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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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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사회 위원회로부터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특별히 교육청 예산심의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의회가 의사일정을 이렇게 확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 사전에 우리 위원들이 합리적으로 의사일정을 정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9월 11일 본회의에서 시행하였으므로 유인물에 의해 속기토록 하고 기획관리국장님께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각 시·군에서 이것 도시계획해 가지고 들어간 예정통지 공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김소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말씀하세요.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 말이죠, 그 예산심의를 할 때에는 각종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개인이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그렇게 불성실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서면보고를 한다거나 이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지금 연락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 양해 하시겠습니까? 관리국장님 잠깐요 과장님 잘 아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됐는데 조금 더 질의를 더 하고 점심을 잡수고 하실까요, 점심 잡수고 또 다시 속개를 할까요?

식사하고 해요, 그게 좋겠습니까? 몇시 1시 30분쯤 할까요? 속히 끝내도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또한 자리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다 제출되었습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평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 제가 조평희 위원 질의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참고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 지금 빨리 서둘러도 5, 6월달에 준공이 돼서 그 전에는 현재 있는 여유교실 그런 것 가지고 하고 5월달, 6월달 전에는, 그 후에 준공이 되면 한다고 그러는데 한 9월달 이렇게 해도 별 지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교실 준공이 5월달이나 6월달 되는 거나 8, 9월달이 되는 거나 별 지장이 없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지장이 있어요?

아니 그것은 국장님 2월 28일까지 교실을 짓는다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누구도 그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데 기왕 그럴 바에는 공사가 더 완전히 잘되고 또 모든 준비를 치밀하게 해서 부작용을 최소한도로 하기 위해서는 5월달, 6월달에 준공되는 거나 8, 9월달에 준공돼서 하는 거나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제 질의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 본예산에 될 경우는 1월달에 준비해 가지고 해빙기 3월초부터 공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현재 추경을 승인해 가지고 하는 것은 10월 중순에 시작해 가지고 겨우 한달 남짓밖에 공사를 못하는 거예요. 한달반이나.

계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닌데 굳이 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또 한가지는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승인을 안할 경우에 본 예산에 올라와서 우리가 다시 심사해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불이익 받는 건 전연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하여튼 그 추경하고 본예산하고의 차이는 한두 달 차이밖에 안 납니다. 이론적으로는요.

그건 맞지요? 1월 1일서부터 실시설계하고 조사하고 해 가지고 해빙기 3월 1일날 공사 딱 시작하면 되는 건데 뭐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공사는 12월 12일날 되면 공사중지 명령을 딱 내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공사는 지금 추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서둘러도 10월 중순 지나야 실지 착공에 들어가는데 업자들이 실지 입찰을 보고 금방 공사 삽 안 들이댑니다. 실질적인 차이는 저는 별로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이번 추경에 이게 통과가 됐다고 그랬는데에도 불구하고 내시를 안해 주고 예정액을 장관이 통보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 하기가 조금 곤란한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경에 통과가 됐다면서요.

국장님 말이요 일반적인 관례가 국회는 잘 모릅니다만 우리 도의회 같은 경우 본예산이 오면 시·군으로 내시가 갑니다. 그러면 우리도 국회에 통과되기 전에 되어 있으면 내시가 와야 되고 더군다나 통과가 됐으면 아무리 경제기획원을 거친다하더라도 그것은 예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는 상식에는 별로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저기 조위원님 특별교부세가 327억이 아니고 여기 공문에는 466억2,3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이 금년 연말이전까지 이 돈을 우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받을 수 있겠어요. 아주 그걸 확실하게 책임지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예정액만 믿고서 승인을 하는 거라고요. 사실 모순이 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전체 동료위원들이나 또 전국적인 추세나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께서 알아주셔야 돼요.

우리 의회가 바보짓을 하면 안됩니다. 이건 사실은 예정액 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한다는 것은 약간의 모순이 있는 것은 알아주셔야 돼요. 그건 인정하시겠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은 이것으로서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전체 위원이 같이 하도록 하지요.

그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보고 전에 예결위원장으로서 기획관리국장님께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정리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간단히 「예, 아니오」로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육여건개선사업비 327억6,900만원 전액을 금년에 자원 확보하여 충북지방교육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까? 둘째, 금번 추경에 자체 승인을 하였더라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여건개선사업비가 영달되면 금년도 3회 추경예산에 세입과목경정처리를 하겠습니까? 셋째, 다음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실증축에 따른 날림, 졸속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교실증축에 따른 학교환경침해가 없도록 할 것이며 교실증축에 따른 학교안전문제 및 교원수급과 기자재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학생수업에 방해가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위원께서는 계수조정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록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의장님께 보고한 후 9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