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조금 있다 답변한다고 하니까 답변 들으시고 제가 조금만 한 두가지만말씀드릴려고. 시간이 없으니까.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에 중앙정부에서 평가하는 분야가 뭐뭐 있습니까? 분야가 많겠죠? 지금 종합평가도 있고 자치행정국 소관에 분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중앙부처에서 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식으로 해서 주는 게 있는데 그 분야가 전체가 몇개인가는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뭐 민원 또 민방위 또 아까 얘기하는 정보통신분야, 자원봉사분야 또 무슨 세무분야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몇가지가 있는가를 듣기 위해서 하는 건데 모르면… 종합평가를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국 소관의 각 분야에 대한 것만, 단독으로 평가하는 게 민방위도 민방위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해 가지고 상금도 많이 주고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정보통신분야에 3년 연속 최우수를 탔다 이렇게 잘 하시는 것으로 보고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잘 한 것은 사실인데 그 외에 다른 분야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자치행정국 소관 분야에 인터넷 잘 쓰는 그것 해 가지고 최우수 탔다고 해서 그것만 할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분야도 전국적으로 많이 최우수라든가 우수를 타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것을 묻기 위해서 한 것이고 분야가 몇 개인데 뭐는 탔느냐 안 탔느냐 다시 한번 물어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 밖에는 없지 않아요? 상 탄게. 다른 거 있어요?
지금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민선단체장들이 중앙평가에 최우수, 우수 또 도단위 평가에 최우수, 우수 이것 탔다고 막 대문짝만하게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시·군에도 그렇고 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일반인이 볼 때 사실은 그 평가는 전체는 아닙니다. 깊이 알고 보면은 전체는 아니지만 그러나 도정을 홍보하고 일반 우리 도민들이 볼 때에는 그것도 하나의 굉장한 바로미터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자치행정분야에서 우리 중앙평가에 상 타는 게 미흡하다 저는 결론적으로 그걸 지적을 해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 유념을 하셔서 앞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류과장님이 안 계시면 다른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인데 우수기관을 시상했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시상”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시상한 거예요? 앞으로 2003년도에 한다는 거예요? 12페이지 하단에.
그러면 아까 정보통신과에 정보통신분야에 최우수는 언제 탄 거예요? 그러면 2001년도에 결정이 돼 가지고 2002년도에 탄 거네요? 그게 맞습니까?
종토세 관계를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이거 원래는 말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이 없으면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돼요. 계장님들은 답변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건 아시죠?
알고는 넘어가야 됩니다. 하시는 것은 제가 양해를 하는데. 종토세가 지금 1.7%를 과표를 인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행자부의 지침입니까?
우리 도의 정책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도의 정책이냐. 중앙정부는 권고사항이지.
우리 도의 정책이라고 말씀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답변이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지방세니까 그건 하나의 우리나라 전체의 흐름을 알아보는 거 뿐인 거지, 지방세니까 우리 도의 정책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됐어요. 다른 시·도는 공시지가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고 하니 요사이는 충청권 행정수도 때문에 부동산을 팔려고 했다가 안 팔고 매물을 끌어들이고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인상되는 그런 기분도 있겠지만 실제 매매는 없지만 특수한 지역을 빼고 중소도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실질적 인 가격이. 공시지가 가지고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공시지가는 실제 가격의 60%니 70%니, 70%니 80%니 어떠한 기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있죠? 있는데 결국은 청주같은 번화가는 몰라도 읍소재지, 면소재지 말할 것도 없고 부동산 시세가 굉장히 많이 내렸다 그런 얘깁니다.
그건 아시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류를 향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장님, 알아들었어요.
그 책정은 현 시가의 20%가 되든 30%가 되든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과거에 세금이라는 것을 내던 개념이 있지 않아요? 내가 만원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부동산 가격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원에서 얼마가 오르면은 얼마 더 낼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비율대로 적용을 하면. 그러면 현실하고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괄 적용을 하지말고 그런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계장님 말이에요, 시·군에 물어보면 이런 지침 때문에 꼼짝달싹을 못하더라고요. 물어보면 이쪽을 핑계를 대요. 또 이런 것 때문에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하면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시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몇가지 질의응답을 하는 거예요. 부탁드리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이 안 계셔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야되겠는데요. 엊그제서부터 우리 언론보도에 나오는 것을 보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한다고 새 정권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죠.
