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자판기를 장애인들한테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타 시·도의 임대인들에게 해 주고 있는 자판기 실적 그것 좀 조사해서 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장애인들의 생산업체나 장애인들이 만드는 생산품 구입실적을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치단체장 명의의 수상을 하고 있는 데 상을 주고 있는데 '98년, '99년 자료를 추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부지사님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각종 위원회가 6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을 맡은 것이 약 30여개 가까이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각종 위원회 위원들이 부지사님의 지위격상이나 이런 것을 원하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법률 조례에 의해서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행정부지사님은 지사님 다음으로 우리 도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위원회와 각종 행사 여러 가지 업무를 챙기는데 지장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위원회의 위원장이 행정부지사님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실무 국장들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또한 부지사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도 위원장님이 부지사님이시죠?
다들 아는 얘기이고 너무 많이 쓰는 얘기이지만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특히 공직자 여러분들은 인사가 공직생활중에 아마 제일 중요한 그러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한 운영실적으로 보면은 주로 서면결의가 돼 있습니다.
서면결의를 하는 이유와 서면결의를 하면은 누가 가서 서면결의를 받아옵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징계 이외에는 거의다 서면결의를 했습니다. 징계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 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가 11월 20일날 열리면 11월 15일날 서면결의 또 11월 29일날 서면결의 날짜는 제가 예를 들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지금 부지사님께서 말씀이 아주 중요한 징계사항만 인사위원회를 소집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승진에 대한 인사는 정말 공평하고 합리성이 있고 도청의 모든 공무원들이 타당하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징계 못지 않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인사위원회가 11월 22일날 징계가 열렸으면 최소한도 전후의 것은 합쳐서 심의를 해도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것은 누가 인사위원들이 가 가지고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인사계장이 가서 찾아가서 설명하고 이렇습니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승낙 안 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인사위원회 서면심의는 절대적으로 없애야 됩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지사님, 한번 답변 해 주세요. 아까 부지사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가 11월 20일날 열리면 여기 서류에 보면 한 5일 전후에 7, 8일 전후에도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그 인사위원회 열릴 때 해도 되는 거 아니겠는가 저도 서면심의를 일부는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전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도 되는 건데 이것을 굳이 거의다 서면심의를 함으로 해서 인사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거부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이런 서면심의는 하나의 요식행위 또 울타리로밖에 쓰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기 때문에 제 말씀은 이런 것을 지양을 해서 앞으로 인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인사위원회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부지사님께서는 어떠한 정확한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니하시고 그냥 실적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운영실적 내용을 보면 인사위원들이라는 분들이 저는 요식행위 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전부다 원안가결, 심의의결, 승진의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좀더 우리 공무원들이 인사위원회에 신임이 가기 위해서는, 하여튼 앞으로 인사위원회가 더 좀 우리 공직자들로부터 또 인사원칙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아마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시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님께서 좀더 새로운 그러한 방향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공무원해외연수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잘 체크하세요. 32쪽에 보면 2000년 6월 22일서부터 7일간 미국에 간 이종선씨가 있습니다. 33쪽에 보면 2000년 8월 12일부터 7일간 스위스에 간 이평로씨가 있고요. 35쪽에 보면 2000년 11월 6일부터 7일간 독일에 김시중씨 등 3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갔느냐 장비와 물품의 외제구입에 따라서 외국으로 그 물건을 검수하기 위해서 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경비가 전혀 안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이유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그렇게 오래 있으면 안 되지.
조달청 구매기 때문에 업체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감사자료 54쪽 보세요. 금년도 6월 2일부터 7일간 교량점검트럭 해외주문제작 선적적 검수차 이탈리아로 출장을 다녀 온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하니 조원기씨하고 김지표씨의 출장경비가 375만원씩 예산에서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됐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물품과 장비검수를 하는데 예산을 부담하고 부담 아니하고는… 앞에서 말씀드린 물품과 장비 검수에는 예산을 부담을 하고 부담을 하지 아니하고의 차이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요.
그러니까 드리는 건데 왜 375만원을 거기다 표기를 하다니요. 그건 얘기가 안 되죠. 표기를 하다니요?
위원장님, 회의진행은 지금 감사자료가 와서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종결이 돼야 됩니다. 종결을 위해서 자료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자료 올 때까지는 회의를 정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때문에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기회를 드리고 저는 그것 오면은 다시… 계장님, 저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의 질의가 어떤 사항은 업체가 부담하고 어떤 사항은 도비가 나갔단 말이에요. 여기로 봐서. 거기에 대한 것만 간단히 얘기를 해 줘요.
경비가 안 나갔으면 750만원씩이나 여기 경비 나간 것… 글쎄 총액관리든 무슨 관리든지 간에 의회에 자료를 내면은 여기 자료로 봐서는 돈이 750만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것을 변명을 하면 안 되지요. 어떻게든지 돈이 나간 걸로 여기 돼 있잖아요.
