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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강구성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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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성 위원입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을 할 적에 정비대상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아니 도에서나 중앙에서나 원래 정상적으로 어떤 규정이 없어요? 똑같은 조건일 때 빈집이 100채가 있다, 모두다 승낙했다 할 때 우선순위 정비대상은 어떤 것이냐 이거예요. 지금 11쪽이나 135쪽을 보면 청원, 옥천, 증평, 진천 충청북도 정비 평균이 55.6%인데 이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괴산, 영동이 54%고 옥천이 41%, 청원이 46% 해서 아주 부진한 데가 있어요.

정비율이 저조한 데가 있어요. 이 차이가 제가 생각할 때는 도에서 어떤 예산, 이 예산 우리 도에서 주지요? 그런데 가구당 45만원인데 왜 어느 곳은 정비율이 높고 어떤 곳은 낮으냐 이거예요.

비율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냐.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약 15%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평균치하고 저조한 데가.

청원군이 55%가 아니라 46%거든요. 그런데 보면 정비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는 것 같아. 무슨 얘기냐 하면 2002년도 계획이 열 집이면 열 집 100%로 봤을 때 반도 안 되는 데가 옥천, 청원,증평, 진천, 괴산, 영동 6개군이 당초 목표보다 저조하다 이거예요.

추진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청원뿐만 아니라 저조한 이유가.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현실을 알아요.

며칠전에도 한번 봤는데 빈집이 군서면 동네 어느 부락에 7채가 있는데 하나만 딱 하고 또 다른 부락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건 45만원이 예산이 적기 때문에 포크레인이나 장비가 들어가면 일손들 인건비가 들어가거나 장비대가 들어가면 그 부락을 일괄 해 주고 나와야지 딱 한 집 가지고 장비가 들어가고 나오고 장비값도 안 나오고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어떤 당사자 시·군에 관계자 회의를 할 때 이 예산 45만원만 가지고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일괄 부락별로 하면 예산절감이 거의 반이면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45만원이 적다 이거예요. 그런데 90만원 가지고 될 예산이 45만원 가지고 충분하다는 얘기지요. 포크레인이 하루에 한 25만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수고비 안 주면 또 골부림한대요. 물론 관에서 하는 거야 25만원이지만 포크레인 기사한테 물어보니까 25만원도 깎아서 20만원, 18만원에 들어왔는데 이거 하나 하려고 큰 대형차에다 싣고 들어와서 하고 나가고 또 저쪽 부락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자 회의 있을 때 일괄 부락별로 해라 했으면 좋겠고 또 이게 안 돼 있는 것 같아. 지금 보면 관광지 주변이라든가 고속도로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며 보는 데가 우선 정비돼야 되는데 이것을 안하고 시·군에서 읍·면이나 이장들 통해서 정비대상자 보고하라. 읍·면 직원들한테 실태조사해 가지고 A, B, C, D 뚝뚝 떨어져서 한단 말이야.

그러나 요구한 것이 100채가 있다면 행정기관에서 여기는 고속도로 주변이니까 무조건 이건 우선순위 1위 여기는 관광지니까 또 1위 이렇게 해서 정비가 돼야지 그냥 이게 질서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국장님 충분히 아시지요? 이게 규정에 제가 알아보니까 어떤 우선정비대상에는 관광지, 고속도로부근, 다중집합장소 이런 순위가 있어 가지고 우선순위는 거기여야 되고 또 한가지는 일괄 부락별로 해야지만 예산이 절감된다 이거예요.

그것 좀 챙겨주시고 그것이 지금 잘못되고 있고 부락마다 시골 가면 읍·면에 시·군에 담당공무원들이 있어요. 의지가 절대 필요해요. 어느 빈집이 있는데 지금 빈집의 실태가 언제 한번 국장님 가보셔야 돼요.

청주에서만 계시고 그런데 빈집에다 옆집에서 개를 갖다 잔뜩 키워요. 환경도 엉망이에요. 다 쓰러져 가는 빈집에 사람은 도저히 못 사니까 개를 키우는데 하여간 부락에 한번 사람만 들어가면 타지 사람들이 가면 한 마리가 짖으면 온통 수백마리가 짖어.