잘 알았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지난해에도 아마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민방위 문제가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개념이 희박해 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시책적으로 더 개념을 불어넣고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더 열성있게 하면 그래도 이 민방위 관계가 더 정착이 되고 주민들의 의식개념이 그래도 좀더 되살아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불참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태료 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 도내 전체적인 것만 말씀해 주세요. 글쎄 업무를 법대로 시행을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왜 이 수치를 묻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민방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빠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면 너 어디에 언제 받는데 너 장준호 몇 건 어디 대라고 하면 내가 그걸 대면은 저는 죽어요. 그런데 그것은 못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 이게 정책적인 거니까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자 이런 것보다도 문제는 이런 것을 좀더 강화를 해서 정말로 민방위교육대상자들이 이것은 빠지면 안 되겠다, 엄정하게 한다 이것을 해줘야 될 것 같다 저는 그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민방위장비도 중요한데 지금 길게 얘기할 것은 없지만 이북하고 관계가 오히려 원만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담당하시는 여러분들께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더 안전할 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꼭 이런 분야보다도 민방위분야가 지금 굉장히 저는 희미해 지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에게 그런 개념이 없도록 아주 철저하게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증평에서 인삼축제하고 인삼장사씨름대회 뭐 각종 축제를 하는데 그 축제를 통합을 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얘기를 전번에도 아마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검토해 보셨습니까? 소장님 우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전혀 거기에 대한 검토한 사항이 없고요. 내용 자체에는 홍보대책밖에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필독해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도 있다면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할텐데 전혀 후속조치 계획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없는데 뭐 없는 것은 본인이 사무감사를 미흡하게 했는지 또 우리 소장께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 11월달에도 답변이 내내 지금과 비슷한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과 같은 비슷한 답변을 했는데 그때에도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인삼축제나 장사씨름대회나 문화축제나 이것을 같이 묶어서 하면 경제적으로나 또 홍보면으로나 여러 가지로 굉장히 효과가 더 있을 거라는 얘기를 제가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어떠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전혀 없는데 대해서는 이것은 예산승인할 때도 틀림없이 제가 짚었고 행정사무감사때도 짚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네요. 소장님, 대한씨름협회하고 협의를 하긴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행사의 주체는 증평출장소란 말이에요.
증평출장소가 거기에 있는 씨름관계자들과 우리 소장님과 담당공무원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대한씨름협회한테는 일단 우리 출장소에서는 이러한 여론이 있는데 이런 날짜에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되는 거지 씨름협회에 매달릴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론적으로는 저는 그렇다고 봐요. 내부적으로 협의는 필요하겠지요.
매사 크고 작고간에 서로가 대화를 해서 서로가 연결을 해서 서로간에 어떠한 조인이 절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우리 증평출장소에서 확고부동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보고사항으로 봐서는 본 위원이 지적했을 때에 소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저는 할 의사가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하여튼 긍정적인 측면으로 지금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행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본 위원이 봐서는 행사를 그렇게 합쳐서 아주 다양하고 크게 하면은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저의 소신은 변치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참고로 해서 추진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존대로 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여기 추진계획이 나와있는데 나름대로는 제가 지금 읽어 봤습니다마는 결국은 위탁보다는 직영으로 그런 쪽으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위탁했을 때 우리 기능직하고 일용직은 보조 안해 줬었잖아요? 지금 기능직 1명하고 일용직하고 예식장에 있는 것 아닙니까? 먼저 여성단체 거기 줄 때에도 직원을 배치를 해 줬던 거예요?
글쎄요, 예식장운영을 할때 그 사람 둘을 지금 여기 붙어있단 말이에요. 기록으로 봐서는. 그랬는데도 1년에 예식을 여기 8건인가 몇 건밖에 아주 적더라고요.
