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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5분자유발언

손명영 의원 5분자유발언

238회 제본회의2017-06-23

손명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도열

정도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승연

김승연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승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미영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운화의원님과 손명영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열

정도열의장

김승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은주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안(오한아의원 대표발의)(오한아·손명영·최윤남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오한아의원 대표발의)(오한아·이은주의원 발의) 4.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5.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6.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7.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징수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노원구 재활용센터 제3관 신축을 위한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경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행정재경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정도열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경태의원입니다. 이번 제23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10건으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투자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면심사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고, 하도급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모범․유공납세자를 선정하고 우대하여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 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노원구 재활용센터 제3관 신축에 따른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에 따른 201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 및 문제해결 공동대응,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논의를 위하여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2월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2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해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은주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안(오한아의원 대표발의)(오한아·손명영·최윤남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오한아의원 대표발의)(오한아·이은주의원 발의)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징수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도열

정도열의장

김경태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용우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노원구 재활용센터 제3관 신축을 위한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경철의원 발의) 13. 2017년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에 따른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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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에 따른 동의안 이상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정성욱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보건복지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정도열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정성욱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저학력, 비문해 성인의 기초생활 능력 향상을 위한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문해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통해 장애인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변경운용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로부터 서울시민 나트륨섭취 저감화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 예산이 교부됨에 따라, 영업주 교육 및 홍보물 제작 배부 등을 통해 나트륨섭취 저감화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의회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경철의원 발의) 2017년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에 따른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도열

정도열의장

정성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경철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에 따른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석주의원 대표발의)(변석주·김승애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6. 2017년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오한아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아

오한아도시환경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정도열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오한아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설립 타당성 검토 절차에 따른 서울시와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며 재단의 사업내용에 환경과 에너지 및 생태 관련 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 전반을 추가하고자 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성별관리규정을 신설하고 위원의 연임규정을 변경하며 위원회 위원의 제척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출연동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노원환경재단의 설립을 위해 필요한 기본재산과 시설비 출연금으로 인력 운영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와 사업비 등으로 지역 환경정책 개발 및 환경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석주의원 대표발의)(변석주·김승애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017년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도열

정도열의장

오한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변석주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8.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정도열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영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하여 주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7년 5월 30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6월 8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6월 21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6월 12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은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기 전, 결산위원으로 봉양순의원과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2017년 3월 27일부터 4월 25일까지 30일간 심도있는 검사와 검증을 거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합치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주안점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좀 더 정확한 추계로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하며,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통해 노원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도열

정도열의장

김미영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38회 정례회 기간 동안 심사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15일간의 정례회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쁜 의사일정을 모두 원만히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성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산회

도열

정도열출석의원

이한국 최윤남 김용우 이경철 변석주 김경태 김미영 김승애 김운화 마은주 봉양순 손명영 송인기 오광택 오한아 이은주 임재혁 정성욱 주연숙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