개소리가 어디서 나느냐 하면 다 빈집 안에서 나오는데 빈집이 개집이 됐어. 그리고 보기가 보통 흉한 게 아니에요. 현장들 한번 보셨어요?

그런데 옥천군 군서면이 대전하고 경계인데 넘어오다 보면 아주 밑이라서 거의 부락 있는 데가 보이지도 않아. 개 짖는 소리밖에 안 나는데 거기를 한번 가봤더니 매년 한 채씩 해 준대. 그런 데는 장비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한꺼번에 다 치워줘야 돼.

제가 드리는 질의내용을 충분히 아시지요? 강구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농촌빈집정비 할 때 한가지 더 말씀드릴께 있었는데 빈집정비할 때 건축폐기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국장님 아시나요?

그게 정석이거든요. 사실 제가 건축폐기물 업자라고 해도 저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거의 시골집 가보면 옛날 집이라서 필요한 것도 있거든요, 자연석이라서.

그런데 흙벽으로 한 부분도 그대로 깔아도 되요, 사실은. 최근에 시멘트를 발랐다거나 이런 부분은 폐기물처리를 정식으로 해야 되는데 거의 파서 그 자리에다가 묻거든. 조금전에 농촌의 빈집이 가축집이 된다고 했는데 거의 깊이 파서 웬만한 것은 다 묻어서 하지 그렇게 절차적으로 안 해요.

그러나 그런 문제도 분명하게 일반 개인이 건축폐기물 처리 잘못하면 크게 걸리거든, 문제가 커요. 그런데 환경문제로 할 때 굉장히 문제가 크다 그것도 관리 잘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한 집에 45만원 매우 적지만 그 부락에 대개 빈집이 있는 곳이 거의 집단적으로 있어요. 깊은 시골에.

가까운 인근에는 한 집, 두 집 가끔 가서 주인은 있어도 서울 가 살다보니까 조금 보수하면 쓸 수 있는 집 그러나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다보면 도저히 흉가로 변하거든, 그러나 시골에는 아까 말씀드린 여섯 일곱 가구 있으면 45 곱하기 6만 해도 한 300만원이 되거든. 그런데 돈이 굉장히 많이 남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보면. 참고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지금 진천에 광혜원고등학교하고 옥천에 옥천상업고등학교가 강당교부세가 내려 와 있어요. 8억6,400만원씩.

그런데 강당으로 지을려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강당하고 체육관하고 엄연히 틀려요. 강당은 어떤 관람석이 없어요. 체육관하면 관람석이 있는데 그러면 2004년 전국체전을 유치해 놓고 있는데 예를 들어 옥천같은 경우에 배구다 이거예요.

그러면 체육문화센터 건립도 안 됐는데 배구를 지정해 놓고 그 다음에 보조경기장 두 군데 필요한데 옥천조폐창 비어있는 체육관 하나 정도지 또 하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때에 우리 도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예산이 지원되도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목적체육관을 1∼2억 조금만 보태면은 되는데 그렇게 해서 체육예산을 줄여야지 뭐든지 전국체전 유치하면서 막대한 예산투자 하려고 하지말고 이왕 기이 실시되는 시행되고 있는 거기다가 조금만 쉽게 얘기해서 부채질만 하면 되는 사업이 있는 것을 조금 고려해 주십사 또 한 가지는 문화재보수정비사업 관련해서인데 이것 문화재보수정비사업 계획부터 수립부터 준공검사까지 도에서 감독해요, 군에서 감독해요? 전체적인 설계를 하는데 이 부분을 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군에는 전문인력도 없고 전문가도 없고 이게 군에다가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보니까 문화재심의위원회에요, 관리위원회에요, 1분과 2분과 3분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수시로 교대로 가든가 우리 도의 집행관계관께서 가서 보셔야지 되는데 전문인력도 부족하고 시·군에 위임해서 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해요, 참고하시고.

금년도에 집중호우와 태풍 때문에 11군데 문화재가 피해가 있었다는데 어떻게 다 됐어요? 우리 도내에서 문화재 도난사고 같은 것은 지금까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런 문화재 관계도 역사적 가치를 위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소홀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난도 당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늘 지적이다, 잘못했다 하는 것보다 염려스러운 말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심흥섭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감사 때 또 도정질문이나 업무보고 때 질의 이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굉장히, 저희들이 뭘 압니까. 신중을 기해서 공부해 온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하나 저희들은 짚을 겁니다.

