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주연숙 의원 발언
주연숙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잠깐 물어볼게 있는데요.
제19조의 2 제4항 포상금 및 지급기준은 조례에 정하여야 하는 바 잘못된 게 아닌지? 그 절차라든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도 되지만 포상금액은 조례에 정해야 하는데 괜찮은지요? 제가 알기로 포상금은 조례에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상위법에 관계없이 이번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실공사 방지조례에서도 제14조에 포상금액을 조례에 정했거든요. 주연숙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참 좋은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이 조례가 이행권고 조례입니까, 아니면 강행조례입니까? 그러면 미 이행시 건축물 관리자의 책임은 없는 건가요?
여기 보면 지방자치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 어디를 봐도 미 이행 과태료 규정이 없는데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뭐죠? 그러니까 이행 과태료, 과태료 규정이 없으면 누가 이 조례를, 규칙을 지키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태료 규정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상위법만 자꾸 따지지 말고 꼼꼼하게 챙기셔서 규정을 넣으셔야죠. 주연숙위원입니다. 예산서 87쪽, 에너지제로 공공주택 건립을 보시면 4가구 장기체험주택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체험하는 사람의 임대료가 무료입니까?
그러면 에너지제로주택 및 환경 분야 연구자가 2호, 그리고 협동조합형 공동주택 활동가 2호, 체험자가 벌써 정해져 있는데 이것 특혜가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원래 입주자 선정은 입주자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해서 선정이 이뤄져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정내역은 4건으로 일반회계는 감액 3건에 9400만 원, 신설 1건에 9300만 원입니다. 세부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과 노원이지센터 운영을 3800만 원 감액하고 공원녹지과 불암산곤충체험관 내부 전시시설을 3600만 원 감액하고, 공원녹지과 수목식재 사후관리사업 예산안을 2000만 원 감액하고, 토목과 중계센트럴파크~북부여성발전센터 간 교량신설예산을 9300만 원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정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