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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기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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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 질의하신 것에 답변하는 것 보니까 앞으로 잘 한다는데 앞으로 잘 하는 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문제 아니라 이거는 소급법이 되거든요. 지금 11월 1일이 여러 날이 지났는데 소급법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법을 소급해서 하는 거예요. 앞으로 예측되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적용일자를 11월 1일자로 소급하는 것인데 가능하냐고요. 특별한 아주 대단한 소급할만한 특별한 게 있을 때는 몰라도.

얘기가 질의하다가 방향이 좀 바뀌었는데 내 생각으로는 이게 근로기준법에 11월 1일부터라고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조례만은 늦춰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날짜가 오늘이 몇 일이야 이렇게 되는데 11월 1일부터 한다 이게 그렇게 우리가 소급해야 될 사유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오늘부터 그 앞에 있는 대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든지.

글쎄 혜택을 받을 사람이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면 그러면 사전에 내야지 이게 9월 26일날인가 언제 법은 중앙에서 통과 됐는가 본데 그러면 우리는 10월달 회기때 했어야 돼요. 만일에 우리가 그 사이에 회의가 안 열렸다면 의회로 제출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의해서 회의를 소집하는 거거든, 의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번 회기에 제출해 놓고 그사이에 만일에 예를 들면 회의가 없었다 이렇게 혹시 핑계를 댄다면 더군다나 웃기는 얘기고 거기서 그전에 회기전에 내주면 우리는 이런게 들어 왔으니까 회의를 소집하든지 뭐를 하는 거지 우리 자체로 그런데 아무 이유도 없이 시행일자를 지금으로 봐서는 소급해서 하는 것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하는 거에요. 그리고 한가지만 지금 휴가는 90일로 되는데 휴직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휴직이 실제로? 이게 분위기가 못 하니까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해 봤자 잘못하면 휴직했다가 직장을 잃을 가능성도 있고 별에 별게 다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구조조정 하는데 먼저 나가라 소리나 하고 이러면 낭패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하는 거지 이게.

글쎄 전에는 그런 걸 못하게 하니까 그랬고 휴직이란 제도가 없었고 1년씩 하라는 게 이러니까 못 했는데 산모들이 누구든지 자기 아이를 자기가 잘 기르고 싶어하는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어릴 때는 그런데도 휴직을 신청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이 없다면 왜 이러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하는 것 이해도 잘 안 되고 이거하고 직접 관계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 질의하신 것에 답변하는 것 보니까 앞으로 잘 한다는데 앞으로 잘 하는 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문제 아니라 이거는 소급법이 되거든요.

지금 11월 1일이 여러 날이 지났는데 소급법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법을 소급해서 하는 거예요. 앞으로 예측되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적용일자를 11월 1일자로 소급하는 것인데 가능하냐고요.

특별한 아주 대단한 소급할만한 특별한 게 있을 때는 몰라도. 얘기가 질의하다가 방향이 좀 바뀌었는데 내 생각으로는 이게 근로기준법에 11월 1일부터라고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조례만은 늦춰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날짜가 오늘이 몇 일이야 이렇게 되는데 11월 1일부터 한다 이게 그렇게 우리가 소급해야 될 사유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오늘부터 그 앞에 있는 대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든지. 글쎄 혜택을 받을 사람이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면 그러면 사전에 내야지 이게 9월 26일날인가 언제 법은 중앙에서 통과 됐는가 본데 그러면 우리는 10월달 회기때 했어야 돼요. 만일에 우리가 그 사이에 회의가 안 열렸다면 의회로 제출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의해서 회의를 소집하는 거거든, 의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번 회기에 제출해 놓고 그사이에 만일에 예를 들면 회의가 없었다 이렇게 혹시 핑계를 댄다면 더군다나 웃기는 얘기고 거기서 그전에 회기전에 내주면 우리는 이런게 들어 왔으니까 회의를 소집하든지 뭐를 하는 거지 우리 자체로 그런데 아무 이유도 없이 시행일자를 지금으로 봐서는 소급해서 하는 것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하는 거에요. 그리고 한가지만 지금 휴가는 90일로 되는데 휴직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휴직이 실제로? 이게 분위기가 못 하니까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해 봤자 잘못하면 휴직했다가 직장을 잃을 가능성도 있고 별에 별게 다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구조조정 하는데 먼저 나가라 소리나 하고 이러면 낭패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하는 거지 이게. 글쎄 전에는 그런 걸 못하게 하니까 그랬고 휴직이란 제도가 없었고 1년씩 하라는 게 이러니까 못 했는데 산모들이 누구든지 자기 아이를 자기가 잘 기르고 싶어하는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어릴 때는 그런데도 휴직을 신청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이 없다면 왜 이러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하는 것 이해도 잘 안 되고 이거하고 직접 관계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 질의하신 것에 답변하는 것 보니까 앞으로 잘 한다는데 앞으로 잘 하는 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문제 아니라 이거는 소급법이 되거든요. 지금 11월 1일이 여러 날이 지났는데 소급법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법을 소급해서 하는 거예요.