전부 해 가지고 속기록 나오면 봐 가지고 이게 어떻게 시행됐나 수시로 업무보고 때도 할 테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계속 지금도 언론에 문제가 되고 있는 까르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심의제도를 보면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을 21명 내지 40명 범위 내에서 위원을 위촉하고 회의 개최 시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10인의 위원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맞지요?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님이시고 현재도 위원장을 맡고 계시지요?

역시 지금도 회의 때마다 위원장님께서 10인의 위원을 지정하시는 거지요? 제가 그것을 보니까 한번 참여한 위원은 다음 위원회의 회의에 배제한다고 거기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심의 때 그게 가결돼서 완결의결이 딱 돼서 잘 됐으면 그 다음 안건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을 위촉한다든가 해서 하는 것은 몰라도 1차 심의할 때 문제가 발생돼서 재상정이 될 때는 1차 심의위원들이 계속 심의하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위원장님이 지정하는 대로 한다면 40명이 10명, 10명, 10명, 10명이면 4번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심의안건에 대해서 문제가 도출됐을 때는 1차 심의위원들이 재심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고 아니면 인원 더 늘리는 것은 관계없잖아요. 꼭 10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까르푸 교보복합빌딩에 대해서는 1차는 11명이 했고 2차는 12명이 했던데. 2차는 12명이 했어요.

아니요, 그것보다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한번 참여한 위원은 다음 위원회의 회의 때는 가급적 배제한다 하는 것은 이번에 심의한 내용이 가결되고 완결됐을 때는 다음 안건에 대해서는 또 다른 위원을 위촉하는 게 좋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떤 문제가 돌출돼서 문제가 제기돼서 재상정됐을 때는 먼저 심의했던 위원들이 하는 게 훨씬 더 깊이가 있고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2건이 아니라 5건, 10건이 되더라도 심각하게, 제가 1차 까르푸 관계 심의한 위원님들한테 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일일이 전화를 해서 내용을 다 알아봤어요. 그때 상황이 어땠었는가.

그런데 일단은 이것은 이따가 또 여쭈어 볼 테고 그런데 2001년 11월 30일 충북지방경찰청 청사 교통영향평가 1차 때 심의위원들은 2차 때 2002년 2월 1일날 했는데 100% 그대로 지정됐어요. 다만 충북대학교 박병호 교수만 미국 가느라고 황교수로 교체됐지 100%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경찰청 관계 교통영향평가한 것을 보면 이런 경우는 제 생각에 객관적으로 제삼자가 생각할 때는 경찰청사 교통영향평가한 것을 회의결과를 보면 거의 큰 문제점 없이 1차 때 두 가지, 2차 때 한 가지 정도 보완하는 걸로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경찰청 교통영향평가 때는 전 위원들이 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서 그냥 이대로 이 위원들 데리고 2차하면 잘 넘어가겠구나 해서 100% 그대로 지정해서 한 것 같고 그런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다 이거예요. 또 교보복합빌딩의 경우에는 1차심의 때 너무 많은 위원들이 반대입장을 보여서 집행하는 측이나 어떤 면으로 볼 때는 말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을 말 잘 듣는 사람으로 바꾼 게 아니냐 즉 1차나 2차 심의위원을 보면은 당연히 참석해야 될 국장, 과장, 청주시 국장, 교통안전관리공단 박정순 위원 등 4명을 빼면은 7명이 일반위원인데 1차때 심의했던 위원중에서 무려 70%인 5명만 교체했단 말이에요. 교체해야 된다면 다 바꾸었어야죠. 1차 때 심의한 사람은 다음에 심의할 때 다른 사람으로 지정한다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면은 몽땅 다 바꾸든지 하지 일부 5명만 교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1차때 걱정했던 사람들 보면은 도저히 상태가 안 되면 계속 이거 못해주는 거다 이런 말 한 사람 있어요. 못해 주고 해 주고는 청주시장이 해야 될 일이다 또 이런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대형매장 할인매장이 들어온다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이런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이마트 얘기도 나왔거든요.

