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기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박종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기 위원입니다. 우리 183페이지에 여비가 있는데 여비에 보면 국내여비 중에서 특별시책사업 추진여비로 1,077만9,000원 이렇게 돼 있네요. 특별시책이 대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우리 도 특수시책. 그러면 일반 행사죠. 특수시책이 아니고 특수시책이면 그래도 우리가 뭐뭐를 갖다가 다른 데보다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별도로 뭐를 하나 만든다든지 좌우간 구상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추진하는데 여비라는 얘기가 돼서 뭐를 하는지를 몰라서, 예컨대 우리 도에서 이 근자에 우리 도에서 오송바이오엑스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특수시책 아니에요?

소방문제에서 무슨 시책을 전개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것은 일반 중앙이나 각 서에서 행사하는 것 참석하기 위한 거라면 일반여비입니다. 부기가 이상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필요도 없는 예산을 하지 않았나… 액수도 제법 여러 사람들이 만만치 않은 건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에 보면 우리 자산 및 물품취득 한다고 해 가지고 소방차량 보강으로 각종 장비를 구입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15억8,000인데 15억8,000이 각종 장비를 구입한다고 했고 또 192페이지에는 보면 이것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우리 119구조구급대 확충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차량 같은 것도 다시 산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21억1,558만8,000원 상당한 액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정수물품으로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수물품승인을 받은 겁니까? 아니요,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그 전에도 본청에도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예산에 올리면은 산다는 얘기인데 가내시고 본내시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에 올릴 때에는 벌써 사겠다 구입하겠다는 얘기예요.

구입하기 전에는 이런 물품을 사겠습니다 하는 정수물품 승인을 먼저 받고 난 다음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안 제출할 때 벌써 냅니다. 우리 각 부서에서 예산안 낸 것은 한달 이상 됐잖아요.

달반이나 이 정도 전에 냈을 텐데 그때 낼 때 우리한테는 정수물품 승인신청을 내야 됩니다. 이거 같이 이루어져야지 그게 먼저 돼야 되지 예산이 먼저 성립되는 법은 없습니다. 동시가 아니라 빨리 서두르세요.

필요하면은. 그게 안되면은 경우대로 하면은 예산 승인하기가 어려우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