있으면 표기를 잘못했다는 것은 이것은 전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간단한 것을 왜 자꾸 변명을 해요? 도에 제출하는 자료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하고 달라요?
가만 있어 봐요, 우리 위원들이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몇 날 며칠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자료가 잘못 됐다고 간단히 한 마디로 변명하는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야!
그거 표기 하나 잘못됐는데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건 전연 우리하고는 생각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자료는 우리 의원님들 개인들한테 보고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도민 150만 도민들에게 공개를 하는 사항이에요.
이건. 그런 건데 지금 와 가지고 표기가 잘못됐느니 180몇쪽하고는 다르다느니 이런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런 발상은.
그러면 잘못됐다고 딱 한 마디 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고 또 거기서 내가 또 물을 게 있다거나 다른 게 있으면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은 되는 건데, 그걸 자꾸 변명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것은 정말로 내 이런 말 쓰기 싫은데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잘못 됐어요, 잘 됐어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문제가 근간에 나름대로 국가와 사회와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외국의 예나 이런 걸로 봐서는 장애인 문제에 대한 복지후생 편의시설 이런 것이 아직도 요원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장애인 생산품 우리 도청에서 구매하는 구입실적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장애인 생산품 판매실적을 지금 주셨단 말이에요. 담당계장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장애인 생산품 물건을 팔아준 실적 말고 우리 도청에서 구입한 실적을 제가 하려고 했던 건데요.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추후에라도 그것은 자료 수집을 해서 제가 참고를 하게 그 금액 또 년도별 한 3년 정도 그런 실적을 천천히 조사를 해서 해 주시면 앞으로 제가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다시 자료요구를 말씀드리고요.
도청 것만, 도청에 어느 정도 마인드가 있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음에 회계과에 요청을 할게요. 우리 공무원 채용현황에 보면 2002년에 장애인 5명 모집에 응시는 3명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1명만 나중에는 응시해 가지고 1명을 뽑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로 도에서 장애인을 많이 모집을 할려고 하는 의지는 아주 굉장히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모집인원이 아마 적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한명만 아마 뽑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인적자원이 없다 그런 말씀인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그 장애인들이 시험관계 이런 것을 홍보를 더 해서 장애인들이 어떻게든지 많이 응시를 해서 우리 도에도 많은 인원들이 근무를 했으면 싶은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많이 이렇게 모집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판기설치 관계를 보면 우리 도의 수준이 그래도 전국 수준으로 봐서는 나름대로 괜찮다고 평가는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자판기설치 관계도 가능하면 장애인들 쪽에 좀더 배려를 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또 다른 쪽에서도 자꾸 자판기를 좀 자기네들 그쪽으로 할려고 하면, 그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점진적으로라도 장애인들 쪽에 많은 배려를 하셔서 여러 가지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소신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굉장히 고마우신 말씀이고 여하간에 우리 모두다는 다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개인보다는 우리 국가에서 더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 인사원칙에 대해서 제가 보고된 사항을 이렇게 쭉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때그때에 따라서 연공서열과 어떠한 기능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아주 여러 차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의 인사원칙이 하나의 원칙을 계속 지켜야 되는데 그런 것이 결여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지사님, 그 인사원칙이 지사님의 고유권한이겠지마는 가능하면은 우리 직원들에게 어떠한 그 원칙을 보여주는 게 어떤가 싶어서 그 간에 여러 가지로 보면은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기술직 우대 뭐 이런 식으로 그쪽도 절대로 안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마는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면은 우리 도의 모든 직원들이 거기에 희망을 걸고서 아마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인사원칙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가능하면은 꼭 좀 참고로 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아주 흔들림이 없는 그런 희망을 주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의 관장이 직무대리로 지금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부 공직자들이 심사위원회의 구성으로 선발했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대한 채점표나 관계 일절 서류가 있습니까? 그 내용은 있다가 내주시고 인사에 대해서 간략히 하실 말씀 있으면 제가 참고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직무대리는 어떠한 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2년이고 3년이고 될 동안 직무대리로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지금 제가 특정인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인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직무대리로 임명한 것이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했습니까? 그렇게 했으면은 지금 직무대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년이나 2년이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까지 직무대리로 둘 거예요? 그 정확한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있어야 직무대리를 면하게 됩니까? 그렇죠, 안 들어 간 거죠? 근무평정은 1년에 몇 번합니까?
그러면 현재 평가한 사람은,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누구누구가 평가를 했다구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누구누구요? 담당만 얘기해요, 이름 거론하지 말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여성회관장보다도 빠른 사람이 총무담당, 총무담당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저는 문제라고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 하면은 지금 당연히 승진해야 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특별한 위치로 해서 거기다 준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편파인사다 그런 얘깁니다.