이마트보다 더 난리일 것이다 사람하고 차하고 보통 난리가 아닐 것이다, 이런 상황, 풍물시장에서 그 거리가 굉장히 짧아서 교통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본 위원은 쥬네스가 어디인지 몰라 그런데 쥬네스에서 나오는 신호문제하고 도청서문까지도 여기까지 영향이 온다고 해서 지하도 위에서 빠져나갈 수 있느냐 이런 말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휴일날 이마트 같은 데도 문제가 된다, 이마트는 변두리인데도 문제가 되는데 이게 과연 되겠느냐 하는 것들이 1차에 참여했던 위원님들이 본 위원이 전화로 물은 상황들이 이렇게 많아요. 1차때 지적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도있게 한 위원들은 삭 빼놓고 2차때 다른 위원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1차 때 걱정했던 위원들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 다 빼놓고 1차 때 결정하지 못하고 재상정하기로 한 사유를 보면은 유발교통량에 따른 주변에 미치는 교통영향의 문제점들을 종합적, 심층적으로 비교·검토한 후 또는 사업지 진출입구의 위치 및 주변 가로의 여건을 감안할 때 주변에 미치는 교통영향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걱정과 염려를 많이 했던 위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타당한데 전혀 생소하고 모르는 위원들 다시 위촉해 놓고 그것도 일부만 강하게 얘기했던 분들은 다섯 분이에요. 배제해 놓고 다시 2차 심의할 때 했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 2차심의 조건부가 가결됐는데 그때 조건부가 26가지 내용의 개선점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가결해 주되 26가지 이러이러한 사항을 보완하라 그리고 사업주한테 동의를 권고한 게 3가지가 있죠. 3개 사항의 권고를 들어주는 조건으로 했어, 그러면 총 이중 3개상의 권고사항을 보면은 평가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의 발생으로 즉 평가당시에 재평가를 심의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적극 수용한다 지금이라도 수용한다는 내용이거든, 맞죠?

이마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마트는 재껴놓고 이마트는 토의가 됐었지만 여기 2차심의 해 줄 때 그 조건을 달았다구요. 사업주도 수용하고 심의위원 측에서 권고했어요. 두 번째 사업지와 인접한 롯데관광건물을 매입 또는 공동개발한다고 되어 있어요.

매입하라. 셋째, 조업용 화물차량은 영업시간 외에는 진·출입을 하지 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는 권고사항으로 했는데 수용을 했고 26가지는 조건부 승인에 들어갔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약속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데 국장님 뭐 하나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사항 중에서? 아니 그러니까 26가지는 조건부승인인데 뒤에 권고사항 3가지는 단 한 건도 안 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더욱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 국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재평가를 해서 재평가 그때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이 말씀해 주셨어야 돼, 그때 사업주가 까르푸를 승인해 줄 때 사업주가 분명하게 평가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재평가를 실시해서 사업주가 이를 적극 수용한다고 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혀 말씀 안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권고라는 게 뭐예요, 그리고 권고라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죠.

국장님 참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회의서류 가지고 계실 걸요? 이게 권고사항이라는 것도 하나의 조건이었어요.

거기 회의자료 보세요. 본 위원도 여기 가지고 있는데 조건부 심의결과 교보복합빌딩 조건부가결 교통개선내용 26가지하고 끝에 재상정 심의시 사업주가 동행한 3개 사항 권고 동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3가지를 했어요.

이것 권고도 거기서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면만 보고 해 주신 거지 실지 설치했는가는 확인 안 하셨어요, 그럼? 그 후에.

그러면은 조건부라고 한 26가지 사항은 지금 도의 지금 국장님한테 위원장으로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건데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은 청주시에서 한다? 아니요. 참 그런데 이 3개 사항은 예측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통체증이나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도에서는. 당초에 그러한 수용한 게 있잖아요. 한다고 했잖아요.

그쪽에서는. 법적인 제재방법은 없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이러한 문제점을 예견은 했다 이거예요. 예견하니까 권고해 놓은 거다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안 맞을 수 있는 것을 뭐하러 권고합니까? 국장님 잘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조건부승인을 하되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권고해 보자 해서 권고했단 말이에요.

