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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권영관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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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이게 법으로 제정이 된거 아니에요?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좀 실무적인 거기 때문에.

법으로 제정된 것을 우리가 조례를 거부했을 경우에 의회에서 조례로 정하지 않는다 합당하지 않다 했을 경우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중앙정부하고 지자체하고 이런 부분이 가끔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는 어떤 것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를 했을 것 아니에요.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우리는 절차를 이행하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정리하세요. 위원장님, 이거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과장님 지금 현실적으로 이것이 적용 가능한 지역이 우리 충북에서는 청주밖에 해당이 안되죠? 음성이나 충주나 전혀 해당이 안되는 데예요. 영동은 더군다나 마찬가지고 300세대를 지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수가 50평이고 100평이 문제가 아니라 15평짜리라도 300세대를 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더 논의를 해도 뻔한 결과인데 이것을 다시 한번 논의를 하려면 유보를 하실거고 아니면 상위법에서 이미 정해진 것을 우리 의회에서 절차로 하는 것을 그럼 절차를 왜 밟느냐 그러는데 절차는 법으로 절차를 밟게 돼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는 거지 우리 도의회에서 정하고 그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상위법의 절차를 거쳐서 부과를 할 수 있는 과정을 겪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손을 댈게 없어요. (「정회를 하면서 하면 어떨까요?」하는 위원 있음) 방법은 정회나마나 우리가 유보를 해 가지고 더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통과를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