앞으로 예측되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적용일자를 11월 1일자로 소급하는 것인데 가능하냐고요. 특별한 아주 대단한 소급할만한 특별한 게 있을 때는 몰라도. 얘기가 질의하다가 방향이 좀 바뀌었는데 내 생각으로는 이게 근로기준법에 11월 1일부터라고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조례만은 늦춰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날짜가 오늘이 몇 일이야 이렇게 되는데 11월 1일부터 한다 이게 그렇게 우리가 소급해야 될 사유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오늘부터 그 앞에 있는 대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든지. 글쎄 혜택을 받을 사람이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면 그러면 사전에 내야지 이게 9월 26일날인가 언제 법은 중앙에서 통과 됐는가 본데 그러면 우리는 10월달 회기때 했어야 돼요.

만일에 우리가 그 사이에 회의가 안 열렸다면 의회로 제출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의해서 회의를 소집하는 거거든, 의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번 회기에 제출해 놓고 그사이에 만일에 예를 들면 회의가 없었다 이렇게 혹시 핑계를 댄다면 더군다나 웃기는 얘기고 거기서 그전에 회기전에 내주면 우리는 이런게 들어 왔으니까 회의를 소집하든지 뭐를 하는 거지 우리 자체로 그런데 아무 이유도 없이 시행일자를 지금으로 봐서는 소급해서 하는 것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하는 거에요.

그리고 한가지만 지금 휴가는 90일로 되는데 휴직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휴직이 실제로?

이게 분위기가 못 하니까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해 봤자 잘못하면 휴직했다가 직장을 잃을 가능성도 있고 별에 별게 다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구조조정 하는데 먼저 나가라 소리나 하고 이러면 낭패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하는 거지 이게. 글쎄 전에는 그런 걸 못하게 하니까 그랬고 휴직이란 제도가 없었고 1년씩 하라는 게 이러니까 못 했는데 산모들이 누구든지 자기 아이를 자기가 잘 기르고 싶어하는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어릴 때는 그런데도 휴직을 신청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이 없다면 왜 이러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하는 것 이해도 잘 안 되고 이거하고 직접 관계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정년을 하는데 정년… 보니까 나이도 제법 되네요. 대원은 면 지역은 63세, 대장부 대장은 65세로 한다고 그랬는데 상당히 요새 인력자원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늘리는가 본데… 좋지만 이렇게 됐을 때 부작용은 없겠어요.

그것도 보면 대장이나 부대장을 서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만 평생하느냐 상당히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어디서 보니까 한 60여세 됐는가 본데 이분이 대장을 좀 했는가 봐요.

한참. 그런데 일부에서는 물러나라 하고 이러더라고 그분은 안 나갈려고 하고 상당히 갈등이 있는가 본데 이렇게 되면 이젠 65세까지 해 먹는데 왜 나가라고 하느냐고 할 거라고 이런 식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어서.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