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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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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전에 답변하셨지마는 콘도를 어디에 얼마짜리 몇 평을 산다는 계획도 없다는 것은 너무나 무계획한 것 같습니다. 최소한도 그런 정도는 답변하셔야지 돈만 2억 요구해 놓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지역에 어떤 회사콘도에 몇평, 몇평짜리는 얼마고 이런 정도는 최소한도,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질의드리겠지마는 어떻게 배분하겠다 또 이용계획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정도의 계획은 있어야지 그냥 덮어놓고 의회에다가 예산만 올리고 나서 예산승인 나면 사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계획은 잘못된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요. 지금 저도 얼마 전에 들은 얘기지마는 직장협의회에서 복지대책으로 해 달라 이런 걸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잘 운영한다면 전혀 필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충북은 여러 가지로 여건이 좋습니다. 아주 명승지도 많고 쉴 때도 많습니다.

자연휴양림 있죠, 일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서해수련원 같은 것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기관간 체인을 해 가지고 얼마든지 이용을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다른 도에서 하고 어디에서 요구하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올리는 예산은 우리 의회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들에게 자세히 보고해야만이 우리가 이해하는 거지 이래가지고는 이 사업계획은 있을 수가 없는 계획입니다. 다른 계획 일절 없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뭡니까? 2억짜리 돈으로 산다면은 사전에 콘도회사에 물어보면 다 있습니다.

물어봐서 무슨 콘도는 얼마, 분양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런 정도 자료해서 연중 이용계획이 1년 성수기가 7월 20일서부터 8월 15일이면 한 25일동안 휴가집중 기간에 이것은 어떻게 배치하고 이것은 국장급은 몇사람이 쓰고 과장급은 몇 사람이 쓰고 6급은 어느 정도 배정하고 직위에 따라서 배정계획도 세우고 해야 만이 이것이 우리 도청공무원의 사기진작하는데 되는 거지 덮어놓고 사달라고 해 놓고 나중에 높은 사람들만 다 이용하고 하위직들 이용 안 하면 이것 누가 막겠습니까. 우리도가 이런 계획을 하니까 의회에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 됐죠? 이 계획은. 예산사항설명서 135쪽에 보면 예비군중대에 지원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복사기도 사주고 방독면도 사주고 그러는데 요 근래 향토예비군 작전과 관련해서 한 5년 동안 지원해 준 현황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이것은 법적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하는 거지요? 향토예비군… 시·군 자치단체 자본보조인데 수량과 품목은 알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지원해 준 것 중에 자료 좀 내주세요. 자세히 내주셔야 됩니다. 시·군에 몇년도에 뭐 구입했고 몇년도에 뭐 어떻게 했고.

방독면을 지금 사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5,500개 그런데 방독면이나 조금전에 2,000년서부터 몇가지 죽 사준 금액을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관리는 누가하죠? 그냥 자본보조 해 주면 그걸로 우리는 딱 끝납니까?

예비군중대 관리는 누가 하죠, 그럼? 군에서는 관리 없나요? 우리 도에서는 관리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우리 군에 민방위과 도에 민방위재난관리 이런 데서 관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도 안 하는 건지 근거가 없어서 못하는 건지 그것은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사주고서 창고에다가 내방치고 그러면 세금만 낭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관리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 없으면 다음에 본 위원이 다른 방향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방독면 구입이 개당 20,0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 말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에는 17,090원으로 되어 있어요, 개당. 그런데 여기 총무과에는 20,0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 너무 많이 주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도비 대 시·군비가 60 대 40 이렇다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책정이 잘못됐습니다. 20,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조달청에서 사는 가격이나 그것은 시·군이나 도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마찬가지여야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군에 많이 주면 좋아요. 열악한 재정에 많이 주면 좋지마는 예산내용이 잘못됐다 이것은 너무 편의한 예산계상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동하고 전체 청소하는 것이 총무과장님 소관이신데요.

지금 의회동에 보면은 여기는 별개입니다마는 아주 폐쇄용으로 막아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마 에너지절약으로서는 일조를 한다고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고정식으로 되어가지고 환기도 안 되고 청소도 못하고 어떻게 대책,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셨죠?