좋다 후에 우리가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분명하게 그것을 수용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너네들이 사업주한테 그 사람들한테 롯데관광 건물을 매입해서 주차장화 하라 교통영향평가 이런 문제가 발생됐으니 재평가 할테니까 여기 수용하라 뭐 이것은 전부 다 문제를 다시 해야지 법적제재를 할 수 없으니까 안 된다? 평일날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죠?

장주식 위원이 평일날 여기 본인이 거기 가 보기도 하고 토요일날 가 보셨는데. 그런데 이것을 보면 교통영향평가시에 심도있게 신중히 심의해야 될 내용적 범위라는 게 있지요. 그게 39개 항목이더라고요.

그런데 1차 심의 때는 이미 권고사항 포함해서 29개가 돼 가지고 75%가 안 맞은 거예요. 그죠? 안 맞아서… 재상정한 거지요?

그런데 2차심의 때도 100% 완결해서 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권고사항이라고 한 부분은 제 생각에는 권고사항 세 가지는 바로 거기에 조건부로 달수가 없었어요. 빨리 승인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하면 권고사항 세 가지는 장래에 발생될 수 있는 소지였었거든. 롯데관광호텔 지금 당장 살 수도 없지 화물차량은 영업 운영하면서 해야 될 사항이고 첫 번째 사항 후에 어떤 체증이나 문제가 발생됐을 때 재평가한다고 했는데 그때 심의할 때 어떤 위원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또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시내버스 서느라고 줄지어져 있다, 어떻게 됐다 하는 시내버스 주차장도 걱정하면서 롯데관광 부분은 롯데관광하고 같이 재건축할 때 꼭 확보해 줘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요 이것도 조건이었거든요. 줘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롯데관광을 당장 사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승인은 해 줘야 되겠고 당장 할 수가 없으니까 권고사항으로 해서 넣었는데 어쨌든 이것도 제 생각에는 조건이었다 하는 얘기예요.

또 대교 쪽에서 오는 차량 같은 경우에 까르푸 때문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생긴다고 지적한 위원도 계시고 2차 때도 쥬네스 때문에 굉장히 혼돈을 유발한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사업시행에 따른 출근시 인근 사직로 교통량을 20% 이상 증가시키고 사업지 지역도로의 교통량을 2배 이상 증가시키는 등 주변 가로에 막대한 지장을 미친다고 2차 심의위원들도 걱정을 했어요. 한결같이 2차 심의위원들도 걱정한 사람들 투성이인데 어떻게 통과가 됐는가 모르겠어요. 또 한가지 대형할인매장에 따른 입지의 적정성이라든가 교통영향 측면의 문제점 같은 것은 검토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대충 이마트라든가 마그넷이라든가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 주변에 주간선도로가 있는데 주간선도로 가로변 분담률이라든가 분담면을 거기서 검토를 같이 해 봤느냐. 이게 그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또 네 가지가 다 거의 비슷한 건데 이마트라든가 청주백화점이라든가 시설이용에 인구의 주·정차 형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세세히 문제점 같은 것을 도출해야 되는데도 전혀 상반된 의견이 들어왔다.

지금 이마트가 말썽이 돼서 그런데 이마트는 외곽에 위치하면서도 많은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외곽에 있는데도. 그런데 이게 되겠느냐. 어째 위원님들이 당연직 네 분을 빼놓고 일곱 분 중에서 불참한 분 빼놓고 여섯 분이 한결같이 다 문제를 제기했는데 열한 분 중에 2차 때 12명이 잘못됐다면서요.

열한 분 중에 당연직 네 분 그 다음에 일반위원님들 일곱 분 중에 한 분이 불참하고 여섯 분이 참석했어요. 열 명중에 일반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다 문제를, 화물차량 진입돼서는 절대 안 되는데 하는 이런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통과가 됐느냐 이거예요. 열 분 중에 60%가 과반수 이상이 반대를 했는데 어떻게 통과가 됐는가 의아스럽다 이거예요.

좋은데요, 국장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수 없이 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정교수님이라는 분 참석하셨지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그때 2차 심의할 때… 2차 심의할 때 회의가 쭉 나갈 때 끝에 교수님들이 다시 한번 재심의 요구를 한 사실이 있지요?

