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미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수집․운반에 있어 다량배출사업장의 역할이 큼으로 이에 준수사항을 추가하고 위반시 이를 제3자가 신고할 경우 포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어 불법을 근절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 제6호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추가하였고, 안 제19조의 2는 제3자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이를 신고할 경우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상위법에 이미 포상금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로 넣고자 했는데 그렇게 되면 폐기물조례와 상충된다거나 그렇게 되는 오류가 생겨서 다음 기회에, 저희가 이번에는 특위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일단 조례를 개정하고 제가 폐기물조례도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일단 포상금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굳이 명시를 지금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명시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 부실공사 방지조례는 제가 발의한 조례이고, 잘 알고 있고요.
그것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포상금만을 지급하기 위해서 발의한 조례이고 이 조례는 사실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 실정에 맞게 특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고 지금 포상금 관련규정은 그 바로 위 폐기물법에 금액이 다 명시되어 있고, 사실은 제가 먼저 그 포상금액을 넣으려고 했다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노원구 폐기물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지금 굉장히 부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