왜냐 지금 오히려 여성편파를 하지 말자고 하는데 오히려 그게 여성에 대해서 대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역으로 그런 겁니다. 왜, 여성회관장이라고 해서 남자가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으며 승진순서는 왜 정해 놨냐 그런 얘기예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승진순서를 정해 놓은 대로 해야지 순서대로 안 함으로 해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여성회관장은 전국적으로 여자밖에 안 하기 때문에 또 거기는 어떠한 특수성 때문에 여자를 해야 된다 이러면은 다음 번에 또 어떤 인사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또 그런 식으로 인사기준을 변경을 할 때에는 이것은 도청의 인사는 잘못된 인사이고 이건 안 되는 인사입니다. 제가 봐서는.
더군다나 사무관급에서 많은 분들이 승진할 기회를 보고 여러 가지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기진작을 시켜주지는 못할망정 사기를 꺾고 이런다는 것은 이 인사는 잘못된 인사입니다. 조금 있다요, 이것은 제가 특정인에 대해서 그 분을 제가 어떻게 할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사라는 것은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고 여성이다 해 가지고 또 주고 다음에 또 어떤 부서는 거기는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다 이렇게 아주 주고 할 때에는 이 인사는 완전히 우리 도의 인사는 정말로 난맥상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참모들과 또 몇 분들의 다면평가, 바로 동료들의 평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평가에 의해서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도 제가 우리 도의 인사관계를 말씀을 드렸지마는 문제는 인사는 원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위배할 경우에는 모든 직원들의 불평불만의 가장 큰 요소입니다.
가장 큰 요소인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나 어떤 특정인께서 그 직원에 대해서 그 사무관을 서기관으로 진급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의 요식절차로 지금 부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만 밟아서 임명을 한다고 할 때에는 직무대리로 임명을 한다고 할 때에는 다른 분들의 다른 직원들의 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걸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합리성이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위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인사는 꼭 원칙을 지켜서 이러한 불평불만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아마 가장 바람직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촉구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인사라는 것이 이제 다시 돌려놓을 수는 없는 거고 앞으로라도 이런 저의 발언을 참고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그 관계자 여러분들께 공히 제가 드릴 말씀인데 앞으로 그 업무보고도 1년에 2번씩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계속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그 자료를, 오늘 제가 느낀 거기 때문에 말씀인데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와 우리에게 제출한 자료와 틀릴 수가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꼭 표기를 왜 그런 건가 괄호 열고 이렇게 해서 거기는 오해가 없도록 하세요. 오늘도 그 시간을 많이 사실은 허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꼭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좋게 부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거기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한 항을 꼭 넣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요구하는 거.
장준호 위원입니다. 약간 중복되는 그런 발언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선자치시대가 오고 또한 이 근래에 직장협의회라는 그런 것이 각 시·군에 이렇게 생기고 이런 마당에 감사업무는 저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그 성향이나 생각, 견해 차이가 있겠지만 과거의 관선시대보다는 오히려 감사관실이 더 강화가 돼서 공직기강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그런 사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충북도에 공직기강을 세우고 수범사례를 발굴하고 하는데 대해서 우리 김경용 감사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 감사관실에서 체육회나 충북학사나 여러 군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용보증조합 또 중소기업지원센터 제 기억에는 또 다른데가 있는지 몰라도 이런 데는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안 합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문제는 신용보증조합은 전혀 손을 못대고 있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각종 금융기관이 부실화 돼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용보증조합은 우리 도에서 거의다 출연하는 그런 기관인데 조례에 그렇다면 어찌할 도리가 없겠지만 조례에 그렇게 돼 있다면 현재로서는 수긍할 도리밖에 없겠습니다만 다른 타 시·도가 설령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감독을 할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님 의향은 어떠세요? 그 시책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 감사관으로서의 소신이 어떠냐고요?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현재의 그 우리 감사관 조직구조상으로 봐서 금융분야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도 있다 그렇게… 잘 알았습니다. 그 행정심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행정심판의 재결현황을 보면 인용, 기각, 각하, 취하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돼 있는데 그 인용부분에 있어서 재결된 사항을 감사관실에서 다시 지금 감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감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죠. 왜 그렇게 하는 건가요?
감사관님 말이에요. 그러면 인용된 부분중에 지금 2001년도에는 94건중에 3건을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 3건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건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그 인용된 건 중에 알아서 다시 조사를 하는 겁니까?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인용건수가 적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용됐다는 것은 어떻게 했던지 간에 애초에 내린 어떠한 벌칙보다는 다시 감해 준 것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적어야 결국은 잘 했다고 보는건데 여하간에 이런 인용 건이 덜 나오도록 감사관 쪽에서도 어떠한 제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주문은 하고 싶네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