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강구성 의원 발언
강구성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0페이지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08쪽에 청소년 육성분야에 자연학습원 시설보수비 2억원하고 진천군 청소년수련원 보수공사비 4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청소년 육성분야에 있어서 여기 자연학습원하고 청소년수련원은 언제 시설됐으며 현재 누가 관리하고 있는가 설명 좀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수련원의 보수공사비는 이해가 가지만 ’82년도에 충청북도에서 자연학습원을 신축했지만 현재는 보이스카웃 하면 민간인 아니냐 이거예요. 그지요? 그렇다면 군이나 충청북도에 관리, 운영하는 것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이해가 충분히 가지만 보이스카우트에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것말고도 충청북도의 각종 시설에 보수비다 뭐 예산 지원해 달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할 때는 양여금을 받아올 수가 있고 도에서 운영하게 되면 적자 투성이가 되고 예산지원이 안 된다 그것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이 도에서 운영하게 되면 적자 투성이고 민간위탁 운영했을 때는 양여금을 얻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중앙에서 양여금 지원받은 근거는 있습니까? 우리 도 예산담당 부서에 있습니까?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적자운영이 된다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결과 아니에요. 2억 가지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2억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위탁한지 3년 계약했는데 1년 밖에 안 됐지요.
그죠? 너무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게 되면 민간인들의 심리가 모든 관리 운영할 때 책임감과 애착심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지원해 준 것도 재산자체가 충청북도 재산이라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모든 민간인한테 위탁해 주는 것이라든가 민간단체에 지원해 준 것은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서 10페이지에 충청북도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비가 700만원 계상돼 있어요. 그렇지요? 청주에 가출청소년쉼터지원이 3,200만원인데 청소년위원회는 왜 구성이 되며 어떠한 경우에 700만원이 운영하는데 소모가 되는가, 또 한가지는 가출청소년쉼터지원이 3,200만원인데 어느 부분에 3,200만원이냐 이거예요.
이게 시설비냐 아니면 운영비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비 700만원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그랬어요.
운영이라는 게 뭐냐. 청소년위원회가 시·군에도 이게 있어요. 그런데 도에 하라고 해서 중앙지시인지 어떤 부서의 지시인지 몰라도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운영한다 어떻게 운영해요?
어떤 부분에 700만원이 쓰여지느냐 이거예요. 청소년위원회라고 이름만 만들어 놓고 와 가지고 식사나 하고 헤어지고 의무적으로 그냥 필요도 없는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어떤 회의서류만 가지고 회의만 하고 헤어지고 밥값이나 주고 여비나 주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있는데 이것이 무엇 하는데 필요하냐 이거예요.
청소년보호위원회나 청소년위원회나 하는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라고 그러셨는데 어떤 부분에 뭐 하는데… 지금 이미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도 잘 활성화가 안 되고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많아요. 유명무실하거든요.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그런데 이거 무엇 하는 데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가출청소년쉼터지원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는 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비 해 가지고 700만원 할 게 아니라 가출청소년쉼터지원 여기 명성교회에다 아예 거기에 운영하는 분들로 하여금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해서 700만원 줄 것 없이 3,200만원으로 같이 병행해서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냥 중앙에서 무엇이든지 만들어라 그러면 이 밑에서는 도나 시·군에서는 그냥 명령에 복종하는 식으로 하지말고 아닌 것은 아니어야지.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이게 뭐 하는지 모르고 계세요.
하라고 그러니까 한다 이거예요. 아니지요. 준비라는 것은 목적이 있으니까 준비가 되는 거지 목적도 없는 준비는 있을 수가 없지요.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이해가 되신다면 제가 몇 가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문일답 식으로 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있어서 그 밑에 보면 청풍대교 보강이 있는데 다시 이쪽에 349페이지 보면 또 청풍교 성능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청풍교와 청풍대교는 어떤 것인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9페이지의 청풍교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받았는데 그 동안에 준공 이후에 금년도 2002년까지 어떤 하자보수나 안전검사는 언제 받으셨는지요? 그러면 그 동안 주민들로부터 부실시공에 대한 민원이나 언론의 어떤 잘못 됐다는 비판사례는 없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342페이지 과적검문소 가로등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를 하고자 하는 위치가 어디인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란 얘기지요. 그러면 과적차량이 진입하면 벌금 내지요?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그 부분의 과적차량 관계는 도로공사에서 다 관리하고 거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의 오창과학산업 단지내의 폐수종합처리시설 관계요. 지금까지의 투자액은 얼마이며 기준배출 BOD하고 지금 방류하는 BOD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러니까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이번에 예산투자해서 하는데 기준이 미달돼서 하는 거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 교량정밀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량정밀안전점검용역일식 했는데 그 일식이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식? 예, 345페이지.
사업설명자료는 163페이지에 있네요. 교량정밀안전점검. 그리고 역시 345페이지 그 밑에 보면 원오교 실시설계비가 있지요.
이것이 얼마 전에 한참 선거철에 언론에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교량침하사고 발생상황은 어떤 것인지 또 준공연도하고 건설비하고 준공업체는 어디이며 또 감리비 준공 및 하자보수처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며 귀책사유와 규명조치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감리비 6,300 만원 주셨다고 그랬지요? 6,700만원, 그러면 그 후에 6,700만원도 준공업체에서 물어주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