지금 고정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전혀 청소를 못하고 뭐라고 그럴까 본 위원이 어디서 듣기에는 10년 이상 됐답니다. 그런데 청소를 안에만 하지 밖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줄을 타고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청소도 문제고 또 환기도 문제고 이것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묻는고 하니 지금 시효도 지나고 그래서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본 위원은 이 회사가 있으면은 악의적인 것보다도 이런 회사는 공개해야 됩니다.

공개해서 건물을 잘못 짓고 잘못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자기네들의 사업진로에 영향이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부려야 됩니다. 우리가 행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없어졌다니까 어찌할 도리가 없지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7층 기자실 가는데 손등이 하나씩 들락날락 했습니다.

본 위원이 엇그제 일부러 올라가서 보니까 딱 붙여 놔 가지고 확인은 못하겠던데 손등 하나가 들락거렸거든요. 재작년 얘기입니다. 그런데 수리하신 건지 딱 붙여놔서 그것은 모르겠어요.

했겠죠. 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정말 참 부끄럽습니다.

건물수리비가 금년에도 9,000만원인가 얼마 올라와 있죠? 안 고칠 수는 없는 거고 고치긴 고쳐야 되는데 준공이후에 의회동에 대해서 수리된 내용 있으면 자료로 참고로 하게 이따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인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예산담당관이 있으면 되는데 이따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우리 도내 예산 전체에 들은 거 빼달라고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예산 심사하는데 쓸 수 있어요.

그거 꼭 해 주세요. 그거 해 달라고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관이상 정원초과가 몇명이죠? 알고 있는데 없다고 하면… 보직을 못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 지금 교육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 앞으로 보직 다 줄 수 있어요. 내년에? 지금 바이오엑스포 쪽에서도 사람들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금년도에 사무관 예상인원이 몇명으로 잡고 있어요.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교육받고 와서 바로 보직을 받아야지 안 받고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걸랑 지금, 현재도 큰 문제가 되어 있어요. 사실은.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그 계획 좀 말씀해 봐요. 감소된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뭐뭐 어떻게 감소된 자연감소, 공로퇴직, 정년퇴직 있을 게 아닙니까? 그게? 아니 계획을 그래도 본 위원이 질의의 초점은 뭐냐면은 20명에 승진교육을 갈 때는 현재 남아 있는 인원 4명 바이오엑스포에서 들어오는 인원 또 금년도 수요인원 해 가지고 뭔가 계획을 맞춰서 해야지 20명 해 가지고 나와가지고 몇 명 놀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지.

놀고가 아니라 발령을 못 받으면 이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사항별설명서 143페이지를 보시면 사망조의금 1억5,000만원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 설명해 주세요.

봉급이라면 본봉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전부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많이 있는데 개인적인 평가를 한다는 게 제대로만 되면 굉장히 좋은 건데 누가 누구를 평가한다는 게 참 그렇잖아요. 그죠? 2003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개인별 평가를 앞으로 계속해서 이 제도를 시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했든지간에 굉장히 이게 설왕설래하고 말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에 일면은 동의를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데 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또 정실이 개입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봐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그냥 과별로 평가해서 잘하는 과 얼마 계별로 평가한다거나 이런 방법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지금 문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뒤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제가 듣기로는 아무리 공정하게 평가한다고 해도 이것 때문에 설왕설래가 많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과장님 소신이 계속 한다면 우리야 의회에서 어찌할 도리 없는 거지만 하여튼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으니까 하여튼 공정하게 해 주십사 하는 거 외에 더 이상의 주문은 할 수가 없네요. 이거 우리가 의회에서 폐지하라고 말씀은 못 드리니까.

과장님 말씀에 일면은 있지만 일 잘하는 사람이 오히려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사한테 점수 잘 따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저는 눈에 보입니다.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참고로 해 달라는 말씀만 드리고 마지막으로 민간단체 시상금이 있는데 이게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도정주요현안사업 TV광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어디 쓰실려고 하는 거예요. 1억?

지금 우리 공보관님 말씀을 들으면은 어떠한 사업을 광고하려고 계획이 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계획 세워 놓은 것 있어요? 무슨 방송에다가 몇회에 몇분에 어떻게 방송한다는 것.

뭐를 방송한다는 거예요. 뭐를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도… 1일 1회 15초에서 20초하고 한번 방영하는데 770만원이 든다?

