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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주연숙 의원 발언

237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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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연숙위원입니다. 저는 추경 외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상계3‧4동 139길 일대 동막골 주민들이 4호선 연장공사의 발파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2월부터 아침저녁으로 바닥에서 진동과 소음이 올라와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고 건물 벽이 균열되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피해에 대해서 대책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그날 주민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갔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진동 허용기준이 75dB 아닌가요?

그런데 그 발파진동 dB을 현장에서 바로 체크해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태풍도 아니고 썩은 나무도 아닌 생나무가 발파작업으로 인해 쓰러졌다고 하는데 그 dB이 조금밖에 안 나왔는데도 그렇게 막 쓰러지고 그러나요? 제 생각에는 이 정도의 진동이라면 기준 dB과 상관없이 좀 심각한 것 같거든요.

이것을 좀 세밀하게 조사해서 살펴봐야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어르신들께서 이로 인한 정신적 불안과 불면증으로 약까지 복용하실 정도로 힘들어하고 계신데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방안이 없을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아무쪼록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에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손명영위원님 말씀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화약고를 줄이면 dB이 낮아질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발파할 때 우리가 측정하러 나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화약고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결국 측정했을 때 데시벨이 맞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신경 많이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어요. 예외로 한 번 여쭤 본 거예요. 주연숙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예산설명서 105쪽, 10년 된 노후차량이 제가 알기로는 1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위험성이 있는데 10년 이상 된 다른 노후차량은 언제 교체할 거예요?

주연숙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는데요. 자연생태공원에 보면 자연마당 식물재배온실, 곤충체험관, 나비온실 교육전시시설이 나비 정원과 같은 장소에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4개는 곤충체험관 시설인데 4개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4개로 나눠져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하나로 편성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에 거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당된다면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사항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해서요. 제가 묻어보는 말에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세요.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비온실 생태환경 조성에 대해서도 보면 정말 이것은 세부내역이 없어요. 이것도 좀 신경 써주셔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