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그 실장님 소관이시죠, 제7조에 변경된 사항에 보니까 출석의원에 재적의원 3분의 2가 과반수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변경이 됐는데 그것은 어떤 뜻에서 그렇게 했었는가 싶어서요.
현행은 제7조이고 개정은 제6조이고요. 지금 개정한 대로 얘기를 하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재적의원이라 하면 7명을 표현하는 것 같은데 7명에 과반수면 4명이 나와야 된다 말이에요.
그죠? 4명이 다 찬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행 새로 개정하는 것은 그렇지요?
그런데 전에 것은 5명이 나와서 4명이 찬성하면 되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걸 개정하는가 싶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건데요. 왜 그러는 것인지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김홍운 위원님이 물은대로 두 군데밖에 해당이 안되는 거잖아요?
이게. 의료원장 밖에 안 되는 건데 뭐 크게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우리 전문위원의 설명도 조금 전에 듣긴 들었는데 저는 이걸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본 거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으로 해 놔도 별지장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그 밑에 사항은 보니까 아주 잘 해 놓으셨네요. 회의록 비치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걸로 그런 건 아주 참 잘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그 개정안 제6조제2항에 위원회는「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을「재적의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하는 그런 수정동의안을 제가 내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그 실장님 소관이시죠, 제7조에 변경된 사항에 보니까 출석의원에 재적의원 3분의 2가 과반수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변경이 됐는데 그것은 어떤 뜻에서 그렇게 했었는가 싶어서요. 현행은 제7조이고 개정은 제6조이고요.
지금 개정한 대로 얘기를 하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재적의원이라 하면 7명을 표현하는 것 같은데 7명에 과반수면 4명이 나와야 된다 말이에요. 그죠? 4명이 다 찬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행 새로 개정하는 것은 그렇지요? 그런데 전에 것은 5명이 나와서 4명이 찬성하면 되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걸 개정하는가 싶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건데요. 왜 그러는 것인지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김홍운 위원님이 물은대로 두 군데밖에 해당이 안되는 거잖아요? 이게. 의료원장 밖에 안 되는 건데 뭐 크게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우리 전문위원의 설명도 조금 전에 듣긴 들었는데 저는 이걸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본 거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으로 해 놔도 별지장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그 밑에 사항은 보니까 아주 잘 해 놓으셨네요. 회의록 비치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걸로 그런 건 아주 참 잘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그 개정안 제6조제2항에 위원회는「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을「재적의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하는 그런 수정동의안을 제가 내겠습니다.
지금 4명 증원되는 사람들이 3명은 환경청에서 오는 겁니까? 1명만 자체 승진해서 환경직으로 두는 겁니까? 행정직으로 두는 겁니까?
그 사항은 지사님 사항입니까? 행정이냐 복수, 단수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으로 해도 좋겠지만 기획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업무만큼은 앞으로 환경문제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업무가 많이 생기고 가장 큰 하나의 사회이슈가 되어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