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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기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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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박종기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의사일정 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정질문은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오늘 교육감께서 수능시험 때문에 불참하셨는데 도정질문이나 수능시험이나 여러날 전에 일정이 정해졌으므로 서로 협의하여 조정하였으면 될텐데 일정이 안 맞는다고 불참통보만 하고 이를 접수만 하면 된다는 식이라면 의장의 무책임한 행위로 사료되는 바 재발되는 일이 없기를 요구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6대 도의회가 개원한지도 어느덧 3년이 훨씬 지나서 이제 불과 몇 달 후에는 종언을 맞게 될 것이기에 그 동안의 도정과 의정 그리고 도정질문에 대한 성과와 효율성에 대하여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반성과 새로운 다짐도 하여 봅니다.

그리고 우리 6대 도의회와 임기가 같은 민선 2기 이원종 지사께서나 임기가 비슷한 김영세 교육감께서도 이제 잔여 임기를 정리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감회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관선시대에 본도 지사와 서울시장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행정경험을 토대로 행정의 달인이라고 호칭되면서 절대 다수 도민의 지지와 기대 속에 민선지사가 되셨으며 업적과 공과평가는 진행 중에 있지만 아직도 많은 기대 속에 있는 상황이고 교육감께서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등 충북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상당함에도 앞으로 공정한 법의 판단이 있겠지만 충북교육의 수장으로서 심히 민망하고 거북할 정도로 도덕성에서 모욕을 당하면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깝기도 하고 충북 교육계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염려스럽습니다만, 두분 모두 잠깐의 영광이나 칭찬 또는 지탄이나 패배감에 연연하지 말고 오랜 후세까지 도민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사리나 사욕을 멀리하고 양심에 한 점 부끄럼 없이 남은 현 임기를 명예롭게 결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도민의 재산인 도 청사 관리에 대하여 지사께 묻겠습니다.

불문가지입니다만 도 청사는 도지사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관계 국·과장이나 담당자의 소유도 아닌 도민 모두의 재산이므로 관계자들은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청사가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가능한한 미관상으로도 도 청사로써 손색이 없어야 할 것임에도 도청의 경찰청 옆에 있는 구 민원실을 보면 누구나 한심스러운 생각을 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구 민원실 건물은 청주의 요지 중에 요지라 할 수 있는 대로변 그것도 네거리 코너에 초라하기 그지없는 낡은 모습으로 서있는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수리비를 확보하여 외부단열 공사를 하고는 있지만 이 건물은 보물도 아니고 문화재도 아니면서 또는 “일사”자 사적이나 “역사사”자 사적도 아닌데도 흉물스러운 몰골을 그대로 유지 보존하는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현재 도청에서 직접 사용은 하지 않고 1층은 경찰청의 구내식당으로 대여하고 2층은 지방행정동우회에 대여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그것 때문에 현 상태로 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철거하고 그 자리를 부족되는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하든지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여 도민의 쉼터로 제공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제대로 보수 또는 신·개축하여 부족한 집무청사 또는 직원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동차세를 연식에 관계없이 배기량만 가지고 일률적으로 부과함에 따라 발생한 일련의 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사항은 한국납세자연맹을 중심으로 일부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자동차세를 연식에 관계없이 배기량만 가지고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연식에 따라 차등 부과하여야 하며 기이 납부한 세액도 일부는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하에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APT에 거주하는 이상호씨를 심사청구 및 소송자로 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고 지방세법의 헌법규정위반과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현재 감사원에서는 심사 중에 있으며 서울 행정법원에서는 지난 8월 31일자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항인 바 만일 소송제기자가 승소할 경우 기이 납부한 2001년도 제1기분 자동차 세액 중 많게는 100분의 50까지 반환하여야 하나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사자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지방세법 규정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된다해도 혜택을 볼 사람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본도의 200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건수는 총 39만1,297건인데 심사청구를 한 사람은 겨우 6%인 2만3,525건에 불과한 바 이는 주민들 대부분이 본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불이익을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재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알 수 없지만 후일에 기이 심사청구를 한 사람만 혜택을 보게 된다면 그 파장은 대단하리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중 일부는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려주어 심사청구를 하게 하는 등 위민공복의 소임을 잘하기도 하였지만 일부는 당사자가 청구하여야 한다는 법규정만 내세우고 주민계도는 전연 하지않은 채 도식화된 관행만을 따라가며 창의성은 없이 피동적으로만 업무에 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사고라면 공무원의 존재 필요가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무릇 공직자는 저변층이나 일반서민에게 더 큰 애정과 보살핌을 주어야 할 텐데 그러한 계층은 아주 방기하고 법규정이나 내세우면서 알아서 하라는 정도라면 이 땅에 서민은 살 수 없을 것이며 유능하고 유식한 사람을 위주로 근무하는 공직자라면 150만 도민 모두가 원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행위의 재발방지 대책과 심사청구를 하지 않아 입게될지도 모르는 피해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국가유공자의 기능직 채용에 대하여 도지사와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만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나 이 나라가 이 정도의 기틀 위에 서있게 된 것은 국가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한 많은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 못할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국가유공자들의 생활은 어떠합니까? 