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오한아 의원 발언
저도 같은 생각이어서 이게 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그것은 아까 말씀을 충분히 들었고요. 지금 김승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포함해서 이 조례가 결국은 주민들한테 내 집 앞 눈치우기, 이 조례안이 이에 대한 홍보가 근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내 집 앞 눈치우기 같은 홍보물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홍보하고 계셨나요?
그리고 우리가 홍보물 같은 것은 별도로 안 만드셨나요? 무슨 예산으로 만드세요? 제가 지금 예산서를 보는데 제설 관련된 그냥 통 예산만 있지 이렇게 홍보분야로 별도 분류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 조항을 보니까 주거용은 주출입구에서 1m까지이고 비주거용, 그러니까 상업용이나 영업용 그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둘러서 1m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러면 그 규모가 큰 곳 같은 것은 이 규정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 관리자한테 어떤 안내문을 보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금연조례 같은 경우에 교육 및 홍보지원 조항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물을 만들거나 이런 홍보를 어떤 다른 단체에 위임해서 홍보할 수 있다는 이런 홍보조항도 별도로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항도 이게 홍보의 목적이 강한 조례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조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내용 저희 위원님들께서 내신 의견을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9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9조 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한아입니다. 에너지제로 시험용 주택, 지금 목업주택이죠. 지금 단지 밖에, 공사하고 있는 밖에 2층짜리 단독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한 번에 숙박을 몇 명이나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숙박할 수 있는 인원이? 왜냐하면 이게 중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검토하려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숙박하는 그런 형태로 아예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어쨌거나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재생에너지로만 에너지 제로로 에너지를 뜨거운 물이라든지 보일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홍보 그것도 사실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부합하려면 이런 체험시설, 목업주택이 그런 분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확장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지센터, 에너지제로 홍보관인데 이것은 별도로 지으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지어져 있고 그 안에, 지금 보니까…… 짓고 있는 것은 단지에서 짓는 것이고 인테리어만 저희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비가 3억 8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 내용이 없이 그냥 인테리어공사로 해서 3억 8800만 원은 좀 과해보여서, 지금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가지 않는데요. 저는 오히려 목업주택 자체만으로도 홍보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3억 9000만 원 정도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금액이 많은 느낌이 들고요.
어떻게 꾸밀지에 따라 따르겠지만, 돈이야 들면 들수록 돈 드는 대로 다 들 수 있겠지만 인테리어비용이 좀 과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과 마급이잖아요. 이분들은 우리가 계약직으로 채용하실 거죠?
그러면 똑같이 공무원처럼 1년 단위로 재계약하고 최대 5년까지 이렇게 계약하실 겁니까? 계약단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1년씩 최대 5년까지, 그런 방식으로 알면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