요. 그냥 면제해 준다고만 해 놨지. 그래도 지구라도 땅은 사놓고 땅 살 때 면제해 주는 거잖아요.

지구 아니라 뭐라도. 땅을 사놓고 안 하고서 땅만 오래 내버려뒀다가 다른 데 팔아먹기나 하면 문제가 아니냐 그거예요. 자기가 돈 이익 좀 내고 팔아먹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데는 팔아먹으면 안 된다는 규정도 넣고 추징한다는 규정을 넣었는데 이것은 신설하면서 그런 것은 안 넣었어. 이것은 뭐 그렇진 않겠지만 개중에는 고약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도 예방 차원에서 없던 것도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 이유는 문제가 있다 해서 앞에 넣었더라고.

그런데 이것은 새로 신설하면서도 그런 것을 안 넣었어. 추징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이것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글쎄, 있든지 없든지 법을 만들면, 그러면 없어서 안 만들려면 다행이고 아무 것도 필요 없는 거고. 만들면 다른 것과 이런 규정도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앞장만 봐도 추징규정이 다 있잖아요.

추징규정을 보완해 가지고 다 했단 말이에요. 앞장 계속 넘겨봐요. 계속 추징규정을 넣어 놨어.

그럼에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설하면서 추징한다는 것을 안 해 놨습니다. 형평성을 유지하려면 해야겠다 이겁니다. 다른 것도 안 하면 추징한다고 했으니까 면제해 준 것 내놔라 이거잖아요?

세금 낼 것 안 낸 것 너! 그 사업 안 하면 돈 내놔라 이런 식인데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다른 것에 비하면.

다른데 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은 상관할 수가 없고 우리 조례에서 하니까 지금 아까 다른 규정에도 있던 것과 같이 이것을 벤처기업을 한다고 사놓고 형편상 못한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때는 샀는데. 아!

몇 해 지나 땅값만 올라가니까 덜컥 팔아먹고 그만 두는 경우도 생기고 이럴 거다 이거요. 그러면 개인한테 이익만 주는 거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팔았다든지 또는 이럴 때는 몇 년 안 하면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 줘야할 것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엔 다른 도하고 상관할 것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조례 관계는 다른 도하고 형평 맞출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은. 아니, 지금 만들어 놓으면서 벤처기업 한다는 이런 것 만들어 놓으면서. (…) 박종기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제28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관계는 이 내용을 보면 감면한다는 것만 있고 다른 규정같이 다른 조항같이 이것에 대한 추징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형평성도 안 맞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단서조항으로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이게 그러면 각 시·도 광역 것이 전체 다 해당되는 거죠? 행자부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고 오불관언하고 있다가 우리가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것 이것만 그 사람들이 들어주는 입장입니까? 내 생각에는 국가 차원에서 자기들이 주도하고 경비도 사실은 국가가 더 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행자부는 하나의 옵서버 자격으로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뭐가 잘못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회원 자격이 시·도만 관계되는 게 아니라 기초단체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박종기 위원입니다.

박람회사무실을 지금 다 해 놨어요? 글쎄, 정원조정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들었는데 내 생각에는 그렇게 급한 게 아닐 것 같은데 연초에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정책자문단 운영보상 왜 이렇게 안 썼죠?

효용가치를 별로 못느껴서 그런가. 1,600만원 예산중에서 1,000만원이나 감하네. 겨우 600만원밖에 못쓰니 그 사람들을 활용을 안 해서 그런 건가, 활용할 필요성을 못느껴서 그런 건가 왜 그래요?

여기 나와있는 자문단은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이에요? 예, 예산절감하고 하는 얘기는 참 고마운 얘기죠. 이거 잘 했는데 단지 이게 자문교수단도 있잖아요?

그런 거 활용하고 이래서 크게 효용가치가 없다면은 오히려 이건 폐지해 가지고 다른 걸 더 활성화시키는 게 어떨까싶은 생각이 드네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