그렇게밖에 못했다고요? 무슨 시설을 대폭적으로 뭘해서 그럴테지. 여성단체에서 하는데 어떻게 우리 출장소에서 하는 것보다 운영을 더 못했을까 나는 그게 지금도 의심이 안 풀린단 말이에요.
사람 지원해 주는 것은 똑같이 해 주고요. 제 의견이지만 하여튼 경영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들어간 것만 해도 돈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는 거라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예식비나 음식물비나 이런 것이 저렴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많은 간접적인 효과는 따질 수 없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건물과 거기 투자되는 인건비와 따지면 또 그것도 많은 투자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그 자구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삭제했을 경우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뭐냐 그거예요? 지금 제12조1, 2항에도 여러 가지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느냐 그런 얘기죠.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이것도 앞에 문구 그거 없애는 거나 별차이가 없습니다. 앞에 문구가 지금 3항에「기타 출장소장의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하거나」이렇게 돼 있거든요. 좀 강도가 셀뿐이지 뒷부분도 내내 똑같은 뜻이에요.
얼마든지 소장이「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해서 제재를 하면은 너무나 제재가 이것도 똑같은 뜻이다 그런 얘기죠.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를 지금 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논쟁이 되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가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설득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어떤 경우가 있을 경우에 이것을 써먹을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관리상 필요라고 하면 소장이 관리하는데 어떤 이유라도 달아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안으로 봐서는.
별로 이게 크게 앞부분을 뺀다고 하더라도 규제하는데는 뒷문안 지금 현재 이 문안만, 둘려고 하는 것만 가져도 또 규제가 된다 그런 얘기지 애매모호하게 규제한다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 기왕 싹 빼버리던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꼭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관리상 특별히 필요하다고」이렇게라도 넣어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뭐 규제를 지금 자꾸 허무는 그런 시점에서 앞뒤 문안이나 이거 똑같은 거예요. 아주 삭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관리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이렇게「특별히」라도 들어가면 여러분들께서 행위를 너무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는가.「특별히」라도 들어간다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조금 있다 답변한다고 하니까 답변 들으시고 제가 조금만 한 두가지만말씀드릴려고. 시간이 없으니까.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에 중앙정부에서 평가하는 분야가 뭐뭐 있습니까? 분야가 많겠죠? 지금 종합평가도 있고 자치행정국 소관에 분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중앙부처에서 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식으로 해서 주는 게 있는데 그 분야가 전체가 몇개인가는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뭐 민원 또 민방위 또 아까 얘기하는 정보통신분야, 자원봉사분야 또 무슨 세무분야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몇가지가 있는가를 듣기 위해서 하는 건데 모르면… 종합평가를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국 소관의 각 분야에 대한 것만, 단독으로 평가하는 게 민방위도 민방위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해 가지고 상금도 많이 주고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정보통신분야에 3년 연속 최우수를 탔다 이렇게 잘 하시는 것으로 보고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잘 한 것은 사실인데 그 외에 다른 분야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자치행정국 소관 분야에 인터넷 잘 쓰는 그것 해 가지고 최우수 탔다고 해서 그것만 할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분야도 전국적으로 많이 최우수라든가 우수를 타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것을 묻기 위해서 한 것이고 분야가 몇 개인데 뭐는 탔느냐 안 탔느냐 다시 한번 물어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 밖에는 없지 않아요? 상 탄게. 다른 거 있어요?
지금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민선단체장들이 중앙평가에 최우수, 우수 또 도단위 평가에 최우수, 우수 이것 탔다고 막 대문짝만하게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시·군에도 그렇고 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일반인이 볼 때 사실은 그 평가는 전체는 아닙니다. 깊이 알고 보면은 전체는 아니지만 그러나 도정을 홍보하고 일반 우리 도민들이 볼 때에는 그것도 하나의 굉장한 바로미터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자치행정분야에서 우리 중앙평가에 상 타는 게 미흡하다 저는 결론적으로 그걸 지적을 해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 유념을 하셔서 앞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류과장님이 안 계시면 다른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인데 우수기관을 시상했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시상”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시상한 거예요? 앞으로 2003년도에 한다는 거예요? 12페이지 하단에.
