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걸 지금 2년전에 조례제정하라고 공문이 왔는데 여직껏 뭐 하셨습니까? 뭘로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지금 최초의 공문은 2000년 1월에 조례제정하라고 행자부에서 공문이 왔지요?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지금 2년 반이 지났는데 틀립니까? 행정자치부 공문이 2000년 1월 20일에 틀림없이 조례제정하라고 표준안을 보내가지고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마따나 7월도 좋다고요.
자그마치 2년 반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직껏 뭘 하셨냐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표준안이 2000년 1월 20일에 제정권고안이 행자부에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문제는 2년 반동안이나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운영을 해 왔단 말이에요.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규정으로…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죠? 제가 듣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궁색한 답변밖에 안 됩니다.
그런 답변이라면 우리 도정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다 하고 나서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위의 기관에서 꼭 만들라고 할 때 와가지고 우리한테 조례안 내놔가지고 그때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그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앞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절대 용납 못합니다. 하여튼 즉시즉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사항이 있을 때는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이 없어서 답변을 못 받겠어요. 국장님이 있으면 내가 국장님한테 꼭 답변을 받고 넘어가겠는데 없어가지고 지금 답변을 못 받겠는데 하여튼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걸 지금 2년전에 조례제정하라고 공문이 왔는데 여직껏 뭐 하셨습니까? 뭘로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지금 최초의 공문은 2000년 1월에 조례제정하라고 행자부에서 공문이 왔지요?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지금 2년 반이 지났는데 틀립니까? 행정자치부 공문이 2000년 1월 20일에 틀림없이 조례제정하라고 표준안을 보내가지고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마따나 7월도 좋다고요.
자그마치 2년 반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직껏 뭘 하셨냐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표준안이 2000년 1월 20일에 제정권고안이 행자부에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문제는 2년 반동안이나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운영을 해 왔단 말이에요.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규정으로…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죠? 제가 듣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궁색한 답변밖에 안 됩니다.
그런 답변이라면 우리 도정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다 하고 나서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위의 기관에서 꼭 만들라고 할 때 와가지고 우리한테 조례안 내놔가지고 그때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그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앞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절대 용납 못합니다. 하여튼 즉시즉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사항이 있을 때는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이 없어서 답변을 못 받겠어요. 국장님이 있으면 내가 국장님한테 꼭 답변을 받고 넘어가겠는데 없어가지고 지금 답변을 못 받겠는데 하여튼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월드컵선전탑 제작 설치해 가지고 교부금으로 1,200만원이 돼있는데 이거 벌써 다 쓴 거지요? 교부금이라 그냥 그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그죠.
그리고 CSO대회가 무슨 대회입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 지금 1억1,300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전체 액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행사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대회에만 그렇고 그 밑에 사항도 이 대회에 다 포함된 예산 아닙니까? 그것은 경정으로 돼있는데요.
이게 어디로 돼있던 것을 경정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변경하는 거예요. 원래 4,800만원.
그럼 처음에 과목이 잘못 상정 됐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잘못된 사항이죠? 그리고 43페이지에 보면 충청북도 향군회관 2,500만원 통일염원탑 건립 지원 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앞으로 이런 행사하고 예를 들어서 월남참전 전우회라든가 어떤 각종 단체에서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앞으로 이거 다 해 줄 겁니까?
가설계라도 해 놓은 것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게 한 부씩 다 돌려주세요. 아니 그래도 돈을 이렇게 도비로 5,000만원씩이나 지원해 줄 때에는 최소한도 어떤 규모로 어디에다가 어떻게 세운다는 최소한도의 계획서는 저희들한테 주셔야지 달라고 할 때는 줘야될 것 아닙니까? 다 내 놓으시고 나중에 이거 삭감했다고 해서 이의 제기하시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 참고로 할 수 있는 모든 자료 있으면 설명을 하세요.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자그마치 돈이 5,000이 아니고 1억인데 이번에 이것만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 요구할 때앞으로 이것을 도에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라이온스에서 라이온스탑 제작한다고 돈 달라면 줄 겁니까? 하여튼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꼭 내 주시고요.
