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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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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2년도충청북도예산안과 2002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는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순서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끝낸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0일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유인물에 의해 속기토록 하고 기획관리실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을 제외한 다른 실·국 관계관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는 간단히 해 주시고 집행부의 답변은 간략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광종 위원님.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없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가능하면 빨리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모두 다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광종 위원님. 이광종 위원님, 대략 답변이 된 것 같은데 정회요구는 취소하시는 거죠? 됐죠?

실장님, 지금 이광종 위원님께서 얘기한 댐특위의 용역조사비에 대한 예산반영을 아마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제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그걸 묻는 중에 이광종 위원님께서 아마 예산담당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어떻게 같이 다룰까요, 따로따로 다룰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세입 먼저 하죠… 세입 먼저 다루는데 대해서 이견이 없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대해서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하 위원님. 세입에 대해서 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조평희 위원님. 예,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세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의 기획관리실장님께 부탁의 말씀좀 드리겠는데요, 예산서 말입니다 예산서. 각 위원회별로 세입예산은 갖다 붙이고 위원회별로 앞으로는 제작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가능한 겁니까?

너무 크니까 도저히 들고 다니기 힘들고 그러니까 세입예산은 똑같이 다 앞에 붙여주시고 그렇게 그러니까 네 권이 되는 거죠. 큰 불편하신 거 없으시겠죠? 만드는데.

그러면 자치행정국과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재 위원님. 국장님 말이에요,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예산설명서에 보면 전체가 다 신규로 돼 있고요.

지금 황태모 위원 얘기하는 거 보다 더 많은 신규사업으로 돼 있어요. 우리 예산설명사항에는.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증감사유라든가 이런 걸 여기다 기록을 해 줬으면 충분히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이해를 하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실제 신규사업이 이 사업설명서에는 더 많아요. 건수가 실지로는요.

그러면 추경에 포함된걸 밑에 부기를 해 줬으면 우리가 더 보기가 좋은 데 왜 그것은 부기를 안 하셨어요? 좀 해 주시지.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거의 다 신규 아니면 증액으로 돼 있어요.

거의 다.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세요. 예, 조평희 위원님. 오전에 저희들이 질의드리기 전에 자료요청 한 것은 사실 점심시간에는 갖다 주실 줄 알았더니 지금 현재 자료가 안 오는 것 같아요.

오전에 위원님들 세분이 아마 자료요청 한 것 같은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종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리고 질의하기 전에 집행부에 말이죠, 팀장님들이나 뒤에 계시는 분들 정좌를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답변에 속히 속히 할 수 있도록 자세를 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의는 자치행정국과 기획관리실이니까 최위원님 양해하신다면 두 부서에 대한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으면 바꿔야 되니까. 어떻게 기획관리실하고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는 없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과 기획관리실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보관실, 총무과, 감사관실, 증평출장소,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좌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그러면 간부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공보관실과 총무과, 감사관실, 증평출장소, 소방본부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평희 위원님. 과장님, 지금 KDI 정책대학원가는 사람이 지금 선임이 됐습니까? 그럼 외국대학 연수 4,100만원 하고 똑같은 물려나가는 사항입니까?

그럼 끝나면 또 다시 예산 있으면 또 하고 그러는 거군요. 그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토플 얼마,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아니 추가 질의 조금. 예, 하세요.

제가 다시 보충질의드리겠는데 앞으로 테스트에 합격하면 얼마든지 도에서 보낸다는 방침입니까? 아니 필요가 있다는 거하고 우리 간부들 중에 그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보낸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이 내가 봐서는 그게 바로 특혜성이란 말이에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설령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무제한으로 보내도 상관없다면 보내야 되고 효과나 이런 면으로 봐서.

그런데 지금 꼭 1년에 한사람 정도 이렇다 하는 건 이 사업자체가 굉장히 이게 불투명사업이고 또 한가지는 만약에 이 사람이 끝나고 와 가지고 근무 안 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제동적인 자치계획 있습니까? 그 계약서 있어요?

만약에 유학 끝나고 우리 도에서 근무 안 할 때에는 돈을 반납한다든지 그런 계약이 있느냐고요. 그거 있으면 좀 제출해 주세요. 아니, 여기서 확실히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는 지금 현재 가 있는 고 무슨 서기관?

그분하고의 계약서 어떤 그게 없죠? 그냥 보내는 거지. 아니 전출이 아니라 공무원 사표 내고…, 지금 봉급 줄거 아닙니까?

그 사람 틀림없이.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서기관에 대한 봉급은 나갈 거예요, 다 나가면서 이런 걸 시켜 주는 거니까 만약에 근무 안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야. 사표 내고 까면 끝날 거 아니에요.

더 좋은 여건 하에서 공부하고 와 가지고. 그런 제동장치를 해 놓은 거를 근거를 제시하라 고요.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예, 이길하 위원님. 그러니까 제천하고 청주소방서하고 여긴 어떻게 돼 있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길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황태모 위원 질의해 주세요. 총무과장님 기왕 답변중이니까 제가 아까 우리 도비로 위탁교육 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법이나 행자부 공문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법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파견된 교육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과 별도의 나중에 근무를 안 할 때에는 훈련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동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람만이 아니고 다른 경우도 앞으로 생길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소관이라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36쪽에 시험문제 출제수당이 돼 있습니다. 4,800만원.

내용이 어떻게 편성된 내용인지 자세한 산출근거 좀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그러면 예산편성지침하고 조례하고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입니까? 그럼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금액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네요.

조례만 개정하면 충분히 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상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객관식문제는 3,000원, 주관식은 4만5,000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예산이면 되는데 과연 그것이 예산편성지침이 앞이냐 우리 조례개정이 앞이냐 하는 거는 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예산지침에는 3,000원인데 만원씩 줄 수 있나요? 그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앞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을 안 지키고 예산편성을 할 경우에 다른 부서나 또 여러 가지 요구를 어떻게 통제를 하실 건지 답변해 주세요.

조례가 우선이라고 한다 할 경우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영재 위원.

집행부 관계관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가능하면 뒤에 분들이 좀 보좌를 빨리 빨리 해서 아주 명쾌한 답변이 되도록 좀 촉구합니다. 본부장님, 답변은 담당관이 했고요.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업무 좀 바로 바로 숙지하신 거 좀 답변을 해 주셔야지, 예산담당관은 알고 계신데 본부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금 그러네요. 답변은 됐습니다. 담당관이 했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록 위원님. 답변하실 때 자기 직위를 꼭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세요. 보충질의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입이 4천몇백만원이라고 조금전에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돈에서 이런 경비 털어 내면 되는거 아니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 이런 회관에서는 뭐 여기 돈 얼마 안 받습니까? 다른데 보다 싸게 받습니까. 아주?

이런 사업은 가능하면 뭐 도비가 안들어 가고 가능하면 민간자율로 넘기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그 쪽에 뭐 예식장비가 비싸서 그걸 견제한다면 또 간접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이런 사업은 우리 출장소에서 그냥 딱 떠넘겨서 뭐 월 얼마 받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은가 그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이길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길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공보관실, 총무과, 감사관일,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