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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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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4조에 관리인을 해촉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촉하는 사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인을 위촉해 가지고 관리인에 대한 의무사항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이 되는지요?

그런데 그 관리인을 시장·군수가 위촉하는 거지요. 임명이 아니고 위촉이겠지요? 그건 이따 제가 질의드리고 관리인은 시장·군수가 위촉을 할 때 월별 로 줍니까 뭐 하루에 얼마를 주는 겁니까 연 얼마를 주는 겁니까?

그래도 월 대략 계산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일당기준은 얼마로 한다고요? 일당, 일요일 같은 거 빼고요.

아니 그건 어떻게 됐든 좋습니다. 일요일을 넣든… 그러면 4만3,000원이라는 단가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안전관리사의 20%? 아, 위탁관리할 때 안전관리사의 노임이 4만3,000원입니까?

그러면 이 사람을 결국 시·군비 일당으로 채용을 해서 하나를 하든지 둘을 하든지 얼마를 하든지 간에 시장·군수가 알아서 그 시·군의 동물에 대한 어떤 내버린다거나 돌아다니는 것을 수거해서 수의사나 이런 데다 맡겨야 되겠네요. 그죠? 시·군으로 말하자면 가축병원에 맡기고 이러는 건데 제가 봐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이 관리인이 하는 일을 해 놓고 만약에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때는 해촉할 수 있다 해야지 그냥 해촉할 수 있는 사항만 넣어 놓는 건 난 아주 모순이 있다고 봐요.

이 관리인이 뭐를 해야 되느냐 동물이 방치되어 있을 때는 그것을 갖다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 관리인은, 그냥 거시기는 안 될 거니까 막 갖다가 보신탕 집에 다 팔아먹으면 안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가능하면 관리인을 위촉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에 대한 업무를 넣어야지 이 사람에 대한 잘못하는 행위에 대한 것만 넣는다는 건 난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것이 관리인이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지금 제가 봐서 이 핵심에는 관리인이 실질적으로 방견이나 모든 걸 다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시장·군수는 예산만 해가지고 관리인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전체를 다 하는 건데 이 사람에 대한 업무를 뭐뭐를 어떻게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넣어야 되는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 또 하실 것 있으면 해 보세요. 아니 밖에 돌아다니는 개도 잡아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군에 부담만 가는 거지 포획인부 따로 있고 안전관리사 따로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더군다나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물의가 있고 꼭 필요성이 있어 하는 건데 포획인부 따로 있고 안전관리사 따로 있고 할 필요가 없다고 난 생각 되는 게 안전관리사가 뭐, 뭐, 뭐 한다는 사항만 딱 넣어서 포획인부가 하는 것도 다 넣어서 하도록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 알아듣겠어요.

알아 듣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포획은 자주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시장·군수가 명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보다는 안전관리사라는 사람이 특별한 기술이 있고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위촉을 하면 이런 포획인부가 하는 임무까지 여기다 다 넣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지 포획인부 따로 넣고 안전관리사는 일용직이지만 이렇게 둬야 될 것 아닙니까 청주시나 이런 데는 꼭 필요하다면 꼭 근무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다 포획인부가 하는 일도 똑같이 담당을 하도록 하지 분류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 안전관리사도 결국은 이런 거 할 줄 아는 사람이 하지 왜 그렇게 낭비를 합니까?

노임기준은 그렇지만 지금 여기 내용이 관리인을 두게 되어 있잖아요. 관리인을? 그러니까 하여튼 어떻게 했든지간에 안전관리사 하고는 다른 거고 안전관리사는 노임얘기고 관리인을 두게 되어 있는데 관리인 따로 있고 잡아오는 사람 따로 있고 하는 건 잘못됐다 그런 얘기지 지금 초창기 시작하는 건데 이게 무슨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는 건데 한 사람이 다 잡아오는 것까지 해도 된다 나는 그런 얘기지 관리인이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관리인을 해촉하는 것만 넣으면 안 되지 당연히 관리인의 임무를 넣어야지 어디 거기에 대해서 동의 못 하십니까? 하여튼 저는 4조에 대한 해 당 사항은 해촉사항 보다도 관리인이 해야 되는 사항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관리인을 규제하는 사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관리인의 의무사항만 넣으면 되는 거지 그런 의무사항을 안 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해촉한다 하면 되는 거지 이거는 해촉사항만 넣는다는 건 이건 법 조례 제정 취지에 저는 기본적으로 어긋난다는 거지요. 어떤 경우 도로수로원이다 수로원이 하는 일이 뭐냐 그것만 넣고 의무를 안 했을 때는 해임을 한다든지 이런 거지 해촉사항만 넣는다는 건 우리 법 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봐요. 그러니까 동물을 학대했다든가 근무를 태만히 하면 안 된다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에 대해서 아주 애정을 느끼도록 그런 근무자세를 갖춰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을 때는 해촉한다 이런 사항을 넣어야지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봐서는 내가 법에 대해서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4조는 해촉을 넣는 게 아니에요.

임무를 넣어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여튼 이 법제정 자체가요, 관리인이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해야 원칙이지 대단치 않는 것을 해촉까지 그렇게 여기다 넣을게 뭐가 있어요? 간단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일방적인 법 제정이에요, 아주 일방적인 법 제정이에요.

이렇게까지 의무사항 이러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렇겠느냐 난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론이 안 맞는가는 몰라도. 국장님 기본의견에 거시기 한 것은 아닌데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법을 제정하는 위원으로서 뭐인가 골격이나 규격이 잘못되었을 때는 그걸 그냥 보고 넘어간다면 저는 용납할 수 없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지 이게 뭐 시·군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과연 바로 실시할 거냐 안 할거냐도 법만 우리가 하는 거지 사실은 아직은 알 수가 없다 시장·군수가 안 하면 또 안 하는 거니까 여기 보니까 그러나 법이라는 것이 우리 도를 위해서 법을 제정하는 아주 중요한 의무가 있는데 이렇게 제가 봐서는 잘못된 것을 그냥 우리가 넘어갈 수 없다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가지고 당장에 방견되는 개를 보호 못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처음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의회의 취지에 난 벗어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당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은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은 내용입니다. 당 수정안을 조례안과 같이 수정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