뭐 이따가 휴회시간에 꼭 내 주세요. 그리고 읍면동 기능전환 관계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완료된 게 1개 면에 하나씩 이렇게 된 거 말씀입니까?
그리고 43페이지의 하단에 보니까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시스템도입 해 가지고 4,2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뭐예요?장비예요? 용역주는 거예요? 뭡니까?
그러면 말이죠.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라고 그러시면 이게 자산취득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과목설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은 것을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자산취득이 돼요? 그게 뭐가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최과장님 잘 아세요?
그래서 그것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것은 좋은데 자산취득에 해당이 되느냐, 예산과목설정이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이라고 난 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최과장님 말이에요. 이번 추경에 지금 2001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예산이 증가가 되는 것 같아요. 한 4억 정도가 증가가 된 것 같은데… 이번에 증가되는 예산이 전년도 2001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증가될만한 이유가 꼭 있는 것입니까? 44페이지에 우리 최과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충북정보화연찬회 강사수당이 있는데 얼마를 어떻게 주는 거예요?
이 설명서에 없는 것 같은데 1,000만원이… 그리고 시·군정보화종합평가 우수시·군 사업비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2억5,000만원이 있어요. 최과장님 소관이시죠? 이 사업내용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시·군 평가해서 돈을 줄 겁니까? 아니 결정은 됐을 거 아니에요? 중앙에서 무슨 상 받으면 상금은 얼마 내려온다는 것은 결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50페이지에 출연금 3,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과목경정을 했단 말이에요.
원래 그게 얼마 책정된 예산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자치단체보조에 그 관공선 현대화사업 이게 어디에 주는 거예요. 그 소프트웨어지원센터운영비 지원이 책정이 돼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거예요.
기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금은 우리 도의 기금이 아니고요. 내려보내서 도비 8,000만원을 보태서 9월서부터 12월달까지 4개월간 운영비를 해주는 거고 그럼 앞으로 내년에도 계속 해줘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거 4개월 동안에 2억씩이나 이렇게 운영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전년도에 결정된 사항이니까 더 이상 질의를 못 드리겠지만요. 하여튼 여기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에 대해서 뭐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장준호 위원입니다. 그 63쪽에 직원하계휴양소 운영이 1,000만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 내용이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전년도에 위탁비가 753만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에 책정된 것은 2,800만원이 책정이 돼있단 말이에요.
금년도에 책정된 게… 그 민간이전이 그럼 1,800만원은 뭐예요. 기정예산에. 이렇게 해 놓으면 예산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상관없는 겁니까?
글쎄 이렇게 이 예산상으로 봐서는 기정에 1,800만원 또 추경에 1,000만원해서 2,800만원으로밖에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건 그렇고 지금 시책추진업무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지사님 시책업무추진비 총 전체적으로 다 올라와 있는 것 있죠, 그 자료 좀 뽑아서 지금 바로 주세요.
그 화장실 수리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제가 들어보니까 직장협의회에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한다 이런 답변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장협의회에서 이걸 건의한다고 다 이렇게 앞으로 도정수행을 할 겁니까? 제가 봐서는 지난 년도에 그 화장실에 대한 앞으로 고장날 예측 또 매년 어느 정도 수리했고 어떻게 할 계획이 있고 몇 개를 교체하고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직장협의회가 어떠한 그런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직장협의회에서 화장실 바꿔라 한다고 해서 이렇게 3억씩 들여서 바꾸고 또 앞으로 그럼 직장협의회에서 이거 도색 다시해라 하면 도색해야 되겠고 청소 다시 잘해라 하면 잘해야 되겠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결론밖에 없단 말이에요.
과장님 답변에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아까 말씀은 직장협의회 건의가 있어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사항은 최소한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어떠한 화장실 보수계획이라든지 칸막이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수리한다는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이런 건 해야 되는데 거기서 건의한다고 해서 추경에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왜 추경에 했느냐 그걸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건 추경에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예측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추경에 안하고 본예산에 상정을 해서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은 그렇게 어떠한 특별한 사안이 있는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돌발사항도 아니고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