더러는 유복한 분들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불우하기 그지없는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고 가족은 풍비박산이 되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불구의 몸이 되어 어렵게 살아가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호구지책도 없고 자녀교육도 제대로 못시키는 바람에 저변층의 생활을 하면서 국가와 사회를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러한 사람들과 가족들을 누가 책임지고 누가 보호해야 되는 건가요? 당연히 국가와 국민 모두가 책임져야 할 것 아닌가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와 동법시행령 제47조에는 분명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기능직 공무원 정원의 20%는 의무적으로 국가유공자 중에서 채용하도록 되어있는데도 2001년 10월말 현재 도청의 경우 기능직 정원이 245명이고 의무채용인원이 49명인데 채용인원은 겨우 3명밖에 안되니 정말 기가 막히고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청 소관도 기능직 정원 1,701명에 의무채용인원은 340명인데 182명밖에 채용하지 않고 있으니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국가의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채용을 기피하는 것은 그들은 무시해도 되는 사람들이어서 채용을 안 하나요? 나라의 법도 일반국민은 지켜야 되고 관청은 치외법권인가요? 준법도 관청이 솔선해야 되는 것이 당연지사일텐데 관존민비 사고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국민에게는 법을 내세우고 준법을 요구하면서 관청은 입맛에 맞는 법만 수용하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숫제 치지도외한다면 누가 관청을 신뢰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는 장례문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옛날부터 우리의 장례는 어떤 면에서는 혼례보다도 더 중대사로 취급되어 모든 정성을 다하는 큰일로 여겨왔고 마지막 세상을 떠난다는 절박한 심정과 마지막 가는 길을 잘 해준다는 마음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영결문화였고 당연지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간에 보면 평소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부모가 별세만 하면 갑자기 대단한 효자가 되는 일부 졸부들이나 벼락출세자들이 자기과시를 위해 도를 지나친 호화 영결행위나 장례행위 때문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사회문제까지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일반대중들도 장례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이 막대하여 고충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장 때문에 많은 국토가 사장되어 효율적 이용이 어렵고 사후관리도 큰 문제가 되고 있어 이제는 장례나 매장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요즈음 장례식장이 많이 부족하고 이권사업화되었을 뿐 아니라 일부 업소에서는 상주의 효심이나 마지막 영결이라는 것을 악용하여 모든 용품을 터무니없는 고가로 공급하는 등 횡포까지 심하여 일반서민들이 이용하려면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여 이용을 기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청주에는 청주의료원을 비롯한 몇 곳의 장례식장이 있는데 청주의료원의 경우 ’99년만 해도 월 평균 50여건이던 이용건수가 금년에는 86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사용료는 음식과 장의용품을 포함하여 평균 280만원 정도로 여타 장례식장보다 많게는 40% 정도 저렴하므로 이용희망자가 많으나 시설협소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형편이므로 이를 확장하고 현대화하여 많은 도민들이 편리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매장을 화장으로 바꾸고 납골묘를 설치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 같은데 지난 ’98년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목련공원 내에 화장장을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하고 많은 국비를 반납한바 있는데 이제 그것으로 화장장은 종결된 것입니까? 화장장이 시급하다는 것은 모두가 인식하는데 주민이 반대해서 추진을 못한다면 다른 곳을 물색하든지 주민을 설득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인은 지난해 연말에 납골묘의 필요성과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는 일부 보조를 하여 각 시·군별로 시범적 납골묘를 설치하자는 안을 개인적으로 지사께 건의하였던바 이를 흔쾌히 수용하여 금년에 시행하였는데 좋은 안으로 인정되면 즉시 수용하는 자세에 감사를 표하는 바이며 이 사업은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10월 26일 도의회에 보고한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2005년까지 계속 투자를 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 규모가 미미한바 이를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매장문화 개선을 위한 별도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교육이야말로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사이에 보면 백년지대계는 고사하고 1년지소계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열린 교육이니 무슨 교육이니 자율이니 뭐니 하더니 많은 학생들에게 아전인수식 사고만 조장해서 자신밖에 모르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적 사고자로 만들었고 이기적이고 비합리적 인격자가 줄줄이 배출된 것 같은데 정말 우리 국민, 우리 자녀들이 불쌍하기 그지없습니다. 어쩌다가 묘한 어른들을 만나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된 교육의 실험대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맞는 교육제도가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실험중에 있는 건가요? 언제까지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교육을 할 것인지 교육감의 분명한 교육방침과 교육철학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 대학입학시험이 치러진 후 청주시내 대로변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 정문에 “경축 서울대 합격”이라는 문구와 합격자 6명의 성명이 적힌 현수막이 오랫동안 걸려있는 것을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것이며 서울대 합격 6명을 굉장한 학교의 명예로 알고 자랑하고 있었고 사실 다른 고등학교 대부분도 명문대 몇 곳의 합격자 명단을 자랑스럽게 현수하여 학교 명예를 드높인 학생을 치켜세우고 있는데 학교와 몇 사람의 명예는 높여지는지 몰라도 여타 학생들이 입을 열등감이나 패배감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관계없는 것입니까? 일류대학이라는 간판만 중요시하여 능력이나 자질 그리고 실질보다 허세와 외적인 화려함을 더 중히 여기게 하고 특정학교와 특정학생만 내세워서 몇몇만을 영웅시 또는 선민화하고 평등성 대신 우월감이나 열등감만 조장하고 대중성을 상실케 하고 있는바 소위 일류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패배주의만 심어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 교육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류대학을 나오는 것만이 인생행로의 성공입니까?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학생을 칭찬하고 격려하려면 학교 내에서 해야지 영업적으로 하는 일반학원과 같이 길거리에 몇몇 학생의 이름이나 휘날리게 하는 것은 다시는 있어서 안될 비교육적 처사로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