계획서가 당연히 있어야지 그냥, 지금 우리 공보관님 말씀으로 봐서는 예산이 과다책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중앙TV 2군데 9,000만원 말씀하셨고 지방에 1,000원 돼 있는데 한 달간 월 1회 해서 20초짜리 광고를 때린다 이런 얘기인데 너무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업계획이 있으면 제가 그것을 보고서 참고를 하겠는데 없다니 어떻게 검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 그렇다면 아까 우리 공보관님 말씀하고 자꾸 변화가 되는데 한달 정도를 한다, 하루에 한번 한다, 하루에 한번은 제일 피크타임이 770만원이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산으로는 이게 너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조금 빠진 부분이 있으면 계획서가 있으면 제가 계획서를 받아서 그걸로 갈음을 하려고 그랬는데 계획서가 없다니까 더 이상 다른 말씀은 드릴 수가 없지요. 공보관님 우리 도민의 세금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을 우리 도정의 현안사업을 TV로 광고를 한다면 당연히 계획서가 있고 난 연후에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일단 어떤 계획을 딱 보고서 그쪽에서 뭔가 계획서에 의해서 돈을 배정을 해야지 그냥 서류 간단하게 우리 도정 광고하는데 1억 달라 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돼요. 공보관님 말씀으로는 도저히 절대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공보관님 여행하고 이거하고 비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론을 그런 식으로 자꾸 발전시킨다면 여하간에 이것은 이런 사업계획이 올라왔으면 1억에 대한 사업계획을 딱 세워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이 지금 공보관님 말씀대로만 한다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지요. 그건 여행계획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행도 솔직히 얘기해서 돈대로 맞추는 거고 이것도 돈대로 맞추는 건데 그건 동일해요. 그러나 1억에 대한 것을 딱 사업계획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주든지 그대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설명 가지고는 안 그렇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자꾸 사업계획을 안 세운 것을 미진했다면 제가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게 아니고 제가 듣기에는 그냥 돈에 맞춘다 그런 말씀이거든.

돈에 맞춰서 앞으로 예산이 승인이 되면 그대로 맞춰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야. 도정시책광고도 어디에 어떻게 하셨는가 설명해 주세요. 그 위에 121페이지 1억2,500만원.

앞으로는 예산을 올렸을 경우에는 그 예산에 의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즉시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에 보면 주요행사 조명·음향장비 임차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행사하는데 음향임차료를 쓰실 건가요?

지금 우리 도청 대회의실에 해 놓은 음향장치가 좀 미흡하다 그런 말씀이지요? 토론회를 한다거나 큰 토론회 방영을 해야 되니까 조명이 필요하다는 건 저도 느끼는데 그런 것은 필요하지만 국정감사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행사에 조명을 한다는 것은 이 임차료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VIP를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대통령께서 오신다면… 그런데 아까 말씀이 국정감사 이런 데도 쓴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것은… 신년특집대토론회도 텔레비전에 방영을 해야 되니까 이해를 하고 또 VIP가 우리 도에 오신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래도 의전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에는 동감을 하는데… 공보관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국회의원님들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필요없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정정을 하시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일전에도 다른 과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산정이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내년에 공휴일이 66일이고 토요휴무제를 하면 또 66일을 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132일을 놀아서 지금 예측이 상시근무가 233일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럼 280일을 일용인부를 돈을 주게 되면 여러 가지가 부수되는 것이 문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보고 책정한 게 아니겠는가 그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공보관님 앞으로 소송 들어오면 큰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그런 개념으로 이거 쓰신다면요 문제거리가 생깁니다.

판례도 진 것이 많아요 웬고하니 상시근무자 고용일수대로 쓰면은요. 각종 수당하고 모든 것 다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으로 지금 하시면은 절대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지금 근무할 때는 어찌할 도리없이 근무하지만 나중에 상시근무자와 똑같이 근무하거나 더 근무하면 소송 들어오면 우리 도에서 다 해 줘야 되요. 공보관님 말이죠. 내년에 토요휴무제가 최소한도 후반기 가서 실시가 됩니다.

그래도 결국은 거기에 걸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보관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셨을 걸로 생각하는데 상시근무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선 그 분들한테는 좋지만 나중에 이 분들이 밖에 나가서 노무관계 이런 변호사들한테 하면 꼼짝없이 당합니다.

그런거니까 이것은 아주…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124페이지 아까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 대회의실 영상과 음향장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나 별로 필요없는 것같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전동스크린이니 디지털정사진기니 오디오믹스까지 다 해당이 되는 건지…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