다음에 한번 더 하자고 한 사실. 그런데 국장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하자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다음에 할 경우에는, 국장님 잘 들어 보세요. 이게 어느 교수님이 알려줬다 말씀드릴 수 없어도 국장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회의종결을 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다음에 하면 또 그렇고 이번에 심의를 마쳐준다면 국장님께서 모든 걸 문제점 없이 하겠다라고 했어요. 안 납니까? 그러면 잠깐 위원장님 감사를 한 10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에게 다시 한번 재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날 모든 회의상황이나 심의위원님들한테 일일이 본 위원이 문의하고 해 본 결과 1차 때도 전 위원들이 거의 반대를 했고 2차 때도 많은 위원들이 문제를 지적해서 재상정을 했으면 했는데 이것이 거기서 2차 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점이 회의진행이나 모든 걸로 봐서는 의아심이 많이 간다 이거예요.

다만 제가 아까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권고사항을 했다 할지라도 그쪽에서 사업주가 수용을 했고 권고를 한 것은 권고라는 것은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지금 현실은 안 보이지만 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하겠느냐 해서 하겠습니다 했다 이거예요. 지금 까르푸가 아니라 교보복합빌딩 부동산 측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이미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 3개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평가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의 발생으로 재평가를 실시할 경우 사업자가 이를 적극 수용하겠느냐,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지와 인접한 롯데관광건물을 매입 또는 공동개발을 하겠느냐, 하겠습니다.

조업용 화물차량은 영업시간 외에는 진출입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들을 수용한다고 했어요. 이것만이 해결된다면 다소 완화가 될 거 아니냐. 특히 1항인 예측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때 재평가한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평가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수용해 줘서, 교통에 불편이나 도민이나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다면 이 문제가 제기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생하면이 아니라 이미 발생이 됐으니까 재평가는 지금 해 봐야 되지요. 국장님 그런 말씀, 아직은 이 아니라 이미 문제가 발생돼서 각종 언론이나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재재평가를 할망정 재평가 한번 더 해 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하여간 국장님께서는 하신다고 했어요. 이건 그때 당시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주재하고 한 책임자로서 이것은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했지만 어쨌든 책임자는 국장님이시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항간에는 청주시는 도로 책임을 전가시키고 도는 청주시에 책임이 있다고 하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에도 답변 내용중에 보면은 우리는 심의할 당시에 26개 사항을 조건부 또는 권고사항 3가지 포함 29개를 냈지마는 실질적으로 청주시에서 해 가지고 우리한테 올렸다 해서 우리는 책임없는 것처럼 하셨는데 어찌됐든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말씀이 적합한지 모르지만 한 국가의 대통령이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되거나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아들들이나 밑의 사람들이 문제가 되도 그 분 책임이에요.

어쨌든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하는데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만약에 그래도 오늘 이 부분만 심의하는게 아니라 어떤 부분이 어느 기간동안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의원들이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특위를 구성할 것입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지금 그때 심의위원회에 국장님께서는 책임감이라든가 피해의식이라든가 국장님 혼자 걱정하실 게 아니에요.

심의위원 개개인은 반대토론, 걱정부분을 다 했어요. 했는데 결과적으로 가결됐다 이거예요. 당시에 1차 때 심의한 것이 가결된 게 아니고 재상정하겠으니까 1차때 위원들은 밝히지 않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이 참고적으로 아시고자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과장님, 청주시국장, 교통안전관리공단 박정순 위원님, 개발연구원 원광희 위원님, 영동대 장세봉 위원님, 충주대 진장원 위원님, 서원대학 황태주 위원님, 유신코퍼레이션 최병무 위원님, 경찰청 이경필 위원님, 건축사 정미옥 이렇습니다. 이분들 다 공동책임자예요. 국장님을 포함한 11분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발생된 것은 심의를 아무리 원칙적으로 잘했다 하더라도 그 속에 11분이 했다하더라도 결과가 나쁜 것은 심의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교보복합빌딩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잘못된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왜요. 회의내용이 잘못됐더라도 결과가 좋으면 잘 된 건데 아무리 그 속에서 결과가 이렇게 가결해 줬다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이렇게 나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도 위원장으로서 수용하고 들어가야 돼요. 결과가 이렇게 예측될 것은 몰랐습니다. 사실 그때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