그러면 아까 정보통신과에 정보통신분야에 최우수는 언제 탄 거예요? 그러면 2001년도에 결정이 돼 가지고 2002년도에 탄 거네요? 그게 맞습니까?
종토세 관계를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이거 원래는 말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이 없으면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돼요. 계장님들은 답변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건 아시죠?
알고는 넘어가야 됩니다. 하시는 것은 제가 양해를 하는데. 종토세가 지금 1.7%를 과표를 인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행자부의 지침입니까?
우리 도의 정책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도의 정책이냐. 중앙정부는 권고사항이지.
우리 도의 정책이라고 말씀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답변이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지방세니까 그건 하나의 우리나라 전체의 흐름을 알아보는 거 뿐인 거지, 지방세니까 우리 도의 정책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됐어요. 다른 시·도는 공시지가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고 하니 요사이는 충청권 행정수도 때문에 부동산을 팔려고 했다가 안 팔고 매물을 끌어들이고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인상되는 그런 기분도 있겠지만 실제 매매는 없지만 특수한 지역을 빼고 중소도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실질적 인 가격이. 공시지가 가지고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공시지가는 실제 가격의 60%니 70%니, 70%니 80%니 어떠한 기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있죠? 있는데 결국은 청주같은 번화가는 몰라도 읍소재지, 면소재지 말할 것도 없고 부동산 시세가 굉장히 많이 내렸다 그런 얘깁니다.
그건 아시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류를 향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장님, 알아들었어요.
그 책정은 현 시가의 20%가 되든 30%가 되든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과거에 세금이라는 것을 내던 개념이 있지 않아요? 내가 만원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부동산 가격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원에서 얼마가 오르면은 얼마 더 낼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비율대로 적용을 하면. 그러면 현실하고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괄 적용을 하지말고 그런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계장님 말이에요, 시·군에 물어보면 이런 지침 때문에 꼼짝달싹을 못하더라고요. 물어보면 이쪽을 핑계를 대요. 또 이런 것 때문에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하면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시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몇가지 질의응답을 하는 거예요. 부탁드리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이 안 계셔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야되겠는데요. 엊그제서부터 우리 언론보도에 나오는 것을 보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한다고 새 정권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죠.
잘 알았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지난해에도 아마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민방위 문제가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개념이 희박해 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시책적으로 더 개념을 불어넣고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더 열성있게 하면 그래도 이 민방위 관계가 더 정착이 되고 주민들의 의식개념이 그래도 좀더 되살아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불참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태료 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 도내 전체적인 것만 말씀해 주세요. 글쎄 업무를 법대로 시행을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왜 이 수치를 묻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민방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빠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면 너 어디에 언제 받는데 너 장준호 몇 건 어디 대라고 하면 내가 그걸 대면은 저는 죽어요. 그런데 그것은 못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 이게 정책적인 거니까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자 이런 것보다도 문제는 이런 것을 좀더 강화를 해서 정말로 민방위교육대상자들이 이것은 빠지면 안 되겠다, 엄정하게 한다 이것을 해줘야 될 것 같다 저는 그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민방위장비도 중요한데 지금 길게 얘기할 것은 없지만 이북하고 관계가 오히려 원만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담당하시는 여러분들께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더 안전할 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꼭 이런 분야보다도 민방위분야가 지금 굉장히 저는 희미해 지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에게 그런 개념이 없도록 아주 철저하게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증평에서 인삼축제하고 인삼장사씨름대회 뭐 각종 축제를 하는데 그 축제를 통합을 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얘기를 전번에도 아마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검토해 보셨습니까? 소장님 우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전혀 거기에 대한 검토한 사항이 없고요. 내용 자체에는 홍보대책밖에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필독해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도 있다면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할텐데 전혀 후속조치 계획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없는데 뭐 없는 것은 본인이 사무감사를 미흡하게 했는지 또 우리 소장께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 11월달에도 답변이 내내 지금과 비슷한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과 같은 비슷한 답변을 했는데 그때에도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인삼축제나 장사씨름대회나 문화축제나 이것을 같이 묶어서 하면 경제적으로나 또 홍보면으로나 여러 가지로 굉장히 효과가 더 있을 거라는 얘기를 제가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어떠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전혀 없는데 대해서는 이것은 예산승인할 때도 틀림없이 제가 짚었고 행정사무감사때도 짚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네요. 소장님, 대한씨름협회하고 협의를 하긴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행사의 주체는 증평출장소란 말이에요.
증평출장소가 거기에 있는 씨름관계자들과 우리 소장님과 담당공무원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대한씨름협회한테는 일단 우리 출장소에서는 이러한 여론이 있는데 이런 날짜에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되는 거지 씨름협회에 매달릴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론적으로는 저는 그렇다고 봐요. 내부적으로 협의는 필요하겠지요.
매사 크고 작고간에 서로가 대화를 해서 서로가 연결을 해서 서로간에 어떠한 조인이 절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우리 증평출장소에서 확고부동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보고사항으로 봐서는 본 위원이 지적했을 때에 소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저는 할 의사가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하여튼 긍정적인 측면으로 지금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행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본 위원이 봐서는 행사를 그렇게 합쳐서 아주 다양하고 크게 하면은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저의 소신은 변치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참고로 해서 추진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존대로 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여기 추진계획이 나와있는데 나름대로는 제가 지금 읽어 봤습니다마는 결국은 위탁보다는 직영으로 그런 쪽으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위탁했을 때 우리 기능직하고 일용직은 보조 안해 줬었잖아요? 지금 기능직 1명하고 일용직하고 예식장에 있는 것 아닙니까? 먼저 여성단체 거기 줄 때에도 직원을 배치를 해 줬던 거예요?
글쎄요, 예식장운영을 할때 그 사람 둘을 지금 여기 붙어있단 말이에요. 기록으로 봐서는. 그랬는데도 1년에 예식을 여기 8건인가 몇 건밖에 아주 적더라고요.
그렇게밖에 못했다고요? 무슨 시설을 대폭적으로 뭘해서 그럴테지. 여성단체에서 하는데 어떻게 우리 출장소에서 하는 것보다 운영을 더 못했을까 나는 그게 지금도 의심이 안 풀린단 말이에요.
사람 지원해 주는 것은 똑같이 해 주고요. 제 의견이지만 하여튼 경영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들어간 것만 해도 돈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는 거라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예식비나 음식물비나 이런 것이 저렴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많은 간접적인 효과는 따질 수 없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건물과 거기 투자되는 인건비와 따지면 또 그것도 많은 투자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그 자구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삭제했을 경우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뭐냐 그거예요? 지금 제12조1, 2항에도 여러 가지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느냐 그런 얘기죠.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이것도 앞에 문구 그거 없애는 거나 별차이가 없습니다. 앞에 문구가 지금 3항에「기타 출장소장의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하거나」이렇게 돼 있거든요. 좀 강도가 셀뿐이지 뒷부분도 내내 똑같은 뜻이에요.
얼마든지 소장이「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해서 제재를 하면은 너무나 제재가 이것도 똑같은 뜻이다 그런 얘기죠.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를 지금 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논쟁이 되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가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설득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어떤 경우가 있을 경우에 이것을 써먹을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관리상 필요라고 하면 소장이 관리하는데 어떤 이유라도 달아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안으로 봐서는.
별로 이게 크게 앞부분을 뺀다고 하더라도 규제하는데는 뒷문안 지금 현재 이 문안만, 둘려고 하는 것만 가져도 또 규제가 된다 그런 얘기지 애매모호하게 규제한다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 기왕 싹 빼버리던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꼭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관리상 특별히 필요하다고」이렇게라도 넣어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뭐 규제를 지금 자꾸 허무는 그런 시점에서 앞뒤 문안이나 이거 똑같은 거예요. 아주 삭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관리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이렇게「특별히」라도 들어가면 여러분들께서 행위를 너무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는가.「특별히」라도 들어간다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